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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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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f an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NBLSS) increases its recipients’ savings, using 3th and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overcome previous study’s methodological weaknesses, especially selection bias, I applied matching procedure based 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atching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STATA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NBLSS didn’t influence NBLSS recipients’ financial assets. I found that treatment’s group expected financial savings are not lower than control’s expected financial savings. The second, NBLSS lessened its recipients’ debts. NBLSS recipients’s debts are lower than non-recipients’ deb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