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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안내

생명윤리Ethic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또는 “본 법”이라 한다)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혁

[법률 제7150호, 2004.1.29, 제정][시행 2005.1.1]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이용하는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의 지정 또는 등록 절차,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법률 제9100호, 2008.6.5, 일부개정][시행 2008.12.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소속 위원에 대하여 교육 등 기관위원회 관리와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비 보상, 줄기 세포주 등록제 및 유전자정보의 익명화 등 유전자은행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한 보안담당책임자 고용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법률 제11250호, 2012.2.1, 전부개정][시행 2013.2.2]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 1.인간대상 연구
  • 2.인체유래물 연구
  • 3.인체유래물 은행
  • 4.배아등의 생성 및 관리
  • 5.배아등을 이용한 연구
  • 6.유전자검사 및 유전자 치료

인간대상 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하는 ‘인간대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로서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중재(intervention)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한 연구: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거나, 관찰 연구가 포함된 연구 등 위의 연구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 개인연구자, 공용위원회와 개인연구자 간의 연구윤리 준수 협약 후 신청 가능
  • 기관(기관위원회 미 설치 기관에만 한정)에 소속된 연구자,
  • 이용 방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메뉴에서 신청 가능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