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개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성인이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인구는 4000만 명을 넘어서며, 미국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나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를 포함한 만성 중증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가족 및 무급 ?비공식 돌봄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은 연방 기관인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ACL이 자금을 대는 주요 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전미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 생애주기 휴식 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 우수 대학센터가 있고, ACL 산하의 돌봄 가족과 손자녀 돌봄 조부모를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돌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흔히 덴마크는 다른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북유럽의 ‘돌봄 국가’로 묘사되며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고예산 공공 돌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덴마크의 선진 돌봄 시스템에서 공식, 비공식 돌봄 노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돌봄 정책의 변화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제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공식 돌봄 노동은 열악한 근로 환경의 문제와 함께 돌봄 노동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박의 문제가 있으나, 증가하는 돌봄 노동 수요가 공식 돌봄 노동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비공식 돌봄 노동은 지속적으로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식 돌봄의 대상이 점차 가장 허약한(frail) 노인들로 축소됨에 따라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노동시장 내에서 ‘돌봄’의 행위가 포함된 유급 노동, 즉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복지사 등의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임금 페널티를 조명하는 이론(England, Budig, & Folbre, 2002)과 비공식적 관계 내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유급 노동, 건강, 사회적 배제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논의하는 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공식적 관계 내의 의존 노동자, 즉 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 육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고령, 양육 등을 이유로 무급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비공식 돌봄제공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가족 부양자들은 그들이 돌보는 요보호 노인과 장애인에게뿐만 아니라, 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는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NFCSP: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등을 통해 가족 돌봄 제공자가 직접적?일차적 정책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최근 통과된 RAISE 가족돌봄제공자법(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관련 정책 개발과 개선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가족 부양자 유급휴가, 일하는 가족 부양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5개 주(하와이, 메인, 미네소타, 테네시, 워싱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의 가족 부양자 대상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웨덴 노년층을 둘러싼 흔한 이미지는 가족관계가 얕고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들 노년층의 가족 간 유대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과거와 최근의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극소수이나 과거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를 두고 있다. 또 근거리에 사는 자녀를 둔 노인의 수는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인들은 고립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도 거의 없었다. 스웨덴 내에서 가족 간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병인의 다수도 고령자였다. 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스웨덴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1980년대 40%에서 오늘날 33%로 오히려 감소했다.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 제도’는 조건부 현금 급여로서, 6~17세 자녀를 둔 빈곤 가정이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빈곤 및 불평등 축소, 교육 불균형 해소, 건강과 영양 상태 개선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브라질은 2015년 이래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은 보우사 파밀리아 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 제도가 한국의 빈곤 관련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참여법(Das Bundesteilhabegesetz: BTHG)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법들(요양법, 사회법전 등)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권고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개정, 수정 및 보완이 되었다. 연방참여법을 통한 개선(개혁) 과정은 2023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현 2019년 기준으로 계획된 총 4단계 중 2단계(2018년 시행)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핵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연방참여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 연방참여법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