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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개 논문이 있습니다.

141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의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Housing Benefits for Low-Income Households in Japan
유야마 아쓰시(서울대학교)
Atsushi, Yuyama
2018년 여름호, 통권 5호, pp.128-135 https://doi.org/10.23063/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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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본인들의 자가 점유율은 61.5%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년층에서는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대도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많은데, 이 가구들이 지는 임대료 부담이 크다.

142 국제사회보장동향 중국의 주요 주거보장정책 및 향후 과제Housing Security in China and Challenges Ahead
유멍(난징대학교)
Meng, Yu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97-104 https://doi.org/10.23063/201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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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는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거보장의 핵심 과제는 '주택보장'이다. 계획경제 시기에 중국은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분배정책 혹은 저가임대주택정책을 비롯한 주거복지정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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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장애인 정책 사례의 특징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이며,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의 독립적 종합사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통한 온전한 포용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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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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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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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실천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던 노인의 성생활 건강과 성적 권리에 대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부각된 일련의 노인 성생활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고령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중·고령자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나 치매 노인과 그 배우자를 위한 성적 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한국의 노인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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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평등진료와 장소 기반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뉠 수 있다. 평등진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와 통합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진료를 위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의료기관들은 평등의무, 평등계획, 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 기반 건강정책 차원에서는 거주지 중심 진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가 프로그램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합진료기관에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48 이슈분석 호주의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의료 정책 동향Current Policy Trends of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in Australia
데이비드 커로(시드니기술대학) ; 제인 필립스(시드니기술대학)
Currow, David(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Phillips, Jane(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64-73 https://doi.org/10.23063/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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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폭넓은 협의를 거쳐 개발된 호주 최초의 국가완화의료전략은 2000년에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2010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동 완화의료전략은 (1)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 (2) 완화의료의 질과 효과성 제고, (3) 완화의료 협력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의 핵심적 특징은 일반 의료 종사자가 갖춰야 할 완화의료 기술과 역량(완화의료적 접근)을 정의한 데 있다. 완화의료의 전문적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부분은 완화의료 전문가가 지원한다. 국가완화의료전략의 개발에 맞춰 호주완화의료협회는 완화의료전략 ‘핵심운영지침’들을 개발하였다. 2016년 두 번째 개정을 위한 평가 결과, 국가완화의료전략은 ‘완화의료서비스가 호주의 의료체계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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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단기와 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임상 수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축소 계획 발표에 따라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150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 노인주택의 최근 이슈Recent Issues of Elderly Housing in Japan
유야마 아쓰시(서울대학교)
Atsushi, Yuyama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109-113 https://doi.org/10.23063/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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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려진 ‘특별양호노인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그룹홈’, 그리고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홈’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이다. 각 주거 형태의 이용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양호노인홈’ 이용자 53만 230명, ‘양호노인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홈’ 48만 2792명으로,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이용 규모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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