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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2권 제2호Vol.42, No.2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및 영향요인: 공식적 지원 요청 및 미요청 집단 간 영향요인 비교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of Sexually-Assaulted Female Foreign Students: A Comparison of Influencing Factors Between Groups Seeking and Not Seeking Formal Help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이후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낮은 편이며, 성폭력 이후의 정서적인 우울감은 지속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성폭력 이후에 공식적인 지원요청을 한 집단과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못한 집단 간의 우울감의 차이가 있을까? 또한 우울감에 차이를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는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식적 지원 요청의 경우 지원 미요청 집단에 비해 성폭력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은 높지 않았다. 공식적 지원 요청을 한 집단의 우울에는 사회적 지지와 한국어 능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원 미요청 집단의 우울에는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대응 매뉴얼 등이 대학 내에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 유학생들이 쉽게 성폭력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어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foreign female students affected by sexual violence and to prepare an intervention plan for keeping them safe from sexual violence. We used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the Safe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Female Foreign Students. Among a total of 410 emale international students, data on 191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sexual violence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then divided into those who had sought formal help (n=62) and those who had not (n=129). Our analysi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former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Another finding is that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Korean proficiency” wer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group that had sought formal help. Factors that were found to affect depression in the other group were “secondary damage”, “the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and the “country of origin”.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s for keeping foreign female students safe from sexual violence and for making support services more accessible to them.

keyword
Female Foreign StudentsSexual ViolenceDepressionFormal Support

초록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및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한 여성 유학생 410명 중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91명을 대상으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한 집단(62명)과 미요청 집단(129명)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식적 지원 요청과 미요청 집단 간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 수준과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의 경우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은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제공,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를 제언하였다.

주요 용어
여성 유학생성폭력우울공식적 지원

Ⅰ. 서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유학생은 2010년 87,480명에서 2020년 153,361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통계청, 2021).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세계화의 영향도 있지만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강창희 외, 2021),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여성 유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통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 유학생 중에 여성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은정, 정세미, 2021). 여성 유학생은 2020년 79,807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52%를 차지하여(통계청, 2021) 여성 유학생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여성 유학생은 비교적 개방적 환경에서 학업과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중적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차별과 폭력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9). 특히 성폭력은 제도, 문화적 맥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종차별, 성차별 피해에 노출된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위험이 다른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을 수 있다(Gómez, 2022). 국내 여성 유학생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나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이선, 2020). 즉, 여성 유학생들은 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정세미, 2021).

한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살펴보면 성폭력 직후에는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therland & Scherl, 1970).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상황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게 된다(Finkelhor & Browne, 1986). 또한 성폭력에 대해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낙인을 내면화하여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Dworkin et al., 2017).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응답자가 20.7%에 달했으며(장미혜 외, 2019), 성폭력 이후 평생을 우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Kendler & Aggen, 2014). 이러한 우울이 장기화될 경우 정신병리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자살 사고 및 시도의 위험이 높아진다(Dworkin et al., 2017). 따라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Payne,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이후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외상 후 장애나 정신병리적 위험에 빠지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workin et al., 2017). 즉, 성폭력 이후에 도움 여부는 피해 대상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움 여부에 따라 피해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다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수사, 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대학에서는 학교별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대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시 주변인을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학업 지속 등을 이유로 도움 요청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Gómez, 2022). 특히 여성 유학생을 비롯해 이주여성들의 경우 언어적 한계로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조금희, 김윤영, 2019),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성폭력 피해자(생존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Bagley & Young, 1999), 여성 유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시 언어, 문화, 체류자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도움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김이선, 2020), 최근 이주여성의 폭력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여성상담소 및 쉼터 등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여성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실증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성폭력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홍순옥, 2001; 윤수경, 2015; 소라미 외, 2016; 장명선 외, 2016; 정춘숙 외, 2018; 조금희, 김윤영, 2019; 김이선 외, 2019;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안성식 외, 2020; Ng et al., 2022; McCabe et al., 2022),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으로 규명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민으로서 여성 유학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유학생들의 미흡한 사회적 지지, 부족한 지원체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 피해 이후 여성 유학생들의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성폭력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서비스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학술적, 정책적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 유학생에 주목하여 이들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부에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집단과 미요청 집단 간의 우울 및 주요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과 미요청 집단에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유학생의 증가 및 이주여성의 다양화가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성폭력 안전을 위한 개입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와 지원 요청

성폭력은 성희롱과 성폭력은 법적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성적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에 행위를 뜻한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성적 추행, 성적 착취, 강간 및 미수, 통신매체 음란행위, 카메라 등의 촬영 등을 포함한다. 즉,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인 폭력을 포함하여(홍순옥, 2001), 성희롱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조사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여성은 최근 1년간 성추행이 0.7%, 음란 전화 및 수신이 2.0%, 불법 촬영 0.1%, 성희롱 0.8% 등으로 발생 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평생의 성폭력 피해율은 응답자의 18.5%에 해당하였다(장미혜 외, 2019). 대학생 대상의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여학생의 65.4%가 성희롱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안상수 외, 2011). 최근 조사된 여성 유학생 성폭력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유학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47.3%로 나타나(김은정, 정세미, 2021), 일반여성의 성폭력에 비해서는 발생빈도가 높으나, 대학생의 성희롱 경험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학생의 약 절반 정도가 성폭력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수의 여성 유학생들이 성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는 성폭력 사건은 신속하게 개입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Payne, 2007). 성폭력과 관련되어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해 외상 후 장애나 정신병리학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Dworkin et al., 2017).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적피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적 도움을 받았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성폭력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같은 부정적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박가람, 정남운, 2008).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이후의 외부도움의 여부는 여성 유학생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one-stop지원 센터를 통해 수사, 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특히 성폭력의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가능하며, 지원 요청을 해야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안전, 신체, 정서적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자책감과 수치심으로 지원을 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Kennedy & Prock, 2018),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학업적 부담감으로 인해 교수, 조교, 동급생 등의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Lin, Sreeharsha & McKenzie, 2013). 실제 성폭력 이후에 주변에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여성이 7.6%였으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92.4%에 해당하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성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2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16.6%로 나타났다(장미혜 외, 2019).

특히 여성 유학생은 여성과 이주민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요청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 문제와 심리상태의 불안함으로 인해 진술에도 어려움을 겪는다(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또한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기준시간 외의 아르바이트로 인해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지원 요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이선, 2020). 기존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 경험은 55%에 달하는 반면, 실제 상담을 받는 사례는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정춘숙, 2018), 여성 유학생이 성폭력으로 인한 지원 요청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원 요청에 따른 여성 유학생의 삶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된 복지실천 및 정책적 마련 등이 필요하겠다.

2.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과 영향요인

다양한 유형의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특히 성적 폭력의 경우 자존감을 낮추거나 무력감 등을 증가시키게 한다(Finkelhor & Browne, 1986).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Bagley & Young, 1999). 성폭력 이후의 심리적 단계변화를 살펴볼 때 초기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이후 우울 단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Sutherland & Scherl, 1970). 성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비해 우울에 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며, 성적 학대가 있을 경우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ohde et al., 2008).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자의 33.3%가 우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Wahab et al., 2013), 성적 학대의 영향으로 평생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Kendler & Aggen, 2014). 국내에서도 성폭력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응답자는 19.7%로 나타났으며, 이 중 59.4%의 응답자는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20.7%의 응답자는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장미혜 외, 2019). 이렇듯 성폭력 피해 이후 많은 피해자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성폭력의 심각한 수준 정도(안성식 외, 2020; 채규만, 2004; Ullman et al., 2007), 사회적 지지(김혜성, 2015; Ullman, 1999), 2차 피해(Ahrens & Aldana, 2012) 등이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의 영향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의 심각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이 심각할수록 성폭력의 후유증은 장기화 되며(김정규, 김중술, 2000),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채규만, 2004). 성폭력 피해 대학생의 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높이고 자살 사고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성식 외, 2020).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 수준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Wahab et al., 2013), 가까운 사람을 신뢰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반응과 지지를 통해 회복하는 것은 피해자 회복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Ullman, 1999).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과 사회적 지지 규모가 정서적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김혜성, 2015), 사회적 지지의 질과 양 모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성폭력 생존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Bagley & Young, 1999),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성 유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한국의 생활에 적응시키고, 학업과 인간관계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김정아, 김인경, 2011).

2차 피해는 성희롱, 성폭력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정신적 피해로, 피해자가 문제 제기, 사건 처리, 사건 해결 등이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가해자, 조직 및 구성원,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뜻한다(정현미 외, 2015). 장미혜 외(2019)에서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10% 정도로 나타났으며, 2차 피해 관련 응답 중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와 ‘피해 사실을 알려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자신의 폭행 사실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개할 경우에도 피해자 비난과 같은 2차 피해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인 낙인을 내면화하게 되어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Dworkin et al., 2017).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주변인들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을 80% 이상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하는 점을 보았을 때(Ahrens & Aldana, 2012), 여성 유학생은 성폭력 이후 이차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한국이라는 문화의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 학교 내의 대인관계, 학업 적응이 잘 이루어질 때 대학 생활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양쥐엔 외, 2019; 신이린, 2014).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여성 유학생의 경우 학업 유지나 본인의 미래 계획, 생활 만족 등의 이유 등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해 볼 때(김은정, 정세미, 2021), 유학생활 만족도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학교의 지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학교에서의 지지체계를 통한 성폭력에 대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이후의 우울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성폭력 및 우울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연령,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출신 국가, 거주 형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낮은 연령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수록 우울, 약물 남용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Burnam et al., 1988). 이는 연령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언어적 능력이 높을수록 성폭력 등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므로 한국어 능력도 주요한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언어적 능력이 높을수록 대처자원이 많고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 et al. 2022). 이는 체류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주로 입국 초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 여성 유학생들은 대처를 위한 정보나 자원을 찾기 어려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정세미, 2021).

출신 국가는 문화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성폭력에 대해 허용되는 범주도 다르며 이로 인한 정서적인 반응도 다를 수 있다(Fischbach & Herbert, 1997). 특히 아시아 문화권 여학생의 경우 성폭력 피해 시 서구권 문화의 학생에 비해 자신이 성폭력을 예방할 책임이 더 높다고 생각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nnedy & Gorzalka, 2002). 거주 형태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이 학교 내부의 거주지보다 학교 외부에 거주할 때 성폭력 피해가 더 높다는 연구가 있다(Daigle et al., 2019). 이는 학교 내 거주할 경우 대학기관 등 주변에 도움 요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폭력 피해 수준, 사회적 지지, 2차 피해와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연령,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출신 국가, 거주 형태를 영향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체류 자격상 유학생 신분의 여성으로서 한국에 유학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여성 유학생이다.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한국 체류상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조사이므로 한국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중요 문항에 결측이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91명은 학교(대학)기관, 경찰, 병원, 해바라기센터,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62명과 공식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129명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및 유학생‧이주민 네트워크의 협조를 통해 눈덩이 표집방식(Snowball Sampling)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이 병행되어 실시되었으며 오프라인 306명, 온라인 105명이 표집되었으며, 그중 1명은 국내 체류 3개월 미만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중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대상 192명의 대상 중 응답결측자 1명을 제외하여 총 191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집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종속변수인 우울증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고, 표집 간 우울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t=-1.112), 두 집단을 함께 분석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 참여 및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였으며, 온라인 조사의 경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조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진이 개발 후 이주여성 지원기관 실무자와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 등 총 3인의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정교화하였다. 설문지는 1차 번역 전문가가 번역을 하였으며, 2차로 타 전문가의 교차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설문 이전에 사전설문(Pilot)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지는 국문 및 영문 설문지 2개 언어로 조사 대상자에게 제공되어 응답자가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는 한양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다(IRB No. AN01-202012-HR-015-02).

3.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우울

우울척도는 단축형 우울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우울척도는 성인 대상의 우울척도이며, 응답의 내용은 ‘상당히 우울했다’, ‘마음이 슬펐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았다’ 등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아니다’(0점)과 ‘그렇다’(1점)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2개문항을 역점수로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우울의 절단은 3점으로 0-2점은 정상적 범위이며, 3점이상은 우울한 상태로 보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본 척도는 조맹제, 김계희(1993)의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받은 척도이며, 해당 논문에서의 신뢰도는 .83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5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성폭력 피해 수준

성폭력 피해 수준은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장미혜 외, 2019)에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실태조사에서의 성폭력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성폭력은 PC, 휴대전화, 일반전화 등을 통한 성적 메시지와 음란물을 받아본 경험,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통해 신체 일부가 찍히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험, 성희롱 경험, 성추행, 강간 및 강간미수, 스토킹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응답은 ‘경험하지 않았다’(0점)와 ‘경험했다’(1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6개의 문항을 총점으로 살펴보았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의 피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성폭력 피해 수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0이었다.

다. 독립변수: 2차 피해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가 주변인들로부터 학교,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불합리하게 겪는 것을 뜻한다. 2차 피해에 대한 응답은 ‘2019년 성폭력실태조사’의 문항(11개)을 활용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총 5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네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도 너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폭력과 관련된 2차 피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이차피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7로 나타났다.

라.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의 척도 25개 문항의 척도를 12개 문항으로 단축하여 사용한 고설동(2012)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문항의 내용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은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실사람들로부터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지원(1985)의 문항의 내적신뢰도는 .872로 나타났으며, 고설동(2012)의 연구에서의 문항의 신뢰도는 .9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1이었다.

마. 독립변수 : 유학생활만족도

유학생활만족도는 신이린(2014)에서 활용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업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 적응상태, 대학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 등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는 지금까지 뒤떨어지지 않고 학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 ‘나는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만족한다.’, ‘나는 학교에서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이린(2014)에서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유학생활만족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1으로 나타났다.

바. 공식적 지원 요청 그룹 변수

성폭력 이후 공식적 지원 요청의 경우 학교 내 기관, 학교 외 기관, 경찰, 병원 및 해바라기센터, 온라인사이트, 기타 등의 지원 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없는 경우 기입하였으며, 이 중 1곳이라도 지원 요청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식적 지원 요청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도움 정도는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로 질문하였으며, 5점 리 커트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연령,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출신 국가, 거주 형태 등이 사용되었다. 연령은 만 나이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체류 기간의 경우는 체류 개월수로 표기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귀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의 문항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표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유창함을 나타낸다. 출신 국가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아시아권으로, 모든 출신 국가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특히 아시아와 비아시아권 학생 간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Fischbach & Herbert, 1997)를 근거로 아시아와 비아시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출신 국가는 아시아=1, 비아시아권(유럽, 북.남아메리카, 아프리카)=0으로 분석하였다. 거주 형태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주거지의 경우 학교 내부와 외부에 따른 성폭력 피해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Daigle et al., 2019)를 근거로 학교 내 거주 형태인 기숙사=1, 비 기숙사(원룸, 하숙, 고시원, 셰어하우스, 기타)=0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t-test를 하였으며, 각 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과 요청하지 않은 집단 각각 회귀분석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Chow 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회귀분석의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Chow test는 두 집단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Gujarati(1970)가 제안한 집단더미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집단 간의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대상이며, 총 191명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연령은 25.1세(sd=3.2)였으며,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25.5세(sd=3.4)로 지원 미요청 집단(24.8세, sd=3.1)에 비해 연령은 높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는 5점 만점에 3.8점이 평균이었으며, 지원 요청 집단이 4.0점으로 지원 미요청 집단인 3.7점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좋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체류 기간도 평균 34.3개월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지원 요청 집단은 37.7개월(sd=22.5), 지원 미요청 집단은 32.6개월(sd=22.9)로 나타나 지원 요청 집단의 한국 체류 기간이 평균 3개월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115명(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유럽(49명, 25.7%), 북아메리카(14명, 7.3%), 남아메리카(11명, 5.8%), 아프리카(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과 외부 미요청 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X2=7.2999). 응답자의 학력의 경우 학사과정 학생이 39.8%(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과정(67명, 35.1%), 박사과정(28명, 14.7%), 어학연수(20명, 10.5%)등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원룸이 41.4%(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기숙사(72명, 37.7%), 셰어하우스(17명, 8.9%), 기타(15명, 7.9%), 고시원(6명, 3.1%), 하숙(2명, 1.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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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전체(n=191)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n=62)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n=129) t / X2
m(n) sd(%) m(n) sd(%) m(n) sd(%)
연령 25.1 3.2 25.5 3.4 24.8 3.1 .171
한국어 능력 3.8 1.1 4.0 1.1 3.7 1.1 .052
체류 기간(개월) 34.3 22.8 37.7 22.5 32.6 22.9 -1.44
출신국 아시아 115 60.2% 35 56.5% 80 62.0% 7.299
유럽 49 25.7% 14 22.6% 35 27.1%
북아메리카 14 7.3% 5 8.1% 9 7.0%
남아메리카 11 5.8% 6 9.7% 5 3.9%
아프리카 2 1.0% 2 3.2% 0 0.0%
오세아니아 0 0.0% 0 0.0% 0 0.0%
학 력 학사 재(휴) 76 39.8% 20 32.3% 56 43.4% 3.963
석사 재(휴) 67 35.1% 23 37.1% 44 34.1%
박사 재(휴) 28 14.7% 13 21.0% 15 11.6%
언어연수 재(휴) 20 10.5% 6 9.7% 14 10.9%
주거형태 학교기숙사 72 37.7% 16 25.8% 56 43.4% 14.471*
원룸 79 41.4% 25 40.3% 54 41.9%
하숙 2 1.0% 2 3.2% 0 0.0%
고시원 6 3.1% 2 3.2% 4 3.1%
셰어하우스 17 8.9% 8 12.9% 9 7.0%
기타 15 7.9% 9 14.5% 6 4.7%

주: * p<.005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검증

가. 공식적 지원체계 도움 요청 여부

성폭력 피해경험자 191명 중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지원을 요청한 응답자는 <표 2>와 같이 62명(32.5%)이었으며, 67.5%(129명)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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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식적 지원체계 지원 요청 여부
(N=191, 단위: 명/ %)
항목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 전체
N % N % N %
공식적 지원체계 도움 요청 여부 62 32.5 129 67.5 191 100

공식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62명의 경우 공식적 기관 중 경찰이 74.2%(4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학교내 기관(22.6%, 14명), 병원 및 해바라기센터(11.3%, 7명), 학교 외 기관(9.7%, 6명), 기타(6.5%, 4명), 온라인사이트(1.6%,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지원 이후에 도움이 되었던 기관은 온라인사이트가 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병원 및 해바라기센터(4점), 학교 내 기관(3.5점), 학교 외 기관(3.2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이 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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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식적 지원체계 기관 및 도움 정도(중복응답)
(N=62, 단위: 명/ %)
항목 지원을 요청함 도움 정도
N % 평균(5점) 표준편차
학교 내 기관 14 22.6 3.5 1.0
학교 외 기관 6 9.7 3.2 0.8
경찰 46 74.2 1.7 1.2
병원 및 해바라기센터 7 11.3 4.0 0.6
온라인사이트 1 1.6 5.0
기타 4 6.5 2.5 1.0

나. 집단 간 차이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우울, 성폭력 피해 수준, 일상생활의 변화,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한국 생활 만족도 등의 기술통계 및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표 4>와 같이 살펴보았다. 우선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평균은 3.02점(sd=2.57)로 나타났으며, 이는 척도 기준점상 우울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우울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우울은 3.00점(sd=2.60)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의 우울 3.02점(sd=2.56)보다 점수가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폭력 피해 수준의 경우 평균 2.74점(sd=1.24)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들이 1개 이상의 성폭력 유형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경우가 3.08점(sd=1.32)로 공식적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집단의 성폭력 피해 수준(m=2.57, sd=1.17)점에 비해 성폭력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t=2.685, p<0.05)를 나타냈다. 2차 피해의 경우 평균 1.88점(sd=1.04)로 나타났으며,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은 2.03점(sd=1.19)점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의 1.81점(sd=0.96)에 비해 2차 피해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평균 3.75점(sd=0.61)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경우 3.9점(sd=0.67)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m=3.68점, sd=0.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t=2.411, p<0.05)로 나타났다. 유학생활만족도의 경우는 평균 3.62점(sd=0.59)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경우 3.83점(sd=0.54)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m=3.52, sd=0.5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t=3.52, p<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 이후에 공식적 요청을 한 집단의 경우 공식적 미요청 집단에 비해 성폭력 피해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지지와 유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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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변수의 기술
변수 구분 최소 최대 평균 sd 왜도 첨도 t
우울 전체 0.00 10.00 3.02 2.57 .702 -.259 -.058
공식적 지원 요청a 0.00 10.00 3.00 2.60 .683 -.316
공식적 지원 미요청b 0.00 10.00 3.02 2.56 .720 -.194
성폭력 피해 수준 전체 1.00 6.00 2.74 1.24 .343 -.520 2.685**
공식적 지원 요청a 1.00 6.00 3.08 1.32 .067 -.643
공식적 지원 미요청b 1.00 6.00 2.57 1.17 .442 -.356
2차 피해 전체 1.00 5.00 1.88 1.04 .920 -.188 1.390
공식적 지원 요청a 1.00 4.60 2.03 1.19 .724 -.886
공식적 지원 미요청b 1.00 5.00 1.81 .96 .987 .232
사회적 지지 전체 1.92 5.00 3.75 .61 -.401 .030 2.411**
공식적 지원 요청a 2.08 5.00 3.90 .67 -.819 .618
공식적 지원 미요청b 1.92 4.83 3.68 .56 -.269 -.057
유학생활 만족도 전체 1.77 5.00 3.62 0.59 -0.26 0.31 3.52***
공식적 지원 요청a 2.69 5.00 3.83 0.54 0.10 -0.44
공식적 지원 미요청b 1.77 4.85 3.52 0.59 -0.38 0.35

주: * p<0.1, ** p<.005, *** p<.001

3.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주요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은 성폭력 피해 수준(r=.164, p<0.1), 2차 피해(r=.377,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r=-.287, p<0.5), 유학생활 만족도(r=-.255,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50 이하이며,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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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우울 성폭력 피해 수준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한국생활 만족도 VIF
우울 1
성폭력 피해 수준 .163* 1 1.263
2차피해 .377** .274** 1 1.244
사회적 지지 -.287** .100 -.127 1 1.231
유학생활 만족도 -.255** .056 -.054 .399** 1 1.259

주: * p<0.1, ** p<.005, *** p<.001

4.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피해 수준,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주거 유형, 출신 국가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6>와 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모델 유의성은 모델의 적합도(F)와 설명력(adjusted R2)으로 살펴보았다.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 전체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F=7.340(p<0.001)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도 23.1%로 나타났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2차 피해(β=.296, t=4.179, p<0.001)가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사회적지지(β=-.198, t=-2.658, p<0.01), 유학생활만족도(β=-.190 t=-2.658, p<0.01), 체류 기간(β=.155, t=2.074, p<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차 피해가 높을수록, 체류 기간이 길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와 유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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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모형 결과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 전체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15.401 3.894*** 7.094 2.751** 8.942 4.202***
독립변수 성폭력 피해 수준 0.194 0.099 0.745 .262 .120 1.373 .193 .094 1.307
2차 피해 -0.006 -0.014 -0.117 .209 .390 4.585*** .146 .296 4.179***
사회적 지지 -0.122 -0.377 -3.052** -.040 -.105 -1.285 -.070 -.198 -2.800**
유학생활 만족도 -0.088 -0.239 -1.970 -.070 -.208 -2.372* -.064 -.190 -2.658**
인구학적특성 연령 -0.015 -0.020 -0.142 -.085 -.104 -1.213 -.055 -.069 -.919
한국어 능력 -0.810 -0.352 -2.774** .152 .067 .760 -.195 -.086 -1.200
체류 기간 0.015 0.131 0.958 .012 .110 1.250 .017 .155 2.074*
주거 유형(기숙사=1) -0.131 -0.022 -0.190 .376 .073 .883 .354 .067 .984
출신 국가(아시아=1) 0.435 0.084 0.738 -1.061 -.202 -2.318* -.518 -.099 -1.419
R2(adjusted R2) .469(.377) 2.96(.243) .267(.231)
F 5.106*** 5.566*** 7.340***
Chow test 2.745*

주: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과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표 6>과 같이 살펴보았다.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β=-.377, t=-3.052, p<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β=-.352, t=-2.774, p<0.01)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원 미요청 집단의 경우에는 2차 피해(β=.390, t=-4.585, p<0.001)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활 만족도(β=-.208, t=-2.372, p<0.05), 출신 국가(β=-.202, t=-2.318, p<0.05)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w 검정 결과 F=2.745의 경우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를 구분하여 모형을 설계할 수 있으며,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과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 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차이가 집단 간에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및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이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는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주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노출될수록 우울감을 높게 경험하며, 사회적 지지 등 주변의 유의미한 도움과 더불어 유학생활 만족감이 성폭력 피해 이후의 우울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에 사회적지지 및 2차 피해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서(안성식 외, 2020; 채규만, 2004; Dworkin et al., 2017; Ullman et al., 2007),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폭력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유학생들이 유학 중지나 본국 귀국 등의 결정을 보류한다는 선행 연구(김은정, 정세미, 2021)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정신건강 및 유학생활 만족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성폭력 피해 이후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과 지원 미요청 집단 간의 우울 수준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주요 변수별로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 수준,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의 경우 지원 요청을 한 집단이 지원 미요청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요청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지원 미요청 집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 수준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울 정도는 지원 요청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 지원이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 유학생들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마련 및 이를 통한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유학생활 만족도가 미요청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거나 유학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 및 유학생활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공식적 지원 요청과 미요청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요청 집단의 경우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원을 요청한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이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성폭력 피해 이후의 정서적 위험을 낮추며(Ullman, 1999), 다른 문화에서 언어적 능력이 우울을 낮춘다(Hu et al. 2022)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가 유능할수록 대처 정보나 물리적·정서적인 지지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을 요청한 성폭력 피해여성 유학생 집단이 지원 미요청 집단에 비해 성폭력 피해 수준이 높은데, 주변 지지나 도움 요청이 우울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확대와 더불어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는 2차 피해 및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외부에 도움 요청을 쉽게 하지 않는데, 이는 성폭력에 대해 수치스럽거나 타인에게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Kennedy & Prock, 2018). 특히 여성 유학생의 경우 외국에서 학업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감과 타국 문화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차 피해 등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이들은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하거나 제공받지 못했지만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은 더 크게 받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여성 유학생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유학생활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유학생들이 공식적 지원 요청을 하지 않(못하)더라도, 대학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 및 선후배 등 비공식적인 관계망 형성 등을 통해 유학생활 만족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출신 국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문화권의 학생이 성폭력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정서적 어려움이 높다는 선행 연구(Kennedy & Gorzalka, 2002)와는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지원 미요청 집단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 수준이 공식적 요청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 아시아 문화권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 특성상 성폭력 피해 자체보다도 본국 커뮤니티 등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공식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공식적 지원이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공식적 지원 시스템 마련 및 이를 통한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학생의 주요 활동 공간이자 관리 주체인 대학의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즉, 유학생을 관리, 지원하는 대학 내 기관(대학생활상담센터, 유학생지원센터 등) 등을 중심으로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학생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의 성폭력 피해지원과 관련해 정부 혹은 대학 차원에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교육부, 2020; 이주희, 2020), 국내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황과 여건이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유학생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조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김은정, 정세미, 2021), 대학 내 지원 기관을 통한 심리치료나 멘토링 등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 내의 제한된 자원만으로는 장기간 소요되는 심리 상담이나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캠퍼스 내 성폭력 발생 시 성폭력 관련 담당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방향과 절차를 조언하거나 지역사회 내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한다(RAINN, 2022). 따라서 대학 내 지원 기관들을 조직, 지원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연계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유학생에 대한 전문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이후 외부지원 요청 빈도가 가장 높은 경찰의 경우 도움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던 온라인의 경우 지원 요청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 과정 등 개입 절차 및 온라인 신고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유학생이 성폭력 피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성폭력 피해 시 지원 미요청 피해자 수가 지원 요청 피해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여성 유학생들이 성폭력 피해 시 지원 요청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학생의 경우 외국인 신분으로서 국내의 성폭력 피해 지원 절차나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유학생들이 국내의 관련 제도나 대학 내 기구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9; 이미정, 박종석, 2019). 따라서 여성 유학생들이 성폭력 피해 시 공식적인 지원 절차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학생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정보, 지원을 위한 자원리스트 등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대학 내 지원센터 등 유학생들이 자주 접촉하는 기관에 비치, 배포하거나, 유학생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유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서 체류허가 필수 조건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거나, 대학에서 유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력 안전과 관련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볼 수 있겠다.

셋째, 여성 유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언어적 한계로 인한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지원의 전 과정, 즉 수사, 의료 및 법률지원, 상담 지원 시 여성 유학생이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통·번역)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통·번역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는 있으나, 주로 자원봉사 형태로 일시적,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소수 언어의 경우 해당 언어 통·번역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 언어지원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따라서 한국어 및 국내 지원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법적 대응이나 수사 지원 과정에서 여성 유학생들의 상황과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전문 통·번역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시에도 이중 언어(다언어) 구사가 가능한 자원(상담자나 사회복지사)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주여성 당사자를 통한 동료상담이나 멘토링 등의 활용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지원 미요청 집단의 경우 출신 국가 및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역지원 과정에서 통역인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역인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전문통역인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유학생에 대한 개입 시 성폭력 피해 수준과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자책감이나 이로 인한 우울감 등을 충분히 다뤄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요청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이는 여성 유학생들이 공식적 지원 요청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됨으로써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 시 여성 유학생이 공식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여성 유학생이 성폭력 피해 시 공식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거나 혼란스러워 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선택으로 두기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자책감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의 감정을 충분히 다루고 지지하면서, 공식적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당사자가 원하는 지원의 종류를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유학생 전체 집단과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 모두 2차 피해로 인한 우울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료, 수사, 법률, 대학 등)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관, 의료인, 상담자 등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훈련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김호원 외, 2014). 해외의 경우 성폭력 생존자 및 이를 통지받은 주변인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높이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 및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공감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Edwards et al., 2016), 성폭력 안전 교육 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반응과 공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미요청 집단의 경우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가장 높았으므로 성폭력 피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라도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담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다양한 심리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등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여성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및 안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학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세미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 지원 기관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국외의 경우 성폭력 안전에 대한 교육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예방적 교육보다는 제3의 방관자들의 범행을 방지하는 예방 전략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Cherniawsky & Morrison, 2022). 따라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개입 시,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예방 교육을 넘어 주변인들에 대한 대처를 포함해,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 유학생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유학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내 다양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유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경험 특성상 충분한 규모의 연구 대상자 모집이 제한되어 성폭력 유형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로서 유학생의 출신 국가에 따른 문화적, 인식적 맥락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지가 전체 응답자의 출신국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지 못해 응답자의 이해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정책적 논의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 유학생에 주목하여 이들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 특히 공식적 지원 요청 및 미요청 집단을 비교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제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References

1 

강창희, 고영우, 박윤수. (2021). 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외국인 유학생. 노동경제논집, 44(1), 103-133.

2 

고설동. (2012).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3 

교육부. (2020).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세종: 교육부.

4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2019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5 

김은정, 정세미. (2021). 외국인 여성 유학생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6 

김이선. (2020). 여성 유학생, 대학 내·외부에서 차별, 폭력 피해에 직면하지만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ISSUE PAPER,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김이선, 최윤정, 김수진, 오세연, 최혜연. (2019). 이주여성의 다양성과 정책 재구성 방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7-769.

9 

김정아, 김인경.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52-61.

10 

김혜성. (2015). 폭력 피해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이 대학생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2), 157-175.

11 

김호원, 권다은, 이명신, 양난미. (2014). 성폭력 수사 경찰관의 인식과 연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53(1), 215-256.

12 

박가람, 정남운.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Helpful Experience).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13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4 

소라미, 김정혜, 김지혜, 류경혜, 허오영숙.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5 

신이린. (2014).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과 지각된 차별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6 

안상수, 박성정, 최윤정, 김금미. (2011).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Ⅲ): 대학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안성식, 안인숙, 박승민, 심은정. (2020).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폭력 피해수준, 성적자기주장, 우울, 자살위험의 경로모형 검증. 인문사회 21, 11(4), 1105-1120.

18 

양쥐엔, 박상수, 왕레이, 저우잉. (2019).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요인이 유학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중 양국 유학생의 유학환경적응 (매개효과) 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7(2), 43-75.

19 

윤수경. (2015). 성폭력 피해 후유증 경험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4), 131-186.

20 

이미정, 박종석. (2019).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현황과 문제. 이화젠더법학, 11(2), 59-90.

21 

이주희. (2020). 대학의 성폭력 대응규정 및 절차에 관한 고찰: 충청지역 4개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1(1), 101-127.

22 

장명선, 오경석, 우삼렬, 이수연, 이인경, 최홍엽. (2016).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3 

장미혜, 이미정, 김동식, 주재선, 동제연, 고현승, 노성훈, 이시림. (2019).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 춘숙. (2018. 10. 17.).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자료집.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PAMP1000059182#none에서 2022. 1. 20. 인출.

25 

정현미, 장명선, 한지영, 이희진, 이영희, 박윤진, 김명숙. (2015).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6 

조금희, 김윤영. (2019).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2), 67-88.

27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381-399.

28 

채규만. (2004). 성피해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9 

통계청. (2021). 유학생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4&conn_path=I3에서 2022. 1. 19. 인출.

3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UN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브런치와 함께하는 심포지엄 자료집.

3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2 

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2022). help0365.or.kr에서 2022. 1. 22. 인출.

33 

홍순옥. (200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34 

Ahrens C. E., Aldana E.. (2012). The ties that bin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sexual assault disclosure on survivors' relationships with friends, family, and partners.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3(2), 226-243.

35 

Bagley C., Young L.. (1999). Long-term evaluation of group counselling for women with a history of child sexual abuse: Focus on depression, self-esteem, suicidal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Social Work with Groups, 21(3), 63-73.

36 

Burnam M. A., Stein J. A., Golding J. M., Siegel J. M., Sorenson S. B., Forsythe A. B., Telles C. A.. (1988). Sexual assault and mental disorders in a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43.

37 

Cherniawsky S., Morrison M.. (2022).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The social ramifications of victimization-focused sexual assault prevention t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2), 125-146.

38 

Daigle L. E., Johnston T., Azimi A., Felix S. N.. (2019). Violent and sexual victimization among American and Canadian college students: Who is more at risk and are the risk factors invariant?. Journal of School Violence, 18(2), 226-240.

39 

Dworkin E. R., Menon S. V., Bystrynski J., Allen N. E.. (2017).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56, 65-87.

40 

Edwards K. M., Jones L. M., Mitchell K. J., Hagler M., Roberts L.. (2016). Building on youth’s strengths: A call to include adolescents in develop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Psychology of Violence, 6, 15-21.

41 

Finkelhor D., Browne A..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 66-77.

42 

Fischbach R. L., Herbert B.. (1997). Domestic violence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and conundrums within and across cultures. Social science & medicine, 45(8), 1161-1176.

43 

Gómez J. M.. (2022). Campus sexual violence, gender, and mental health in Diverse Undergraduate/Graduate Students.

44 

Gujarati D.. (1970). Use of dummy variables in testing for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a note. The American Statistician, 24(1), 50-52.

45 

Kendler K. S., Aggen S. H.. (2014). Clar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women between childhood sexual abuse and lifetime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44(6), 1213-1221.

46 

Kennedy A. C., Prock K. A.. (2018). “I still feel like I am not normal”: A review of the role of stigma and stigmatization among female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sexual assaul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rauma, Violence, & Abuse, 19(5), 512-527.

47 

Kennedy M. A., Gorzalka B. B.. (2002). Asian and non-Asian attitudes toward rap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ity. Sex Roles, 46(7), 227-238.

48 

Lin J., Sreeharsha K., McKenzie N.. When foreign students or their family members are sexually assaulted: Immigration implications of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system. Rep. National Immigrant Woman’s Advocacy Project.

49 

McCabe S. E., Hughes T. L., Beal S., Evans-Polce R. J., Kcomt L., Engstrom C., Boyd C. J.. (2022). Sexual orientation differences in childhood sexual abuse, suicide attempts, and DSM-5 alcohol, tobacco, other drug use, and mental health disorders in the US. Child abuse & neglect, 123, 1-17, 105377.

50 

Ng A. H. N., Boey K. W., Kwan C. W., Ho R. Y. F., Ho D. Y. L.. (2022). Sexual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women with a hist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 Health, 1-20.

51 

Hu Y. L., Roberts A., Ching G. S., Chao P. C.. (2022). Moderating effects of intercultural social efficacy and the role of language in the context of coping strategies in study abroad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4), 2409.

52 

Payne B. K.. (2007).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ole of health care workers in sexual assault case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8(1), 81-94.

53 

RAIIN.. (2022). Consulting Services at RAINN. https://www.rainn.org에서 2022. 1. 20. 인출.

54 

Rohde P., Ichikawa L., Simon G. E., Ludman E. J., Linde J. A., Jeffery R. W., Operskalski B. H.. (2008). Associations of child sexual and physical abuse with obesity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Child abuse & neglect, 32(9), 878-887.

55 

Sutherland S., Scherl D. J.. (1970). Patterns of response among victims of rap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0(3), 503-511.

56 

Ullman S. E.. (1999). Social support and recovery from sexual assault: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3), 343-358.

57 

Ullman S. E., Townsend S. M., Filipas H. H., Starzynski L. L.. (2007). Structural models of the relations of assault severity,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elf-blame, and PTSD among sexual assault surviv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23-37.

58 

Wahab S., Tan S. M. K., Marimuthu S., Razali R., Muhamad N. A.. (2013). Young female survivors of sexual abuse in M alaysia and depression: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better outcome?. Asia‐Pacific Psychiatry, 5, 95-102.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0년 서울이주여성담센터의 ‘외국인여성 유학생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중 일부 자료를 활용하였음. IRB No. AN01-202012-HR-015-02, 한양여자대학교


투고일Submission Date
2022-01-31
수정일Revised Date
2022-06-11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2-06-15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