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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1권 제2호Vol.41, No.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Death Experiences of Caregivers at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많은 노인이 집이 아닌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회가 지정한 돌봄 전문가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대신해 노인을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보는 업무를 하는 가운데 노인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때 충격도 받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낮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돌보는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돌보던 노인과 친해진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죽음을 직업상의 일로만 느끼지 않았다. 친밀함은 가족의 죽음처럼 느끼도록 작용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주변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홀로 슬픔 속에 더 깊이 잠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노인에게 더 잘해 주지 못한 미안함, 실수한 일들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느낀다. 슬픔, 미안함, 죄책감등이 겹쳐져 요양보호사의 마음은 오랜 시간 매우 힘겨웠다. 가족을 대신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와 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준비된 자세로 노인들의 죽음을 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가 죽음의 슬픔을 잘 이겨내고 정서가 안정되도록 심리적 도움을 주어야한다. 요양보호사의 매우 과중한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한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도 적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더 좋은 전문가가 되어 보람을 느끼며 일 할 수 있다. 노인들도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ath experiences of caregivers who has been caring the elderly in nursing homes, an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eath experiences using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ly, a prior experience of caring work with related labor characteristics created an amplified death experience, and this experience confirmed the causal intrinsic structure that produces a resultant follow-up experiences. The caregivers’ sorrow was a complex feeling of pain, and it was a sorrow that went unnoticed. It was confirmed that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induce such pain and grief were structurally created, causing these emotions to occur frequently.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with previous studies in a similar context that caregivers in nursing homes were also affected by the structurally limited effects of overcoming grief and their desire for growth.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nursing care providers to function as stable service providers for death by using appropriate expertises and skills.

keyword
Care for the Elderly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Caregiver’s Death ExperienceThe Sorrow of Being Buried Alone

초록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경험된 현상으로서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1명의 현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돌봄노인의 죽음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관계적 노동특성을 지닌 돌봄의 선험경험이 증폭된 죽음경험을 체험하도록 작용하고 있었고, 이 경험이 또다시 결과적 후속경험을 양산하는 인과적 본질구조를 생산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슬픔은 복합된 고통의 감정이며, 주목받지 못하고 홀로 삭이는 슬픔이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슬픔경험을 유발하는 환경 여건이 구조적으로 조성되어 이를 빈발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요양보호사들은 이로 인해 슬픔극복과 성장욕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죽음에 대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노인돌봄현상학적 질적 연구요양보호사의 죽음경험홀로 삭이는 슬픔

Ⅰ. 서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1)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의 2018년 노인사망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최대치인 29만 8,800명을 기록(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하였으며, 임종의 장소 또한 집이 아닌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참조할 때 집이 아닌 병원 및 시설에서의 임종이 2011년 40% 수준이었지만, 해마다 증가되어 2018년에는 OECD회원국 최고 수준인 76.2%(통계청 인구동향, 2018)를 2019년에는 77.1%로 각각 나타난다. 반면 주택사망 구성비는 해마다 감소되어 2019년 기준 13.8%의 현황을 나타낸다(통계청,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로 제출한 현황자료에도 관련 정황들이 나타난다(김승희의원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전 10년 동안 요양원, 요양병원 재원기간이 2018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이 460일, 요양원은 904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망 전 실질적 기거처의 변화현황을 말해준다. 이 변화추세를 볼 때 자택이 아닌 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노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임종체계를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 사회분위기는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영향으로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들 역시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체계적으로 죽음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자들도 죽음에 대해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고(Kaplan & Sadock, 2000), 노인복지 종사자들에게 죽음 관련 이슈가 개방적 또는 공식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점(김민정・김윤정, 2012; 이미정・이정섭, 2015; 임승희・신애란, 2012; 최희경, 2011)을 지적한다.

노인요양시설2)과 장기요양기관 등에 배치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요양보호사는 2018년 기준 379,822명으로 장기요양기관 인력 점유율 90.1%를 차지하는 압도적 배치인력이다. 요양보호사가 현재 우리사회 장기요양 서비스의 실질적 최종 전달자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이런 여건과 죽음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노인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가 돌봄노인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은 필연적이다. 죽음경험은 매우 큰 스트레스 경험이 아닐 수 없으며 관련연구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미정, 이정섭(2015)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수많은 죽음을 간접 경험하게 되므로 죽음과 응급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죽음경험으로 정신적 충격, 죄책감, 직업적 회의를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정은영, 서지혜, 공정현(2017)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본인 행동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노동은 기계나 일련의 서비스들로 대체될 수 없는 관계적 특성(Henderson& Forbat, 2002)을 지닌다. 이러한 관계적 노동인 돌봄 과정 중에 직면하는 임종돌봄 또한 주관적 경험이다. 돌보던 노인의 죽음경험은 요양보호사의 특성과 돌봄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정서적 친밀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경험되고 이해된다(임미영・김윤정, 2011). 그리고 그들이 지닌 전문지식과 기술, 개인의 죽음 관련 태도등 주관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게된다(Alisoun Milne, Christina Chryssanthopoulou, 2005; Braun등, 2010). 이처럼 돌봄노동의 관계적 특성과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임종돌봄 과정에서 돌봄자인 요양보호사의 죽음태도와 인식이 매우 중요함(길정현, 2015; 김성희, 송양민, 2013; 변비조, 2016; 정은영, 서지혜, 공정현, 2017; 정의정, 변상해, 2012; Braun, Gordon and Uiely, 2010; Hasheesh, AboZeid, El-Said & Alhujaili, 2013)을 알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지니고 불안과 두려움을 잘 조절한 상태라면 돌봄노인에게 질 높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eclerc et al., 2014). Wessel & Rutuedge(2005)도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임종돌봄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선예 등의 연구(2016)에서는 죽음에 대해 수용적 태도,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한 요양보호사는 공포반응, 허탈감, 비애, 회피 등의 심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임종환자에게 올바르고 편안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애말기 돌봄 수행자들에게 긍정적 죽음인식, 돌봄 시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훈련과 교육이 중요하다(김선예・오청욱・박윤진, 2016;김성희, 송양민, 2013; 윤매옥, 2009; 변비조, 2016; 정의정, 변상해, 2012; Matsui & Braun, 2010, Leclerc et al., 2014, Jill Marcella’ and Mary Lou Kelly, 2015). 때문에 임종돌봄자들이 죽음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죽음교육이 돌봄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중요비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Mc Clatchey & King, 201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 죽음 상황에 대한 대처기술 교육은 매우 짧고, 교육훈련이 신체돌봄 중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대다수 노인들이 임종 가능성이 높은 고령이나 돌발적 죽음상황에 대한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이 정립된 곳도 부족하다. 심지어 요양시설 평가항목에서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3)(김수진, 201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 고시, 2018)으로 요양보호사들이 갑작스런 죽음상황에 직면해서 안정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이현지, 2015). 그나마 편성된 임종돌봄 교육내용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아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한다(이여진 등, 2010).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노인 죽음경험 관련 연구물 또한 많지 않다. 죽음경험연구가 간호사 등 타 직종 종사자들에게 치중되어 있다. 타 직종 종사자들의 죽음경험 연구에서도 슬픔, 죄책감, 무력감, 소름끼침등의 부정적 경험들이 보고되고 있어(강성례・이병숙, 2001; 권자영.박향경, 2016; 김민정・김윤정, 2012; 이미정, 이정섭, 2015, 이미정, 2018; 윤명숙・박은아,2012, Rubel, 2004), 의도하지 않은 죽음 상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대상으로도 연구가 매우 필요함을(김영애・윤희상, 2012)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의 부정적 죽음경험 예방, 보다 적절한 돌봄대처, 노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 등 다양한 요구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죽음경험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들의 죽음경험이 주관적 경험이므로 그에 적절한 질적 연구(김민정・김윤정, 2012)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돌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의 경험 연구이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주관적 돌봄경험을 형성하는 돌봄 환경 속 다양한 장면과 죽음경험의 맥락과 양상들이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죽음경험 관련 질적 연구들에서 다뤄진 사별과 애도반응, 죽음경험의 회복을 다루는 사별후 성장모형의 맥락들, 주관적 근무환경 영향을 설명하는 ERG이론 등(강명석, 전인오, 2013; 고명규, 2003; 손헌일, 추승우, 2017; 연이섬, 2019; 조선희, 2011; Aderfer, 1969; Loon & Casimir, 2008; Skaff, Pearlin & Mullan, 1996; Tedeschi & Calhoun, 1996; Yalom & Lieberman, 1991)에 비춰 어떤 경험 양상을 나타나는지도 함께 탐색하고자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연구되지 못하였고, 관련 본질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요양보호사 돌봄노인 죽음경험의 주관적, 심리・정서적 맥락들을 이해하고, 경험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근거들을 확보할 것이다. 이는 고령화와 증대되는 돌봄 요구에 직면한 우리사회에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Ⅱ. 돌봄노동과 요양보호사의 죽음경험 연구 고찰

1. 돌봄노동과 요양보호사

연구자들은 돌봄은 노동이지만 그 자체로 관계적 활동이며,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성적・정서적 관계를 통해 이뤄짐을 설명한다(Tronto, 2006; Rose, 1983). 돌봄 활동은 심리정서적 욕구를 지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관계의 맥락 속에 진행되고 관계 안에서의 돌봄으로 이해해야하는 특성이 존재한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노인복지법 제 39조 2항에 명시된 공적 돌봄 노동자이다. 요양보호사는 수적으로(2018년 기준 379,822명으로 장기요양인력 점유율 90.1%), 또 역할 측면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실질적이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요양보호사 교육 문제이다.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상태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돌봄의 질에 따라 변화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임종돌봄 수행은 전문지식과 기술, 그 개인의 죽음 관련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Black, 2005; Braun et al., 2010)이므로 충분한 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대상 전체 240시간 교육과정에서 임종돌봄 교육은 교육시간의 2.5%(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기술 과목: 이론 3시간, 실기 3시간 총 6시간, 총 교육시간 240시간의 2.5%) 수준의 적은 비중이며, 그나마 편성된 임종돌봄 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관련 이해도도 매우 낮다(이여진, 2010). 더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양보호사들의 노인돌봄경험은 요양보호사의 특성, 건강상태, 돌봄 대상과의 친밀감등에 따라 경험내용이 영향을 받게 되는 주관적 경험이므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이나 직무만족도 업무스트레스 등에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돌봄과정의 주관적 경험들이 요양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관련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이혜자・권순호, 2011; 임정도, 2011; American Health Care Association, 2003; Castle et al., 2007).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근로조건, 낮은 임금, 과한 노동량, 요양업무 외의 다른 업무까지 수행해야 되는 부담, 낮은 사회적 평가 등 근무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장진숙, 조순점, 2017; 김정엽, 이재모, 2018).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조직몰입을 방해하며, 낮은 조직 몰입도는 직무와 관련한 건전한 성장욕구를 제한하게 된다는 관련 연구결과도 발견할 수 있다(강명석, 전인오, 2013; 고명규, 2003; 손헌일, 추승우, 2017; 연이섬, 2019; Loon & Casimir, 2008). 이런 여건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본인 행동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정은영, 서지혜, 공정현, 2017). 이 같은 연구들은 서비스 전문가들이 지니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임종보호를 수행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Bernard-Simon et al., 2014; Braun et al., 2010)과, 관련 교육이 불충분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요양보호사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노인을 대하며 혼란과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2. 노인의 죽음과 돌봄자의 죽음경험 연구들

노년기는 어느 시기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인간발달 단계이므로 노인 대상의 다양한 종사 인력들이 역할과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죽음 관련 이슈를 다루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들도 노인전문 사회복지사에게 죽음과 임종을 다루는 능력은 기본역량이자 필수지식(CSWE, 2001; Huff, B., Weisenfluh, S., Murphy, M., and Black, J., 2006)임을 지적한다. Hobart(2001)는 ‘노인 클라이언트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는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 또 개인으로서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죽음과 죽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꾸준히 자기 탐색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복지체계는 임종 준비교육 등을 통해 죽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사전 준비에 미흡함이 지적된다(김현주, 2016; 박스잔, 2017; 박성래, 2015; 변비조, 2016, 정의정, 변상해, 2012; 한상영, 2012). 죽음의 질이 매우 낮은 우리의 사회적 상황과 자택이 아닌 곳으로 변모되는 사망장소 변화추세를 감안하면, 죽음당사자들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공식 돌봄인력들에게 품위 있는 죽음을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요양보호사의 죽음경험은 돌봄노인과의 친밀도, 관계의 질, 요양보호사의 죽음인식과 관련 지식 등 죽음준비도에 모두 영향을 받는 주관적 경험(Bowers, Fibich, and Jacobson, 2001: 542)이다.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근무환경과 여건 등이 죽음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탐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Alderfer(1969)의 ERG이론에 의하면 인간 욕구는 존재욕구(Esistence needs: E), 관계욕구(Relatedness ndeeds: R), 성장욕구(Growth: G)로 구성되며, 이 중 성장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새로운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 획득된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은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충성심을 의미하는 조직몰입을 방해하고, 결국 성장욕구를 제한한다. 이를 접목해 요양보호사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조직몰입도가 낮고, 결국 성장욕구를 제한받는 맥락이 지적된다(강명석, 전인오, 2013; 고명규, 2003; 손헌일, 추승우, 2017; 연이섬, 2019; 조선희, 2011; Loon& Casimir, 2008). 노인돌봄경험의 관계적 특성과 주관성, 열악한 근무 여건들이 요양보호사 개인과 그들의 돌봄경험, 죽음경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죽음경험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사별과 애도, 애도의 맥락에서 보는 성장모형, 죽음경험의 외상을 극복한 외상 후 성장 개념들을 주요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죽음의 당사자들도 크나 큰 공포를 경험하지만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주변인들에게도 죽음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문제이다. 사별(bereavement)은 죽음 당사자가 아닌 남은 자들의 상실 정서를 다룬 개념이다. 사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보편적 현상이며, 극심한 고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Kubler-Ross & Kessler는 죽음으로 인해 고인과 더 이상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상태인 사별(bereavement)을 누구나 경험하지만 심리적 상실에 대한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지적한다(Kubler-Ross & Kessler, 2000). 연구자들은 대부분 평균 6개월 정도의 애도과정을 겪고 나면 적응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Prigerson, Maciejewski, Newsom, Reynolds, Frank, Bierhals, 1995). 그러나 이는 고정된 시간이 아니며 모든 사별 경험자가 반드시 회복한다고 볼 수 없음도 지적된다. 특히 Rando(1995)는 애도반응이 단기간 내 종료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만성적 형태로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상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할 수 없는 특정 맥락에 놓여있거나 사별경험을 한 사람이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때 각각 그러한 지연된 애도(delayed grief)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정상적 애도과정을 밟으면 죽음 후 차츰 정상적 일상을 회복하게 되지만, 각 단계별 슬픔을 풀고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그 과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죽음경험 후 남겨진 이들에게 애도과정이 보다 건강하게 접목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발견된다.

Tedeschi와 Calhoun(1996)는 사별한 이들을 연구하면서 애도의 맥락에서 보는 성장모형을 제시한다(Calhoun, Tedeschi, Cann, & Hanks, 2010). 이는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것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비록 외상으로 경험되지만 이 경험 후 오히려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이런 성찰이 개인을 성장과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이끄는 외상경험 후 심리적 성장이다(Skaff Pearlin & Mullan, 1996; Calhoun, Tedeschi, Cann, A., & Hanks, 2010; Yalom & Lieberman, 1991). 이러한 외상 후 심리적 성장은 고인의 죽음 이후 죽음을 경험한 개인들에게 의도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가 일어나면서 발생된다(Skaff Pearlin & Mullan, 1996). 이때 죽음을 경험한 개인들이 삶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체득한 추정적 세계관(assumptive world beliefs)이 중요한 잠재성이 되며(Gillies & Neimeyer, 2006; Janoff-Bulman, 2006; Tedeschi & Calhoun, 1996), 사회적 지지 경험도 이를 촉진한다. 이렇게 촉발된 의도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가 결국 외상 후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다(Calhoun, L.G., Tedeschi, R.G., Cann, A., & Hanks, E.A., 2010).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들의 죽음경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그 맥락들을 접목해 비교 탐색이 필요한 사안이다.

타 직종 종사들의 죽음경험 연구에서 죽음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결과들과,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의 주관적 관계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들은 친밀한 돌봄노인들의 죽음경험 후 큰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관적 경험(임미영・김윤정, 2011)연구에 적절한 질적 연구를 통해(김민정・김윤정, 2012) 그들의 주관적 경험 맥락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질적 연구

이 연구에서 다루는 요양보호사의 죽음경험과 느낌 그리고 의미들은 대표성 있는 특정 변수로 환원이 어려운 주관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놓인 있는 일상 그대로의 맥락 속에서 맥락의 복잡성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하다. Seidman(2006)은 질적 연구를 통해 독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자신과의 공통점,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이 가지는 복잡성을 이해하고,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는 질적 연구를 통해 어떤 현상 뒤에 놓인 숨겨지고 가려진 사실들을 밝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미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바라보지 못한 새롭고 신선한 시각과 관점을 찾을 수 있다. 질적 연구가 양적연구에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현상을 상세히 설명가능하기 때문이다(Strauss & Cobin, 1996[1990]: 25-26).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양적연구가 주축을 이루어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질적 연구가 증가되었으며(최명민, 2007), 최근 학문 후속세대에서 질적 연구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김인숙, 2007). 크레스웰(Creswell)은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전통을 전기(Biographica Study),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gical Study),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Stud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연구(Case Study)로 제시한다. 그 중 현상학은 근본적으로 복잡한 인간의 삶, 경험세계, 인간현상들을 실증주의적 방법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밝혀낼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을 ‘설명되어야하는 존재’ 이기보다는 ‘이해되어야하는 존재’로 접근하고 있으며, Colazzi, Giorgi, Spiegelberg & Schuhmann, Van Mannen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특히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인간 의식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본질적 구조를 갖는다고 전제하며, 나타난 현상 속에 존재하는 본질 구조를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현상의 경험본질에 집중하고, 참여자의 면담이나 기록 등을 통해 생활세계 경험들을 수집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경험된 본질적 의미와 구조를 도출해낸다. 지각과 판단력, 복합성을 지닌 존재인 각 인간에게 각각 경험된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밝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인간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현상학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순수현상학의 전통을 이어온 학자가 Giorgi이다. Giorgi 현상학은 일차적 단계인 의미단위 구성부터 연구자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 상황적 특성과 공통적 특성을 분리하는 방법을 취한다. 또 연구 대상자의 경험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주로 대상자로부터 주어진 언어라는 텍스트에 초점을 둔 기술과 분석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과학적 자세를 취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라는 한 인간이 돌봄노인의 죽음을 경험하며 겪게 되는 경험내용, 심리적 갈등, 부적절한 영향들을 탐색하여 본질구조를 발견해 이해하고자 한다.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이 연구의 죽음경험 탐구와 본질구조 파악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현상학 연구에서는 연구 현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현직 요양보호사로서 연구 현상을 경험했고 연구취지에 긍정적으로 동의해 경험을 적극 진술할 것으로 판단되는 11명을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신중하게 확대・선정(2019년 12월~2020년 3월 5일까지)해 나가며 전체 연구대상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순수 자의에 의한 연구동의서 제출에 적극성을 보인 이들이었다. 또 면담에 시간을 할애할 여건이 부합되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력기간은 길었으나 죽음경험이 많지 않은 추천자들은 면담 후 제외하였으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면담에 시간 할애가 어렵거나 경험공유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 간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풍성한 자료가 수집되도록 연구기간 내 되도록 많은 만남을 위해 노력하였다. 만남에서는 정확한 약속이행(설명한 면담계획과 약속기간 엄수, 연구 참여자의 여건에 맞춘 면담 상황배려)과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구체적 선정기준과 참여자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며 서면으로 동의한 요양보호사

  • - 돌봄 경력이 일정 기간(최소 3년 이상) 누적된 자, 돌봄 죽음경험이 최소 5회 이상인 요양보호사

  • - 죽음경험 공유에 있어 심리적・물리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방적으로 진술 가능한 요양보호사

  • -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고(면담으로 파악), 현재 돌봄 업무에 적극적이며(기관이나 추천자 소견 참조) 관계형성과 업무에 진지한 요양보호사: 사례를 풍부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

  • - 수시로 진행될 면접 참여가 원활하게 가능한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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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요양보호사 경력(돌봄 경력) 근무지* 돌봄 노인 죽음경험
돌봄 노인 죽음경험 총 횟수 당시경력(최초경험 기준)
1 이** 60세 고졸 11년 **요양원 14~15회정도 3개월내
2 강** 56세 고졸 10년 □□요양원 30회 정도 6개월내
3 조** 51세 고졸 9년 ◇◇요양원 8회정도 4개월
4 신** 58세 고졸 10년 ☆요양원 30회정도 6개월내
5 신△△ 59세 고졸 10년 △△노인전문요양원 15회 이상 6개월
6 이☆ 68세 대졸 16년 ○○○○요양원 100회 이상 10개월
7 임△○ 48세 전문대 11년 △○요양원 20회 이상 3년
8 김☆◇ 60세 고졸 7년 ☆◇☆☆◇☆요양원 18회 이상 6개월 내
9 김○□ 57세 고졸 14년 □□□□집 8회 정도 1년 내
10 노☆☆ 59세 고졸 15년 ◇◇◇노인전문요양원 24회 정도 7개월
11 오*☆ 62세 전문대 8년 *☆*☆요양원 7회 6개월

*주: 연구대상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지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인 노인요양시설임.

3.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질문들은 현직 요양보호사들의 경험 탐구를 위한 연구목적에 적합하고 풍성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행된 질적 연구들(김현경, 2007; 남순현, 2016; 서미경, 2010; 임명희, 2017; 허수경, 2019)을 참조하여 기본틀을 작성하였다. 그런 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질문지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 진행과정에서도 추가 질문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풍성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질문들을 기반으로 총 23회의 심층면담과 기관방문, 전화를 통한 보충질의 등이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1인당 평균 2회, 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그들의 거주지 주변이나 직장 인근 까페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아울러 평소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분위기와 근무환경에 대해 참고하고자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3차례 방문하여 관찰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 필수4단계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과 범주분석(categorial analysis)이라는 현상학적 접근의 기본 절차를 따르고자 하였고, 분석과정에서 ‘현상학적 괄호치기(Bracketing)’를 실시하여 연구의 본질 파악을 위한 의식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담과 수집된 자료를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별로 분석한 세부절차와 구성요소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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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iorgi 현상학적 자료분석 절차를 통한 요양보호사 경험 구성요소 도출과정
hswr-41-2-198-f001.tif

4.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엄격성

이 연구는 연구의 윤리성 안에서 책임성 있게 연구가 수행되도록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접근방법인 Liebow(1993)가 제시한 참여자들과의 장기간의 접촉을 통한 라포 형성, Guba와 Lincoln(1985)의 동료지지집단의 구성, 그리고 Padgett(1998)가 제안한 연구 참여자를 통한 확인 전략을 접목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Liebow(1993)가 제시한 참여자들과의 장기간의 접촉을 통한 라포 형성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시작 단계인 2019년 12월경부터 최초의 연구 참여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고 연구취지를 설명하면서 관계형성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꾸준히 이어갔다. 우선 참여자들이 도움받기를 희망하는 도움항목(참여자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정보 취득에 대한 도움)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단체 카톡방 개설등의 공동 SNS 관계망을 형성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 도움을 주는 관계유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이후 심층면담이 모두 종료되고 상당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들이 희망하는 정보제공 노력을 이어오며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로써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진솔한 노력의 자세는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어 라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참여자들의 솔직한 진술이 가능케 작용하여 풍성한 자료 산출에 기여하였다. 이 풍부하게 산출된 자료는 연구자가 주관성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료들 속에서 있는 현상 그대로의 본질을 더 잘 파악해 낼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닌 편견 해소에도 긍정적 도움을 주었다. 또한 연구자는 현상학적 저작을 읽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Munhal의 현상학적 수긍을 함께 접목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철저하게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하고 진술한 구술자료들에 기반해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 구술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상황적 구조, 일반적 구조, 본질적 구조의 도출

이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죽음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개별성, 독특성, 상황성을 포착해 이들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드러내고자 연구참여자 11명의 구술데이터를 반복해 읽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이 각각 주관적으로 경험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교분석하며 의미 있는 진술을 발굴해 주제화하였다. 인상 깊게 경험한 진술내용은 진술자들의 경험상황과 성향에 따라 참여자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발굴과정을 통해 178개의 중심 의미, 28개의 드러난 주제가 도출되었고, Giorgi 현상학의 독특한 구조, 상황적 구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상황적 구조에 담긴 공통요소들에서 점진적 진행 맥락들을 발견하고, 상황적 구조를 연결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5단계의 일반적 구조로 연결 기술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일반적 구조 속에 내재된 본질들을 토대로 다시금 요양보호사 죽음경험의 핵심내용들을 현상학적 주제들과 관계를 중심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13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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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심 의미들을 통해 도출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 목록
중심의미 주요항목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구성요소)
  • ▪처음엔 꺼려졌지만 돌봄 수행결과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됨

  • ▪참 잘한 선택, 누군가 해야 할 좋은 일이란 의미부여

1. 꼭 필요한 일이자 보람된 일로 의미부여 1. 막연하게 좋은 일’과 시작된 인연(因緣)
  • ▪자녀들보다 더 자연스럽고 마음 편한 요양보호사

  • ▪집에서 하면 효자, 효부되는 수준의 세밀한 돌봄

2. 전문 돌봄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다가감
  • ▪나를 의지하는 노인(기쁨), 보듬고 팔베게 해드림(마음 우러난 돌봄)

  • ▪대변도 이쁘다고 다독거림(어떻게 똥도 참 예쁘게도 누셨다)

3. 앙상한 몸에 전달하는 정성어린 돌봄과 교감 2. 정성을 드리고 마음(心)을 받다
  • ▪돌봄노인의 유언에 감동, 울고 있는 나를 노인이 오히려 위로함

  •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 온 노인들, 인간적 존경심을 느낌

  • ▪가족향한 그리움, 불안에 떠는 모습 보며 마음이 아픔, 감정공유

  • ▪경제적 학대노인(대리분노),우는노인(딸이 되어 위로)

  • ▪“느그 오빠 어데 갔노” 내가 딸, 최고다(가족보다 편한 요양보호사)

4. 감동과 존경,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어르신
  •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족이 기분 좋음, 남편의 정신적 지지

5. 가족들의 인정 3. 천직(天職)발견, 대견한 나와 허드렛일의 양가감정
  • ▪보호자들의 갑질이 속상함, 위화감과 자존감 하락도 동시 경험

6. 존중 받지 못하는 허드렛일 느낌
  • ▪강도 높은 노동과 상처, 고된 치매 케어, 주야간 대기, 체력 한계

7. 몸이 고달픈 일 4. 몸과 마음에 고달픔이 새겨짐
  •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처우, 시설 속 관계와 위치, 정신적 힘듦

8. 적은보상과 낮은 서열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달픔
  • ▪임종 징후인 신체변화, 다급함, 직감하는 임종, 무서움, 임종임박

  • ▪기도하며 마지막 돌봄, 노인의 눈물, 마직막 정성어린 물 한 모금

9. 임종 전조증상을 자각하고 마지막 돌봄에 최선을 다함 5.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다만 지켜봄
  • ▪임종의 충격과 공포, 울면서 곁을 지킴

  • ▪내 부모님 잃은 것 같은 임종의 충격, 시신을 만질 때의 무서움

  • ▪임종 시 고통스런 노인을 바라만 보는 미안함과 심적 고통

10. 임종의 충격, 속수무책, 임종을 지켜봄
  • ▪어이없는 돌발적 죽음상황, 식사 중 갑작스런 사망 목격, 충격

  • ▪잊히지 않는 임종 시 공포, 침대낙상사의 허무하고 비참한 장면

  • ▪임종경험이 끔찍해 그 방에 들어가기도 꺼려짐

11. 무서움과 충격으로 뇌리에 남은 죽음 광경 6. 충격으로 기억되는 죽음의 장면들
  • ▪버리듯 두고 간 노인, 서글픈 임종, 정 노인의 외로운 임종

12. 서글프고 쓸쓸한 죽음의 그림자
  • ▪가족이 오기까지, 때로 가족 없는 노인들의 곁을 지켜드림

  • ▪가족 없는 임종을 지킴, 딸이 되어 보냄(부모님을 보낸 느낌)

13. 가족이 되어 곁을 지킴 7. 가족의 빈자리를 지키는 임종
  • ▪가족이 손이라도 잡도록, 도착까지 의식을 지키는 중개노력

  • ▪가족도착 임박함을 전하며 정신 줄을 붙잡음

14.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개함
  • ▪임종직전 영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억

  • ▪임종 직전 손잡고 찬송가 테이프를 틀고 곁에서 기도함

15. 마음을 다해 영적 위로를 보냄 8. ‘영적 돌봄자’가 되어
  • ▪지연되는 가족, 사망선고 대기중인 시신에게 잘 가라고 인사해 줌

16. 죽어서도 가족을 기다리는 노인의 마지막 길에 인사함
  •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의 중요성 공감, 가족된 느낌

  • ▪가족들과 부둥켜안고 함께 눈물을 흘림

17. 마음 여는 가족들과 는 진솔하게 소통함 9. 어르신이 맺어 준 새 인연(因緣)
  • ▪임종 후 가족이 감사를 전해옴, 인연이 이어짐, 지금까지 안부전함

18. 이어지는 인연이 귀함
  • ▪정든 노인, 슬픔은 계속 남음, 웃던 얼굴이 떠올라 마음 아픔

  • ▪못 다한 돌봄이 가슴에 사무침

19. 노인의 죽음 후 마음의 빈자리를 느낌 10. ‘정(情)’ 때문에 피할 길 없는 이별(離別)의 슬픔
  • ▪내 부모상 같은 충격과 슬픔, 경험이 쌓여도 여전히 슬픈 감정

  • ▪가족에게 임종 때 날 찾은 소식을 전해 듣고 울다 “아지매 왔능교”

20. 좀처럼 떨치기 힘든 아픔과 슬픔
  • ▪‘한술, 물 한 모금 그때 더 드시게...’하며 반성하고 후회함

  •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후회, 못한 것들이 스쳐가서 슬럼프에 빠짐

  • ▪노인들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고민함

21. 더 잘 못해드린 후회로 마음이 안타까움 11. 슬픔과 또 다른 얼굴의 심적(心的) 고통
  • ▪우발적 사고, 급작스런 임종 후 자책감(내 잘못으로 더 빨리)

  • ▪좀 더 지식이 많았으면, 나 때문에, 자괴감(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22.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며 고통스러워 함
  • ▪슬픔후 소진, 죄의식 떨치고픔, 절박감에서 지속할 방법 찾기

  • ▪마음 힘듦과 추스림의 반복, 갈등과 고통이 더해짐을 느낌

  •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통에 저항해 봄, 임종 후 정떼기, 힘든 과정

23.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감
  •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미래를 생각해보고 자신을 뒤돌아 봄

  • ▪임종노인 통해 인생의 단면을 봄, 허망함을 느낌

  • ▪허망한 죽음광경 후 불안함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김

24.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인격적 성찰 계기를 가짐 12. 허무한 인생의 민낯, 성찰과 자기반성
  • ▪최선을 다 해 살아도...저렇게..마음아픔이 두려움으로 압박됨

  • ▪내가 저렇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하는 생각, 울적해 짐

25. 노후에 저런 비참함이 닥칠까 두려움에 싸임
  • ▪힘들어 울컥. 이제 정 주지 말기로 다짐함, 견디기 힘듦

  • ▪죽음경험의 여파로 일을 그만두는 동료들

26. 고통이 힘들어 마음 빗장을 채우다 13. 무뎌진 마음 빗장을 열고 ‘희망의 싹’ 찾기
  • ▪죽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

  • ▪무언가를 더 해 줄 수 있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됨

  • ▪보다 좋은 돌봄자로서 알아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함

27. 교육과 지식함양의 필요성을 느낌
  • ▪요양보호사들의 마음추스림을 위한 문화적 지원이 필요함.

  •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게 정서적 회복시간의 필요를 느낌.

  • ▪사회복지사 공부를 실천에 옮기고자 계획을 세워봄

28. 도움을 받아 더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염원함

가. 상황적 구조진술

1) 막연하게 좋은 일’과 시작된 인연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계기, 또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시작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측은함과 동정심, 안타까운 마음들 좋아하는 모습에 힘든 것을 모두 잊음 등의 정서적 교감을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뭐 그냥 무작정 이래 했었는데 지금 이래 하다보니까는 이거 직업을 참 잘 선택했다 싶으고, 그러고 어르신들 돌보는 데 대해서는 엄마같이 내 부모가 만약에 이럴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겠노, 그러고 그른 마음에서 이래 돌봐드릴 때는 진짜 진심이 우러나가 돌봐드리예”(연구참여자 5)

2) 정성을 드리고 마음(心)을 받다

연구 참여자들 상당수가 노동 강도는 높지만 돌봄 과정에서 느끼는 노인과의 감정적 교감경험 속에서 만족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긍정적 보상을 느꼈다. 특히 노인들의 대변에도 긍정적 감정 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돌봄 노인과 요양보호사 간의 감정적 유대가 매우 친밀하고 견고히 형성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노인들이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 전달은 요양보호사들이 다시금 정성스런 돌봄에 노력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는 교감의 흐름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안주무시면 같이 보듬고 팔베개 해가 주무시게 해드리고, 진짜 참 내 부모를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가 하거든예...어르신들 똥을 보고 ‘아유 참 이쁘게 눴다 어유 참.. 이쁘게도 변을 보셨다’ 그러고, (변을)입에도 막 묻고 온데 막 바르고 막 불결한 행위를 진짜 심하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하나 그거 다 세척하고... 또 깨끗해지면 얼굴 쓰다듬고 이쁘다카고”(연구 참여자 5)

3) 천직(天職)발견, 대견한 나 VS 허드렛일의 양가감정(兩價感情)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돌봄을 지원하는 본인을 긍정적으로 인정함에 매우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동시에 시설 내에서 타 직종 종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점 또한 발견되었다. 그들은 타 직종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낮은 근무 지위에 대한 불편한 대한 심경을 진술하기도 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그런 마음이다 보니 (남편이) ‘넌 집에 와서도 맨 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밖에 안하나 하하하핫(웃음), 당신 참 대단하다...그러니깐 나도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하는 당신 덕에 살았다 아이가’...사실 저희 아저씨도(남편), 간경화로 30대 후반에 몇 달 못 넘긴다고 했었는데 제가 간병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연구 참여자 10)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다른 분들은 어르신이 우선이고, 참 말은 (요양보호사)선생님들 우선이다 그래도...우리가 이래 이래 뭐 일용직이지 이게 어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붙여 줄 수 있나...좀 그래예”(연구 참여자 5)

4) 몸과 마음에 고달픔이 새겨짐

연구참여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힘든 일상을 진술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이 감정노동을 수반해 정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인 동시에 육체적 노동 강도 또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렇게 24시간 이들과 부대끼는 긴 시간들이 노인과 요양보호사를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들게 하는 여건이 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못자고 이러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기저귀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연구참여자 4)

요양원들은 2.5인당 1명씩 요양보호사 있대도, 휴가가고 해서 더 많이 봐야돼요... 그리고 밤에는 또 아마 많은 때는 두 방, 아홉 명, 열 명 혼자 보는데 일일이 다 살피지도 못하고..에휴(한숨)....”(연구 참여자 11)

5)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다만 지켜봄

연구 참여자들이 돌봄 노인의 임종 전조증상을 간파하였을 때 이들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력한 행동은 ‘목욕과 옷 갈아입히기’등의 신체단장 경험이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 현재 수행 업무의 주 내용이 신체 돌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돌봄 노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심경이 클수록, 노인들의 마지막 돌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는 아 이 어르신 이때까지 내가 모셨는 어르신인데 싶어가, 가실 때는 막 얼굴 깨끗하게 또 물수건 따뜻한 물수건 해가 한번 닦이고 해가 보내야지 우리 마음이 좀 개운하지 그냥 그대로는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연구 참여자 6)

“가시기 전에 빨리해가 목욕 다 씻겨드려가지고 옷 싹 갈아입히가 보듬고 (저를 너무 딸처럼 여겼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가서)...편안하게 가시라고...”(연구 참여자 5)

6) 충격으로 기억되는 죽음의 장면들

연구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접했을 때의 충격과 무서움을 강하게 진술했다. 그 죽음 충격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충격 여파 속에서 일상생활과 업무를 해나가야 함에 따라 가중되는 어려움도 함께 진술했다. 죽음 장소였던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긴장 속에 생활한 정황을 알 수 있었다. 충격과 두려움, 슬픔은 죽은 노인이 가련하다고 깊게 느꼈을수록, 동정이 크게 느껴졌을수록 더 길게 지속되어 극복에 더 힘들었던 정황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가가지고 임종 맞았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제가 그런 거를 처음 보쟎아..(돌아가신 후에) 닦이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쟎아 그럴 때 인제 만질라 카니까 좀 그렇더라꼬. 안 만져 봤쟎아 한 번도..알콜 솜 가지고 닦일 때가 굉장히 무서웠어요...”(연구참여자 2)

“가장 처음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것 봤을 때는 엄청 놀라고요 막 울고 그랬는데 ...내 부모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50대 초반이였지예...나이도 어렸고 캤는데 내가 (임종 보고나서) 이일을 계속 못 할 것 같애 ...”(연구 참여자 6)

7) 가족의 빈자리를 지키는 임종

연구참여자 상당수가 임종이 다가오는 긴박한 시간에 아직 도착하지 않는 가족을 대신해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깃든 돌봄 노인 곁을 책임감으로 지켰던 경험을 진술하였다. 이 중 일부는 임종에도 가족이 도착하지 않아 가족 대신 노인 임종을 지킨 경험도 진술하였다.

“가족들이 안 오셨을 때라던가.. 연락이 안 되서 도착을 못하셔가지고, 또 가는 도중에도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지예. 가족들보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다 지켜보고” (연구 참여자 2)

“편안하게 가시라고 손을 잡아드리고 그랬더니 “그래” 카면서 사르르 눈을 감으시더라꼬예...가족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음..숨을 거두고 난 뒤에 한 20분 후에 오시더라고요...“(연구참여자 5)

“돌아가실 것 같아서 연락하면 빨리 못 오고 빨리 연락이 안 닿고 그래서 혼자서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더....‘어르신 정신줄 놓으시면 안됩니더..다 와 가요(가족들이)’....정신이 넘어가시는 것 같다 싶으면 가슴 같은 예민한데 그런데 있지예, 거를 만지고 주무르고...(자녀들과 손이라도 잡으시게 해드려야지 싶어서) ‘어르신 정신줄 놓지 마세요’..”(연구 참여자 6)

8) ‘영적 돌봄자’가 되어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이 없이 돌봄 노인 홀로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적극적 영적돌봄을 펼쳤음을 진술했다. 홀로 떠나는 돌봄노인이 연구참여자들과 평소 친밀하고 깊이 교감했던 노인이었을수록 적극적 영적 돌봄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요. 어르신은 돌아가실라카제 가족들은 안 오시제...돌아가시는 분을 붙잡을 수도 없고 제가 오래본 어르신인데.. 제가 찬송 불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저는 인제 교회를 다니니깐 믿음으로 다 했죠...‘이렇게 기도 해드릴 수 있다 돌봐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 말해드려요. 그러면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구 참여자 10)

9) 어르신이 맺어 준 새 인연(因緣)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가 돌봄 노인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인 가족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경험을 진술하였다. 노인의 죽음이 예견되면서 노인의 가족과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컨디션에 대해 자주 소통하고 심각한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가족을 위로하며 슬픔을 공유했던 경험들을 상당수 진술하였다.

“거의 한 가족들과 같아요 가실 때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울고...서로 격려해가면서... (그때는) 완전히 가족이쟎아”(연구참여자 2)

“뭐 엄마 살았는 기간이 다 덤으로 살았다고 고마워하고...지금까지 연락하고”(연구 참여자 6)

10) ‘정(情)’ 때문에 피할 길 없는 이별의 슬픔

돌봄 노인의 죽음과정 뿐 아니라 죽음 후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이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마음 아파했다. 금방 사라지지 않는 슬픈 기억은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임종의 후유증을 앓게 했다. 죽음 경험의 여파가 결코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또 와?’ 그러던 분이 돌아가시면 자꾸 생각나죠...잊어지지가 않아요...그때는 기운도 빠지고 너무 힘들죠”(연구 참여자 8)

“보호자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지매를(요양보호사) 얼마나 찾는지 문만 덜컥거려도 (돌아가신 돌봄노인이 요양보호사가 온 줄 알고)‘아지매 왔능교, 아지매 왔능교’ 그 말은 그 어르신이 내가 갈 때 하던 인사였거든요.. 그 소리 듣고 얼마동안 나 혼자 울고...”(연구참여자 4)

“정작 가족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 보내드린다고 짐 챙길 때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연구 참여자 10)

11) 슬픔과 또 다른 얼굴의 심적(心的) 고통

연구 참여자들 다수가 노인의 죽음 후 본인이 더 잘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했다. 평상시 돌봄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자신의 돌봄 행동에 대한 후회들로 가책 받았고 무기력감, 슬럼프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강도 높고 열악한 근무여건, 임종돌봄 준비의 불충분성등의 근무상황들을 볼 때 이들이 겪는 자책의 상황은 불가피하였음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는 이별의 슬픔 외에도, 자책감과 후회 등 가중되는 심적 고통을 일으키고 있었다.

“기도에 막힌 거죠(약이). 근데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뭐 바로 엎어갖고 등을 해갖고 탁...인자 약이 튀어나오면 사는 건데 안 나오고 돌아가신거지. ...딱 10분 있으니까 돌아가시던데요 저 어르신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생각하지. 마음도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지...정말 우리가 좀 더 지식이 많지 않고 부족한 걸로 저 어르신이....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려요”(연구 참여자 8)

12) 허무한 인생의 민낯, 성찰과 자기반성

연구참여자들은 돌봄노인 죽음을 경험하며 느낀 슬픔과 허무한 감정을 자신의 경우에 비춰보며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모두에게 언젠가는 현실이 됨을 확인하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습도 진술하였다.

“세상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가실걸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그렇게 벌어서 모을려고 허우적대고..야 인생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구나 그런 거 제가 많이 공부했지 인생 공부를. 요양사 생활하면서”(연구참여자 10)

13) 무뎌진 마음 빗장을 열고, ‘희망의 싹’ 찾기

대다수 연구참여자들이 돌봄 노인의 죽음경험이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던 것에 비례하여 자신의 한계를 더 깊이 직시하게 되었음과 자괴감, 무기력감등 소극적 감정을 함께 느꼈음을 진술했다. 이 경험과 관련해 다음의 반응이 관찰된다. 앞으로 돌봄노인에게 너무 깊은 정을 주지 않겠다는 자기보호의 각오, 본인의 지식이나 교육 정도가 변화되어 더 좋은 대처를 하고픈 희망,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받고 싶은 심경 등 이다.

“너무 힘들어서 수시로 울컥하고 앞으로는 정을 너무 주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래야 견딜 수 있겠다...그게 너무 힘들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예”(연구 참여자 5 )

“일을 하면은 좀 더 좀 내가 뭐 마음만 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연구 참여자 9)

“요양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뭐 임종했을때는 이렇게 처리하는거 라든지 요양사들한테 가치관교육이라던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연구 참여자 8)

나. 일반적 구조의 도출

연구결과 드러난 경험의 상황구조 속에서 경험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맥락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진행기점별 주된 공통요소를 기준해 상호 연결함으로써 5단계의 일반적 구조를 도출하였다. 1단계: 막연하게 좋은 일’과 시작된 인연(그 땐 미처 몰랐어요, 막연하게 좋은 일과 인연을 맺다), 2단계: 天職의 발견 vs 작아지는 나(깊어가는 존재감, 그러나 작고 작은 내 모습에 눌리는 마음), 3단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무서움과 당혹감속에 가슴은 뛰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4단계: ‘정(情)’떼기와 죄책감 사이(슬픔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방문자), 5단계: 무뎌진 마음 빗장을 열고, ‘희망의 싹’찾기(지난한 세월 지나 내게도 희망의 싹이...그래 디뎌보자 한 발)로 구성된다. 이 5단계의 일반적 구조는 다음 [그림 2]와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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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참여자 돌봄노인 죽음의 단계별 경험과정
hswr-41-2-198-f002.tif

그리고 죽음경험 과정의 공통된 맥락요소를 추출하고, 그 맥락별로 감정의 종류와 각 수위들을 관찰하고 정리하였다. 돌봄자들 슬픈 감정의 종류와 깊이는 돌봄노인과 관련해 형성된 관계 정도의 맥락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친밀하고 오래 접촉한 노인, 함께한 사건이나 추억이 존재하는 대상이었던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친숙함이 형성된 노인일수록 죽음경험후의 슬픔강도도 높았던 것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더라도 돌봄 과정중 공유하고 공감했던 추억이 있었다면 슬픔강도는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상실처럼 애틋함도 표현되었다. 정성어린 돌봄으로 건강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던 노인이라든가, 특별히 울고 있을 때 달래주고 안아 주며 공감했던 추억을 지닌 노인, 요양보호사를 딸로 착각해서 요양보호사도 그에 맞춰 다정히 대했던 경험들이 공감추억의 사례로 관찰되었다. 사소하지만 이런 공감추억이 만들어지면 돌봄 기간이 길지 않았더라도 친밀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때문에 결국 주관적 친밀도가 주관적 죽음경험후의 슬픔의 깊이와 길이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동정심, 측은한 감정이 유발되는 경우에도 죽음슬픔은 상승되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 받거나, 정황상 측은하기 이를 데 없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거나, 황당한 사고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경우들이다. 특히 돌봄자의 돌봄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미흡함과 연관된 죽음인 경우는 심적 압박과 슬픔의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상호 교감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는 돌봄 노인 죽음횟수 증가의 경우와 비교해 슬픔영향의 공통맥락을 지닌 경우가 상대적으로 죽음경험의 부정적 영향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연결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음 <표 3>, [그림 3]과 같이 맥락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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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죽음 관련 맥락들과 슬픔 내용
관련된 공통 맥락 맥락의 정도 감정종류와 수위
  • 친숙함, 친밀감의 정도

  • 서비스 제공기간(대상자 접촉기간)

친숙함이 높을수록 장기간일수록 정이 깊음
  • 죽음 자체가 슬픔,

  • 이별의 슬픔(강함)

  • 가족들이 죽음 과정에 적극적 참여, 요양보호사들과의 친밀도 높을 때

친밀도가 높을수록 적극 격려
  • 서로 위안 받음

  • 죽음 충격 감경

  • 슬픔에서 빠른 회복

  • 돌봄 과정의 공감추억

  • -건강회복등, 성공적 돌봄 추억

  • -기억에 남을 정서적 교류사건(우는 노인 달래 준 일, 특별히 웃으며 감정교감, 돌봄자를 각별히 따르던 모습)

  • -가족으로 오인함(딸로 여겨 돌봄자도 딸처럼 대해드린 경우)

많을수록(애틋함 강함)
  • 죽음 자체가 슬픔,

  • 이별의 슬픔

  • (강함과 보통 교차)

  • 가족으로부터 외면 받는 처지

  • -가족이 찾지 않는 외로운 모습 목격

  • -임종이 임박했지만 연락이 안 닿는 가족

  • -돌아가시면 연락달라고 맡기고 간 가족

높을수록(측은함 강함)
  • 마음아픔, 동정심

  • (강함과 보통 교차)

  • 비참한 죽음모습 노출

강하고 높을수록
  • 인간적 서글픔, 측은함

  • 자신투영되는두려움

  • (강함과 보통 교차)

  • 돌봄 실수 연관성

  • 돌봄 과정의 미흡함

돌봄자 귀책사유(주관적 느낌)
  • 죄책감, 자괴감, 자격지심,

  • 복합된 심적(心的) 고통(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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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관련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주관적 죽음경험의 과정 구조
hswr-41-2-198-f003.tif

다. 본질적 구조진술

본질 구조를 표현하는 13개의 본질적 주제와 전체 본질 구조는 다음과 같다. “막연하게 좋은 일과 시작된 인연(因緣), 정성을 드리고 마음(心)을 받다, 천직(天職)발견, 대견한 나와 허드렛일의 양가감정(兩價感情), 몸과 마음에 고달픔이 새겨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다만 지켜봄, 충격으로 기억되는 죽음의 장면들, 가족의 빈자리를 지키는 임종, ‘영적 돌봄자’가 되어, 어르신이 맺어 준 새 인연(因緣), ‘정(情)’ 때문에 피할 길 없는 이별(離別)의 슬픔, 슬픔과 또 다른 얼굴의 심적(心的) 고통, 허무한 인생의 민낯, 성찰(省察)과 자기반성, 무뎌진 마음 빗장을 열고, ‘희망의 싹’ 찾기”로 각각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 세부 경험과정 속에 내재된 본질구조를 다음 [그림 4], [그림 5]처럼 도식화(본질적 주제들과의 관계중심에서의 도식, 경험의 진행과정에 초점을 둔 전체 조감도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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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돌봄 노인 죽음경험에 대한 주제들의 관계와 본질적 구조 - 주제들과의 관계구조 중심-
hswr-41-2-198-f004.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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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진행과정에 초점을 둔 전체 경험의 본질적 조감 구조
hswr-41-2-198-f005.tif

본질구조의 큰 맥락은 돌봄의 관계적 특성에 근거하여 정서적 교감을 경험하는 배경경험의 단계, 선행된 배경경험이 죽음경험 과정을 증폭 체험하게 하는 단계, 나아가 이 증폭된 죽음경험으로 산출되는 결과적 경험의 단계들로 구분되는 인과적 구조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죽음경험 구조는 먼저 돌봄자인 요양보호사들이 돌봄 노인과 신뢰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Daly & Lewis, 2000; Noddings, 1984)하였고, 누적된 이런 배경경험들이 선행경험으로 작용하면서 보다 개별화되며 증폭되는 죽음경험이 된다. 때문에 슬픔의 강도와 지속기간은 돌봄자와 돌봄 노인의 친밀감 정도, 접촉기간, 공감추억 여부와 같은 주관적 맥락들의 영향을 받았다. 아울러 그들의 죽음경험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일한 슬픔이 아니라 때론 슬픔과 복합된 고통이 융합된 복합적 슬픔이었다. 또한 그 복합적 슬픔은 죽음경험 후 이어지는 일련의 결과적 감정들과 그 감정의 파생경험들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선행경험에 의해 증폭된 죽음경험으로 이끌리고 이 증폭된 강도의 죽음경험과정이 다시금 일련의 결과적 후속경험들을 양산하는 상호작용적, 인과적 본질구조이다. 즉 돌봄 노인 클라이언트 각각의 사망 경험이 개별화되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체험된다는 점, 그리고 사망유형에 따라 단일한 슬픔만이 존재하지 않고 북합된 회한의 감정들, 심적 고통의 경우들(‘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결과가..’ 등의 감정)이 함께 존재하였다. 이는 죽음경험의 복합된 감정경험들을 제시한 관련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하다(김미옥, 2015; Gafney et al., 2009; Knox et al., 2006; Juhnke and Granelo, 2005; Veileux, 2001). 그리고 이 연구의 본질구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을 다음과 같이 덧붙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들이 돌봄 과정에서 직면하는 죽음은 필연적 과정이었으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었고, 미숙한 돌봄사건, 돌발적 돌봄실수, 또는 본인의 체력적 한계로 부적절하고 부족한 돌봄을 제공할 위험요인도 많았다. 이런 구조에 따라 매우 증폭된 강도로 체험된다. 즉 이들이 슬픔외 죄책감, 자괴감 등이 가중되는 죽음 후 경험으로 이끌릴 조건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점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 본질구조에서 관찰된 이들의 슬픔과 심적 고통은 만성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원인 또한 구조적 조건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애도이론에서 Rando (1995)가 주장한 지연된 애도(delayed grief) 반응과 같은 맥락으로 그들은 실제로 슬펐으나 공식적 슬픔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본질구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슬픔은 홀로 삭임의 슬픔이었다.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는 경우 사별후 정상적 애도진입에 부정적 영향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논의에서 연결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돌봄노인 죽음경험 이후 이어지는 대응 방식 속에서 ERG이론(Alderfer, 1969)에서 설명하는 구조와 유사한 맥락을 발견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의 심적 고통 속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충분한 도움이 부족했음에 대한 자책감등이 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그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준비되고 성장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했다. 즉 이때의 성장은 죽음후 심적 고통의 재발을 예방하는 고통탈출의 적극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이 비록 죽음경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대응은 일관되게 매우 소극적이다. ‘시간이 흘러 점차 잊혀지길, 다만 바라는’ ‘마냥 기다림의 양상’이 관찰된다. ERG이론(Alderfer, 1969)에서 설명하는 근무여건의 열악함이 성장욕구를 제한하는 구조맥락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련 연구(Loon & Casimir, 2008)에서 이를 설명하는 유사한 근거를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네 번째, 이들은 지난하고 만성화된 심적(心的)부담과 슬픔의 기간을 보낸 이후에야 차츰 찾아오는 성찰과 자기반성으로 이끌림을 알 수 있었다. 죽음 경험의 외상은 자기반성과 인생성찰의 기회를 주고, 그 성찰이 희망의 싹 찾기로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었다. 외상이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로 인해 의도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의 과정으로 이끌리고, 결국 성장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외상후 성장이론 모형구조와 일치하는 맥락구조임을 발견하였다(Tedeschi and Calhoun, 2004, 2006).

다섯번 째, 연구참여자들에게서 확인된 본질적 경험구조가 외상후 성장이론(Calhoun, L.G., Tedeschi, R.G., Cann, A., & Hanks, E.A., 2010)과 구조적 동일맥락을 보이므로 외상후 성장이론에서 사회적 지지와 촉발지원을 통해 고통의 시간단축, 성장을 촉발 등이 구조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을 예견해 해 볼 수 있다.

여섯번 째, 대다수 죽음경험의 부정적 영향구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나 요양보호사와 돌봄노인의 가족들이 노인을 매개로 유대를 형성한 경우, 슬픔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확연히 상대적으로 신속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임종과정의 심리적 부담경감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배경경험의 기초에 의해 증폭되는 슬픔을 느끼는 죽음과정 경험, 그리고 그 죽음경험과정의 귀책사유들이 빈발하도록 형성된 돌봄 구조적 조건에 의해 가중되는 슬픔, 심화된 심적(心的) 고통이 유발되고 빈발되는 구조, 실제로 슬픔을 경험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슬픔의 대상이 아닌 홀로 슬픔을 삭이는 위치에서 충분히 슬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함 등이 각각 죽음경험의 본질 구조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낮은 위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환경조건들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위한 변화시도를 제한하는 구조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조적 개선점은 논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요양보호사의 죽음경험은 최근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필요성이 감지되지만 그간 주목받지 못해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죽음경험을 준비된 자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고, 죽음경험의 소극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성숙하고 준비된 돌봄 제공자로 기능하게 될 때, 이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인격적 성숙까지 조력하게 된다. 나아가 돌봄 서비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죽음의 질을 높이고 선순환하도록 기능할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되었다. 연구 결과로 확인된 본질구조의 내용,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점들을 비교하여 다음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이 접촉 기간이 길고 상호교감 횟수가 증대된 돌봄에서는 객관적 관계를 넘어선 주관적 관계형성의 경험을 하고 증폭된 죽음경험을 체험하며, 이런 경험이 돌봄 구조상 빈번하고 반복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양시설에 있는 부모와 사별한 자녀들의 심리적 반응을 다룬 국외 연구결과들(Murphy・Hanrahan・Luchins,2015; Schulz・Boerner・Klinger・Rosen, 2015)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이들의 죽음경험 대상이 실제 부모님은 아니지만 유사감정 경험을 하게 되는 만큼 그 충격에 대해 일부라도 고려하고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의 주장처럼 요양보호사가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지니고 불안을 조절한 상태에서 질 높고 품위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삶의 질이 존중되는 죽음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매옥, 2009; Leclerc et al., 2014).

둘째, 돌봄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이 경험하는 죽음경험에서는 다른 직군 즉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대상의 죽음 후 경험하는 외상과 비교해 죄책감 인식에 대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관찰되었다. 요양보호사들의 공식 업무로서의 임종돌봄 역할부과가 소극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므로(변비조, 2016), 간호사 등이 업무상 실책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와 다른 성격, 즉 죄책감에 부가되는 감정이 죄책감 못지않게 큰 비중으로 복합되어 관찰되는 감정상태, 즉 자격지심과 자괴감이 크게 반영된 복합적 성격의 죄책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는 역할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을 안고 실제 돌봄현장 활동을 거쳐가지만, 관련 연구들에서도 살펴 보았듯 실질적인 돌봄의 주체이자 핵심인력으로서 노인들과 가장 많이 자주 접촉하며 관계적 교류를 하는 특성(김송이, 2012; 최희경, 2010; 최희경, 2011; 홍세영, 2011; Daly&Rake, 2003; Daly & Lewis, 2000; Kittay, 1999)에 따라 개별적이고 주관화된 교류경험을 가지게 되므로 이런 과정이 혼합된 결과로서 그 돌봄 노인의 죽음에서의 감당 역할에 대한 본인의 ‘무기여’에 대해 무심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험의 조각들이 종합될 때 관련 연구들의 지적처럼 단순 슬픔이 아닌 복합된 감정(Gafney et al., 2009; Knox et al., 2006; Juhnke and Granelo, 2005)으로 이끌리게 되며, 이들이 느끼는 무기력감과 자괴감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된다. 즉 상황적 여건들은 배경경험을 형성하고 그 배경경험에 의해 이들에게 역할혼선과 위축감등의 일련의 자격지심에 가까운 정서들이 마음을 점유하도록 상태가 조성된다. 그리고 이 배경은 준비가 미비한 급작스런 죽음을 체험한 이후 요양보호사들에게 자격지심과 자괴감이 복합된 강렬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작용하였다. 실제로 타 직종 돌봄자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본인의 자격부진에 대한 강한 자괴감이 동반된 죄책감등 복합된 슬픔과 고통(Veileux, 2001)을 느낀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는 ‘내가 좀 더 지식 있는 지원자였으면 저 고통을 감소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등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훈련과정에서 죽음과 관련된 교육시간의 낮은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전문화하여 실질적인 임종돌봄자로서 공식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임종돌봄에 대한 보다 증가된 역할훈련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임종돌봄자로서의 자질을 강화할 필요(Mc Clatchey & King, 2015)가 크다. 더불어 돌봄 역할부여 과정에서도 요양보호사들에게 보다 적극적 임종돌봄 지원자로서 역할을 부여하도록 함(윤매옥, 2009; Leclerc et al., 2014)이 필요하다.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죽음의 장소가 가정에서 요양원등의 시설로 대다수 옮겨졌다. 사회적 돌봄이 현실이 된 오늘날 생애말기 노인들의 곁을 요양보호사가 지키고 있다. 준비 없는 죽음의 충격은 당사자의 불행은 물론 이를 지켜보며 함께 한 이들에게도 잔혹한 체험으로 심적 고통의 잔상을 남기게 된다. 때문에 준비된 요양보호사를 통해 준비된 임종 지원이 이뤄질 때 남겨진 이들은 비록 이별의 슬픔에 눈물 흘리더라도 존엄한 죽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이는 많은 파장을 미친다. 요양보호사 자신은 물론 가족들과 관련된 모든 죽음경험자들은 심적 부담을 내려둘 수 있는 긍정적 죽음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성공적 애도 과정으로 이끌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돌봄노인 죽음의 충격과 요양보호사들의 복합된 심적 고통들이 상당히 강도 높고 반복적 경험으로 직면되었지만신 긴 기간 소극적으로 대응한 후에야 극복을 위해 이끌렸던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매우 소모적이고 지난한 과정이었고, 그 기간동안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돌봄노인들을 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돌봄노인, 가족 등 모두를 위해 그 기간은 단축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이를 촉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돕는 사회적 지지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과 다양한 전문교육지원등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성장과 자기개발・발전을 지원할 사회적 조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및 정서적 치유지원 방안이 정부차원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죽음충격에 대한 심적 고통과 트라우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매우 시급하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표・추진(서울시 요양보호사처우개선 종합계획, 2019,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2021)되는 요양보호사 지원방안들을 범국가적으로 확대・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자기개발 프로그램 확대, 나아가 선행연구(김진・이서영, 2013; 경승구・장소현・이용갑, 2018; 이자경・장숙랑, 2018)에서 볼 수 있듯 요양보호사들의 경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 등을 연구해서 이들의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는 사회적 지지책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역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서울시 요양보호사처우개선 종합계획, 2019)하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마련, 휴일확대등의 추진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회적 지지방안들은 외상후의 요양보호사들이 거쳐갔던 길고 긴 ‘마음의 빗장 채우기’의 시간을 단축할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책이 될 것이며, 요양보호사 개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 돌봄수준 향상에 매우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와 논의점들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 째, 업무상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이 감정적 소모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장치들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임종돌봄에 대한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된 교육훈련 과정이 깊이 있게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들이 있으며, 죽음준비 교육, 호스피스 지원방안, 복지교육등도 함께 고려되고 고민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가 변화된 우리사회에서 누군가가 꼭 수행해야 되지만 변화된 사회 여건으로 모두가 할 수는 없어 대리수행이 불가피한 즉‘사회적 부양을 대리수행하는 전문인’으로서 인식되도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사회 많은 돌봄현장에서 일어나는 돌봄노인 죽음과정의 소극적, 부정적 경험요소들은 제거, 축소하고 필요한 조치들은 보완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연구는 그간 주목 받지 못하던 요양보호사의 죽음경험과 관련한 다양한 장면들을 살펴보고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근거와 필요들을 시의적절하게 연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돌봄노인 죽음경험이 많은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이직율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의 다양한 돌봄 장면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사회적 여건과 최종서비스 전달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Notes

1)

외국의 고령화 평균예상수치는 18.6%인데 한국사회에서는 이 보다 훨씬 더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67년에는 인구의 46.5%가 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2)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이다. 2020년 기준 3,595개소(입소정원 174,015명)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2020).

3)

요양시설 평가에서 임종시의 호스피스와 관련한 평가 내용은 지표 29번에서 특별침실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과 직무교육에서 호스피스교육에 관한 항목이나 호스피스교육은 2009년 첫 평가 시에만 포함시켰고 2011년부터는 제외된 상태이며, 현재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김수진, 2015;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메뉴얼, 2009, 2011, 2013, 201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지 제2018-271호)

References

1 

강명석, 전인오. (2013). 노동보상이 금융공기업 종사자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재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495-510.

2 

강성례, 이병숙. (2001). 임상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체험. 간호행정학회지, 7(2), 237-251, 2001.7.

3 

권자영, 박향경. (2016).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노인클라이언트 죽음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1), 247-267.

4 

경승구, 장소현, 이용갑. (2018).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요양보호사 제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290-304.

5 

고명규. (2003). 건강한 인간의 욕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4(1), 1-38.

6 

길정현. (2015). 요양보호사 케어역할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7-33.

7 

김미옥. (2015). 사회복지학에서의 죽음에 관한 응시와 성찰.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5-27.

8 

김민정, 김윤정. (2012).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2), 159-194.

9 

김성희, 송양민. (2013). 노인죽음교육의 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3(1), 190-219.

10 

김송이. (2012). 돌봄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경험 연구. 감정노동과 관계적노동 속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2(1), 103-136, 2012.

11 

김수진. (2015).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웰다잉을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3-162.

12 

김영란. (2014). 한국의 사회적 위험 변화와 가족위험. 가족과 문화, 26(2), 151-188.

13 

김영애, 윤희상. (2012).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설명요인. 노인간호학회지, 14(3), 173-181.

14 

김 인숙. (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00.

15 

김정엽, 이재모. (2018). 요양보호사의 근무현황과 정책적 제안에 관한 연구: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7, 15-108.

16 

김진, 이서영. (2013). 노인요양시설 케어인력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243-273.

17 

김현경. (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auma) 회복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김현주. (2016).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잔존기능 사정도구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108.

19 

김선예, 오청욱, 박윤진. (2016). 죽음준비교육이 요양보호사의 DNR에 대한 태도, 피로,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0), 647-654.

20 

남순현. (2016). 노인의 일과 여가 의미에 대한 Giorgi 현상학적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1 

박스잔. (2017). 요양보호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간호학회지, 40(6), 872-881.

22 

변비조. (2016). 노인요양종사자의 죽음과 웰다잉 인식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의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8-36, 65-90.

23 

서미경. (2010). 중고령여성의 취업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 

손덕순. (2013). 요양보호사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22, 143-157.

25 

손헌일, 추승우. (2017). 호텔기업의 인사평가 불공정성이 노조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성장욕구조좌절감의 매개효과. 동북아관광연구, 13(1), 183-200.

26 

안경진. (2017).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노년기 사전돌봄계획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7-57.

27 

연이섬. (2019).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성장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3), 289-310.

28 

윤명숙, 박은아. (2012). 사회복지사의 외상경험과 음주행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자료집. 225-251.

29 

윤매옥. (2009).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의 죽음불안, 영적 안녕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4), 513-520, 2009.12.

30 

이미정, 이정섭. (2015). 노인병원 환자 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5(4), 513-522.

31 

이미정. (2018). 간호사의 환자죽음 수용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죽어감을 애도하기,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113.

32 

이여진, 강영숙, 권성복, 김주, 박숙, 손행미, et al.. (2010).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로그램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평가. 한국간호학회지, 40(6), 872-881.

33 

이용갑, 서동민, 최태림, 김윤, 경승구. (201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인천발전연구원.

34 

이자경, 장숙랑. (2018). 국가간 비교를 통한 요양보호사 교육의 고도화 방안. 장기요양연구, 6(1), 6-30.

35 

이현지. (2015).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죽음태도와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임종보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2, 31-51.

36 

이혜자, 권순호. (201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1, 125-144.

37 

임승희, 신애란. (2012). 노인요양병원 노인의 품위 있는 죽음. 사회과학연구, 28(4), 107.

38 

임명희. (2017).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체험 연구-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예명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9 

임미영, 김윤정. (2011). 노인자살시도자들의 자살시도 전 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1(1), 61-71.

40 

임정도. (2011).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 225-235.

41 

장숙랑, 윤종률, 김복남, 엄기욱. (201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의 고도화 방안.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42 

장진숙, 조순점. (2017).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몰입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4(1), 51-70.

43 

정은영, 서지혜, 공정현. (2017). 요양보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임종간호 인지 및 교육요구도. 대한통합의학회지, 5(4), 57-66.

44 

정 의정, 변 상해. (2012). 웰다잉을 위한 교육이 노인복지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215-222.

45 

조선희. (2011).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성장욕구의 조절효과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6 

최명민. (2007).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에 의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탄력성 및 소진위험성 척도개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9(4), 245-272.

47 

최희경. (20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좋은돌봄’에 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8, 31-58.

48 

최희경. (2011).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 감정노동으로서의 일반적 특징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9, 113-138.

49 

한상영. (2012).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웰다잉 인식,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 및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0), 4471-4477.

50 

허수경. (2019). 중증발달장애인 주 양육자의 돌봄과정에서 나타난 동반자살 유혹경험 극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1 

홍세영. (201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돌봄노동의 의미와 특성. 노인복지연구, 165-190.

52 

박성래. (2015. 5. 12.). KBS 1TV 시사기획 창, 가정의 달 기획 1부 “요양병원에선 무슨 일이?”. 23:39. 서울: KBS 1TV.

5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11, 2013, 20).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

5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

55 

국회의원 김승희 의원실. (2018). 2018년 65세이상 사망자 중 요양병원, 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56 

보건복지부. (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18-271호.

57 

보건복지부. (2020). 2020 노인복지시설현황.

58 

서울시. (2019).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59 

서울시. (2021).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의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60 

통계청. (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61 

통계청. (2020).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62 

American Health Care Association. (2003). Results of the 2002 AHCA survey of nursing staff vacancy and turnover in nursing homes. Washington, DC: .

63 

Braun M., Gordon D., Uziely B.. (2010). Association between oncology nurses’ attitudes toward death and caring for dying patients. Oncology Nursing Forum, 37(1), 43-49.

64 

Milne Alisoun, Chryssanthopoulou Christina. (2005). Dementia care-giving in black and Asian populations: Reviewing and refining the research agenda. Article i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5(5), 319-337, September 2005.

65 

Bernard-Simon L., Lessard S., Bechennec C., Le Gal , Benoit S., Bellerose L.. (2014). Attitude toward death, dying, end-of-life palliative care, and interdisciplinary practice in long term care work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15(3), 207-213.

66 

Bowers B. J., Fibich B., Jacobson N.. (2001). Care-as-Service, Care-as-Relating, Care-as-Comfort Understanding Nursing Home Residents’ Definitions of Quality. The Gerontologist, 41(4), 539-545.

67 

Calhoun L. G., Tedeschi R. G., Cann A., Hanks E. A.. (2010). Positiveoutcomes following bereavement: Paths to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 Belgica, 50, 125-143.

68 

Castle , et al.. (2007). Job Satisfaction of Nursing Home Administrators and Turnover.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64(2), 191-211, May 2007.

69 

Chung S. B.. (2004).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aregiver training programs and reforms of the elderly caregiving. Th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nistration, 14, 71-92.

70 

Alderfer Clayton P.. (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2), 142-175, May 1969.

71 

CreswellJ. W., et al..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조흥식, et al..

72 

CSWE. (2001).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 Alexandria, VA: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73 

Daly Mary, Lewis Jane.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74 

Daly , Rake . (2003. January.). Gender and welfare Chapter. (January 2012)

75 

Gafney P., Rusel V., Colins K., Bergin A., Haligan P., Carey C., Coyle S.. (2009). Impact of patient suicide on front-line staf in Ireland. Death Studies, 3, 639-656.

76 

Gillies J., Neimeyer R. A.. (2006). Loss, grief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Toward a 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m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 31-65.

77 

Ginzburg K., Geron Y., Solomon Z.. (2002). Patterns of complicated grief among bereaved parents.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45(2), 119-132.

78 

Glaister J. A., Blair C.. (2008). Improv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nursing assistants: Keys to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home resident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9, 863-872.

79 

Sherman Francine T., Torbert William R.. (1998). Transforming Social Inquiry, Transforming Social Action. pp. 275-294.

80 

Hasheesh A., AboZeid AI., El-Said S., Alhujaili A.. (2013). Nurses’ characteristics and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and caring for dying patients in a public hospital in Jordan. Health Science Journal, 7(4).

81 

Henderson J., Forbat L.. (2002). Relationship-based social policy: Personal and policy construction of care. Critical Social Policy, 22(4), 669-686.

82 

Hobart . (2001). Death and Dying and the Social Work Rol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6(3-4), 181-192, January 2001.

83 

Huff B., Weisenfluh S., Murphy M., Black J.. (2006). End-of-Life Care and Social Work Educa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8(1-2), 2.

84 

Janoff-Bulman R.. (2006).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alhounL.G., TedeschiR.G., Eds., pp. 81-99, Schema-change perspectives on posttraumaticgrowth.

85 

Marcella Jill, Kelley Mary Lou. (2015). “Death Is Part of the Job” in Long-Term Care Homes: Supporting Direct Care Staff With Their Grief and Bereavement. (First Published March 10)

86 

Juhnke G.A., Granelo P.F.. (2005). Shatered dreams of profesional competence:The impact of client suicdes on mental health practioners and how to prepare for it.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1(3), 205-223.

87 

Kaplan H.I., Sadock B.J.. (2000).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ural Sciences/Clinical Psychiatry (8th edn). pp. 148-15, Learning Theory.

88 

Katz , Genevay . (2002). Our patients, our families, ourselves: The impact of the professional’s emotional responses on end-of-life care. Katz,Genevay-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002-journals. sagepub. com.

89 

Knox Kerry L., Matthieu Monica M., Alan Ross MA. (2006). Program Evaluation of the Samaritans of New York's Public Education Suicide Awareness and Prevention Training Program.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6(4), 295-307, 2006.

90 

Kittay .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e Routledge.

91 

Kubler-Ross E, Kessler D.. (2000). Life lessons. New York: Scribner.

92 

Leclerc , et al.. (2014). Attitudes Toward Death, Dying, End-of-Life Palliative Care, and Interdisciplinary Practice in Long Term Care Work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15(6), January 2014.

93 

Liebow . (1993). Tell Them who I Am: The Lives of Homeless Women. Free Press. pp. 339. (1993)

94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95 

Loon M., Casimir G.. (2008). Job-demand for learning and job-related lear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achievemen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3(1), 89-102.

96 

Matsui M., Braun K.. (2010). Nurses’ and care workers’ attitudes toward death and caring for dying older adults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 Nurse, 16(12).

97 

Murphy , Hanrahan , Luchins . (2015). A Survey of Grief and Bereavement in Nursing Homes: The Importance of Hospice Grief and Bereavement for the End‐Stage Alzheimer’s Disease Patient and Family. 1104-1107.

98 

Mc Clatchey , King . (2015). The Impact of Death Education on Fear of Death and Death Anxiety Among Human Services Student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71(4), 343-361.

99 

Noddings .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Nel Nodding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00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101 

Prigerson H G, Maciejewski P K, Reynolds C F, Bierhals A J, Newsom J T, Fasiczka A, Frank E, Doman J, Miller. M. (1995. 29.).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a scale to measure maladaptive symptoms of loss. Psychiatry Res., 59(1-2), 65-79, 1995 Nov.

102 

Rando T.A.. (1995). Dying: Facing the facts.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WassH., NeimeyerR.A., Eds., pp. 211-241, Grief and mourning.

103 

Rose Hilary. (1983). Hand, Brain and Heart: A Feminist Epistemolgy for the Nature Sciences. Signs, 9(1), 73-90.

104 

Rubel R.. (2004). When a Client Dies. Psychoanalytic Social Work, 11(1), 1-14.

105 

Rubel R.. (2004). When a Client Dies. Psychoanalytic Social Work, 11(1), 1-14.

106 

Seidman .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 NewYork: Teachers College Press. (Seidman, Irving, 1937-Published, [2006])

107 

Skaff M. M., Pearlin L. L., Mullan J. T.. (1996). Transitions in thecaregiving career: Effects on sense of mastery. Psychology and Aging, 11, 247-257.

108 

Strauss AL , Corbin JM . (1996).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pp. 25-26. (1990)

109 

Tedeschi R. G.,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110 

Tedeschi R. G.,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111 

Tedeschi R. G., Calhoun L. G.. (2006).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291-310, Expert companions: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112 

Tedeschi R. G., Cann A., Hanks E. A.. (2010). Positive outcomes following bereavement: Paths to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 Belgica, 50(1), 125-143.

113 

Tronto J..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of Care. New York. London: Routledge.

114 

Tronto J.. (2006). Labour Of Love at The Guvernment. Toronto: RA. (2006)

115 

Veileux J.. (2001). Coping with client death: Using a case study to discus the efects of acidental, undetermined, and suicidal deaths on therapists. Profe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2(3), 22-28.

116 

Wessel , Rutuedge . (2005). Home Care and Hospice Nurses’ Attitudes Toward Death and Caring for the Dying Effects of Palliative Care Educatio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Nursing, 7(4), 212-218.

117 

Yalom I. D., Lieberman M. A.. (1991). Bereavement and 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Psychiatry, 54(4), 334-345.

118 

Yu D. S.. (2007). A study on care-giver manpower for Korea long term care system. Unpublished master’ thesis. Kumsan: Joongbu University.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안은숙의 2020년 박사학위논문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IRB No. 1040621-201911-HR-026-02


투고일Submission Date
2021-01-20
수정일Revised Date
2021-05-22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1-05-2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