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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38권 제4호Vol.38, No.4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ublic Guardian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ublic guardianship to grow into a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Public guardianship consists of practitioners’ practices, so researching actual guardian's experience is an indispensable prior work. In order to study, we examined nine cases in the K local government by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Based on the data of within-case analysis and across-case analysis showed three major themes of the experiences of public guardians. These were ‘jumping with expectation and warmth’, ‘experience of unexpected failure and conflict’, and ‘keep a distance for continuity’. In the early stage, emotional aspect of human relationship led to more active intervention. These overactive interventions can lead to the point of change through the negative experience of conflict and difficulty. As a result, there was a risk of keeping distance that a certain level can afford. Since early active intervention may affect the self-determination, the guardian and support center should conduct a practical discussion including the scope and interpretation of the du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by linking with the community like a bank. Finall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meetings with support organizations and self-help groups. This will be an open opportunity for monitoring and learning to take place naturally.

keyword
Developmental DisabledSelf-DeterminationPublic GuardianshipCase StudyExperience of Public Guardians

초록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성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의 본 모습을 탐색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공공후견은 공공후견인의 실천으로 구성되므로 실제 후견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Creswell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후견 사례 9건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공후견인들의 경험은 ‘기대와 온정으로 뛰어들기’, ‘예상치 못한 실패와 갈등의 경험’,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로 구성되는 동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공공후견은 대부분 사회복지실천가가 기대감이나 이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입활동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갈등과 어려움 등 부정적 경험을 통해 변화의 지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 결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를 찾고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후견활동의 지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인의 적극적 개입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과 후견활동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견법인 및 발달장애인 센터는 선임 후 후견인, 피후견인과 함께 임무의 범위와 해석 등 후견활동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 주거래 금융기관 등 외부와 연계를 통해 후견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후견 활동을 오픈시킬 수 있는 간담회,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후견활동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모니터링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발달장애자기결정공공후견사례연구공공후견인의 경험

Ⅰ. 서론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하고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1). 세계 각국에서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역할의 수행정도를 들고 있다(Wehmeyer, Kelchner, Richards, 1996, p.157).

장애인의 삶의 질과 역할을 사회적 관점에서 논하게 된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장애를 가진 개인에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장애를 만들어내는 사회와 환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각 요인들이 배제를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배제는 고용에서의 배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이나 주거의 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물질, 사회적 권리, 참여와 관계, 문화와 규범으로부터 배제를 연쇄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원서진, 김혜미, 송인욱, 2016, pp.303-305). 따라서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은 장애인을 사회의 주류에 편입하도록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와 같은 이념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민권 운동, 소비자 중심주의, 자조운동, 탈의료화, 탈시설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운동 그리고 실천원리들과 함께 하였다.

Nirje와 Wolfensberger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장애인이 완전한 시민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자립과 사회통합의 결정적 요소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Wolfensberger, 1972; Nirje, 1972; Wehmeyer, 1996, p.16; Martin & Marshall, 1995, p.147; Ward, 1996; Field & Hoffman, 1998; Malian & Nevin, 2002, p.69). 또한 장애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규범인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자기결정의 보장을 위한 제도가 대행적(substituted)이 아닌 지원적(supported) 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CRPD. U. N., 2006; 박인환, 2014, p.171).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와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특징 중 하나인 공공후견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제3자 시민 후견인을 선임하는 장애 돌봄의 사회화라는 의미를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대한민국정부, 2012; 최윤영, 이용표, 박인환, 2014, pp.1451-1452). 그리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2) 및 그 특별법인 발달장애인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법률서비스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에 법적 관점과 가치가 반영되는 의미가 있다(제철웅, 2017, 307).

공공후견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과 시행초기에 공공후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의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에 포함되어 ‘인권’이라는 권리보호의 수단의 하나로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민병로, 2007, p.149; 백승흠, 2011, p.5; 제철웅, 2011, pp.277-331; 김상묵, 윤성호, 2013, pp.517-540; 조승현, 2013, pp.113-141; 김성욱, 2014, pp.255-272; 박인환, 2014, pp.171-172). 공공후견은 선임과 활동의 한계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은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법’과 ‘장애’의 영역을 모두 알아야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동시에 제도의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제도를 만든 사람과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 모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어려움과 모호함도 존재한다. 최근에 들어 공공후견의 실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성년후견과 분리되어 공공후견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와 발달장애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제철웅, 최윤영, 윤혜인, 2016, p.660; 송영신, 2017; 유승주, 김용섭, 2017, p.27; 제철웅, 2017; 조미령, 김란효, 2017). 공공후견인의 직무분석에 관한 양적 연구, 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과 현상학적 연구 등의 최근연구들은 공공후견의 전반적인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보여주는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도 공공후견이 현재 특정후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임무범위의 모호성과 해석의 문제, 피후견인과 의사소통, 공공후견에 대한 인식 미비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어 그 바탕이 되는 후견활동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최선호, 2014; 제철웅, 최윤영, 유혜인, 2016).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지닌 공공후견의 경우 제도의 운영과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에서의 공공후견인의 다양한 개별적 활동, 제도가 규정한 범위 안과 밖의 실천적, 현실적 모습이나 업무수행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어려움이나 갈등 등 날것의 모습과 그 변화 양상(how)을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후견이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후견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후견인이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후견활동을 하는지를 알아야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장에서는 공공후견이 공공후견인의 활동 또는 실천으로 정의되고 그의 역량과 수준, 직무범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가능하다면 공공후견인들이 공공후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후견을 구성하는 공공후견인의 활동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없이는 그 어떤 매뉴얼이나 개선방안이 도출된다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후견인의 활동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공공후견 사례에서 후견인들의 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탐색하고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이라는 제도의 틀을 바탕으로 공공후견인의 공식적 임무,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임무 및 불가피하게 수행하게 되는 부가적 임무의 수행과정, 발달장애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과 환경과 부딪히며 겪게 되는 경험 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어 참고할만한 공공후견모델의 실제사례를 발굴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규명된 후견인의 역할과 경험은 양질의 후견서비스를 위한 공공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공공후견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변수가 되어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발달장애와 공공후견에 대한 논의

1. 발달장애와 의사결정 지원

자기결정은 근대이후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부여하고 강조되는 중요한 규범적 속성 중의 하나인 자유의 표현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자기결정은 ‘자기가 하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결정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현철, 2015, pp.360-372). 이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자신’과 ‘만들어져가는 자신의 삶’의 조건들에 대한 선택은 자기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율성의 표현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우리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한 흑인, 여성, 장애인 등의 움직임에서 더욱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를 사회의 위협이자 일탈로 바라보는 기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어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Nirje(1969), Wolfenseberger(1972)가 발달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상황(normal setting)에서 살아야한다며 정상화를 주장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인 보장하자는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 자조(self-help)운동, 탈의료화(demedicalization)와 셀프케어(self-care), 소비자주의(consumerism)와 같은 사회운동이 촉발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ejong, 1979, pp.438-440). 장애를 병리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면 장애를 인간경험의 연속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문제 혹은 결핍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고 장애인이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장벽들에 집중하게 된다.

자기결정을 ‘자기가 자기에 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면 제 3자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개념적 양립불가능성을 들어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Stancliffe et al., 2000, pp.410-413). 그러나 Kittay(1999, pp.1535-1537)는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생존하며 이러한 절대적인 의존에 내재한 취약성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는 상호간의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한다. 현실에서 완전히 고립된 개인을 상정할 수 없다면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결정이라는 개념은 타인의 조력과는 양립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한 개인이 타인의 도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에 대한 형태와 내용에 대해 개인이 자기결정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Wehmeyer, 1998; 김명엽, 2015, p.182; 김현철, 2015, pp.360-365).

이러한 측면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자기결정에 대한 지원이 특히 판단능력과 의사소통 특히 자기표현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자기결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김진우, 2010, p.44).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여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더욱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2. 공공후견인의 역할

발달장애의 경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지수가 낮거나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장애가 발생한 이후부터 전 생애에 걸쳐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년이 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의사결정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에게 크게 의사결정지원의 후견사무와 중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pp. 206-207). 공공후견사무는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범위로 정해 준 임무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신상보호와 관한 임무와 재산관리의 임무로 나눌 수 있다. 피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상을 가능한 단독으로 결정하므로(민법 947조의2) 신상보호에 관한 임무는 보충적이거나 법원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공후견 임무 중 가장 많이 부여되는 재산관리의 경우는 재산의 보존, 이용, 증식 등을 위한 행위로 은행 업무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함께 수여받아 이루어지게 된다(제철웅, 최윤영, 유혜인, 2016, p.666). 중개의 역할은 지역사회와 피후견인을 연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주로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이 포함된다. 피후견인의 활동반경에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피후견인에게 관심을 기울여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알려주거나 피후견인을 조력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후견활동의 내실화와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후견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공공후견인의 역할은 피후견인의 욕구(needs)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과 피후견인을 외부의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접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과의 관계, 외부환경과의 관계, 피후견인과 외부환경과의 관계라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한가운데에서 후견활동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자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 경험을 연구하여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공공후견제도의 운영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후견의 경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하고 돌봄의 공백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능력의 편차와 개인적 욕구와 문제,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에 따라 공공후견인의 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는 개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공공후견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와의 관계 그리고 공공후견인의 임무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옹호하기위한 과정에서의 사회와의 접합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의 분석단위를 개별적 성향을 가지면서 모호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공후견인의 활동 경험이라는 경계를 가진 하나의 사례로 보는 질적 사례연구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take, 2000; Yin, 2009; 고미영, 2009, pp.10-20).

2. 연구참여자 선정

이 연구에서는 K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후견인 9명 중 전문직 후견인과 선임초기여서 후견인과 접촉이 3회 이내인 공공후견인을 제외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 중 연구참여자 2의 경우는 4명의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6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두 9개의 공공후견 사건에서의 활동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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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례의 특성
사례 연구 참여자 연령대 성별 공공후견 경력 직업 담당후견 주요사무
사례 1 참여자 1 50대 2년 사회복지사 피후견인 A 권리옹호 및 일상생활비 관리
사례 2-1,2,3,4 참여자 2 50대 3년 종교인 피후견인 B 재산 및 일상생활비 관리, 질병치료 지원

피후견인 C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비 관리

피후견인 D 피해구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피후견인 E 근로관련 피해구제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3 참여자 3 40대 1년 사회복지사 피후견인 F 권리옹호 및 재산관리, 일상생활비 관리
사례 4 참여자 4 40대 3년 관련기관 운영위원장 피후견인 G 법적분쟁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5 참여자 5 50대 3년 사회복지사 피후견인 H 재산처분 및 관련 법적 사무 지원
사례 6 참여자 6 60대 1년 퇴직 피후견인 I 일상생활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비 관리

3.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공공후견인의 역할 수행에 있어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심층면담과 문서고찰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평균적으로 1회 이상 이루어졌으며 질문은 개방형 질문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반구조화된 질문 양식도 참고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녹음하고 전사하였으며 전화나 이메일로 이루어진 면담은 컴퓨터 파일로 문서화하였다. 면담의 경우 어느 순간 연구참여자가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서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에 도달하였다고 보아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거나 면담을 종결하였다. 그리고 공공후견인과의 면담뿐만 아니라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자료, 공공후견인이 업무 개시시에 지급받는 임시후견인 사업수행지침서(2013)와 후견인활동매뉴얼(2018)을 포함한 각종 후견활동에 필요한 서식 등 문서자료도 포함하였다.

심층인터뷰와 각종 서식 등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공공후견인들의 활동의 경험에 대한 자료들은 가장 먼저 각 사례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Creswell, 2013, p.199). 사례 내 분석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사례를 피후견인요소와 공공후견인 요소로 선임 초기와 현재의 후견인의 경험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가장 작은 의미를 가진 단위로의 해체와 Stake(2000)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얘기될 수 있을 때까지 경우들을 모으는 방식’이라 볼 수 있는 범주합산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별분석법을 활용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윤리는 연구 윤리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가 마무리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때까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책임이다(김미옥, 2007, p.164). 이에 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고 피후견인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려고 노력하였다. Yin(2009, pp.116-117)은 질적 분석의 검증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Patton이 제시한 네 가지 삼각검증방법3) 중에서 현재는 다양한 자료의 원천을 통해 검증하는 삼각검증법(data triangulation)이 현실적으로 많이 논의된다고 하면서 다양한 증거의 원천에 의한 증거의 수렴(Convergence of Evidence)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도 도입의 초기부터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지식과 자료를 사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분석단계에서 얻은 결과들을 후견법인 등 후견관련 실무자의 의견에 비추어보아 연구의 현실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자료의 삼각측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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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Yin의 증거의 수렴(Convergence of Evidence)에 의한 삼각검증의 적용
hswr-38-4-571-f001.tif

Ⅳ.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K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9건의 후견사례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공공후견인을 심층면담하여 각 사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의 경험을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17개의 하위범주와 6개의 주제, 3개의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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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면접분석결과 드러난 주제와 범주
대주제 주제 범주
기대와 온정의 뛰어들기 다양한 감정적 출발점 전문가로서의 기대감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자신감

선구자적 역할에 의미부여

피후견인의 변화를 기대

감정적 이타심 감정적 동화(불쌍함)

보호자적 책임감

개인적 성격, 이념 등의 지향 종교적 사명감

진취적이고 적극적 성격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호기심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장애를 넘어선 변화를 추구 사람 만들겠다

치료에의 의지

비장애인처럼 대우함

‘내’가 주체가 됨 성과에 대한 기대

나’를 통해 자유하도록

감정적 과잉 가족적 정체성

세상으로부터의 울타리

타인의 시선

공공후견에 대한 오해 과도하게 개입

모호한 임무 규정
예상치 못한 실패와 갈등의 경험 장애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피후견인을 대면 장애의 모습과 조우(遭遇) 제자리걸음에 지치고 소진

새로 알게 된 모습들

피후견인의 인간적 모습에 대한 부담 피후견인과의 갈등

감정적 의존에 대한 부담

봇물터지는 요구의 급증

이성(異性)인 경우의 어려움

다양한 외적 문제에 부딪힘 환경이 주는 어려움 사회의 공공후견에 대한 무지

공공후견인에 대한 오해

지원체계의 잦은 변동

가족과 친족의 비협조

‘나’의 생활과의 갈등 자신의 생활패턴의 붕괴

동원해야하는 사적자원에 대한 부담

나의 직업과 충돌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두기 장애를 장애로

포기와 체념

불가능함 대한 인정

자기결정지원에 대한 이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고민

사무적 태도의 견지

불편에 익숙해지기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도 수용

기대감 버리기

‘나’와 ‘피후견인’ 사이의 간격 찾기 나의 삶과의 균형 본업과의 조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환경을 내편 만들기

피후견인 영역을 인정 주도권의 이양

사적 영역의 존중

피후견인도 한 발짝 움직이기 피후견인이 책임져야하는 영역의 설정

활동의 패턴을 만들어가기

1.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출발점 - 기대와 온정의 뛰어들기

공공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의 동기와 초기의 모습은 대부분 불쌍하다는 이타심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감정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그러한 결과 피후견인이나 환경에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행동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공후견인이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일의 연장선으로서 공공후견에 참여하게 되지만 후견활동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감정적 요소들을 주로 서술하였다.

가. 다양한 감정적 출발점

공공후견인으로 출발하는 공공후견활동 시작점은 대부분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감정적 동기에 의해 활동의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후견인들은 대부분 피후견인과 대면 후 인간으로서, 사회복지사란 직업인으로서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그에 상응하여 표현되는 적극적 행동이 초기 후견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부 범주로는 전문가로서의 기대감, 감정적 이타심, 개인적 성격이나 이념적 지향의 일치와 같은 요소를 들 수 있었다.

1) 전문가로서의 기대감

연구참여자들은 제도 도입 초기에 공공후견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 사람이므로 대부분 장애에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의 영역에서 적용해 본 경우이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실행에 참여한다는 선구자적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참여로 피후견인이 변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상담훈련을 받고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반복한다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에서도 계속 배워나가는 중이고요. 이 사람에게는 제가 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와 주거든요.” (사례 2-4)

  • “이 지역사회가 좁아서 교육을 받은 분도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서, 찾아보니 다 마다하시고. 그래서 제가 인권지킴이단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팀장으로 있으니 제가 해야겠다. 저희 지역에서 처음 케이스인데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례 3)

2) 감정적 이타심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돌봐줄 가족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도움을 주는 것이 피후견인에게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선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가 초기에 그러한 상황에 놓인 피후견인에 대해 불쌍하다는 이타심 즉 온정의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내가 보호자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 “나는 치아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가 틀니를 해야 할 정도로 성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관리도 스스로 안 되잖아요. 허리는 앉아있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 누워 있다시피 하고 오래 걷지를 못하고요. 먼 친척인데 이런 사람이 있긴 한데 왕래가 거의 없었대요. 조사하러온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분이 후견인하겠다 했대요. 그런데 후견인 결격사유라던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생길수도 있다니까 그제야 나타났는지.. 안됐죠.” (사례 2-2)

3) 개인적 성격, 이념 등의 지향

연구참여자 중 발달장애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의 공공후견인은 공공후견을 개인의 성격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상응하는 활동이라 생각되어 의미를 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본인이 적극적, 진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 박애정신 등이 후견제도의 의미와 맞아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 “내가 (지적장애인이 관련된 일이면) 어찌 거절해. 내가 이 일을 몇 년을 했는데 우린 쉬운 일 어려운 일 가려가면서 그렇게 일 안해요 했지요.” (사례 5)

  •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선한 이웃, 도와줄 사람이 되자.” (사례 2-3)

나.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공공후견인들은 다양한 동기로 공공후견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감정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감있게 밀어 붙이는 활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열정은 장애를 넘어서는 변화를 추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 ‘내’가 주체가 되거나, 감정적으로 과잉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공후견제도가 피후견인에 대한 전방위적 돌봄이라는 적극적 오해를 하기도 하였다

1) 장애를 넘어선 변화를 추구

이 연구에 있어서 특히 경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일상생활능력이 뛰어난 피후견인을 조력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비장애인과 같은 정도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술과 습득한 경험을 통해 피후견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는 학교에서 상담에 관해 배우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그로인해 변화가 있어 눈물을 흘린다면 상처를 대면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바로 볼 수 있다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면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죠.” (사례 2-4)

2) ‘내’가 주체가 됨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전문가로서, 제도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후견활동의 좋은 결과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기관의 성과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성과를 위해 또는 성공적 후견활동을 위해 ‘피후견인’이 아니라 ‘나’를 변화의 중심이자 동인에 상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어쨌든 (기관장인) 내가 나섰는데 내가 얼굴이잖아요. 이름 걸고 하는데 해 내야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 다 동원해서 알아보고 어떻게든 돈 좀 덜 들고 할 수 있도록.” (사례 3)

  • “조금만 도와주고 다듬어주고 하면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저를 통해 자유하도록. 내가 엄마나 이모같이...내가 얘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자.” (사례 5)

3) 감정적 과잉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데에 감정적 동기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 그 열정과 적극성의 표현으로 자신을 지원자가 아닌 가족적 보호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공후견으로 인해 타인의 주목의 대상이 된 경우 이를 의식하여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내가 이 지점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놔둬야하나, 여기서 내가 액션을 취해야하나. 이건 사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내가 준 임무는 아니지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뭘 해야 한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는가. 거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아,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내가 아들도 있잖아요. 내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피후견인을) 혼 낼 수 있는 거죠.” (사례 2-3)

4) 공공후견에 대한 오해

공공후견의 경우 제 3자가 개입하는 경우이므로 법원은 기간과 사무가 한정된 특정후견의 형태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후견인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자신이 무조건 도와야하고 삶의 전반에 개입하여 개선의 결과를 나타내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부여되는 임무규정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 “법원에서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되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리권 뭐 이런 게 기재되어있어요. 그럼 그 부분만 한정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 문구가 법률용어라 어렵기도 하지만...짧지만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일상생활비 관리 업무를 하는데 처음에는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 생활비를 내가 다 계획해서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해야 하나, 은행업무도 결국 돈 관련 업무인데 이것도 나보고 다하란 말인가 그런데 그건 생활비가 아닌데. 이런 고민이 많았죠.” (사례 4)

2. 후견활동의 변곡점 - 예상치 못한 실패와 갈등의 경험

공공후견인은 후견활동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피후견인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다보면 피후견인의 장애와 인간적 특성을 알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도 느끼지만 갈등과 어려움도 동시에 겪는 것이다. 또한 후견사무를 처리하면서 다양한 외부 상황과 환경, 관련된 사람들과도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후견과 발달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갈등과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가. 장애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피후견인을 대면

공공후견인은 공공후견활동을 하면서 한계점으로서의 발달장애를 깨닫게 되고,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습성, 성격, 행동의 패턴 등을 대면하게 된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없는 피후견인의 경우 공공후견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피후견인이 이성(異性)인 경우에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직면하게 된다.

1) 장애 모습과 조우(遭遇)

연구참여자들이 공공후견인으로 부여받은 임무 외에 피후견인의 생활이나 능력에 변화를 모색하려고 노력한 사례의 경우 피로감과 소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장애라는 측면과 비정기적인 후견활동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워 처음과 그대로인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가 요 근래에 이러한 일이 계속 뭉치로 다가오니까 나는 처음에 이 일이 장애인을 위해...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 아이는 뭘 다 하니까 조금만 도와주고 하면 잘할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네.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하니까 좀 지치네요. 특히 요즘 더 그래요.” (사례 1)

  • “아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자기 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지요.” (사례 2-2)

2) 피후견인의 인간적 모습에 대한 부담

본 연구의 사례에는 공공후견인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거부하는 피후견인도 있어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 반대로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주니 감정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남성의 후견인과 여성의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이성(異性)이라서 느끼는 불편함도 분석되었다.

  • “어렸을 때부터 무연고 장애인이라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계속 시설에 있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확 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아하고 붙고 이런 게” (사례 3)

  • “그때부터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라. 필요하면 시간 이런 개념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먹으러가고 싶어요...제가 처음에 일 처리할 때 피후견인이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항상 태우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갈려면 전화하는 거예요. 태워달라고.” (사례 2-1)

  • “저는 처음에 위생문제 씻고 이런 것도 힘들었어요.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물리치료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야해, 같이 들어가서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진료를 받으러 들어갈 때도 그렇죠. 옷도 갈아입어야하고 그런 게 힘들죠.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에 관한 이러저런 질문도 하고 하니까 옆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면 OOO씨가 혼자 있는 거라.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오래있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사례 2-2)

나. 다양한 외적 문제에 부딪힘

공공후견인의 활동에 변화를 초래하는 갈등과 어려움은 피후견인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협조와 오해 등 환경이 주는 어려움도 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적 공공후견인이 아닌 이상 자신이 수행해야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 특히 본업과의 충돌 등도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직 외의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1) 환경이 주는 어려움

연구참여자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공공후견과 발달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였다. 이로 인해 임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공공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후견인을 지원하여야하는 지원체계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후견인이 적시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경우 공공후견인에 대한 적대적 혹은 의존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어느 쪽이든 후견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네가 뭔대 그러느냐 공공후견인이 도대체 뭐냐. 이런 전화를 계속해서 받고 나니 정말 무섭고 내가 뭐한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하는가 왜 이런 일에 시달려야하는가 짜증과 화가 많이 났죠.” (사례 4)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OO시는 담당 공무원이 제가 지금 3년째인데 4번째예요. 뭐 물어 보러 전화할 때마다 새 사람이야.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해요.” (사례 2-2)

  • “(내가 처음 재산을 처분할 때)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안든 거지요. 남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처분하고 돈을 (피후견인에게) 이건 아껴 써야 한다. 이 돈이 전 재산이고 생활비다. 그랬더니 그 돈을 자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안 났어요.” (사례 5)

2) ‘나’의 생활과의 갈등

공공후견인은 모두 자신의 생계를 위한 직업이 있지만 법원에서 부여받은 공공후견인의 임무의 경우 대부분 피후견인과 함께 움직이면서 처리해야하는 법적으로 중요한 임무들이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업무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공후견인에게 자신의 생활패턴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등 자신의 인적자원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공서나 기관에 일처리를 위해 한번 나서면 빨리 처리해주지도 않고.. 저는 지역이 멀어서 국도로 왕복 2시간을 꼬박 운전해야합니다. 마음을 먹고 가야합니다. 정규직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공공후견인 하겠어요. 제가 변호사를 거의 일주일에 2, 3번 만나기도 했어요. 각종 서류를 필요할 때마다 떼서 보내줘야지. 이게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례 4)

특히 공공 후견인이 남성이고 피후견인이 여성인 사례의 경우는 이성(異性)으로 부딪히는 상황의 경우 공공후견인의 아내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했지요. 병원가거나 할 때 집사람이랑 같이 갑니다. 생활비도 큰 돈 단위로 못주니까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로 바꿔주는데 제가 시간이 안되면 집사람이 바꿔오고. 반찬이나 먹을 거 남는 거 있으면 챙겨주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도록 좀 이렇게 해주고.. OOO씨는 거의 우리 집사람과 함께 하죠. 밖에서 화장실을 한번 갈래도 그렇죠.” (사례 2-2)

3. 후견활동의 조정 -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공공후견인은 예상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동초기의 직업적 열정과 다양한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 경험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의 모습은 포기와 체념 혹은 인위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격 찾기라 볼 수 있다. 주어진 기간동안 공공후견을 유지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일’로서 접근하는 일정한 거리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피후견인을 변화시키려던 노력을 중단하고 장애인으로도 인간으로도 피후견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후견제도에 대해서 자신만의 해석과 이해를 버리고 제도 본연의 정신을 알아가게 되고 그 외의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1) 있는 그대로 두기

공공후견인의 시작을 피후견인의 장애를 넘어선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시작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소진과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 공공후견활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행동들을 소모적이라 판단하여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처음에 저한테 동네 수퍼에서 그래요. 외상값 갚아달라고. 담배랑 술이랑 이런 거를 피후견인이 달라는 대로 주고 달아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일절 난 못해준다. 돈도 안 가져오는 사람한테 달라는 대로 다주냐. 되게 싸웠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젠 그러려니 해요.” (사례 2-1)

  • “봇물 터지듯이 하고 싶은걸 얘기하는데 내가 다 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일들을 내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게 분명한데.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이 아이에게 헛된 희망? 기대를 심어주게 되서 겉잡을 수 없게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례 3)

2) 자기결정지원에 대한 이해

일부의 연구참여자들은 타인과의 나눔 또는 교육이나 강연의 기회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거나 잊고 있었던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간담회 등에서 법률전문가 등의 교육과 클럽활동(자조모임)에서 동료(peer)그룹과의 활동경험의 공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하니까..그리고 내가 뭘 못하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보수교육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전 범위에 대한 개입) 안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원래도 안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려느냐 하더라고요.” (사례 1)

3) 불편에 익숙해지기

공공후견인들은 주어진 임무를 처리하기 위해 피후견인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인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공공후견인들은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후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무지를 경험하게 된다. 일부는 발달장애인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공공후견인들을 오해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적대적 환경에 실망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포기하고 익숙해지게 된다.

  • “사람들이 잘 몰라서 빨리 진행이 안되니까 아예 저는 후견업무를 처리하는 날은 뭘 할지 목록이랑 동선을 다 생각해서 출발합니다. 준비합니다. 움직이는 경우에도 전화로 필요한게 뭔지 정확히 다 조사해서 챙겨들고 갑니다.” (사례 4)

나. ‘나’와 ‘피후견인’사이의 간격찾기

공공후견인은 후견활동과정에서 성장과 성취감, 피후견인과의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도 느끼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고 특히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자신의 행동을 변환시키기 위한 멈춤의 지점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포기와 체념 외에 공공후견의 유지를 위해서 과도한 개입을 포기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지점)를 찾아 그 간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나의 삶과의 균형

공공후견인 중 자신의 직업이 별개로 있는 대부분의 공공후견인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고 후견활동 경험이 축적되면 자신의 본업과 후견활동을 함께 할 자신만의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법들은 피후견인에게 조력을 구한다거나, 직접 움직이는 대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구들을 활용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후견활동을 대신할 다른 후보자들을 찾는 것이었다.

  • “내가 OO씨만 싸고 돈다고.. 그런 말들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일보느라 바쁘긴 하거든요. 은행이나 평일에 업무를 봐도 반나절이 훌쩍 가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요즘은 안 되면 택시타고 오세요. 그리고 한번 만났을 때 많은 일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사례 2-1)

2) 피후견인의 영역을 인정

공공후견은 발달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피후견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공후견인은 개입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개입하는 것이다. 후견활동 과정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극적 개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은 공공후견인은 관계와 활동의 주도권을 피후견인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돈 단위가 큰 물품 TV 에 나오는 뭐가 사고 싶다. 그러면 사 달라는 대로 주문하지만 그 외에는 본인들이 다 사도록 합니다. 항상 같이 다닐 수 도 없잖아요. 옷도 처음에는 (피후견인이) 제철에 맞는 옷차림 이런 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러 같이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합니다.” (사례 2-2)

  • “밤에 갑자기 상(喪)이 났다는 거예요. 어쩔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태우고 갔죠. 식구들이 시골집 처리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보고 어떻게 해야 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제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 하셔야죠 그랬죠.” (사례 2-1)

3) 피후견인도 한 발짝 움직이기

연구참여자들은 후견활동의 지속을 위해 자신의 삶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 피후견인의 영역을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는 등의 노력도 하지만 피후견인 또한 협조할 수 있도록 피후견인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 부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피후견인의 개인적 특성과 능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개별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예전에는 (병원) 외출이나 집에 올 때 제가 항상 데리러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거리가 멀잖아요.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동생이 마치니까 같이 오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사례 2-3)

Ⅴ. 결론

이 연구는 공공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공후견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후견인들의 9건의 후견활동경험을 질적 사례연구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경험은 피후견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변화하는 동적인 실체이며 그 변화는 자연적, 인위적인 조정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나타난 이타심, 소명의식 등으로 발현된 활동 초기의 적극적 후견 개입의 모습은 클라이언트의 회복과 안녕을 위한 보호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개인성과 권리를 위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적극적 개입이 바람직한가의 윤리적 성찰과 함께 적극적인 개입의 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안정적,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김기덕, 장은숙, 2008; 오혜경, 2006, pp.233-235; 박선영, 2013, p.107). 그리고 적극적 개입의 활동 경험이 긍정적 경험보다는 갈등이나 어려움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조절되고 그 양상이 소극적인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음은 주목해야하는 부분이다. 특히 그 관계가 법적으로 장기간 부여되어 이탈이 어려운 공공후견의 경우에는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이 소극적 후퇴로 나타날 수 있음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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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공후견인의 활동 조정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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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리두기의 양상 또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거리두기를 통해 피후견인에게 더욱 많은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후견인에 대한 소극적 반응 내지는 직무유기로 이어져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해가 될 부정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후견의 원래 취지가 자기결정의 지원을 통한 자립이라 하더라도 중증의 장애인이라면 어느 부분의 의존은 필수적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Kittay, 2017, pp.1550-1552).

공공후견인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실천적 시사점을 준다.

먼저 현재와 같이 공공후견인의 적극적 개입을 미리 배제할 수 없다면 임무를 정확히 부여하여 활동의 명확한 경계를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어진 임무나 책임 등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통 조력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개입하게 되고 특히 문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 때문에 더욱 개입하게 되므로(Reagan,1981, p.1111) 선임 직후에 후견인, 피후견인, 후견법인과 발달장애인센터가 모두 대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인이 활동할 구체적 사례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범위에 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후견인뿐만 아니라 피후견인도 후견활동의 범위에 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그 외의 필요한 활동의 범위에 관한 조정과 협력이 모든 후견활동의 참여자들 사이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후견활동 과정에서 겪는 피후견인과의 갈등과 어려움이 장애의 특성과 정도, 인간적 모습에 대한 알아가기의 일환이라는 점은 발달장애인과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고 신중한 매칭이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에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발달장애에 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자기통제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후견인의 모습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주로 제도에 관한 이론적 강의로 구성된 현재의 후견인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여야한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에 따라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 히로사키시(弘前市)는 10일의 프로그램 중 하루는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동행, 대인원조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역할실연(role-play)을 통해 실제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법정책연구원, 2017, p.244). 우리나라도 후보자 교육의 실습 부분에 역할실연이라 할 수 있는 발달장애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의사소통훈련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후견인이 임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외부기관 특히 금융기관의 후견제도의 인식미비가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므로 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은행 업무를 포함한 금융 업무는 거의 모든 후견인의 임무인데 금융기관이 후견인에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결정문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출금만 가능하게하고 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창구에서 일일이 인출해서 현금으로만 전달해야하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적 후견감독인인 지자체가 피후견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과 후견인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후견인의 광범위한 개입의 조절, 어려움의 대처 그리고 중증의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활동후퇴를 방지하고 돌봄 역할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과 모니터링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차로 법원이 감독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사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후견법인의 경우 공공후견이 많은 업무 중 하나이고 전담인력이 없다보니 개별 활동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감독기능의 실질화와 후견법인 등 관련기관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하지만 현재로서는 공공후견인이 활동내용을 자주 오픈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금융, 의료, 복지 등의 지속적 자문과 연계를 통해 자신의 활동 상황을 공개하고 점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후견인들의 클럽모임과 같은 자조모임을 통해 동료그룹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호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공공후견인의 활동에 비해 낮은 보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자문을 위해 또는 자조를 위한 모임은 또 다른 부가적 업무가 되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참여를 위한 유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Kittay는 산모가 아이를 돌볼 때 산모를 돌보는 둘라(doula)라는 개념을 통해 돌봄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공적 윤리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선영(2013, pp.128-132)은 돌봄의 영역에서는 온정주의(paternalism)가 아닌 감수성과 실천을 내포하는 온정적(paternal or parental)특성을 갖는 돌봄이 제공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Kittay의 돌봄의 공적 윤리로의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경험은 이성과 감정, 변화와 역동, 인간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중첩되는 복합적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한 고민, 목표의 공유와 역할분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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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조모형에서 비행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비교
구분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C.R.
비행 무 중2 우울 → 중3 공격성 .259 .285 .027 9.665***

중2 우울 → 중 3사회적 위축 .271 .270 .028 9.662***

중2 우울 → 고1 학교적응 −.362 −.184 .067 −5.316***

중3 공격성 → 중3 사회적 위축 .321 .291 .033 9.728***

중3 공격성 → 고1 학교적응 −.194 −.089 .078 −2.496**

중3 사회적 위축 → 고1 학교적응 −.117 −.059 .068 −1.712
비행 유 중2 우울 → 중3 공격성 .161 .194 .053 3.073**

중2 우울 → 중 3사회적 위축 .167 .194 .052 3.242**

중2 우울 → 고1 학교적응 −.033 −.017 .139 −.237

중3 공격성 → 중3 사회적 위축 .316 .306 .068 4.631***

중3 공격성 → 고1 학교적응 −.075 −.032 .179 −.419

중3 사회적 위축 → 고1 학교적응 −.386 −.168 .173 −2.224*

주: *p<.05, **p<.01, ***p<.001.

Notes

1)

장애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General Assembly of the UN. 9. Dec. 1975)

3. Right to respect for human dignity

5. Right to measures designed to enable self-reliance

2)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용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3)

Patton(2017)은 다양한 문헌이나 면담 대상자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질적 자료 원천의 삼각검증법(data triangulation),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즉 양적 자료도 통합하여 점검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혼합 삼각검증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 다양한 다수의 연구자를 활용하는 분석자 삼각검증법(investigator triangulation),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활용하는 삼각검증법(theory triangulation)을 소개하였다.

References

1 

고미영. (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2 

김경희, 김미옥. (2012).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사건 해결과정에서의 딜레마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9, 235-252.

3 

김교연. (2007).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복지학, 7, 167-193.

4 

김기덕, 장은숙. (2008).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9, 83-113.

5 

김동원, 조남신. (2012). 의료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2), 221-244.

6 

김명엽. (2015). 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한양법학, 26(1), 181-197.

7 

김미옥, 김경희. (2011).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29-55.

8 

김미옥. (2007). 한국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3-189.

9 

김상묵, ,윤성호. (2013). 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법학연구, 50, 517-540.

10 

김성욱. (2014). 현행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민법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홍익법학, 15(3), 255-272.

11 

김진우. (2010).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교 연구. 사회복지연구, 41(1), 39-63.

12 

김현철. (2015).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법학논집, 19(4), 357-372.

13 

대한민국정부. (2012). 성년후견실무편람. 서울: 대한민국정부.

14 

민병로. (2007).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논총, 32(1), 149-170.

15 

박선영. (2013). 사회복지실천의 임파워먼트 접근에서 온정주의의 침투와 공존. 미래사회복지연구, 4(1), 107-135.

16 

박인환. (2014).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가족법연구, 26(3), 171-220.

17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2014). 임시후견인 사업수행안내지침서. (미발행)

18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2015). 후견인활동매뉴얼. (미발행)

19 

백승흠. (2011).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민사법학론과 실무, 15(1), 3-54.

20 

법무부 성년후견제도연구회. (2007). 성년후견제도연구. 서울: 법무부 성년후견제도연구회.

21 

보건복지부. (2015, 2016, 2017).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22 

사법정책연구원. (2017). 성년후견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사법정책연구원.

23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 공공후견인법률지원매뉴얼. 서울: 서울지방변호사회.

24 

송영신. (2017).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저소득 치매노인(시설거주 및 재가독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6(1), 211-242.

25 

오혜경. (2006).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인간연구, 11, 220-249.

26 

원서진, 김혜미, 송인욱. (2016).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에 따른 차이점 분석.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8), 301-311.

27 

유승주, 김용섭.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실천경험과 적용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발달장애연구, 21(1), 27-49.

28 

유하얀, 김미옥. (2017).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원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3), 69-94.

29 

이은경. (2011). 청소년지도자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1), 115-140.

30 

정혜숙. (2004). 가정폭력피해자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갈등(struggle)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3), 207-246.

31 

제철웅, 최윤영, 윤혜인. (2016). 공공후견인의 직무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23(2), 651-686.

32 

제철웅. (2011).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민사법학, 56, 277-331.

33 

제철웅.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입법과 정책, 9(1), 305-328.

34 

조미경. (2017). 공공후견인의 발달장애인 후견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7, 217-237.

35 

조승현. (2013).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민주법학, 52, 113-141.

36 

최선호. (2014). 공공후견지원사업 체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료.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발행)

37 

최윤영, 이용표, 박인환. (2014).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14(3), 1449-1480.

38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018). 후견인활동매뉴얼. 서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9 

Creswell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3)

40 

Dejong G.. (1979). Independent living: From social movement to Analytic Paradigm.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0, 435-446.

41 

(200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A. Res. 61/106, Annex I, U.N. GAOR, 61st Sess., Supp. No. 49, at 65, U.N. Doc. A/61/49. entered into force May 3, 2008.

42 

KittayE. F., 나상원, 김희강. (2017). [돌봄: 사랑의 노동 - 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 역자 해제] 돌봄패러다임.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535-1554.

43 

Malian I., Nevin A.. (2002). A review of self-determination literature: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3(2), 68-74.

44 

Martin J. E., Marshall. L. H. . (1995). Choicemaker: A comprehensive self-determination transition program.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0, 147-156.

45 

Nirje B.. (1994). 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ts human management implications, classic article from 1969. The international social role Valorization Journal, 1(2), 19-23.

46 

Patton.M. Q.. (2017). 질적연구 및 평가방법론(김진호, 나장함, 차동춘, 공역). 서울: 교육 과학사. (원저출판 2015)

47 

Regan J. J.. (1981). Protecting the Elderly: The New Paternalism. Hatings Law Journal, 32(5), 1111-1132.

48 

Stake R. E.. (2000). Case study in Handbook of Analitative Research. Thousands Oaks, CA: Sage.

49 

Stancliffe R. J., Abery B. H., Springborg H., Elkin S.. (2000). Substitute decision-making and personal control: Implications for self-determination. Mental retardation, 38(5), 407-421.

50 

(2006). U. N. Doc. A/61/4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에서 2018.12.14. 인출.

51 

Ward M. J.. (1996).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lifespan: Theory and practice. Baltimore, MD: Paul H. Brookes. SandsD. J., WehmeyerM. L., Eds., Growing up in the age of self-determination: A personal history.

52 

Wehmeyer M. L.. (1996).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life span: Independence and cho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ltimore: Paul H. Brookes. SandsD. J., WehmeyerM. L., Eds., pp. 15-34, Self-determination as an educational outcome: Why is it important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53 

Wehmeyer M. L., Kelchner K., Richards S.. (1996).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elf-determined behavio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rapy and Rehabilitation, 16(3), 155-165.

54 

The Arc National Headquarters, Wehmeyer, M. L., Schwartz, M..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33(1), 3-12.

55 

Wolfensberger W. P., Nirje B., Olshansky S., Perske R., Roos P.. (1972). The Principles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https://digitalcommons.unmc.edu/wolf_books/1에서 2018.12.14. 인출.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56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제1저자(임소연)의 2018년 박사학위논문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투고일Submission Date
2018-07-30
수정일Revised Date
2018-10-20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18-10-24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