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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안내

학술지 연구윤리 지침Ethics

제6장 연구윤리

제34조 삭제 <2020.12.30.>
제35조 삭제 <2020.12.30.>
제36조(연구 부정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4.3.>
  6.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4.3.>
  7.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4.3.>
제37조(연구대상자 보호)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대상자 보호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8.21.> <개정 2018.2.26.>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의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조사소위원회는 3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을 연구윤리 위반으로 의결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이 심각한 표절 혹은 중복게재로 의결된 경우 2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1. 주의 혹은 경고
  2.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3. 해당 논문 저자의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4.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보건사회연구 홈페이지 공지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세부사항 통보
⑥ 연구윤리 위반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추가 의결할 수 있다.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을 최종 의결하면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 1주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미 확인한 사실관계 외에 최종 의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삭제 <2020.12.30.>
⑨ 삭제 <2020.12.30.>
[전문개정 2020.12.30.]
제38조의 2(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서면, 구두,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윤리 위반의 세부 내용과 증거를 제시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윤리 위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38조의 3(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심 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7장 논문 심사 윤리

제39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이해상충 등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③ 심사자는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심사자는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에 잘 대응해야 한다.
⑤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2.26.]
제40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와 심사 중 기밀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내용의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개정 2020.12.30.>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2.26.]
제41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독립된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본조신설 2018.2.26.]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