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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0권 제4호Vol.40, No.4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 한국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종단분석

Social Exclusion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and Wag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Longitudinal Analysis of Korea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or their economic and social independence in their lives, the social conditions for employment activiti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established due to social exclusion for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factors on their employment and wage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For this purpose, panel Tobi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Korea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data from 3rd to 8th Waves (2010-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he level of wages in ma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females. Second, the less severe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he wage level during employment. Third, as the social exclusion factors, the longitudinal effect of basic security income, license qualification, health status, and social particip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employment possibility and wage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social exclus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ere discussed.

keyword
Mentally Disabled PeopleEmploymentWagesLongitudinal EffectsSocial Exclusion

초록

직업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해 왔다.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임금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3차)에서 2015년(8차)까지의 한국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를 패널 토빗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별이 남자일 때 여자보다 취업 가능성 및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취업 가능성과 취업 시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 특성 중 기초보장수급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건강상태, 사회참여수준이 종단적으로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낮추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정신적 장애인취업임금종단적 요인사회적 배제

Ⅰ. 서론

직업 생활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 입원 위주의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으로 변화되고 있는 맥락에서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직업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직업 생활은 정신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계속 해내 감으로써 개인의 가치를 확증하도록 돕기 때문이다(Gen-Qing & Qu, 2003, p.78). 이에 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해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 생활 촉진을 위한 근거가 제도적으로 선언되었으나 사회적 배제,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 생활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관련 통계 지표상 비장애인이나 타 장애인과 비교해 차이가 발견된다. 정신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을 보면, 지적장애인이 34.2%, 자폐성장애인 23.0%, 정신장애인이 15.7%에 불과했다. 이는 비장애 인구의 취업자 비율 61.3%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타 장애인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치라는 것을 보여준다(김성희 외, 2018).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장애인 고용 지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취업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들은 취업하더라도 여전히 저소득으로 인한 낮은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한 전체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171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 243만 원의 70.4%에 불과한 수준이다(통계청, 2018).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을 보았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한데, 지적장애인은 70만 원, 자폐성장애인은 35만원, 정신장애인은 87만 원으로 비장애인이나 타장애인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김성희 외, 2018). 이는 월평균 최저임금인 135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2016).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독립생활이 가능한 적정수준까지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신체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에게 최저임금까지 맞추어 주어야 하냐는 논란이 있지만, 연구들은 장애인들이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론 연구에서 신체 건강상 제약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나(Baldwin & Johnson, 1994, p.1),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제조업종에 근무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노동생산성에서 차이가 없었고,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무에 배치되었을 때만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김승구, 1994; 나운환, 류정진, 2002; 이석원, 2008).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취업확률이나 임금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었는데, 이러한 격차는 생산성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차별이나 사회적 환경요인 때문이라고 하였다(유동철, 2000, p.73; 이성규, 2012, p.60; 오욱찬, 2011, p.20).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증상 수준과 직업 활동 능력 간에 관련이 낮았고(Anthony & Jansen, 1984, p.537),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하였다(Gold & Waghorn, 2007, p.1108). 비록 정신적 장애인의 특정 증상들이 작업활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사회적 기술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재활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심경순, 박영준, 2009, p.215; Lysaker & Bell 1995, p.688). 즉, 생산성이 떨어져서 정신적 장애인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이 정신적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이 개인적 특성보다는 직장이나 사회환경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Marwaha & Johnson, 2004, p.337),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당사자 내부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배제 관점을 통해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배제가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사회적 배제가 다소 달리 정의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 결핍, 또는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이익섭 외, 2007, p.55; Duffy, 1995; Sayce, 1999).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은 경제적 지위, 교육, 주거, 건강, 사회참여 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다(김동기, 이웅, 2012, p.12).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강민주, 전혜정, 2009, p.91; 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남기철, 2005, p.121; 홍선미, 2014; Kennedy & Olney, 2006, p.24; Saunders et al., 2006, p.3), 이러한 요인들에 차별을 받을 때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원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 집단보다도 사회적 배제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박지혜, 이선혜, 2016, p.361), 이로 인한 어려움이 정신적 장애인에게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 및 임금과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사회적 배제 요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들에 한계가 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요인과 고용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증적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유동철, 2011; 이익섭 외, 2007; Wolfensberger, 1983; O’Brien & Penna, 2008),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이나 임금과 관련해서 사회적 배제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정신적 장애인이 경제활동 시 받는 차별에 관한 연구만이 소수 존재할 뿐이다(김문근, 2009; 박효은 외, 2015; 이금진, 2006). 또한, 위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한 시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해 횡단 분석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거나 사회적 배제 요인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이에 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제언이 가능하게 하려면 종단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성준모(2016)의 연구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였으나 경제활동 중 취업 가능성만을 보았고 사회적 배제 요인 중 주거상태나 사회참여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제가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토빗 분석을 이용해 종단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 분석 방법을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임금 근로자가 적어서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편의 추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확률과 임금에 동시에 미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McDonald & Moffitt, 1980, p.318; Tobin, 1958, p.24).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배제 해소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을 함께 높이는 것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임금에 영향을 주는 종단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적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과 낮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배제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용 정책 시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 차별요인, 그리고 장애 요인 중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임금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둘째, 사회적 배제 요인 중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임금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Ⅱ. 문헌고찰

1.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 당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익섭 외, p.55, 2007; Duffy, 1995; Sayce, 1999).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막스 베버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사회적 배제를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가진 한 집단이 이를 유지할 목적으로 타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라고 이해하였다(Silver, 1994, p.531). 이후 프랑스 사회부 장관이었던 르노와르가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을 확장 시키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이란 사회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숙자 등 주변화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였고, 이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유럽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자주 이용되어왔다(문진영, 2010, p.91). 한국에서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집중된 개념만으로는 건강이나 교육 등의 비경제적 영역에서 함께 일어나는 배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김안나, 2007).

사회적 배제가 가진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국내 연구들도 사회적 배제를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문진영(2004)은 소득, 실업, 교육, 건강 4가지 차원으로 사회적 배제를 구분하였고, 강신욱 외(2005)는 경제,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의 5가지 차원으로 사회적 배제영역을 측정하였다. 김안나(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빈곤, 근로 빈곤, 실업, 주거 환경 미비, 교육기회 결여, 의료욕구 미충족, 사회적 고립, 정보/서비스 소외의 8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한국사회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비춰지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었는데,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교류, 생산 활동, 소비 활동, 정치적 관여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전병주, 2012, p.240). 그리고 노년층이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주거, 재정, 근로, 사회적 참여, 건강, 교육 6가지 차원을 나누어 측정하였으며(강현정, 김윤정, 2011, p.327; 박능후, 최민정, 2014, p.336),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석상 어려움이 있어 교육을 제외하였으나 주거, 재정, 근로, 사회적 참여, 건강, 교육의 6가지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신동환, 2014, p.77).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준모(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병 유무, 기초보장 수급 여부, 주관적 사회경제 지위, 도움 제공자 유무 변수들을 포함해 분석하였다.

2.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과 사회적 배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 주거, 경제상태, 사회참여, 건강, 교육의 5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요인 중 하나인 근로 영역(취업 및 임금)을 종속변수로 두고 이에 미치는 다른 사회적 배제 요인들의 영향 관계를 보았다.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역동성과 가산성을 가지는데, 한 영역에서 발생한 사회적 배제 효과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각 영역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영역에서 배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속성이 있다(김동기, 이웅, 2012, p.129; 남기철, 2005, p.130). 그래서 근로 영역이 이미 사회적 배제 요인 하나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적 요인들과 인과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외나 국내 실증연구에서도 한 영역의 사회적 배제 요인이 다른 사회적 배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있다. 근로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배제가 타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가 되고 있음을 밝히거나(Gallie, 1999; Pohlan, 2019), 교육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유발함을 보여주었다(Klasen, 2001).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참여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가 됨을 보여 주고 있으며(유동철 등, 2016),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배제가 건강이나 취업에서 배제가 됨을 밝혔다(김진현, 2017; 성준모,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 경제상태, 사회참여, 건강 및 교육 관련 사회적 배제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이 취업 및 임금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배제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배제 요인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활용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는 중위소득(박능후, 최민정, 2014, p.336), 최저생계비 이하(김안나 외, 2008), 가족 수입 만족도(박능후 외, 2015, p.199),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김구, 2014, p.75; 성준모, 2016, p.12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김진현, 2017, p.409; 김현숙, 2015, p.291) 등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교육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는 교육 수준(송인욱, 원서진, 2015, p.229; 전병주, 최은영, 2015, p.86), 공교육비 미납 여부(박능후, 최민정, 2014, p.336), 자격증 소유 유무(Böhnke, 2001), 평생학습 경험(박수명, 2013, p.121) 등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주거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는 주택소유 자가 여부(김진현, 2017, p.409; 송인욱, 원서진, 2015, p.229; 신동환, 2014, p.77), 최저 주거기준의 만족 여부(박능후, 최민정, 2014, p.336), 주거만족도(김진현, 2017, p.409; 신동환, 2014, p.77) 등으로 측정하였다. 넷째, 건강에서 사회적 배제는 주관적 건강상태(신동환, 2014, p.77; 전병주, 최은영, 2015, p.86), 만성 질병 유무(김자영, 한창근, 2016, p.176; 전병주, 최은영, 2015, p.86), 미충족 의료(박능후, 최민정, 2014, p.336), 일상생활 도움 필요(전병주, 최은영, 2015, p.86) 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에서 사회적 배제는 사회활동 참여 여부(강현정, 김윤정, 2011, p.327), 여가 생활 만족도(신동환, 2014, p.77), 가족・친구 관계 만족도(배지연 외, 2006, p.13; 신동환, 2014, p.77) 등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에서 가용한 사회적 배제변수를 5개 하위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경제상태 영역은 기초보장 수급 여부와 주관적 사회경제 지위로 둘째, 교육 영역은 교육수준과 자격증 소유 여부로 셋째, 주거 영역은 집 소유 형태와 주거만족도로 넷째, 건강 영역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병 유무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는 건강상태로 인해 기능이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도움 제공자 필요를 건강 관련 변수로 보기도 하지만(박주영, 2019, p.546; 전병주, 최은영, 2015, p.86),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표현이나 자기 결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김길태, 유애란, 2013, p.114), 도움 제공자 유무를 사회참여 영역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회참여 영역은 도움 제공자 유무,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3.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대한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사회적 배제 요인들과 통제 요인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사회적 배제 요인 중 경제상태 영역에는 기초보장 수급 여부와 주관적 사회경제 지위가 포함되었다. 기초보장 수급권을 가질 때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며(변용찬, 이정선, 2005, p.153; 성준모, 2016, p.125; 이문정 외, 2014, p.351; 이석원, 정솔, 2016, p.41),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었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오소윤 외, 2014, p.78). 미국 장애인들도 생활보조금 또는 사회보장 장애 보험금을 받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고(Kostol et al., 2014, p.624),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었다(Bound et al., 2003, p.113). 그리고 장애인들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김동주, 고민석, 2012, p.241; 노승현, 2012, p.51; Collins et al., 2000, p.774), 최저임금 이상의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Tokar & Kaut, 2018, p.126). 둘째, 교육 영역으로 교육수준과 자격증 소유 여부 변수를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의 취업 기회는 늘어난다고 하였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조민수, 2009, p.141; 유동철, 2000, p.73; Benz et al., 2000, p.113; Joensuu et al., 2019, p.1083).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고등 교육을 받았을 경우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늘어나서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김혜연, 2010, p.171; 이수용 외, 2014, p.87; 조상미 외, 2010, p.75; Southward & Kyzar, 2017, p.26). 그리고 장애인이 자격증을 소유할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졌다(조민수, 2009, p.141; Ebuenyi et al., 2020, p.1687). 취업 관련 자격증이 있을수록 장애인의 임금 소득도 높아졌다(김동일 외, 2012, p.5; 이선영, 이홍직, 2018, p.179; 조상미 외, 2010, p.75; Jang et al., 2014, p.11). 셋째, 주거 영역 변수로 집 소유 형태와 주거만족도를 포함했다.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좋아질수록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늘어나고 근속 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조한진, 2010, p.213; 황주희, 2016, p.65; Dalton & Ong, 2007, p.275), 장애인의 취업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장애인이 안정적인 주거 형태에 거주할 때 적정한 임금을 받는 직장에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Friedman & Rizzolo, 2020), 관련 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도 장애에 적절한 주거 구조는 임금 소득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Erickson et al., 2018, p.17). 넷째, 건강 영역 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병 유무가 포함되었다.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할수록 취업확률이 늘어난다고 하였다(김동일 외, 2012, p.5; 김동주, 고민석, 2012, p.241; 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조민수, 2009, p.141; Reichard et al., 2019, p.2299).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해서 임금 소득도 높아진다고 하였다(김동일 외, 2012, p.5; Brucker & Henly, 2019, p.121). 정신적 장애인이 만성 질환을 동반할 경우 취업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하였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Dewa & Lin, 2000, p.41). 동반 질환이 있을 시 증상과 치료 과정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줄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Mitra & Jones, 2017, p.96).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영역 변수로 도움 제공자 유무,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도움 제공자가 필요 없는 경우 또는 적절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장애인의 취업 기회는 늘어나고(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김재희. 2017, p.127; 성준모, 2016, p.125; 이문정 외, 2014, p.351; Aizawa & Hisanaga, 2012, p.4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최진혁, 신별해, 2018, p.53; Friedman & Rizzolo, 2020). 장애인 및 정신적 장애인은 가족의 지지를 받을수록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직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다(강민주, 전혜정, 2009, p.91; Bîrneanu et al., 2016, p.57; Southward & Kyzar, 2017, p.26). 장애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동기부여를 받을수록 장기 근속할 확률이 높아져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strom et al., 2011, p.423). 장애인이 사회기술이 좋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재희, 2017, p.127; Thomas et al., 2019, p.48), 장애인이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기술을 향상하게 하여 고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Bacani-Oropilla et al., 1991, p.323; Morgan & Gopalaswamy, 1983, p.572). 더욱이 여기서 만난 친구끼리 서로 조력자 역할을 하여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수연, 주란, 2020, p.5; Phillips et al., 2018, p.43). 또한, 장애인이 사회기술이 좋을 때 임금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Heyman et al., 2016, p.299), 사회참여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기술 향상이 직장 내 관계를 좋게 하여 장애인의 직장 유지와 임금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민주, 전혜정, 2009, p.91; Qian et al., 2018, p.329).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영향을 주는 통제 변수로 인구 사회학적 요인, 차별, 장애 특성 요인이 포함되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나이, 혼인 상태가 포함되었다.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적고, 남성보다 여성 장애인들이 소득수준이 더 낮다고 하였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김재희, 2017, p.127; Brucker & Henly, 2019, p.121). 유사하게 여성 정신적 장애인이 취업 기회나 임금 소득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었다(김동주, 고민석, 2012, p.241; 이현경 외, 2014, p.1; Baldwin & Johnson, 1994, p.1). 나이가 적은 장애인이 취업 가능성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소득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이선영, 이홍직, 2018, p.179; 이선우, 1997, p.287). 그리고 기혼 상태인 경우 장애인들이 취업확률도 높아지며(노승현, 2012, p.51; 이선우, 1997, p.287; Collins et al., 2000, p.774), 임금 소득도 높아진다고 보고된다(강동욱, 2001, p.70; 김혜연, 2010, p.171; 이선영, 이홍직, 2018, p.179). 차별 관련 변수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을 포함하였는데, 정신적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취업확률이 줄어들었다(성준모, 2016, p.125).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직장 유지 및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데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이병화, 이송희, 2016, p.227; Tokar & Kaut, 2018, p.126),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애 특성으로는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취업확률이나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희 외, 2018). 정신적 장애인 일수록 취업률이 낮고 임금 수준도 낮으며(김성희 외, 2018; 김혜연, 2010, p.171; 박효은 외, 2015, p.55; 성준모, 2016, p.125; Jang et al., 2014, p.1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취업률과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고 보고된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김성희 외, 2018; 이석원, 정솔, 2016, p.41; 이선영, 이홍직, 2018, p.179; Jang et al., 2014, p.11).

따라서 사회적 배제 관련 요인인 경제상태, 교육, 주거, 건강, 사회참여 변수들과 통제 변수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 차별, 장애 특성 요인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선행연구는 취업과 임금을 각각 자료를 분절하여 분석하거나 둘 중 하나만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취업 성공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임금 상승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나누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대한 함의나 제언들도 각각 따로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영향요인들과 취업 그리고 취업 이후 임금에 대한 상호연관성을 무시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제언에 한계가 있다. 즉, 장애인의 취업 관련 요인만을 본다면 임금에 대한 정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되기 때문에 적정 임금 수준의 직장으로 취업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임금 관련 요인만을 본다면 취업한 장애인만 다루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없었다. 즉, 사회적 배제 요인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던 성준모(2016)의 연구를 확장하여 취업과 함께 취업 시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취업과 임금에 대한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정신적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높은 임금을 받게 하려면 해소되어야 할 사회적 배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패널 토빗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은 2010년(3차)에서 2015년(8차)까지의 한국 장애인고용패널조사(Korea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자료이다. 장애인고용패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으로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8차 자료를 세로로 병합(long type)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포함)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정신적 장애인은 373명이었으나 2015년까지 계속 응답한 정신적 장애인 수(313명)의 비율은 약 84%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결측값 처리를 위해서 완전제거법(listwise) 기법을 사용하였다.

2. 분석변수

종속변수는 조사 시점 당시 정신적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으로 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 차별 요인, 그리고 장애 특성 요인들이 투입되었고,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구체적인 변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에는, 기초보장 수급 여부(수급권자 = 1, 비수급권자=0), 소득이나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현재의 주관적 사회경제 지위(하층 = 1 ~ 상층 = 4), 교육수준(무학 =1~ 대학교졸업 이상 = 5), 자격증 소유 유무(있음=1, 없음=0), 집 소유 형태(자가 = 1, 전세/월세/사글세/무상 = 0), 주거만족도(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 5),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좋지 않다=1~ 매우 좋다 = 4), 만성 질병 유무(있음= 1, 없음= 0),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돕는 가족이나 타인이 조사 당시 있는지를 묻는 도움 제공자 유무(있음 = 1, 없음 = 0),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 5),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 = 5), 여가생활 만족도(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 = 5)가 포함되었다.

둘째, 통제 변수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남자 = 1, 여자 = 0), 나이(단위: 세), 혼인 상태(결혼/동거= 1, 미혼/이혼/사별/별거= 0)가 포함되었다. 차별 관련 특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전혀 없음 =1~ 매우 많음 = 4)이 포함되었고, 장애 특성으로는 장애 유형(정신장애= 1, 지적/자폐장애 = 0), 장애 등급(1급 = 1~3급 = 3) 등이 포함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에서 월평균 임금이 0인 정신적 장애인이 84.9%에 이른다. 이럴 때 ‘0’이라고 응답한 개체에 대한 추정이 중요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응답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 토빗 모형을 사용하였다(강철희 등, 2019, p. 61; Wang et al., 2010, p.275). 자료에서 좌측 중도절단이 발생하는 경우, y*it가 0보다 클 때만 yit=y*it이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yit=0으로 관찰된다. 토빗 모형은 OLS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의된 모수 추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Tobin, 1958, p.24), y*it>0인 표본뿐만 아니라 y*it<=0인 표본까지도 모두 사용함으로써 모든 정보를 추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민인식, 최필선, 2012). 본 연구는 패널 토빗 분석을 위해 STATA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패널 자료 분석에서 개체 이질성을 의미하는 ui는 확률효과(random effects) 또는 고정효과(fixed effects)로 처리할 수 있는데(민인식, 최필선, 2012), 고정효과로 분석하면 시간에 따라 변동 시간에 따라 변동 없는 응답자 간 종속변수 차이를 모두 고정상태로 통제시킨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개체 내 변동의 효과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별과 같은 시간 불변적(time-constant) 변수가 추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불변적인 응답자의 특성에도 관심이 있으므로 패널 토빗 모형을 확률효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선형 모형인 패널 토빗 모형은 어떤 변수의 계수 값이 해당 변수의 한계효과라고 직접적인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민인식, 최필선, 2012), 본 연구는 패널 토빗 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속변수에 대한 각 변수의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한계효과는 두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대상자가 종속변수에 non-zero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를 요약하며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종속변수가 non-zero인 대상자들이 독립변수의 효과로 요약되는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이 취업했을 때 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McDonald & Moffitt, 1980, p.318). 분석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인자(VIF)는 1.07~2.10였는데, 이 값이 3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률은 16.4% ~ 18.7% 수준으로, 임금의 평균값은 38만원~60만원 정도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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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변수 특성 2010(N=373) 2011(N=349) 2012(N=338) 2013(N=324) 2014(N=316) 2015(N=313)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인구사회학적 성별(%) 58.33 58.91 59.35 59.57 58.86 57.83
41.67 41.09 40.65 40.43 41.14 42.17
연령(세) 40.247±0.676 41.132±0.698 41.933±0.714 42.725±0.735 43.661±0.737 44.447±0.735
혼인상태(%) 결혼/동거 18.01 16.67 17.21 17.59 16.77 16.61
기타 81.99 83.33 82.79 82.41 83.23 83.39
차별 차별경험(%) 전혀 없음 13.71 10.66 15.13 19.14 17.09 27.8
조금 있음 45.43 46.11 54.6 46.91 48.73 40.89
많음 21.24 23.92 15.73 20.06 18.99 15.97
매우 많음 19.62 19.31 14.54 13.89 15.19 15.34
장애 장애유형(%) 지적장애 55.11 54.31 55.79 57.41 58.34 58.47
자폐장애 7.26 7.18 7.12 7.41 7.59 7.67
정신장애 37.63 38.51 37.09 35.19 33.86 33.87
장애등급(%) 1급 23.39 25.29 23.74 24.38 24.68 23.96
2급 40.32 38.79 38.58 36.42 36.39 34.82
3급 36.29 35.92 37.69 39.2 38.92 41.21
경제상태 수급권자(%) 57.26 58.05 58.46 59.26 58.54 59.74
아니오 42.74 41.95 41.54 40.74 41.46 40.26
사회경제적 지위(%) 0 0 0 0 0 0
중상 3.76 2.87 2.37 1.85 2.53 1.6
중하 20.7 20.11 22.55 24.69 23.73 25.24
75.54 77.01 75.07 73.46 73.73 73.16
교육 교육수준(%) 무학 21.77 21.55 21.66 21.6 21.84 21.41
초등학교 19.09 17.82 17.21 17.28 17.41 16.61
중학교 17.74 15.8 14.84 14.2 13.61 14.06
고등학교 36.56 39.66 40.65 40.43 40.51 41.53
대학교 4.84 5.17 5.64 6.48 6.65 6.39
자격증(%) 7.53 7.18 7.12 7.41 6.96 7.35
92.47 92.82 92.88 92.59 93.04 92.65
주거 주택소유(%) 자가 36.29 34.77 33.83 32.72 33.23 31.95
그외 63.71 65.23 66.17 67.28 66.77 68.05
주거만족(점) 3.202±0.037 3.184±0.038 3.240±0.039 3.182±0.039 3.209±0.039 3.230±0.038
건강 건강상태(%) 매우 좋음 13.17 12.36 8.61 6.17 6.96 6.07
좋음 36.56 37.64 40.65 40.12 39.24 41.21
좋지 않음 47.85 46.84 48.96 51.85 51.58 50.16
매우 좋지않음 2.42 3.16 1.78 1.85 2.22 2.56
만성질병(%) 있음 30.38 30.17 31.75 34.26 36.71 38.66
없음 69.62 69.83 68.25 65.74 63.29 61.34
사회참여 도움제공(%) 있음 61.56 58.33 55.19 55.86 56.01 58.15
없음 38.44 41.67 44.81 44.14 43.99 41.85
가족관계(점) 3.316±0.04 3.289±0.038 3.242±0.04 3.266±0.039 3.295±0.041 3.295±0.04
사회적관계(점) 2.684±0.051 2.663±0.049 2.751±0.049 2.657±0.048 2.661±0.052 2.716±0.048
여가활동(점) 2.701±0.038 2.730±0.039 2.760±0.04 2.741±0.04 2.744±0.042 2.815±0.039
취업률(%) 16.67 16.38 17.8 17.28 18.67 18.53
임금(만원) 38.939±4.408 48.414±4.943 47.682±5.173 51.337±5.849 55.403±5.498 60.237±7.019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 요인은 크게 경제상태 관련 변수, 교육 관련 변수, 주거 관련 변수, 건강 관련 변수, 사회참여 관련 변수로 구성되었다. 먼저 경제상태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정신적 장애인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비율은 57.3% ~ 59.7%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라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73.2%에서 77.0% 수준이었다. 교육 관련 변수에 대해서 보면, 정신적 장애인은 최종학력은 모든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자격증이 없었다. 주거 관련 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정신적 장애인이 자가 주택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0%에서 36.3% 사이였고, 주거만족도 평균은 2010년에는 3.18점이었고 2015년에는 3.23 점이었다. 건강 관련 변수에 대해서 보면, 정신적 장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평가한 항목이 모든 시점에서 가장 높았고, 만성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에는 30.4%이었고 2015년에는 38.7%로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참여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도움 제공자가 있다고 한 비율은 55.2% ~ 61.6% 수준이었다. 가족 관계만족도 평균은 2010년도 3.32점에서 2015년도 3.30점이었고, 사회적관계 만족도 평균은 2.66점~ 2.72점 수준이었고, 여가활동 만족도는 2.70점에서 2.82점 정도였다.

본 연구의 통제 변수는 크게 인구 사회적 변수, 차별 관련 변수, 장애 특성 변수로 구성되어있다. 인구 사회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남성 정신적 장애인이 여성보다 많았고,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40대였다. 그리고 혼인 상태는 결혼이나 동거상태가 2010년도 18.0%에서 2015년도 16.6%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차별 관련 변수인 일상생활에서 차별 경험이 없다는 응답한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18.0%에서 16.6%로 줄어들었다. 그리 장애 특성 변수에 대해서 보면,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 그리고 자폐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등급은 1급이 가장 적었다.

2.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 결정요인: 패널 토빗 분석

인구 사회학적 특성, 장애 특성, 차별특성 그리고 사회적 배제가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상태와 임금 수준에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 토빗 모형을 확률효과로 분석하였다. 먼저, 추정된 σe의 값이 75.9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합동 토빗 모형이 최소제곱 추정법에 비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동 토빗 모형에 비해 패널 토빗 모형의 상대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Ho: σ2u=0를 검정한 결과, 패널 토빗 모형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독립변수의 효과는 패널 토빗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한계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한계효과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 취업확률과 임금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 변수 중 성별과 장애 등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전 기간에 걸쳐 남성일 때 여성보다 취업확률은 14.2% 높았으며, 취업했을 때 임금은 10.752만원 더 높았다. 또한, 장애 등급이 취업확률과 임금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장애 등급이 1등급 높아질수록 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취업확률은 6.3% 높아졌으며 취업 시 임금은 4.764만원 높아졌다.

둘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 중에서는 기초보장수급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건강 상태, 도움 제공자 유무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종단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경과에 따라 기초보장 수급권자가 된 경우 취업확률은 7.9% 낮아졌으며 취업했을 때 취업 시 임금은 5.939만원 줄어들었다. 또한,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 경우 취업확률은 11% 높아졌으며 취업했을 때 임금은 8.339만원 높아졌다. 건강상태가 좋아졌을 때 취업확률은 3% 상승했으며 취업 시 임금도 2.277만원 높아졌다.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 취업확률은 4.1% 떨어졌으며 취업했을 때 임금은 3.064만원 낮아졌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은 2.2% 상승했고 취업 시 임금도 1.636만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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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정신적 장애인 취업과 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및 패널분석
변수 합동 토빗 분석 패널 토빗 분석 한계효과
취업 임금
B SE B SE dy/dx SE dy/dx SE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남성 49.391*** 7.098 51.272*** 12.017 0.142*** 0.032 10.753*** 2.563
나이 -0.906*** 0.344 -0.131 0.503 0.000 0.001 -0.027 0.105
결혼 -3.893 8.503 1.422 12.534 0.004 0.035 0.298 2.629
차별특성 일상생활 차별경험 -8.524*** 3.691 0.501 2.916 0.001 0.008 0.105 0.612
장애특성 장애 유형 -0.966 7.295 -10.175 12.192 -0.028 0.034 -2.134 2.564
장애 등급 23.100*** 4.597 22.716*** 6.860 0.063*** 0.019 4.764*** 1.454
독립변수 사회적 배제특성 경제적 상태 수급권자 -55.072*** 7.695 -28.318*** 8.659 -0.079*** 0.024 -5.939*** 1.828
사회경제적 지위 -4.266 3.366 -1.448 2.728 -0.004 0.008 -0.304 0.572
교육 교육수준 -9.638*** 3.178 3.347 5.055 0.009 0.014 0.702 1.063
자격증 소지 17.431 9.482 39.764** 13.785 0.110** 0.038 8.339** 2.923
주거 자가 주택소유 -1.166 7.020 8.851 8.238 0.025 0.023 1.856 1.731
주거만족도 -6.427 5.407 -1.108 3.987 -0.003 0.011 -0.232 0.836
건강 건강상태 21.887*** 5.574 10.859* 4.950 0.030* 0.014 2.277* 1.041
만성질병 -11.935 7.606 2.511 9.233 0.007 0.026 0.527 1.936
사회참여 도움제공자 -16.575*** 6.071 -14.611** 5.539 -0.041** 0.015 -3.064** 1.167
가족관계만족 7.221 5.309 5.645 3.649 0.016 0.010 1.184 0.766
사회적관계만족 15.780*** 4.636 7.801* 3.518 0.022* 0.010 1.636* 0.738
여가활동만족 -3.301 5.211 0.799 3.846 0.002 0.011 0.168 0.807
상수항 -110.72*** 35.706 -212.88*** 41.895 - - - -
N(cencered/uncencered) 1540(1229/311)

* p<.05, ** p<.01, *** p<.001

Ⅴ. 논의 및 제언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임금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패널 토빗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장애 특성, 차별 특성 중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확률과 임금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장애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전 구간에 걸쳐 성별이 남자일 때 여자보다 취업 가능성 및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고 취업 시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제 특성 중에서는 경제상태(기초보장수급 여부), 교육(자격증 소지 여부), 건강(건강상태), 사회참여(도움 제공자 유무,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종단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 경과에 따라 기초보장 수급권자가 된 경우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 경우 취업 가능성 및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취업 가능성이 커지고 취업 시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 취업확률과 취업했을 때 임금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가능성이 커지고 취업 시 임금도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나 장애 특성 요인들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여성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대적인 고용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시간제 근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류정진, 2014, p.84). 이 시간제 일자리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Abhayaratna et al., 2008). 하지만 한국 시간제 일자리는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시간당 임금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고영국, 2013), 이 시간제 일자리가 정신적 장애인을 근로 빈곤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적절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보다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정책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 부담이 큰 여성 장애인을 고려하여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에 불과해 아이를 가진 여성 정신적 장애인들은 직장을 찾을 생각도 못 하거나 질 나쁜 일자리만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취업이나 임금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아이 돌봄서비스에 대한 무료 사용시간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도입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을 한 명 고용하게 되었을 때 의무고용 기업체는 경증장애인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돕고자 하였다(정우근, 고제훈, 2014, p.72). 기술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정책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률이나 임금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 등급이 낮아질수록 취업률이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이 정책이 중증장애인 안에서 등급으로 인해 생기는 고용차별 문제까지는 해소해주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장애인 고용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 등급제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요구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정신적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제 보호 예외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유경준, 2013, p.2). 즉,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덜 임금을 줘도 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각해질수록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의 하위 요인인 경제상태가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주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볼 때,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과 임금을 분절하여 보았던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변용찬, 이정선, 2005; 성준모, 2016; 이문정 외, 2014; 이석원, 정솔, 2016), 본 연구에서도 기초생활 수급권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취업 가능성이 줄어들고 임금 또한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이 힘들게 구직활동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성준모, 2016, p.141). 또한, 고정 수입원이 생길 때 수급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일하더라도 임금이 적고 소득 노출이 잘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류정진, 2014, p.82).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장애인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수급 자격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금이나 의료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해준다. 그리고 미국 장애인 수급자는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취업 시도 기간 혜택 보장, 의료 혜택 보장 지속, 학생 근로 소득 면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유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미국 사회보장법과 고용장려촉진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는데(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9), 아직 한국의 경우 장애인 수급자가 노동유인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아예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9).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노동유인을 통해 성공적인 직업 재활을 달성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배제의 하위 요인인 교육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주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볼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유의하였다. 이는 장애인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업률이나 임금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김동일 외, 2012, p.5; 이선영, 이홍직, 2018, p.179; 조민수, 2009, p.141; 조상미 외, 2010, p.75; Ebuenyi et al., 2020, p.1687; Jang et al., 2014, p.11). 본 연구에서 취업과 임금을 각각 자료를 분절하지 않고 보았을 때도 이 변수가 유의하다는 것은 자격증 취득이 정신적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고 동시에 취업 이후에도 높은 임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가산점 부여와 시험 응답 방식의 편의 제공 선택 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변민수, 2018), 이에 정신적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은 민간 및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이나 면접 등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장애인들이 실제로 시험 상 편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에이블뉴스, 2019). 이들이 지적 기능이나 의사소통 등에 장애가 있어 특정 시험 방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신적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시험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시험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기초조사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 어려웠으며, 정신적 장애인의 희망 자격증 유형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은 어떤지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를 다룬 연구도 상당히 부족했다. 정신적 장애인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및 임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와 관련된 기초조사와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부터 택시회사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서울시, 2020), 이 사업에 정신적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신적 장애인은 업무상 능력이 부족하고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약 30개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김도희, 2019).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인들이 자격취득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연관 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배제의 하위 요인인 건강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주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볼 때, 정신적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취업 가능성이 커지고 동시에 취업 시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였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김동일 외, 2012, p.5; 김동주, 고민석, 2012, p.241; 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조민수, 2009, p.141; Brucker & Henly, 2019, p.121; Reichard et al., 2019, p.2299).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준모(2016)의 연구에서는 건강 상태가 취업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를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정신적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 일자리든 취업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취업 성공 뿐만 아니라 적정한 임금을 받고 유지하는 데 건강상태가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즉, 정신적 장애인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충분한 의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다른 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필요한 이유는 정신적 장애인이 다른 신체질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전진아, 2014), 이러한 문제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Hirsch et al., 2017, p.771). 따라서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담당자는 다른 기관과 연계를 통해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물론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적 장애인이 직업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이 근로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 기대된다.

다섯째, 사회적 배제의 하위 요인인 사회참여 정도가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주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볼 때, 취업 및 임금을 함께 보았던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강민주, 전혜정, 2009, p.91; 강수연, 주란, 2020, p.5; Heyman et al., 2016, p.299; Phillips et al., 2018, p.43; Qian et al., 2018, p.329), 정신적 장애인의 적극적 경제활동참여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회기술의 향상은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정원철, 박윤정, 2012, p.20; Bacani-Oropilla et al., 1991, p.323; Morgan & Gopalaswamy, 1983, p.572),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향상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들이 직장 내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최근 정부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포함해 그 내용을 강화했으나, 장애인들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이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파이낸셜뉴스, 2019). 내실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영세 사업장에서도 전문강사를 통한 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움 제공자가 생기는 경우 취업확률과 취업했을 때 임금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성희, 정병오, 2011, p.185; 김재희. 2017, p.127; 성준모, 2016, p.125; 이문정 외, 2014, p.351; 최진혁, 신별해, 2018, p.53; Aizawa & Hisanaga, 2012, p.48; Friedman & Rizzolo, 2020). 즉, 정신적 장애인들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이다. 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지원이 있다면 더욱 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취업하여 적절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는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근로 지원인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일부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변경희, 2014).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필요한 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데, 이는 활동 지원시간을 판단하는 척도인 ‘인정조사표’에 정신적 장애인을 고려한 특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가족과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서 가족의 부양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황주희, 2015).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가족 부양 부담이 줄이고 이들의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활동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적인 장애 특성과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욕구를 고려한 내용으로 인정조사표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를 줄여 취업 성공과 동시에 취업 이후 적정한 임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의 하위 요인인 주거 환경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주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볼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라(조한진, 2010, p.213; 황주희, 2016, p.65; Dalton & Ong, 2007, p.275; Erickson et al., 2018, p.17; Friedman & Rizzolo, 2020),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거주할 때 취업률이나 임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거 환경 배제요인이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취업 및 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이 고용에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배제 요인이 다차원적 역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주거 환경에 대한 배제가 다른 사회적 배제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 배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기, 이웅, 2012, p.129; 남기철, 2005, p.121).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복잡한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과 근로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제도나 어느 한 배제영역에 대한 개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협조와 함께 기업, 장애인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2010년에서 2015년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자료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설문 내용이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직업적 특성이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정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에 비해 8% 남짓한 정신적 장애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각 차원에 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 근로자가 적어 이들에 대한 경제활동 요인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으나 본 연구에서 패널 토빗 분석을 이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고,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들을 탐색하여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해소될 때 취업률뿐만이 아니라 임금에도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확인하였다.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비록 2016년~2019년도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가 있었으나 2016년도부터 새로운 패널로 교체되어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고, 이 정도 시차 자료로는 패널 토빗 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2010년에서부터 2015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 요인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배제 요인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취업 가능성과 임금이 증감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신적 장애인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더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는 둘로 나누어서 보기에는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업확률이나 임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취득한 자격증이 실제로 취업이나 임금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지 본 연구 자료와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함의를 찾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6년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면서 결측값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listwise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결측률이 20% 미만이고 결측 발생원인이 Not Missing At Random이 아닐 경우 listwise 방법도 비편의된 추정을 하기 때문에(Lee & Huber, 2011), expectation maximization이나 multiple imputation과 같은 결측 처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이 보완되고,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어 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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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플러스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투고일Submission Date
2020-07-03
수정일Revised Date
2020-09-24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0-10-05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