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투고안내

학술지 운영지침Operating instruction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사회연구』의 발간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개정 2020.12.30.>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2조(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1.4>
제3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4.> <개정 2021.12.20.>
② 삭제 <개정 2010.1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예비 심사와 학술지 운영 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2.26.> <개정 2020.12.30.> <개정 2021.12.20.>
⑥ 삭제 <2021.12.20.>
⑦ 편집위원 외에 학술지 발간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간사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0.>
제4조(편집위원 임명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기여를 기반으로 하여 원내 연구진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3>
② 부위원장, 편집위원, 운영위원은 학문적 기여를 기반으로 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4.> <개정 2015.4.3.> <개정 2018.2.26.> <개정 2020.12.30.>
③ 간사는 발간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5.4.3.> <개정 2018.2.26.> <개정 2020.12.30.>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투고 논문 접수 <개정 2020.12.30.>
  3. 투고 논문의 적합성 판단 <개정 2020.12.30.>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 게재 여부 결정
  6.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7. 기타 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2.26.>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매 호 발간 일정에 맞게 개최한다. <개정 2020.12.30.>
②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10.11.4>
④ 삭제 <개정 2015.4.3>
⑤ 편집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원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2.26.>
⑦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원고를 집필한 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4.3.>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2.26.>
⑩ 삭제 <2020.12.30.>

제3장 발행

제7조(학술지의 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8조(발간)
『보건사회연구』는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 연 4회 발행한다. <개정 2010.11.4>
제9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① 투고된 논문은 『보건사회연구』의 본 지침 제4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보건사회연구』의 제5장에 규정된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타 제반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간업무 주관부서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4.30>
제10조 삭제 <2020.12.30.>
제11조(배포)
『보건사회연구』의 배포는 「연구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08.21.> <개정 2018.2.26.>
제12조(발행인 및 편집인)
『보건사회연구』의 발행인은 원장,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인쇄인은 연구원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인쇄회사의 대표자이다. <개정 2018.2.26.>
제13조 삭제 <2010.11.4>
제14조 삭제 <2020.12.30.>
제15조 삭제 <2020.12.30.>
제16조(논문 게재 순서 및 구성)
①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게재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이 한 호에 실릴 수 없이 많은 경우 게재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이라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③ 한 호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 수는 1인당 최대 2편까지이며, 동일한 저자가 2편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더라도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한하여 각 호에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자가 작성한 ‘알기 쉬운 요약’을 함께 게재하며, ‘알기 쉬운 요약’의 내용은 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17조(게재 예정 증명서)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결정된 투고논문에 대해 출판 전 필자의 요구에 의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투고

제18조(투고자격 및 원고내용)
① 투고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투고논문의 범위는 보건, 사회복지, 사회정책, 저출산고령, 보건사회통계 등의 자유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 학술논문으로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연구윤리서약서’(별지 제2-1호서식), 저자점검표(별지 제2-2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증명서(또는 심의면제증명서) 또는 자가심의면제사유서(자유양식)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30.> <개정 2015.08.21.> <개정 2018.2.26.> <개정 2018.4.27.>
④ 삭제 <2020.12.30.>
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는 논문 및 저자점검표에 작성한다. <신설 2021.4.23.>
⑥ 투고자는 연구대상자의 성/젠더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 상 부적절하지 않은 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3.>
⑦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6항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23.>
제19조(논문분량)
① 국문 및 영문의 원고분량은 초록과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해서 원고작성요령에 제시한 양식에 의하여 A4용지 20매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5매로 제한한다. <개정 2021.12.20.>
② 논문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원고작성요령(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3.4.30.> <개정 2020.12.30.>
제20조(중복 투고 게재 금지)
『보건사회연구』에 투고한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제21조(저자 표기)
① 논문의 저자는 투고시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우선으로 표기하고, 심사 진행 중에 소속기관과 직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저자가 변경된 내용을 우선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주 근무지를 표기한다. <신설 2020.1.1.> <개정 2021.12.20.>
②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 표기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고, 교신저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나머지 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개정 2020.1.1.> <개정 2020.12.30.>
③ 투고 이후에는 저자 추가, 저자 순서 변경, 교신저자 변경 등 저자와 관련한 수정이 불가하다. <신설 2021.12.20.>
제21조의2(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①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시 저자 점검표 양식에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관계 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본조신설 2021.4.23.]
제22조(원고접수)
① 원고투고의 마감일은 발행일 2개월 전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보건사회연구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③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12.30.]
제23조(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원고를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삭제 <2020.12.30.>
제25조 삭제 <2020.12.30.>

제5장 심사

제26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임무)
①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내용에 관한 학계의 전문가로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3년 이상의 교수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한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4.23.>
④ 심사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진행하며 심사 양식(별지 제4호서식)에 심사의견을 작성한다. <개정 2015.8.21.> <개정 2021.4.23.>
⑤ 선정된 심사위원이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2.26.> <개정 2021.4.23.>
제27조(논문심사의 기준)
논문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
  1.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구성의 적합성
  4. 연구 결과분석 및 논의의 수준
  5. 최근 연구의 반영도
  6. 연구의 창의성
  7.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기여도
  8. 국‧영문 초록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과 완전성
제28조(심사절차 및 심사기간)
① 본심사 진행에 앞서 투고논문의 학술지 발간취지 부합여부 및 학술논문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논문이 투고된 후 예비심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0.12.30.>
② 예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③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의견서를 반영하여 수정된 원고에 대해 2차 심사를 진행한다. 2차 심사는 1차에서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한 심사자에게 의뢰하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후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심사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편집위원장이 판정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⑤ 재심사는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이 하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하며, 해당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⑦ 저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인한 재심의 과정이 학술지 발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호로 이월된다.
⑧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통보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⑨ 투고자의 연기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어 제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제출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기한까지 수정본이 미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⑩ 투고논문이 한 호에 심사 가능한 최대 편수를 초과한 경우,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전문개정 2018.2.26.]
제29조(판정기준)
① 심사결과의 최종 판정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과 내부 판정기준 및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편집위원장이 판정한다. <개정 2018.2.26.>
② 1차 심사의 심사결과판정은 다음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수정 후 게재”는 내용상의 수정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한 경우이며, 심사의견서의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투고자는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에 실리기 어려울 정도로 학술적 가치나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2차 심사의 심사결과 최종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개정 2018.2.26.>
④ 재심사의 판정기준은 2차 심사의 판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삭제 <2018.2.26.>
제30조 삭제 <2020.12.30.>
제31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하면 7일 이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2.26.>
② 심사의견서에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2.30.>
제32조(게재취소 및 내용정정 요구)
①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학위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때,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② 학술지가 발간된 후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8.2.26.>
③ 최종본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개정 2018.2.26.> <개정 2020.12.30.>
④ 게재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의 초록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저자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감수 및 수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3.>
제33조(심사결과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등, 본 지침 제7장의 논문 심사 윤리를 준수한다. <개정 2018.2.26.> <개정 2020.12.30.>

제6장 연구윤리

제34조 삭제 <2020.12.30.>
제35조 삭제 <2020.12.30.>
제36조(연구 부정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4.3.>
  6.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4.3.>
  7.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4.3.>
제37조(연구대상자 보호)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대상자 보호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8.21.> <개정 2018.2.26.>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의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조사소위원회는 3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을 연구윤리 위반으로 의결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이 심각한 표절 혹은 중복게재로 의결된 경우 2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1. 주의 혹은 경고
  2.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3. 해당 논문 저자의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4.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보건사회연구 홈페이지 공지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세부사항 통보
⑥ 연구윤리 위반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추가 의결할 수 있다.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을 최종 의결하면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 1주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미 확인한 사실관계 외에 최종 의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삭제 <2020.12.30.>
⑨ 삭제 <2020.12.30.>
[전문개정 2020.12.30.]
제38조의 2(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서면, 구두,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윤리 위반의 세부 내용과 증거를 제시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윤리 위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38조의 3(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심 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7장 논문 심사 윤리

제39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이해상충 등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③ 심사자는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심사자는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에 잘 대응해야 한다.
⑤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2.26.]
제40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와 심사 중 기밀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내용의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개정 2020.12.30.>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2.26.]
제41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독립된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본조신설 2018.2.26.]

제8장 보칙

제42조(규정 외)
이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과 제·개정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4.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고료)
제13조에서 규정한 원고료에서 외부 저자의 원고료에 대하여 국문 원고는 50만원, 영문 원고는 75만원을 지급하며, 외부 저자가 공동저자일 경우 기여율에 따라 그 비율대로 지급한다.
제3조(검독료)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검독료 5만원을 지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 1. 1. 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은 2010. 11. 1. 로 소급한다.
제2조(부칙의 폐지)
2011. 1. 1. 부터 부칙 제2조는 폐지한다.
제3조(검독료)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검독료를 지급한다.
제4조(부칙의 시행일)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4. 30. 부터 시행하되, 2013년 여름호 투고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4.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8.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2.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4.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2.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12. 20. 부터 시행한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