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연구윤리 지침Ethics
제6장 연구윤리
- 제34조 삭제 <2020.12.30.>
- 제35조 삭제 <2020.12.30.>
- 제36조(연구 부정행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중복게재”라 함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4.3.>
- 6.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4.3.>
- 7.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4.3.>
- 제37조(연구대상자 보호)
-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대상자 보호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8.21.> <개정 2018.2.26.>
-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의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조사소위원회는 3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을 연구윤리 위반으로 의결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이 심각한 표절 혹은 중복게재로 의결된 경우 2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주의 혹은 경고
- 2.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 3. 해당 논문 저자의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4.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보건사회연구 홈페이지 공지
-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세부사항 통보
- ⑥ 연구윤리 위반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추가 의결할 수 있다.
-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을 최종 의결하면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 1주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미 확인한 사실관계 외에 최종 의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삭제 <2020.12.30.>
- ⑨ 삭제 <2020.12.30.>
- [전문개정 2020.12.30.]
- 제38조의 2(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서면, 구두,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윤리 위반의 세부 내용과 증거를 제시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③ 제보자는 연구윤리 위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12.30.]
- 제38조의 3(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심 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12.30.]
제7장 논문 심사 윤리
- 제39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이해상충 등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 ③ 심사자는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심사자는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에 잘 대응해야 한다.
- ⑤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본조신설 2018.2.26.]
- 제40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와 심사 중 기밀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내용의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개정 2020.12.30.>
-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8.2.26.]
- 제41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독립된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본조신설 2018.2.26.]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