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저자
이다미
- 페이지
55-64
- 발행년월
2026. 03.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계속된 급여 인상과 함께 준보편적 제도로 안착하였으나, 신청주의 원칙과 복잡한 선정 기준이 맞물려 행정상의 여러 비효율 문제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비수급과 같은 문제가 단순히 정보 부족이나 타 급여와의 제도 간 충돌에서 유발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의 귀책이라기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내재된 근본적 과제와 연결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보편적 급여가 반드시 자동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비례연금을 보완하는 보충급여 역시 신청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향후 기초연금의 신청주의 개선은 복잡성 해결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