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개 논문이 있습니다.
In this article, I examine a Japanese policy relevant to Korea’s Crisis Pregnancy and Protected Childbirth Support. In Japan, Stork’s Cradle—a ‘baby box’ scheme introduced on May 10, 2007—has, through years of operation, led to a social recognition of the severe vulnerabilities some women face in childbirth environments. This, in turn, prompted a shift in policy direction in December 2021 toward Confidential Birth, a Japanese counterpart to Korea’s Protected Childbirth Support. The Japanese government subsequently issued guidelines for the confidential childbirth program, which, as it was practiced by a single private hospital and with mothers’ identities kept hidden from authorities, had been considered legally questionable. However, the new guidelines assign sol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maternal and child information to the hospital and relevant local government. Despite calls from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idential birth, no significant action has yet been taken.
이 글에서는 한국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관련있는 일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소위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황새요람 운영이 2007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황새요람의 운영 결과 여성과 아기가 매우 취약한 출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여성의 안전한 출산부터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21년 12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보호출산제라 할 수 있는 내밀출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출산이 민간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을 동반하는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여성과 아동의 정보 관리를 지자체와 병원에 일임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및 단체에서 일본 정부에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형국이다.
Anonymous childbirth has been a legal right for Italian women since 1997, governed by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Presidential Decree 396/2000. The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primarily the Ministry of Health, hospitals, medical and nursing associations, local health authorities (ASL),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citizens, who can report cases of abuse or non-compliance to the relevant authorities. Courts, municipal authoritie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Juvenile Court also play a role. Italian law primarily protects the anonymity of mothers rather than the children born through anonymous childbirth. To date, the law does not explicitly protect the right of these children to trace their mother’s identity, a gap that Italian courts only partially address in practice.
익명 출산(parto in anonimato)은 1997년부터 이탈리아 여성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는 대통령령 396/2000인데, 보건부, 병원, 의료 및 간호 협회, 지방보건국(ASL), 다양한 전문 협회,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법률 시행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법률 위반 및 시행 실패 사례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법원,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소년법원도 관여한다. 이탈리아 법은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비밀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호한다. 현재까지 이 법은 어머니의 이름을 추적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으며, 이 공백은 이탈리아 법원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있다.
In this article, I provide an overview of the backgroun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afe Haven Law and Program (SHLP) in 1999 and trace its development over time. I highlight recent changes, such as the spread of Safe Haven Baby Boxes, the extension of the time frame for legally surrendering an infant, and the growing number of designated surrender locations. While SHLP has made some headway in preventing child abandonment, it still has structural limitations—such as the absence of follow-up support for at-risk parents— and thus remains underused and low in accessibilit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lso considers the gap between the law’s original intent and its actual implementation,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is US case for Korea’s new protected birth system and, more broadly, its social welfare system.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된 신생아보호법과 제도(Safe Haven Law and Program)의 배경과 시행 경과를 개관하고, 최근의 주요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특히 Safe Haven Baby Box의 확산, 인도 가능 연령 및 장소 확대 등 법적・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제도의 진화를 살펴보았다.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이용률과 제도 접근성, 위기 부모에 대한 사후 지원 부재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신생아보호법과 제도의 제정 취지와 실제 작동 간의 간극을 짚어 보고, 미국 사례를 통해 보호출산제 논의를 포함한 한국 사회보장 체계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begin by outlining the background of the Confidential Birth System, and then explain how the system works, how it has been evaluated in recent years, and what recommendations have emerged for its improvement. The German system has sought to balance ensuring safe maternal care and childbirth in anonymity for the mother with safeguarding the child’s right to life and, later, the right to know their parentage. This effort has led to a decline in the number of anonymous child handovers. To improve the Confidential Birth System, the German government is working to enhance coordination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clarify their responsibilities, and provide well-organized, compassionate support for the welfare of expectant and new mothers. Going further, I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system for Korea’s policy on Crisis Pregnancy and Protected Birth.
이 글에서는 독일 비밀출산제의 고찰을 통해 한국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밀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 운영, 최근의 평가와 권고안의 순으로 독일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비밀출산제를 통하여 임산부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익명성 보장을, 아이에게는 아이의 생명권과 추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로 영아 익명 위탁을 줄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독일 정부는 나아가 비밀출산의 발전을 위해 기관과의 연계 문제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선 46년 전에 임신중지을 합법화하였다. 이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신중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임신중지 문제에서 있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책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중지를 하려면 임신부가 곤경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임신중지 절차에 의사 2명과의 상담(의료확인서 제출)과 7일간의 숙고 제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 이를 폐지하면서 임신중지 절차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2021년 이후 우리나라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강화하는 방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994년 이후 50개 국가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더 넓히는 자유화 방향으로 낙태법을 개혁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는 약 70개 국가에 이르게 되었다. 임신중지의 자유화(합법화)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지만,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들 사이에서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와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임신중지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자유화 국가는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14개 국가이고,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보다 많은 19개 국가이다. 그 외 9개 국가는 의료 비용을 공적 보험과 개인이 분담하고 있으며, 18개 국가는 임신중지 사유나 인구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여성에 대해서만 의료서비스 비용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개 국가는 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임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부여한 수정헌법 제8조로 인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영국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여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2018년 5월 국민투표로 기존 법을 폐지하고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신설 조항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논쟁이 되는 쟁점이 있었다. 최근 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어 이를 검토함으로써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임신중지는 1988년 대법원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화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이후 국가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비용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의 격차 문제와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는 입법 개정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