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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38권 제3호Vol.38, No.3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of Child Abuse Crimes in Korea

Abstract

In Korean society,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child abuse crimes have changed over time.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time-variant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of child abuse in Korea. Legislation on child abuse has changed from perceiving child abuse as a 'personal problem' to a 'social problem', and currently as a 'crime'. However, even after child abuse was legally defined as a social issue, a certain gap can be found between the judicial and the legislative. That is, in most cases, perpetrators of child abuse have been given a sentence without imprisonment, and the court has been lenient in taking actions against child abuse as a social issue, as it interpreted the scope of child abuse to an exceedingly narrow range. Nevertheless, as the ruling of the 'Ulsan stepmother case' in 2014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served as a momentum, attitudes of strengthening court responsibility began to appear with active response towards child abuse. In this context, the Korean society is analyzed to have transformed from a <Period of non-intervention on child abuse> to a <Period of tepid intervention on child abuse> afte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and towards a <Period of punitive intervention on child abuse>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 Through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on the way forward for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s in Korea.

keyword
Child Abuse CrimesChild Welfare ActTepid Intervention on Child AbusePunitive Intervention in Child Abuse

초록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재는 변화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입법과 사법의 관점이 아동복지법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은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보았던 것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후에도 사법의 태도는 입법 내용과 간극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비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아동학대를 매우 협소한 범위로만 해석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아동학대 대응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판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이 계기가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미개입의 시기>로부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는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변화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아동학대범죄아동복지법미온적인 아동학대 개입응보적인 아동학대 개입

Ⅰ. 연구의 필요성

  • 아동학대에는 양면이 있다. 하나는 보호해야 할 처지에 있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아동에게 위해를 미치는 일이니 역살(轢殺), 병사(病死) 등 이 부수에 속하는 학대요, 또 하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의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일이니 단두(斷頭), 압살(壓殺), 체형(體刑) 등이 여기 속하는 학대이다. 현대문명제국에 있어서는 전자에 의한 학대도 죄악시 되어 도덕상과 법률상의 제재가 있는 오늘날이거늘 우리 조선에서는 아직도 잔인한 가해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또 장래가 우려되는 일이다...(중략)...문제의 근본은 일반 민중의 각성 여하에 달려 있다. 아동을 부모의 일종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구 관념을 그 근저로 뽑아 버리기 전에는 아동보호의 실적은 볼 수 없을 것이다. 1)

1933년 한 일간지에 실린 사설 중 일부이다. 이 당시에도 아동학대를 보호자의 고의로 인해 아동에게 위해를 미친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도 보았다는 점은 현재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자의 예를 ‘단두(목을 자름), 압살(짓눌러 죽임), 체형(직접 아동 몸에 형벌을 가함) 등’으로, 후자의 예를 ‘역살(차바퀴에 깔려 죽음), 병사(병으로 죽음) 등’ 매우 심각한 것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면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대하고 제재하는 관점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입법과 사법 영역의 인식과 판정, 즉 판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할 때 입법과 사법은 거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거시체계를 통해 형성된 문화나 사회적 규범이 아동과 부모, 일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학대의 잠재적 가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관련이 깊다(김세원, 2008). 따라서 국가의 입법권과 사법권이 아동학대라는 문제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며 이것을 경미한 수준으로 개입하는가 또는 심각한 수준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복지실천현장과 학계에서는 아동학대의 입법적·사법적 관점에 대한 고려는 소홀히 한 채로 피학대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치유하고 보호하는 등의 임상적 측면에만 몰두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 변화와 더불어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구체적인 정황들을 통해 분석하여, 아동학대를 대하는 입법과 사법의 태도는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입법과 사법간의 격차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역사는 짧았고 특히 아동학대 보호와 관련한 역사는 길지 않아서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의 아동학대 보호체계 변화라든가 역사(김경호, 2003; 임동호, 2008; 장영인, 2013)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 근거법령이었던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정의한 이후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이라는 형법적 성격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고찰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과거를 반추하고 앞으로의 견고한 아동학대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Ⅱ. 연구방법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 고찰과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입법적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의 주요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연혁/이유와 법령 본문을 고찰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자료 중 하나는 형사판결문으로, 판결문검색시스템의 DB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대 말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아동학대범죄3) 형사판결문 528개를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의 변화는 다음 측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추단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 변화의 시기적 기준과 입법적 변화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제·개정 내용으로 분석될 수 있다. 아동학대를 법률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률에 따라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한 입법 변화를 고찰한다. 둘째,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 결과이다.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징역형(실형, 집행유예)과 벌금형 모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벌칙 유형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셋째, 피학대아동 사망에 대해 인정된 죄명이다. 피학대아동의 사망사건은 아동학대범죄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경우로서, 피학대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를 통해 두 번째 측면인 양형 결과를 더 지지해 줄 수 있다. 넷째, 판결문에 나타난 아동학대의 의미와 범위이다. 첫 번째 측면이 아동학대 의미에 대한 입법적 관점이라면, 이것은 사법부가 판결문을 통해 어떠한 범죄사실을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다섯째,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원의 책임이다. 아동학대의 이슈에 대한 개입의 책임을 사법부가 얼마나 통감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볼지 또는 사회문제로 볼지에 대한 입법적 시각을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법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판결문을 통해 사법적 시각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점

국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문제,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해 왔는지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송주미, 2003). 이와 관련해 Harding(1991) 그리고 Gilbert 등(2011)Parton(2014)은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점이 구분되고 변화되어 왔음을 연구하였다.

Harding(1991)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국가 개입 관점을 자유방임주의 및 가부장적(laissez-faire and patriarchy) 관점, 국가 후견주의와 아동 보호(state paternalism and child protection) 관점, 출생가족중심주의(pro-birth family) 관점, 아동 권리와 아동 해방(children's rights and child liberation)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자유방임주의 및 가부장적 관점은 자유방임주의라는 경제사상 및 정책을 가정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보다 부모의 권리를 더 중시하여,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될 수 있는 학대 행위에 대해 국가는 묵인한다. 아동은 매우 연약한 존재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기도 하며(송주미, 2003), 아동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은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국가 후견주의와 아동보호 관점에서 후견주의란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타인의 간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학대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가가 아동보호에 개입한다(송주미, 2003). 따라서 “국가가 중립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아동복지를 독립적인 개인의 복지라는 시각으로 보는 입장으로(윤혜미, 1996)”, 친부모를 중시하기보다는 최선의 보호를 중시하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출생가족중심주의 관점에 입각할 때 “국가는 가족구성원들이 기능 수행을 잘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지지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Harding, 1991).” 이 관점에 의하면 아동 최선의 이익은 생물학적 관계에 있는 부모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동보호에 관여하여 아동에게 위탁보호 등의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기 보다는 대리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도록 가족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와 아동해방 관점에 의하면 “국가의 역할을 성인에 의한 통제로부터 아동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의 취약성 보다는 아동의 강점과 능력을 강조한다(Harding, 1991).

한편, Gilbert 등(2011)Parton(2014)는 국가가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하여 가족 서비스(family service),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아동 중심(child focus)의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가족 서비스 관점의 국가에서는 아동학대를 하나의 역기능으로 보고 국가에서 가족들에게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Parton, 2014). 아동보호 관점의 국가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큰 책임으로 여긴다. 따라서 아동보호 관점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아동강제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CPS)기관에서 법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새로 추가된 아동중심 관점에서는 아동학대의 병리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아동의 권리와 발달, 안녕 등을 고려한다(Parton, 2014).

출생가족중심주의는 가족서비스 관점과, 국가후견주의는 아동보호 관점과, 아동해방주의는 아동중심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아동중심의 지향이 아동보호나 가족서비스라는 전통적인 두 가지의 지향에 추가되어 나타난 것임을 감안할 때, 가정내 아동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인 개입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동반자적 입장과 감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도록, 피학대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기 보다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게 되었다(이세원, 2017)

Ⅳ. 아동학대 관련 입법 분석

아동학대의 주요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등인데, 아동학대의 이슈와 관련하여 괄목한 입법적 변화가 있었던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시행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2000년 이전: 아동학대의 ‘개인문제’화 시기

요보호아동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던 1961년 제정 아동복리법에서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의 전부개정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오정수 등, 2013). 그러나 아동학대를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하며 학대가해자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훈육의 선상에서 보고 가정 내에서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감독할 책임을 두지 않았다. 아동복리법에서는 금지행위를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는 1981년 아동복지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던 중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이 시행되었다. 이 두 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보고 국가의 개입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김운회, 2008)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주로 배우자폭력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서, 아동학대의 주요 근거 법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의 ‘사회문제’화 시기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지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하다가 2000년 전면개정시에야 비로소 기본이념과 책임 등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인 ‘아동최우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추가하였으며, 아동의 건강·복지증진·권익·안전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아동권리 수호의 선상에서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동법의 전면개정은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료적 방임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른 한 아동의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법 개정이유에서는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학대아동의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는 훈육의 차원으로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왔지만, 심각한 아동학대사건들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에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개정법의 가장 괄목한 만한 변화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아동학대 인프라구축,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로 규정하였고, 이전 아동복지법에서는 금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쳤으나 개정법에서는 신체·성·정서학대와 방임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기 시작하였다.6)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아동학대의 정의, 피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동학대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벌칙 조항이 주요한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벌칙 연혁은 <표 1>과 같다. 성학대의 경우7) 아동복지법으로의 개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00년 개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06년 개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상한선이 상향되었다. 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 아동복지법으로의 개칭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00년 개정시에는 징역과 벌금의 상한선 모두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2006년 개정 시에는 징역형의 상한선은 유지된 채 벌금의 상한선만 개정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 현행법령인 2017년 일부개정시에는 아동학대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 정비하여 현실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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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와 관련된 금지행위에 따른 벌칙 연혁(현행 법령 포함)
단위: 년(만 원)
1981.4.13. 아동복지법 제정(아동복리법 전부개정) 2000.1.12.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2005.7.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7.10.24.아동복지법 일부개정
제18조5.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제29조2.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제29조2.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제17조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징역 5년(벌금 1,500만 원) 징역 5년(벌금 3,000만 원)

제29조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제29조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징역 10년(벌금 500만 원) 징역 10년(벌금 3,000만 원) 징역 10년(벌금 5,000만 원) 징역 10년(벌금 1억 원)
제18조9호.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제29조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제29조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제17조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징역 5년(벌금 1,500만 원) 징역 5년(벌금 3,000만 원)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제29조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9조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17조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징역 5년(벌금 1,500만 원) 징역 5년(벌금 3,000만 원)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제29조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29조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17조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징역 2년(벌금 200만 원) 징역 5년(벌금 1,500만 원) 징역 5년(벌금 3,000만 원)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주: 징역 10년(벌금 500만 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미함.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사회의 문제로 보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금지행위로 명기된 학대 유형의 추상성과 모호성은 지금까지 입법의 한계로 남아있다. 즉 아동학대에 대하여 성·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의 4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사법부 판단에 기초할 수 있는 학대의 기준이나 정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벌칙에서도 아동학대의 유형만을 성학대와 그 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8), 아동학대의 특성인 은폐성, 반복성 등의 특성이나 상해의 정도9)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벌칙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법정형의 최소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자 한 개정입법과는 달리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이세원, 2015). 더불어, 현행 아동복지법조차도 응보적인 전통적 형사사법관에 근간을 두고 가해자의 교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는 목적을 두지 않은 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의 ‘범죄’화 시기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재학대율이 낮아지지 않음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은 아동학대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최영진, 2008; 문영희, 2010; 문영희, 2012; 강동욱, 2011).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의 사회복지법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을 뿐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성행 교정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빈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13년에 있었던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 속에(법원행정처, 2014)”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공포되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학대가 범죄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과거에는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에서 고려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형법의 영역, 즉 범죄 처벌의 영역으로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법은 크게 형사절차(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보호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절차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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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학대처벌법 형사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10)
  • -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제4조, 5조)

  • -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함(제6조, 7조)

  •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아동학대처벌법은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를 넘어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였다. 둘째,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를 신설하고, 아동학대범죄와 다른 폭력범죄의 특성이 다름을 고려하여 상습범 등을 가중 처벌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셋째, 제8조에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회복적 사법의 요소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주요 법률이 되고 있지만, 두 법은 태생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서,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모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주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형벌절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았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은 세부 학대 유형에 따른 법정형의 차별성이 없으며 법정형의 하한이 아닌 상한을 규정하여 양형의 재량권을 판사에게 모두 위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제17조에서 아동학대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를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처벌규정으로서 형법적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중상해와 같이 기존 아동복지법에는 없었던 처벌의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렇지만 중형주의로 일관된 가해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궁극적으로 피학대 아동을 위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점이다(강은영 등, 2015). 또한,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범죄의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 사건에 대해 양형의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11)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두고 있을 뿐인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이와 같은 입법의 모호성은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기관의 개입과 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강은영 등, 2015).

Ⅴ. 판결문에 나타난 아동학대범죄의 상(像)

1. 아동학대범죄 양형 결과

연도별 아동학대범죄 앙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사범을 형사처벌한 수는 2014년부터 급격하게 많아졌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한 아동학대 형사사건의 증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의 여파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4년을 기점으로 양형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복지법 벌칙에서는 징역형(실형, 집행유예)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동학대 범죄 피고인에게 부여된 형벌의 대부분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아, 그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88% 이상이 비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부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평균 기간이 길어졌으며 평균 벌금 금액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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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아동학대범죄 앙형 결과
연도 징역 중 실형 징역 중 집행유예(명, %) 벌금 계(명, %)


수(명, %) 평균(월) 표준편차(월) 수(명, %) 평균(만원) 표준편차(만원)
1998 - - - 1(100.0) - - - 1(100.0)
1999 1(50.0) 48 - 1(50.0) - - - 2(100.0)
2000 2(33.3) 45 55.2 3(50.0) 1(16.7) 700 - 6(100.0)
2001 1(33.3) 18 - 2(66.7) - - - 3(100.0)
2002 3(30.0) 10 3.7 7(70.0) - - - 10(100.0)
2003 3(13.0) 40 38.6 18(78.3) 2(8.7) 75 35.4 23(100.0)
2004 4(26.7) 24.5 24.0 10(66.7) 1(6.7) 700 - 15(100.0)
2005 5(20.8) 28.8 9.9 16(66.7) 3(12.5) 200 100.0 24(100.0)
2006 6(28.6) 39.0 27.8 10(47.6) 5(23.8) 142.0 200.4 21(100.0)
2007 5(23.8) 50.6 17.7 13(61.9) 3(14.3) 300 100.0 21(100.0)
2008 4(20.0) 21.0 10.4 12(60.0) 4(20.0) 225 189.3 20(100.0)
2009 4(30.8) 49.2 38.1 8(61.5) 1(7.7) 400 - 13(100.0)
2010 2(11.8) 51 46.7 11(64.7) 4(23.5) 262.5 189 17(100.0)
2011 4(28.6) 17.5 13.3 10(71.4) - - - 14(100.0)
2012 2(18.2) 16 11.3 8(72.7) 1(9.1) 200 - 11(100.0)
2013 8(29.6) 19.8 13.9 16(59.3) 3(11.1) 220.0 242.5 27(100.0)
2014 20(24.4) 45.4 40.5 53(64.6) 9(11.0) 574.4 557.3 82(100.0)
2015 34(22.2) 51.5 47.3 104(68.0) 15(9.8) 436.7 287.5 153(100.0)
~2016. 5 25(36.2) 50.7 43.8 36(52.2) 8(11.6) 256.3 82.1 69(100.0)
평균 133(25.0) 41.5 38.7 339(63.7) 60(11.3) 345.7 311.2 463(100.0)

주: 1. 상대적으로 양형이 높은 피해아동 사망 사건은 포함하지 않음.

     2. 집행유예와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 더 무거운 형인 집행유예로 표기함.

     3.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함(2016. 5. 현재 까지)

2. 피학대아동 사망에 대해 인정된 죄명의 변화

<표 4>는 피학대아동 사망 사건의 개요로, 가해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아 피학대아동이 기아로 사망하고, 소금밥을 먹여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하고, 심각한 신체학대로 인한 출혈 및 복막염 등으로 사망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체 은닉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만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식사를 거의 못하고 몹시 야위는 등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병원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 친딸에게 상해입은 의붓자녀의 의료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사망한 경우 등은 피해아동 사망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12)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만 처벌하였을 뿐이었다.

소위 ‘울산 계모 사건’13) 역시 1심(W지법 2014고합3**)에서도 상해치사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을 뿐이었으나, 2심(B고법 2014노2**)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18년이 선고되어 “맨 손과 맨발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내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은 그은 사건’으로도 평가”(김준형, 2015)되었다. 따라서 울산 계모 사건 판결 이후 피학대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형법상 치사죄로 선고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2015년부터는 살인 또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선고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학대 피해아동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없었으며 2015년부터는 실형 평균 기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피학대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대응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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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피해아동 사망 사건에서의 피고인 죄명 및 양형
(단위: 개월)
판결 연도 사건명 사망에 대해 인정된 죄명 양형
2001 S지법 2001고합8** 상해치사죄 60
2002 D지법 2002고합1** 유기치사죄 48(36)

유기치사죄 18(집행유예)

C지법 2001고합2** 살인죄 108(90)
2003 S지법S지원 2003고합2* 상해치사죄 96(72)
2004 S지법 2003고합3** 상해치사죄 72(60)

상해치사죄 집행유예

S지법 2004고합5* 상해치사죄 144

C지법C지원 2004고합3* 살인죄 186

살인죄 186
2005 S지법 2004고합14** -(상해치사죄) 24

-(상해치사죄) 24
2006 D지법 2006고합1** 폭행치사죄 72
2007 G지법 2007고합1** 상해치사죄 60

상해치사죄 집행유예
2008 S지법 2007고단57** - 집행유예

- 집행유예
2009 U지법 2009고합* 상해치사죄 72
2010 S지법 2010고합5** 폭행치사죄 48

폭행치사죄 집행유예
2012 W지법 2012고단2** - 집행유예

I지법 2012고단90** 과실치사죄 집행유예
2013 I지법 2012고합14**14) 학대치사죄 120

S지법P지원 2013고합9* 유기치사죄 24

S지법Y지원 2013고합5* 유기치사죄 48

유기치사죄 집행유예

U지법G지원 2012고합4** 폭행치사죄 48

폭행치사죄 집행유예

J지법J지원 2012고합1** 폭행치사죄 24

폭행치사죄 24

D지법S지원 2013고합1** 유기치사죄 48

유기치사죄 10
2014 S지법 2014고합1** 학대치사죄 30

J지법 2014고합1** 폭행치사죄 60

W지법 2013고합3**15) 상해치사죄(살인죄) 180(216)

W지법 2014고단14** - 36(48)

D지법 2014고합2** 살인죄(폭행치사죄)16) 180(96)

D지법 2013고합4** 상해치사죄 120(180)

상해치사죄 36(48)
2015 W지법 2015고합1** 살인죄 240

살인죄 120(72)

S지법 2015고합1** 아동학대치사죄 96

W지법 2014고합3** 살인죄 240

D지법S지원 2015고합1** 아동학대치사죄 30
2013 I지법B지원 2016고합2* 아동학대치사죄 240

아동학대치사죄 180

주: ( )은 상소심에서 사망에 대해 인정된 죄명이나 양형이 달라진 경우임.

3. ‘아동학대’ 의미·범위에 대한 사법 인식의 변화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의 인식을 볼 때,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매우 협소한 범위의 것임을 분석할 수 있었다. 즉, 학대행위를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유기와 방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B고법 99노7** 판결에서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아버지인 피고인이 만 18세 자녀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유기에 준할 정도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또한 S지법 2006고단70**판결에서도 아버지가 피해아동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허벅지를 찔러 2~3센티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유기와 방임에 준할 정도는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성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 -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 피해자는 1979.3.15. 생으로서 피고인의 위 ①의 행위당시에는 만 18세이었는데 아버지인 피고인이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다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싫기는 하였지만 하는 수 없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5정), 피고인의 위 ②의 행위당시에는 위 피해자는 이미 성년에 이르렀는데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바람이나 한번 쐬고 올까”라고 하여 겁도 나고 하여 “응”하고 답한 후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음(수사기록 13-14정)을 알 수 있는바, 전후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가리켜 유기에 준할 정도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B고법 99노7**>

  • - 피해자가 동생들 밥도 챙겨주지 않고 재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잡고 버티는 바람에 문틈에 손이 끼어 손톱이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약 2~3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 - 피고인의 위 폭력행사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동에 대한 유기와 방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같은 피고인의 위 폭력행사가 아동에 대한 유기와 방임에 준할 정도의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S지법 2006고단70**>

그러나 학대의 행위가 유기나 방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논지는 2000년대 중반 과도기를 거쳐 변경되었다. 즉, 아동학대는 협소한 개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판례의 논리가 다음과 같이 조형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피학대아동이 타인에게 자신의 학대사실을 누설할만한 인지적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보호자의 학대에 대해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S지법 2007노7**). 둘째, 아동복지법상의 입법 목적과 기본 이념, 제17조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등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C지법 2014노6**). 셋째, 아동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그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책무를 보호자도 갖게하는 구조의 아동보호의 법체계 속에서 피학대아동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형법상의 학대죄에서 상정하고 있는 보호법익 침해보다 보호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C지법 2014노18**). 또한 학대를 당한 아동은 학대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계속될 수 있다(D지법C지원 2014고단5**). 넷째,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C지법 2014노6**). 다섯째,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과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라는 포괄적인 보호법익을 갖고 있다(D지법 2015고단2**). 여섯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경우, 폭력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이 조항뿐인데, 이 조항을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상해에는 이르지 않으나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C지법 2015고합3*). 따라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행위 유형을 포함하되 그 정도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는 신체적 폭력에 이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전의 논지를 변경하였다.

다시 말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상해가 있더라도, 유기·방임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성립된다고 보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리가 보완되면서 ‘상해가 없더라도, 아동의 건강, 복지에 해가 되거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폭력 또는 가혹행위가 있다면’ 아동학대라고 논지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 -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위와 같이 일정한 아동학대행위를 처벌하는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학대를 받는 아동이 자신의 학대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고발할 만한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아직 자신의 학대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나이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별도로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

  • - 그렇다면, 위 법의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가 있으면 이를 아동학대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가 유기와 방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아동학대행위로 처벌한다는 가중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S지법 2007노7**17)>

  • - 특히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그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책무를 보호자도 아울러 겸유하게 하는 구조의 아동보호의 법체계 속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단순 학대죄에서 상정하고 있는 보호법익 침해와는 그 보호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비록 형법상 학대죄의 범주에서 의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정 측면에서는 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C지법 2014노18**>

  •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기억이 앞으로도 피해자의 정서, 인격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에서 아동학대행위는 통상의 폭력행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D지법C지원 2014고단5**>

  • -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비록 그 행위의 결과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C지법 2014노6**>

  • - ①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②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③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 5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D지법 2015고단2**>

  • - 아동복지법 제17조 각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위 제17조 제3호밖에 없어서 만일 위 제17조 제3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해석하게 될 경우 상해에는 이르지 않으나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행위의 의미와 유형을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 및 법률체계와 배치된다.

  • - 따라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행위 유형을 포함하되 그 정도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는 신체적 폭력에 이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C지법 2015고합3*>

4.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원과 사회의 책임에 대한 변화18)

연구 자료인 판결문 528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초반까지 하더라도 법원과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의 문제나 피학대아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문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앞서 입법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은 2000년에 전면개정 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 내용과 실제 사법의 태도와는 괴리를 보여 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판결(W지법 2013고합3**)에서 아동학대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회문제로 보기에 이르렀다. 즉 그동안 우리사회가 가정 내 폭력에 대해 관대하거나 무관심해 왔던 것을 인정하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19)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법원의 태도 변화는 그 이후의 판결문에서도 이어져,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 판결(B고법 2014노2**)에서는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소위 ‘칠곡 계모 사건’20)의 항소심 판결(D고법 2014노2**)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에서 아동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아동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더불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로부터 아동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 법률로 보장함을 천명하면서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일반아동과 피학대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의 내용(규범)과 판결문을 통한 사법의 태도(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책무가 있음을 공표하였다. ‘인천 맨발탈출 아동학대 사건’ 판결(I지법 2016고합1*)에서도 피학대아동이 스스로 학대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집 세탁실 창문을 넘어 탈출하기까지 사회의 아무런 도움이나 관심이 없었던 것에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판결문의 내용들로 볼 때, 사법체계는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라는 범죄에 대해 비단 사실판단이나 가해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 등을 넘어서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보호를 위한 책임을 자언한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당시 피해자의 유치원 교사가 학대를 의심하여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사실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졌더라면 피고인의 지속적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결국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과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 및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하고 <W지법 2013고합3**>

  • 이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그 동기의 비합리성, 범행 과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4.9.29.부터 새로이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 및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위 사건의 항소심, B고법 2014노2**>

  •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서 그 근본정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최우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 법률로 보장하여야 함을 천명하면서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 - 이처럼 규범의 영역에서는 우리나라도 아동 관련 법제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구체적인 실체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아동을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아동을 하나의 능동적인 권리주체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아동권리에 관한 헌법적 토대와 법률적 정비와 더불어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갖는 인식도 종전과는 다른 전향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부모(또는 계부모)의 자녀 상해치사 사건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진 것도 이런 국민과 사회 일반의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 -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권을 집행하는 법원도 일단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로 대처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D고법 2014노2**>

  • -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예방ㆍ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고 있다. 제도나 규정 등이 아무리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 -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세탁실 창문을 넘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피해 아동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관심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추후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법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I지법 2016고합1*>

Ⅵ. 결어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점은 변화하여 왔다. 본 고는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사법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 분석 결과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보아 왔던 것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 형사판결문 분석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과 사법은 그동안 상당한 괴리를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입법 행위를 통해 형성된 법규를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의 구체적인 판결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실제적으로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후 시기에도 법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대부분 비실형을 선고하여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으며, 피학대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는 양형 기준이 낮은 형법상 치사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2000년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가혹행위·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하였지만, 형사판결문에서는 ‘상해가 있더라도 유기와 방임에 준하여야’ 아동학대로 보았을 뿐이고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야 비로소 ‘상해가 없더라도 아동의 건강·복지에 해가 되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면’ 아동학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아동학대를 단순한 형사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지만,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등을 통해 아동학대문제와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원의 책임, 즉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왔다.

따라서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건데,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전은 <아동학대에 대한 미개입의 시기>로서, 아동학대를 부모의 훈육권의 일환으로 본 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지양하였다. 구 아동복지법에서는 단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국가가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 개입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후,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시기로부터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은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명명할 수 있다. 종교적 문제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여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였고,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인프라구축 등을 법령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시기와는 명확한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의 영역은 유기와 방임에 준하는 심각한 경우만 아동학대로 인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분을 내렸던 것은 아동학대에 대해 미온적으로 개입해 온 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4년 울산 계모 사건의 발생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으로 또 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은 구별되는 바,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명명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입법을 통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명백히 범죄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사법의 판단 또한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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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시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전(2000년 이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2000년~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2014년~)
입법 변천 아동학대는 개인문제 아동학대는 사회문제 아동학대는 범죄
양형 결과 대부분 비실형(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평균 기간 증가, 벌금 평균 금액 증가
사망사건 양형 결과 대부분 형법상 치사죄 대부분 살인죄, 아동학대치사죄
아동 학대의 의미·범위 hswr-38-3-217-e001.jpg
피학대아동에 대한 사회와 법원의 책임 - 책임 인정
종합 아동학대에 대한 미개입의 시기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

이러한 우리나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앞서 살펴 본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점 변화에서 도출한 시사점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구의 관점 변화와 다소 유사한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향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국가가 가정내 아동학대에 대해 개입을 지양하였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돌봄을 비단 가정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정을 지지해 주고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행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2014년 이후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에 들어오며 국가의 감시자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수강명령의 병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가해자의 학대 행위를 교정함으로써 피해아동과의 관계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학대처벌법은 울산 계모 사건 이후 양형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태생적 특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셋째, 아동을 보호해야 할 존재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를 이끌 논리는 부족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은 ‘피학대아동보호’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 ‘아동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고려는 부족하다(강동욱, 2014).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접근 역시 대부분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다 보니 피해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한다거나 법적 절차상에서 학대의 결과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결정하는 등 소송당사자로서 부여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변화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미개입에서 미온적인 개입으로, 응보적인 개입으로 매우 극적으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남은 과제는 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것을 넘어 어떠한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통해 실제적으로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라는 포괄적인 보호법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죄를 형법상 학대죄보다 엄중히 판단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나, 어떠한 상황이나 행위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과 사법의 판단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학대가해자의 양형강화에 두는 시기에 와 있다면,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보호, 그리고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동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법원 책임의 방점을 두는 회복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또한 입법의 방향 외에도 사법의 태도 역시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한 가족 내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형벌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형벌의 방향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국가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형사처벌 단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경미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경미한 아동학대의 반복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도록 아동학대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하여 그에 맞는 사후 사례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심점이 되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종교기관·주민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정과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전수, 생계비 혹은 생활용품 긴급 지원 등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동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반드시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일률적인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데, 실무와 학계에서는 아동학대 원인과 유형, 학대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개별화된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효과성 검증을 철저히 추적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학대아동의 권리 모색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피학대아동 권리의 요체는 아동 본인의 의사결정 및 참여, 그리고 학대 피해에 대한 회복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최우선의 이익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등 과거 아동복지법보다는 아동권리 측면에서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발달과정상에 있는 존재임을 고려하여 어떻게 실제적으로 ‘본인과 관련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더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과정에서의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VOM)과 같은 회복적 사법의 실천 모델의 도입이 더 적절해 보인다. VOM의 운영을 통해 피해아동은 학대가해자에 대해 갖는 실망감과 기대감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William & Steven, 2011), 현재 많은 경우에서처럼 합의를 종용받지 않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Notes

2)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3)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학대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로(사실혼 포함) 한정하였다.

4)

이하 가정폭력처벌법

5)

이하 가정폭력방지법

6)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기준

8)

벌칙이 변경된 연혁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 중 ‘성학대’와 ‘기타 학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81년 제정 아동복지법 당시 제18조 금지행위에서 ‘성학대’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2000년 이후 후자의 학대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벌칙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9)

경상해, 중상해, 살인

10)

이 외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현장출동과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음.

11)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함구하고 있다 (강은영 등, 2015).

12)

추측컨대, 검찰의 판단으로 학대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13)

보호자의(계모) 상습적 학대로 인해 여아가 숨진 사건. 울산에서 발생.

14)

일명 소금밥 사건

15)

일명 울산 계모 사건

16)

사실오인에 따라 죄명이 ‘살인’에서 ‘폭행치사’로 변경됨.

17)

위 S지법 2006고단70**의 항소심 판결

18)

본 절은 저자(2017)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지향 - 회복적 사법의 적용 -. 교정복지 연구, 50, pp.197-228'의 내용 중 일부와 중복되나 분석과 서술을 달리하였다.

19)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보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통감을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20)

보호자의(계모)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여아가 숨진 사건으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여아의 언니로 하여금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함. 칠곡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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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저자의 2017년 박사학위논문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지향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IRB No. E1609/003-012, 서울대학교


투고일Submission Date
2018-04-29
수정일Revised Date
2018-07-09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18-07-1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