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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1권 제4호Vol.41, No.4

훈육과 학대의 경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살펴본 자신과 타인의 체벌 기준

The Line between Abuse and Discipline: Exploring Our Own Definition of Corporal Punishment by Text Mining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21년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한 우리나라는 세계 62번째로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실질적인 양육 태도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체벌 금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와 관련되어 영향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체벌을 훈육인지, 학대인지 구분할 때, 타인의 기준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것이 우리가 체벌에 대해 가지는 인식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어떤 체벌이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실제적으로 확인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함으로써 방법 면에서 다양한 개념과 그 개념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구분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추론하며, 그 추론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자신과 타인의 기준이 일치한다고 생각할수록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더 강해지지만, 그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도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사회의 체벌 금지 법안 마련은 우리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대안적 양육방식을 부모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boundary between child physical abuse and reasonable child discipline. To determine that boundary, we asked participants to write the criteria they used to administer corporal punishment,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the criteria used by other parents. To analyze the data, we used text mining techniqu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two sets of criteria differed according to multiple factors, including the parent, the child, the cause, the type, and the expected results of the punishment.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corporal punishment was an acceptable method of discipline only if it was administered according to a clear and mutually understood rule. Without such a rule, however, and if the child was made to be fearful, the punishment was considered to be abuse. If the punishment stemmed from thoughtful parental reasoning processes, it was considered acceptable discipline, but if it sprang from volatile parental emotions, such as anger, it was considered abuse. It was also considered acceptable discipline if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was mild; otherwise, it was thought to be abuse. Furthermore, we explored whether positive beliefs about the efficacy of corporal punishment related with agreement/disagreement between the punishment criteria of individual parents and the criteria of other parents. The majority of participants(70%) agreed to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as a method of discipline. Their positive belief about corporal punishment was higher when their punishment criteria matched that of other participants. Final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beliefs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parental stress. These findings showed that success in ending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to discipline children depends not only on changing the perceptions of parents on an individual basis, but also on changing the attitudes held by our society as a whole.

keyword
Corporal PunishmentChild AbuseDisciplineText MiningParental Stress

초록

본 연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지를 구분할 때, 실제 자신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며, 타인은 어떤 기준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벌의 기준은 체벌의 주체, 대상, 원인, 양상, 결과가 얽힌 다차원적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부모가 어떤 기준을 갖고 체벌을 했다면 훈육, 그 기준이 없이 체벌했다면 학대로, 체벌을 받는 이유를 아이가 이해했다면 훈육, 아이가 체벌을 무서워했다면 학대로, 부모의 체벌 이유가 이성적이었다면 훈육, 부모의 기분이나 화풀이와 같은 감정적인 이유였다면 학대로, 체벌의 수위가 낮으면 훈육, 높으면 학대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체벌을 허용하는 입장과 금지하는 입장이 자신과 타인 간 일치한다고 보는지, 불일치한다고 보는지가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자의 70% 정도가 체벌을 훈육 방법으로 허용한다고 답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체벌을 허용한다고 생각할 때 체벌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아가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체벌 금지의 정착을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주요 용어
체벌아동학대훈육텍스트 마이닝양육 스트레스

I. 서론

체벌은 훈육인가 학대인가? 체벌이 ‘적절한 기준’만 지킨다면 ‘훈육’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인식은 세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늘 있어왔다(Larzelere, 2000; Kazdin & Benjet, 2003; Greven, 1990; Godfrey, 2011; Child Trends, 2015). 문제는 체벌의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불분명하고, 이해를 했다 해도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자녀에게 큰 심리적, 신체적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체벌은 오래전부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왔고, 체벌의 금지 여부에 대한 여론도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국내의 체벌 금지의 법제화는 2020년 2월에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국회에서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 915조(징계권)의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가 된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체벌을 금지’한다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사람들 간의 체벌 기준에 대한 혼란도 동시에 깔끔히 없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2월, 다양한 육아 관련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의 댓글창이 ‘체벌 없이 어떻게 아이를 훈육하느냐’,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크다’와 같은 체벌 옹호의 성토장이 된 것도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드러내 준다. 나아가 이는 법이 정한 체벌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자신만의 체벌에 대한 ‘암묵적 자기 기준’을 갖고 있음을 역시 시사한다. 즉, 법적 기준과 자기 기준이 따로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체벌 금지에 대한 법제도와 현실 인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체벌 기준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체벌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체벌에 있어 훈육과 학대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오정옥, 이경원(2015)이 진행한 연구 말고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정옥, 이경원(2015)은 사전 조사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얼굴 때림’, ‘큰소리로 야단침’, ‘집에 방치’ 등과 같은 23개 행위를 선정한 후, 각각의 행위가 학대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훈육으로 느껴지는지를 참여자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행위를 학대로 느끼는 행위, 훈육으로 느끼는 행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행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던 국내 상황에서 체계적이며, 간명한 방식으로 진행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다만 수많은 벌과 관련된 행위 종류 중, 단 23개 행위만을 선정하여 분석한 점은 아쉽다.

체벌에 있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학대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살펴 본 연구도 있다. 정선영(2019)은 어떤 학대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대행위가 무슨 행위였는지, 어떤 주체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자에게 행해졌는 지와 같은 다양한 상황적, 맥락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무서운 목소리로 위협’하는 행위라도,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칼이나 흉기를 들고 했을 때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동일한 행위의 심각성은 많이 다르다.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도, 피해자가 영아인지 청소년인지에 따라 느껴지는 행위의 심각성이 다르다. 훈육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체벌인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떨 때는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정선영(2019)의 이러한 연구는 주로 학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체벌이 훈육인지 혹은 학대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탐색하는 데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우리가 사용하는 체벌 기준은 어떤 행위요인 ‘한 가지’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과 맥락 요인들의 ‘집합’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그것들이 다층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구조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행위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 요인까지 고려하면, 어떤 체벌이 훈육인지 아니면 학대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의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정선영(2019)의 연구에서는 학대행위의 심각성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학대행위, 가해자, 피해자 요인 중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8개씩만 선택했음에도, 무려 582개 경우의 수가 나왔다. 즉 훈육과 학대를 나누는 기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각 요인들의 조합을 만들다 보면 그 경우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처럼 양육과정 중의 체벌이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경우의 수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어쩌면 지난 기간 동안 왜 사람들이 체벌에 대해 명확한 기준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체벌에 있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기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 방식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설문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하는 체벌의 특정 요인이나 개념, 사례만을 확인하는 폐쇄형 설문과는 달리, 참여자가 자유롭게 표현한 다양한 체벌 관련 인식 및 그 구조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참여자가 응답할 수 있는 편향성에서 폐쇄형 설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개방형 설문은 사회적・도덕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체벌과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하기에 특히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개방형 설문은 자료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참여자의 묘사한 내용을 해석하고, 구분하고, 종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최근 등장한 빅데이터 분석의 한 방식으로 특히 비구조화된 텍스트로부터 패턴을 찾아내, 핵심 및 숨은 주제와 그 연관성을 추출할 때 유용하다(Allahyari et al., 2017). 저출산 문제(노법래, 양경은, 2019), 다문화(양경은, 노법래, 2020), 교육정책 쟁점과 이슈(김민선, 구철회 & 손병덕, 2019)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은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오세현, 강현아, 2021; 이경은, 김도희, 2019). 텍스트 마이닝은 사실 하나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텍스트를 양적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을 아우르는 일종의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그 안에서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로서의 체벌과 훈육으로서의 체벌을 구분하는 중심적 개념이 무엇인지, 또 그 개념들은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기에 개념을 추출하고, 그 관계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Wang, Zhou, He, & Hopcroft, 2017).

본 연구는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다. 첫째, 사람들이 체벌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며, 그 기준의 내용과 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자녀의 체벌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체벌이 효과적이고(‘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다’), 무해하며(‘나도 맞고 자랐지만 괜찮다’), 불가피한(‘체벌하지 않으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다’) 방법이라고 생각한다(Straus, 1994). 이런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체벌 사용의 정당화로 이어진다(Kish & Newcombe, 2015). 이럴 때 사람들에게 훈육으로서 정당화되는 체벌은 무엇이며, 또 정당화되지 못하고 학대로 구분되는 체벌은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는 데 포함되는 개념과 그 구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자신의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체벌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타인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데 어떤 기준을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지도 알아보았다. 체벌 전면 금지라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지만, 이 기준이 현재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인은 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체벌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은 체벌 전면 금지라는 기준을 받아들였는데 자신은 아직 이 기준을 수용하지 못했거나, 거꾸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체벌이 허용되는데 혼자서만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타인의 기준과는 다른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체벌에 대한 타인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셋째, 자신의 체벌에 대한 기준과 타인의 기준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체벌의 긍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의 기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사회와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체벌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조율한다.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기준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기준을 바꿀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기준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의 기준이 불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기준을 바꿀 필요성을 느낀다. <표 1>은 자신과 타인의 체벌에 대한 기준 간에 언제 일치/불일치가 일어나는 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연구자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조건은, 자신은 체벌을 허용하나 타인은 체벌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는 기준 간 불일치 조건과, 자신이나 타인 모두 체벌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의 일치 조건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체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준이 타인과 불일치하면, 사람들은 체벌의 긍정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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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신과 타인의 체벌에 대한 기준 간의 일치와 불일치

타인의 기준
체벌 금지 체벌 허용
나의 기준 체벌 금지 일치 불일치
체벌 허용 불일치 일치

끝으로, 체벌의 금지나 허용의 기준이 타인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때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갑작스럽게 제정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체벌 금지 조치가 자녀 양육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체벌 전면 금지라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법적 변화가 자녀 양육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나아가 이런 혼란을 부모만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학대를 근절하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했던 법이, 역으로 훈육적 체벌 이외의 다른 양육 기술을 잘 모르는 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일환으로 자신과 타인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체벌 기준이 다르다고 느끼는 정도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선 「민법」에서 징계권 삭제 개정 이전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2019년 10월에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훈육과 학대를 구분했는지, 타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를 구분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체벌 금지나 허용의 기준이 타인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때, 일치/불일치 여부가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양육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019년에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라는 핵심 정책을 기초로 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안에는 ‘인권, 참여권’ 분야에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가정 내 체벌 전면 금지 필요성을 정책 문서로서 담고있었고, 그 점에서 사회적 파장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양한 언론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보도할 때 무엇보다 가정 내 체벌 금지와 관련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소개하였고(박상휘, 2019; 장지훈, 2019), 아동 관련 민간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2019) 역시 환영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정리하면 2019년은 그간 논의만 되어왔던 체벌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 제도에 대한 논의가 수면으로 떠 오르던 시기였으며, 동시에 이 제도의 시행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때는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되기 직전에 사회구성원들의 관련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Ⅱ.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는 전국 0~18세 사이의 자녀를 갖고 있는 성인 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219명은 여성이었고, 183명은 남성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0세였다. 참여자의 75%가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보통이거나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으로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고(IRB No. 2019-190930-HR-003-01),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지역 및 자녀 연령대(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총소득, 경제상황, 가족구성원 수, 본인의 교육 수준, 파트너의 교육 수준, 자녀 수, 각 자녀의 연령은 <표 2>와 같다. 연속변수인 경우 평균(표준편차)을, 범주형 변수인 경우 빈도(%)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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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평균(표준편차)/빈도(%) 변인 평균(표준편차)/빈도(%)
성별 첫 번째 8.38 (5.23)
남성 183명 (45.52%) 자녀의 남아 185명 (46.02%)
여성 219명 (54.48%) 연령(0~18세) 여아 217명 (53.98%)
연령 40.08 (5.86) 두 번째 6.76 (4.66)
(24~58세) 자녀의 연령 남아 125명 (52.74%)
(0~17세) 여아 112명 (47.26%)
자녀 수 세 번째 5.53 (4.17)
1 165명 (41.04%) 자녀의 연령 남아 18명 (52.94%)
2 203명 (50.50%) (0~15세) 여아 16명 (47.06%)
3 29명 ( 7.21%)
4 5명 ( 1.24%)
가족구성원 수 3~4명 347명 (86.32%) 네 번째 6.2 (3.56 )
그 외 55명 (13.68%) 자녀의 연령 남아 2명 (40%)
(2~10세) 여아 3명 (60%)
혼인상태 초혼, 배우자와 동거 중 377명 (93.78%) 본인학력/ 대학원 학위 취득 (석사 이상):
재혼, 배우자와 동거 중 9명 (2.24%) 배우자학력   46명 (11.44%) / 36명 (8.96%)
이혼, 이성 동거 중 아님 9명 (2.24%) 대학원 재학 또는 중퇴:
초혼, 재혼 중이나 별거 중 5명 (1.24%)   15명 (3.73%) / 9명 (2.24%)
이혼, 이성과 동거 중 2명 (0.5%) 4년제 대학 졸업:
  204명 (50.75%) / 180명 (44.78%)
대학교 중퇴, 전문대 졸업:
  94명 (23.38%) / 101명 (25.12%)
고등학교 졸업:
  42명 (10.45%) / 62명 (15.42%)
고등학교 중퇴나 이하:
  1명 (0.25%) / 5명 (1.25%)
가구총소득 12,000 이상: 13명 (3.23%) 경제상황 매우 곤란하다 14명 (3.48%)
(단위: 만 원) 6,720~12,000: 128명 (31.84%) 곤란하다 18명 (4.48%)
4,800~6,720: 107명 (26.62%) 조금 곤란하다 70명 (17.41%)
3,240~4,800: 103명 (25.62%) 보통이다 206명 (51.24%)
1,299~3,240: 41명 (10.2%) 조금 여유롭다 72명 (17.91%)
1,299 미만: 10명 (2.49%) 여유롭다 20명 (4.98%)
매우 여유롭다 2명 (0.5%)

2. 측정 방법

가. 자신과 타인의 체벌을 훈육과 학대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개방형 질문

참여자는 체벌에 대한 자신의 훈육과 학대 기준에 대해 온라인으로 서술하였고, 설문 응답 시 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최소 5분을 쓰게 시간을 설정하였다. 참여자는 한 문항에서 5분이 지나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게 했다. 같은 방식으로 참여자는 타인의 훈육과 학대 기준에 대해서도 서술하게 하였다. 각각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기준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체벌과 ‘학대’는 구분이 될까요? 어디까지가 (훈육적) 체벌이고 어디부터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지 귀하의 생각을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여러 문장, 글머리 기호, 예시나 묘사를 통해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옳고 그름,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기술해 주십시오. 길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타인의 기준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반적인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반적인 부모들은 어디까지를 (훈육적) 체벌로, 어디부터는 학대로 볼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사람들이 (훈육적) 체벌로 볼 것 같다, 혹은 어떤 선을 넘어가면 대부분 학대라고 볼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아래 빈 칸에 기술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문장, 글머리 기호, 예시나 묘사를 통해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기술해 주십시오. 길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나. 긍정적 체벌 인식에 대한 일반인 이론(positive corporal lay theory)과 양육 스트레스

긍정적 체벌 인식에 대한 일반인 이론(positive corporal lay theory)은 총 1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4개 문항은 Kish & Newcome(2015)의 체벌에 대한 잘못된 신념 척도(the Corporal Punishment Myth Scale, CPMS)에서 가져온 5개 문항, 인터넷 댓글 반응을 분석하여 체벌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신념과 사상을 분석한 Taylor et al.(2016)의 논문과 국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작성한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α = .84). 이 14개 문항은 체벌의 무해성(harmlessness), 효과성(effectiveness), 통제성(controllability)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무해성 문항으로는 ‘가끔씩 하는 체벌은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을 사용했다. 효과성 문항으로는 ‘체벌만큼 효과적인 훈육 방법은 없다’와 같은 문항을 사용했다. 통제성 문항은 행위자가 자신의 체벌 행위 정도를 훈육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화, 분노, 짜증 같은 감정이 완전히 차단된 매는 불가능하다’(역척도)와 같은 문항을 사용했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양육 스트레스 지표(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Abidin, 1995, α = .95)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어려움(Parental Distress, PD), 부모와 자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P-CDI),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 DC)의 세 하위척도로 나눠지며, 각 하위척도는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의 어려움 하위척도는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효능감, 결혼상 문제, 사회적 지지, 갈등, 부모이기에 겪는 부담을 측정하며, ‘아이를 위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와 같은 문항을 사용했다. 부모와 자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의 하위 척도는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의 만족감과 상호작용을 측정하며, ‘내 아이는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아동의 하위 척도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니면 까다로운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며, ‘내 아이의 어떤 측면은 너무 거슬린다’와 같은 문항을 사용했다.

Ⅲ. 분석

1. 텍스트 자료의 분류와 전처리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구분하는 체벌의 기준에 대해 물었을 때 참여자들은 크게 4개 형태로 답변을 하였다. 첫째, 훈육으로 보는 체벌만 묘사하였다(예, ‘한두 대 정도는 훈육으로 본다’). 둘째, 학대로 보는 체벌만 묘사하였다(예, ‘멍이 들 정도로 때리면 학대이다’). 셋째, 훈육으로 보는 체벌과 학대로 보는 체벌 둘 다를 묘사하였다(예, ‘상처가 나면 학대이고, 상처가 나지 않으면 훈육이다’). 넷째,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질적인 차이가 이후 분석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훈육에만 응답한 참여자, 학대에만 응답한 참여자, 그리고 훈육과 학대 둘 다에 응답한 참여자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그리고 모든 체벌은 학대라고 보는 참여자들의 응답은 학대로 분류하였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표 3>은 7명의 참여자의 답변을 통해 어떻게 자료를 분류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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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텍스트 분석 전 자료 분류의 예시
자료 분류
참가자 실제 응답 훈육 학대
# 1 살살 때리는 정도는 훈육이라고 생각한다
# 2 한두 대 정도는 훈육으로 본다
# 3 너무 자주 때리면 학대이다
# 4 멍이 들 정도로 때리면 학대이다
# 5 상처가 나지 않으면 훈육이고 상처가 나면 학대이다
# 6 한 대라도 때리면 학대이다
# 7 모르겠다

텍스트를 분리한 후 약어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R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먼저 KoNLP 패키지의 SimplePos09()함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하여 공개한 형태소 사전(NIADic)을 이용해 자연어 처리를 위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품사가 태깅(tagging)된 자료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이외의 나머지 품사는 제거하였다.

한편 ‘체벌’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검토한 결과, 참여자에 따라서 ‘훈육’ 혹은 ‘학대’를 의미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은 체벌이다’라는 응답에서의 ‘체벌’이란 단어는, 학대라기보다는 훈육을 의미하는 체벌로 분류해야 한다. 혹은 ‘아이에게 상처가 남을 정도로 다치게 했다면 그것은 심한 체벌이다’라는 응답에서의 체벌은 ‘학대’를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적인 차이를 더욱 분명히 분류하고, 변경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러한 분류 작업이 정확해야 단어간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더욱 유의미한 관계성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장부호, 특수기호, 숫자 제거와 각종 불용어(예, ‘하다’, ‘있다’, ‘되다’ 등)는 tm 패키지를 사용하여 삭제하였다.

체벌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 자신이 생각하기에 타인이 생각하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에 대한 묘사는 4개 응답 유형으로 나눠진다: 1) 자신-훈육 기준, 2) 자신-학대 기준, 3) 타인-훈육 기준, 4) 타인-학대 기준. 이 각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적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면, 체벌에 있어 자신과 타인이 어떤 기준으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단어를 찾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유형별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비교해 보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빈도만을 비교하는 접근 방법은 각 유형들이 서로 비슷한 속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유형간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유용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학대’, ‘훈육’, ‘체벌’ 등과 같은 단어는 4개 유형에 공통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단어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다고 해도 각 유형의 차이점이나 특징을 잘 드러내 주지 못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한 유형에서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다른 유형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은, 즉 상대적이며 특징적인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방법이 단어가중치 기법의 하나인 단어빈도-역문서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기법이다. TF(Term Frequency)는 단어의 단순 ‘빈도’를 의미하고,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여러 문서에서 출현한 빈도가 드물어질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되는 수치로, 이 값이 커질수록 특정 유형 내에서만 사용된 특징적 단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유형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타나 TF값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정 유형에만 자주 출연한다는 IDF 값까지 함께 크다면, 이 단어는 흔하지 않으면서 그 유형이 다른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F와 IDF를 곱한 TF-IDF값을 산출하여 각 유형을 특징 짓는 단어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 유형 각각이 갖는 특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분석을 하였다.

2.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는 어떻게 단어들이 함께 관련되어 나타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다.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빈도를 데이터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단순히 빈번하게 같이 사용된 단어를 찾기보다는 다른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같이 사용된 단어를 찾아보았으며, 이를 수치화한 파이계수(phi coefficient)를 사용했다. 또한 출현 빈도가 너무 낮은 단어는 전반적인 개념구조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10회 이하 사용된 단어는 활용하지 않았다. 파이계수는 widyr 패키지의 pairwise_cor()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출된 계수의 값이 0.1이 넘는 계수만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었다. 그래프는 어떤 단어들이 서로 근접하여 쌍을 이루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각 단어는 노드(node)로 표현되며, 이 노드들 간의 관계성이 높을수록 가깝게 위치하게 되고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링크(link)도 굵어진다. 이를 통해 하나의 커다란 의미 연결망이 형성되면, 각 단어의 관계가 전체의 연결망 속에 어떤 의미로서 위치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Ⅳ. 결과

1. 자신과 타인의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체벌의 기준 분석

가. 자신과 타인의 기준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이 훈육에 관한 것인지, 학대에 관한 것인지, 체벌 반대를 주장하는 것인지, 또는 ‘모른다’에 답을 했는지, 또 그것이 자신의 기준을 묘사할 때와 타인의 기준을 묘사할 때에 따라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체벌의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묘사할 때, 응답 내용과 자신/타인의 기술 간의 관계에서 빈도에 차이가 났다((3, N = 7912) = 175. 83, p < .001). 어떤 내용에서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정(Beasley & Schumacker, 1995)을 하였고, 모든 응답 내용에서 빈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훈육과 학대에서는 자신의 경우에 더 많은 문장을 사용했고, 체벌 반대와 모름에서는 타인의 경우에 더 많은 문장을 사용하였다(그림 1). 특히, 체벌 반대와 관련해서, 참여자는 자신보다 타인이 더 체벌을 반대한다고 생각했다.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시기는 「민법」에서 징계권 삭제를 위해 이 주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민법」 개정이 예고되긴 하였지만 징계권 삭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를 자료 수집 시기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법 시행 전에도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이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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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벌 기준에 대한 묘사의 종류와 문장의 수
hswr-41-4-225-f001.tif

한편 ‘모든 체벌은 학대이다’라거나 ‘한 대라도 때리면 학대이다’라는 체벌 반대 응답은 체벌 자체가 학대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학대’를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시할 네 유형에 따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해 이러한 응답들은 학대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하니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응답 반응을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즉, 체벌을 자신의 기준에서 훈육(자신 - 훈육), 학대(자신 - 학대)로 묘사하는 문장, 자신이 타인의 기준에서 볼 때 훈육(타인 - 훈육), 학대(타인 - 학대)로 묘사하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나눠진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각 유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징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유형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단어빈도 - 역문서빈도(TF-IDF) 점수를 사용하였고, TF-IDF 점수를 통해 어떤 유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이 강조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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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형별 특징적 단어의 단어빈도-역문서빈도(TF-IDF)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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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신-훈육 유형에서는 ‘바로잡다’, ‘인정’ 등의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살펴보니, ‘바로잡다’와 ‘인정’은 아이의 문제행동(부모가 보기에 잘못되었거나 위험한)을 ‘바로잡기’ 위해, 혹은 아이가 체벌이 자신의 문제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 한다면 훈육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의 묘사에서 사용되었다. 자신-학대 유형에서는 ‘무섭다’, ‘좋지 않다’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무섭다’와 ‘좋지 않다’는 ‘아이가 무서워하면 학대이다’와 같은 묘사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여러 학대 양상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반면, 타인-훈육 유형에는 ‘살살’, ‘몇 대’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체벌의 강도나 빈도가 약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타인-학대 유형에서는 ‘공공장소’, ‘멍들다’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눈에 드러나는 행위나 행위의 결과를 언급하는 단어들이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기준보다 타인의 기준을 묘사할 때, 좀 더 객관적이며 눈에 드러나는 특성과 단어를 사용했다.

나.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신과 타인의 기준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면 텍스트의 한 문장 단위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며 특징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단어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체벌에 대한 훈육이나 학대 기준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가 특징적 단어이며, 그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함께 사용된 단어 쌍을 보여주는 파이계수를 이용하여 자신-훈육, 자신-학대, 타인-훈육, 타인-학대의 네 유형별로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 네트워크에서 단어는 ‘노드(node)’로, 단어 간 관련성은 이를 잇는 ‘간선(edge)’으로 표현된다. 단어 간의 연관이 클수록 단어를 연결하는 간선이 진하고 두껍게 표현된다. 나아가 tidygraph 패키지의 group_infomap() 함수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가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같은 주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묶이는 노드들은 같은 색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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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개 유형별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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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훈육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그림 3]의 왼쪽 상단을 보면, 이 유형에서 가장 특징적 단어는 ‘바로잡다’이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잘못한’, ‘위험한’, ‘행동’, ‘목적’, ‘위하다’로, 이어 ‘바른길’, ‘가르치다’, ‘체벌’로 퍼져나감을 볼 수 있다. 이 단어들과 함께 출현한 문장(기준)들을 살펴보니, ‘아이가 잘못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의 체벌은 훈육이다’, ‘아이에게 바른길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체벌은 훈육이다’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이때 ‘필요하다’, ‘어느 정도’와 같은 단어들이 ‘체벌’과 자주 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체벌을 훈육의 도구로써 필요하다고 여기나, 적절한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체벌의 주체인 ‘부모’ 역시 네트워크에 포함되었다. 이때 관련 개념은 ‘인정’, ‘감정’이었고, 이는 ‘아니다’, ‘잘못’, ‘아이’와 연결되었다. ‘부모의 감정에 의한 체벌은 훈육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등이 이 개념들에 포함되는 기준으로 나타났다.

체벌의 대상인 ‘아이’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인지’, ‘잘못’, ‘이해하다’, ‘인정’, ‘설명’, ‘때리다’로, 그리고 ‘(이)후’, ‘알리다’, ‘말’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났다. ‘아이를 때린 후 아이가 자신이 왜 맞았는지 이해하면 훈육이다’, ‘아이가 체벌을 왜 받았는지 이해하면 훈육이다’, ‘아이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 인정하면 훈육이다’와 같은 기준들이 이와 관련되었다.

오른쪽 위를 보면, ‘기준’, ‘정하다’가 이어져 있는 작은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 이 단어들과 함께 사용된 문장들을 살펴보니, ‘정해진 기준에 따른 체벌은 훈육이다’와 같은 내용 들이 있었다.

2) 자신–학대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그림 3]의 오른쪽 상단을 보면, 먼저 전체적 개념이 연결되어있는 큰 네트워크 하나와 좌측 상단의 보이는 ‘기준’과 ‘없다’가 연결된 작은 네트워크가 있다. 작은 네트워크에서 ‘기준’과 ‘없다’의 두 단어는 주로 ‘기준이 없이 하는 체벌은 학대’의 문장에서 함께 등장했다. 이는 자신-훈육에서 사용된 ‘기준을 정하고 하는 체벌은 훈육이다’라는 문장과 대비된다.

이 유형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는 ‘무섭다’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가장 강한 연관이 있는 단어는 체벌의 대상인 ‘아이’였으며 ‘아이가 무서워하면 학대이다’라는 문장에서 함께 나왔다. 한편 ‘아이’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 ‘아동학대’, ‘느끼다’로 이어지고, 또 ‘상처’ ‘주다’, ‘말’, ‘도구’, ‘때리다’로, 이어서 ‘모든’, ‘행위’, ‘폭력’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는 모든 폭력 행위는 학대이다’, ‘아이를 도구로 때려 상처를 주면 학대이다’, ‘말이나 행동으로 아이에게 (신체, 정신적) 상처를 주면 학대이다’와 같은 기준이 나타났다.

한편 큰 메인 네트워크의 하단에 체벌을 주는 주체인 ‘부모’가 보인다. 이는 ‘화’, ‘감정’, ‘기분’, 그리고 ‘때리다’, ‘순간’, ‘훈육’, ‘위하다’로 이어지며, ‘부모가 화가 나서 때리는 행위는 학대이다’, ‘부모가 순간적 감정으로 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다’, ‘부모의 기분을 풀기 위한 체벌은 학대이다(혹은 안 된다)’와 같은 기준을 묘사하기 위해 함께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자신-훈육 혹은 자신-학대로 간주하는 기준을 묘사한 앞의 두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니 네 가지 기준이 드러났다. 첫째,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체벌은 훈육이고, 부모가 기준이 없이 하는 체벌은 학대’라는 기준 구조가 있다. 둘째, 학대의 대상인 ‘아이’가 체벌을 통해 무서워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학대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면 훈육으로 보는 기준이 있다. 셋째, ‘부모’가 자신의 감정, 기분, 화로 인해 하는 체벌은 학대이며, 그렇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훈육으로 보는 기준이 있다. 마지막으로 체벌의 체벌이 ‘아이’에게 신체・정신적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는 행위였다면 학대로, 아이의 잘못되거나 위험한 행위를 바로잡는 결과를 낳는다면 훈육으로 보았다. 즉 구체적 체벌 양상과 관련된 기준보다는, 체벌 주체인 부모가 어떤 이유로 체벌하게 되었는지, 체벌의 대상인 아이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지에 관한 기준(단어)과 관련되어 있는 구조가 많이 나타났다.

3) 타인-훈육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그림 3]의 왼쪽 하단을 보면, 타인의 기준에서 훈육적 체벌로 볼 것으로 여겨지는 기준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특징적 단어는 ‘살살’이다. 이 단어는 ‘때리다’, ‘몇 대’, ‘매’, ‘목적’, ‘훈육’과 같은 단어와 가장 많이 연합되어 묘사되었다. ‘살살 때리다’, ‘살살 몇 대 때리다’, ‘훈육 목적으로 살살 때리다’, ‘훈육 목적으로 몇 대 때리다’와 같은 기준을 묘사하기 위해 함께 사용되었다. 나아가 이는 ‘이해하다’, ‘정도’, ‘손으로’, ‘엉덩이’, ‘위하다’ 등으로 이어지는데, ‘손으로 엉덩이를 몇 대 때리거나, 혹은 회초리로 훈육을 위해 때리는 정도는 이해된다’라는 기준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체벌의 주체인 부모의 이유나, 대상인 아이가 경험하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던 자신-훈육의 기준 구조와 달리 체벌 자체의 ‘양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차이가 있다.

체벌의 대상인 ‘아이’와 관련된 단어도 등장하는데 이는 ‘사랑’, ‘정하다’, ‘체벌’, ‘잘못’으로, 나아가 ‘매’, ‘기준’, ‘필요하다’, ‘말’로 이어진다. ‘사랑의 매는 훈육으로 볼 것이다’, ‘기준을 정한 체벌은 훈육이다’, ‘체벌은 필요하다’, ‘아이에게 잘못을 말로 훈육해야 한다’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즉, 체벌의 이유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 밑받침된 것인지를 고려한 내용들인데, 이는 자신-훈육과 관련된 기준에서 아이가 언급되면 주로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4) 타인-학대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그림 3]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좌측 아래에 큰 네트워크와 우측 위쪽에 ‘때리다’를 중심으로 작은 네트워크가 있다. 큰 네트워크 유형의 가장 특징적 단어는 ‘공공장소’였다. 공공장소는 ‘아이’, ‘소리 지르다’, ‘행위’, ‘체벌’로 이어져 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학대로 본다’, ‘공공장소에서 체벌하면 학대로 본다’와 같은 기준을 묘사하기 위해 함께 사용되었다. 이는 타인의 시선, 타인이 관찰 가능한 상황 등과 관련된 기준들이다.

체벌의 대상인 아이도 네트워크에 등장한다. 이는 ‘기분’, ‘부모’, ‘상처 남다’, ‘행위’ 와 관련되며, ‘아이에게 상처가 남으면 학대로 본다’, ‘부모의 감정, 기분에 의한 체벌은 학대로 본다’로, 앞서 자신-학대 기준의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이 네트워크에는 자신-학대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인 ‘타인’이 네트워크의 하단 가장 우측에 나온며 이는 ‘훈육’, ‘심하다’, ‘멍 들다’, ‘정도’로 이어진다. 해당 단어들은 ‘타인이 보기에도 심한 정도이면 훈육이 아니다’, ‘멍이 들 정도로 심한 체벌이면 학대이다’의 기준을 이루는 것이었고, 모두 체벌의 정도를 언급한다. 한편 ‘심한 정도’ 같은 단어의 경우, 자신-학대에서는 언급이 되어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다면, 타인-학대에서는 ‘멍이 들 정도’처럼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른쪽 상단의 개별적 네트워크 역시 ‘때리다’를 중심으로 체벌 양상과 관련된 개념구조가 나왔다. 이는 ‘손으로’, ‘학대’, ‘사랑’, ‘자주’, 그리고 ‘밑바탕’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손으로 때리면 학대다’, ‘자주 때리면 학대다’,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은 체벌은 학대다’와 같은 기준을 묘사하기 위해 함께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타인-훈육 혹은 타인-학대로 경계를 나눌 때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기준은, 첫째, 체벌의 양상(빈도, 강도, 도구, 체벌 부위), 둘째, 아이에게 체벌이 미치는 결과(무서워하다, 체벌의 목적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로 잡다), 셋째, 타인의 시점에서 비춰지는 체벌의 양상(타인이 보기에도 심한, 공공장소에서 아이에게 행해지는), 넷째, 부모의 체벌 이유와 행동양상(사랑이 밑바탕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기분, 화에 따른 체벌인지, 이성적이며 기준이 있는 체벌인지)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준일 때보다 타인의 기준일 때 체벌의 빈도, 강도, 도구, 체벌 부위와 같은 체벌의 ‘양상’과 관련된 객관적 묘사를 더 많이 사용했다. 몇 대, 회초리, 살살, 공공장소, 멍들다 와 같은 단어들은 타인의 기준의 묘사에서 더욱 많았다. 그에 비해 자신의 기준일 때는, 체벌의 원인, 동기, 결과가 아이의 행동과 심리에 미친 영향 같은 주관적 묘사가 더 많았다. 바른길로 이끌다, 자신의 기준을 묘사할 때, 훈육 목적, 아이가 인정한다, 아이가 무서워한다, 심하다 같은 단어들이 타인의 기준을 묘사할 때보다 많이 나왔다.

2. 자신 및 타인의 체벌 허용 일치 여부와 체벌 긍정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가. 체벌 허용 여부 내용 분석

먼저 모든 응답을 검토하여 ‘모든 체벌은 학대다’라는 입장이면 체벌 금지로,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어떤 기준을 제시했으면 자기 기준 내에서는 체벌 허용이므로 ‘허용’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는 체벌은 훈육이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 체벌은 학대로 보지 않을 것이며, 체벌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으로 간주하여 체벌 ‘허용’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기준과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기준이 일치하면 일치로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로 분류하였다[그림 4]. 그 결과 체벌을 허용한 참여자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참여자를 제외한 359명 중 253명(70.5%)으로 반을 훌쩍 넘었다. 이는 징계권 삭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체벌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허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중에서 자신이나 타인 모두 체벌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가 206명(56.4%)으로 반이나 되었다. 한편 체벌을 금지한다는 참여자는 106명(29.5%)이었으며, 이 중 자신과 타인 모두 체벌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는 57명(15.9%)이었고, 자신은 금지하지만 타인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가 49명(13.6%)이었다. 그래서 체벌 허용과 체벌 금지 모두에서, 참여자는 타인이 자신과 다른 기준(불일치)을 갖고 있기보다 자신과 같은 기준(일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경향은 사회 심리학자가 말하는 자신의 가치나 생각을 다른 사람도 공유한다는 잘못된 믿음(false consensus effect)과도 통한다. 흥미로운 점은 법은 체벌 금지로 가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법과 상치되게도 자신이나 타인이 체벌을 허용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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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체벌 허용 여부와 자신과 타인의 기준 일치 여부에 따른 4개 유형 빈도
hswr-41-4-225-f004.tif

나. 체벌 허용 여부와 타인과의 기준 일치 여부에 따른 분산 분석

1)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체벌 허용(금지)과 자신과 타인 기준 일치(불일치)에 따른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체벌: 허용, 금지) × 2(기준: 일치, 불일치) 분산 분석을 하였다<표 4>. 그 결과 체벌 허용 변인의 주 효과가 유의했다(F (1, 355) = 99.12, p < .001.) 즉, 체벌을 허용하는 집단이 체벌 금지 집단보다 체벌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타인과 기준 일치(불일치) 변인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 (1, 355) = .87, p = .35). 한편 체벌 허용(금지)와 기준 일치(불일치)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F (1, 355) = 10.21, p <.05). 이에 단순 효과 검사(simple effect test)를 하였는데, 그 결과 체벌 허용 집단에서, 자신도 타인도 체벌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일치), 자신은 체벌을 허용하지만 타인은 체벌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불일치) 체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t (59.25)=2.48, p < 0.05). 체벌 금지 집단에서, 기준의 일치와 불일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103.62) = -1.69, p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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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벌 허용 여부와 타인과의 기준 일치 여부에 따른 4개 유형에서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허용 비허용
변수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n = 206) (n = 47) (n = 57) (n = 49)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 3.58 3.26 2.50 2.76
(0.65) (0.84) (0.84) (0.77))
양육 스트레스 3.30 3.25 3.05 3.02
(0.88) (1.03) (0.85) (0.98)
2)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2(체벌: 허용, 금지) × 2(기준: 일치, 불일치)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체벌 허용 여부의 주 효과만이 유의했고(F (1, 355) = 4.85, p <.05), 타인과의 기준 일치 여부의 주 효과(F (1, 355) = 0.13, p = .70)나, 두 변인 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 (1, 355) = 0.01, p = .95). 즉 체벌을 허용하는 사람들이(평균= 3.29, 표준편차= 0.91) 체벌을 금지하는 사람들(평균=3.03, 표준편차=0.91)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타인과 자신의 기준 일치 여부는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 = .29, p < .001), 이는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모가 체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민법」에서 징계권 삭제 개정 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 시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체벌에 있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체벌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이 생각하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여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거나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준들의 내용을 추출하고, 그것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체벌이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구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어떤 행위라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체벌의 주체, 대상, 원인, 양상, 결과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과 타인의 입장에서 학대와 훈육으로 생각되는 체벌을 묘사한 참여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이 있음을 알았다. 첫째, 체벌이 부모가 가진 기준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훈육이고, 기준이 없이 시작되었다면 학대이다. 둘째, 체벌을 받는 목적을 아이가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었다면 훈육이지만 아이가 무서워하면 학대이다. 셋째, 부모가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훈육이지만 화나 기분에 의해 감정적으로 체벌했다면 학대이다. 넷째, 체벌의 빈도, 강도, 사용도구, 체벌 양상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수준이면 훈육이고 아니면 학대이다.

또한 체벌에 대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인식한 타인의 기준 묘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자신의 기준을 묘사할 때에는 체벌의 원인과 결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타인의 기준을 묘사할 때에는 체벌의 양상과 같은 단순하며, 객관적 묘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준일 때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체벌은 훈육’, ‘아이가 무서워하면 학대’와 같은 주관적인 내면의 동기와 관련된 묘사가, 타인의 기준에서는 ‘살살 때리면 훈육’, ‘멍이 들면 학대’와 같은 객관적인 겉모습이 주로 기술되는 식이었다. 본 연구에서 체벌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 359명 중 253명(70.5%)에 다다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가 체벌에 대해 가진 이중적이며, 방어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결과는 성인의 73%가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는 한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백지수, 2020). 하지만 기존 여론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드러났던 것은 체벌 허용자 중 대다수가 단지 자신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도 체벌을 허용한다고 여기는 것을 본 것이었다. 나아가 이처럼 타인도 체벌을 허용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체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과 사회가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본격적으로 징계권 삭제가 제도화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징계권 삭제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실제 그 제도의 정착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체벌 금지 법안을 실시한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비교해 보자. 체벌 금지 법안을 실시한 후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한 스웨덴은 그 법안이 발의된 1년 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90%가 체벌 금지 법안이 실시된 것을 안다고 답한 반면, 그러한 홍보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던 독일은 1년 후 오직 부모의 30% 만이 체벌 금지 법안이 시행됨을 알고 있었다(Lansford et al., 2017). 이는 체벌 금지 법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 법안의 개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체벌 금지법을 홍보함에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벌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 듯, 부모가 갖고 있는 체벌의 기준을 바꾸는 일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 쉽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체벌은 다른 훈육방식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 체벌을 해서라도 아이를 교육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바꿀 의도(intention)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이런 믿음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실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체벌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행동 문제와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 드러났다(Gershoff, 2002; Gershoff & Grogan-Kaylor, 2016)’라며 체벌을 그만하라거나, 때리기보다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는 게 낫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별 설득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예컨대 ‘체벌을 하면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듣게 된다면, 그것이 비록 소수 의견일지라도,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기에 이를 반박 근거로 이용하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의 한 연구는 부모에게 체벌은 아이를 나쁘게 만든다는 전문가의 글과 체벌을 옹호하는 일반인의 글을 읽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전문가의 글보다 자신과 생각을 같이하는 일반인의 글을 더 믿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cott & Gershoff, 2020). 이는 자신의 기존 생각과 의견을 고수하려는 인간 인지의 편향성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동일 연구에서 주제가 체벌이 아닌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다른 주제로 바뀌었을 때에는 체벌을 승인하는 부모도 전문가의 말에 무게를 두는 것을 볼 때, 이는 부모들이 다른 주제보다 특히 체벌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과학적 사실도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는 매우 방어적인 태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특히 체벌 관련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못했을 땐 체벌이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하기보다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넘쳐나는 증거(Dodge, Bates, & Pettit, 1990; Fréchette, Zoratti, & Romano, 2015)와 심하게는 아이의 사망을 낳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를 수 있다(김희송, 이봉우, 최영식, 정규희, 2019)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체벌에 대한 믿음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행동 변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바뀌려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려는 의도(intention)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Ajzen, 2020; Prochaska, DiClemente, & Norcross, 1992; Schwarzer, 2008). Ajzen의 계획 행동 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행동 변화의 의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태도, 그 행동과 관련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규범, 자신이 느끼는 행동 통제감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체벌 금지 행위에 대입해보면, ‘체벌을 하지 않는 게 좋다(긍정적 태도)’, ‘내 주위 사람들도 체벌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지지적인 주관적 규범)’, 그리고 ‘나는 체벌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자기 통제감)’와 같은 3요인이 갖춰져야 체벌 금지 행위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체벌 전면 금지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변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 첫발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넛지(nudge)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기르다가 체벌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 전문가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히려 임신 단계의 산부인과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임신한 부부에게 체벌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육방식을 알려주는 교육시간을 가진다면 미래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적 양육방식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Quail & Ward(2020)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여 년간 영미권에서 출판, 검증된 비폭력적 훈육방식에 관한 체계적 리뷰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뛰어나며 효과가 확인된 50개의 훈육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이러한 연구를 참고하고, 증거기반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검증된 국내 실정에 맞는 훈육방식을 양육자에게 소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감정조절이 어려운 부모는 아이에게 체벌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지켜야 할 선을 넘곤 한다. 이런 부모에게는 체벌 금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감정조절 훈련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체벌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체벌은 금지된다는 규칙은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모두에게 뿌리내려져 있는 신념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간단한 일은 아닐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아동과 부모를 위한 체벌 전면 금지의 정착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다.

Acknowledgement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FS2021MED06). IRB No . 2019-190930-HR-003-0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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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Submission Date
2021-07-31
수정일Revised Date
2021-11-10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1-11-15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