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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본고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실천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던 노인의 성생활 건강과 성적 권리에 대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부각된 일련의 노인 성생활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고령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중·고령자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나 치매 노인과 그 배우자를 위한 성적 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한국의 노인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평등진료와 장소 기반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뉠 수 있다. 평등진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와 통합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진료를 위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의료기관들은 평등의무, 평등계획, 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 기반 건강정책 차원에서는 거주지 중심 진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가 프로그램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합진료기관에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넓은 협의를 거쳐 개발된 호주 최초의 국가완화의료전략은 2000년에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2010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동 완화의료전략은 (1)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 (2) 완화의료의 질과 효과성 제고, (3) 완화의료 협력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의 핵심적 특징은 일반 의료 종사자가 갖춰야 할 완화의료 기술과 역량(완화의료적 접근)을 정의한 데 있다. 완화의료의 전문적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부분은 완화의료 전문가가 지원한다. 국가완화의료전략의 개발에 맞춰 호주완화의료협회는 완화의료전략 ‘핵심운영지침’들을 개발하였다. 2016년 두 번째 개정을 위한 평가 결과, 국가완화의료전략은 ‘완화의료서비스가 호주의 의료체계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단기와 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임상 수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축소 계획 발표에 따라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려진 ‘특별양호노인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그룹홈’, 그리고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홈’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이다. 각 주거 형태의 이용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양호노인홈’ 이용자 53만 230명, ‘양호노인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홈’ 48만 2792명으로,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이용 규모가 더 크다.
중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 고령화 속도의 약 2.5배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31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6.7%를 차지했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80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80세이상 초고령인구는 1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가중된다. 중국 국가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최근 60세 이상 인구 중 70% 이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상실한 노인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할당 방식인 주택바우처의 수급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았다. 미국주택도시개발부와 미 의회는 지역 단위의 2238개 주택바우처 전담 공공주택청을 일부 통합하여 광역 단위로 재편하여 행정 비용을 줄이고 비용 효과성도 높이려는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저가 재고 감소, 임대료 상승, 수급자의 소득 감소가 현재 주택바우처의 병목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행정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주거지원 제도의 잔여적 특성을 더 심화시키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단위로 재편되는 전달체계는 대기자 명부 관리, 일자리 지원 연계, 주거상향이동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다만, 이로 인해 절감되는 행정 비용으로 수급 규모가 과연 확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에서 보수당 집권 후 단행된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예산 삭감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복지 축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 보수당 정부는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실질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줄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불안정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