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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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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 제2호

Informal Caregiving in the Costs of Disease: Case Study of End Stage Renal Disease
JangWon-Ik ; MjeldeJames W. ; BameSherry I. ; TanFrederick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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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간병을 한다. 이들이 환자의 간병을 위해 소요한 시간, 간병으로 인한 임금손실, 정신적 피해, 그 밖의 생활에서의 변화 등은 질병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무상간병인들은 자신이 하는 간병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듯 하다. 말기신장병(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은 많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1997년에 말기신장병 환자들의 직접 의료비로만약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기신장병의 발병건수나, 이로 인한 사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상간병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말기신장병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의료비, 임금손실 등을 포함한 환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그 환자의 무상간병인이 간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간병인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미국 텍사스주 중부의 세개 County에 거주하는 115명의 말기신장병 환자들과 그들의 무상간병인들이다. 조사결과, 말기신장병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91,346(건당) 중에서 무상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약 4.5%(약 $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간병인들에게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건강에 대한 영향, 생활패턴의 변화 등)는 화폐가치로 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임금률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은 최대 25 %까지 증가한다. 또한 무상간병이라는 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환자와 간병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센터까지 데려다주는 행위를 환자들은 간병인 아닌 가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행위로 생각하는 반면 간병인들은 그런 행위를 간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간병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반면, 간병인들은 충분한 간병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말기신장병의 비용과, 그 중에서도 말기신장병 환자를 간병하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계산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An improved understanding of role of informal caregiver and the costs of diseases are obtained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costs associated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ESRD). Results indicate the patients’ and caregivers’ perception of the quantity of caregiving varies. In estimating the costs of ESRD, the costs incurred by both patients and their primary informal caregivers are calculated. Using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t a regional dialysis center in east-central Texas as a case study, estimated total ESRD costs range from $84,000 to $121,000 / year / case. Of the total costs, approximately 2% to 25% can be attributed to informal caregiving. Consideration of informal caregiving costs is, therefo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sts of diseases. These estimates are conservative as the costs associated with lifestyle changes and health effects are noted, but no monetary value is placed on th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