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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2권 제4호Vol.42, No.4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Female Labor Market Outcomes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 또는 부모 돌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에 의한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부모 돌봄이 20~65세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돌봄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다.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는 근로확률이 1.8%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30~45세 연령은 근로확률과 시간이 모두 줄었고, 46~55세는 근로확률만 감소했다. 기존 연구는 주로 4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45세 미만의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 돌봄이 30~40대 연령층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위하여 공적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돌봄의 부담을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longevity and low birth rate. At the same time, given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women involved in family elder care, informal care could potentially redu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by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seven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Wi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parent care reduc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5.4%p and that one hour of informal care decreas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1.8%p. Also,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informal care has more negative effects for women who are less educated, in ages between 31 and 55 years old, and living with the spouse’s parents.

keyword
ParentsElderlyInformal CareWomenAgingLow Birth Rate

초록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한 비공식적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의 그룹, 그리고 31~55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근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주요 용어
부모노인비공식 돌봄여성고령화저출산

Ⅰ. 서론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환자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활동을 뜻한다. 육아, 간병, 가사노동 등이 이에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모 돌봄이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1)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에 대한 공식 돌봄을2) 지원하고 있으나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강은나, 선우덕(2016)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77.8%는 가족 돌봄과 같은 비공식 돌봄만을 받고 있으며 공식 돌봄만 받는 비율은 5.2%에 그쳤다. 또한, 2019년 기준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9%에 그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가족 돌봄과 같은 비공식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시간, 노동시장 성과, 심지어 그들의 육체적/심리적 건강까지 영향을 끼친다(Berg et al., 2014).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돌봄은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Ettner, 1995; Leigh, 2010), 그 효과는 돌봄 제공자가 여성일 때 더 크게 나타났다.3)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비공식 돌봄을 배우자나 아들, 며느리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맡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이 가족 돌봄 제공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정경희, 2002; 김진경·김택중, 2017). 또한, 여성 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이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최인희 외, 2012).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가족 돌봄이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돌봄이 20~65세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4)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등을 추적 조사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등 관찰하기 어려운 특성은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통제하였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돌봄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노동시장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에는 여성의 근로확률이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돌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 돌봄 제공자의 연령 그리고 학력에 따른 이질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인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돌봄으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4.56시간 감소하였으며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근로확률이 6.94%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는 20대와 56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30~45세 연령에서는 근로확률과 근로시간이 모두 유의하게 줄었으며, 46~55세 연령에서는 근로확률만 유의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 수준에 따른 이질성 검사 결과에서는 고졸 이하 그룹에서는 근로확률이 4.9%p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졸 이상의 그룹에서는 근로시간만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 효과를 파악한 첫 연구로서,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30~40대의 젊은 연령층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그동안의 국내 선행 연구는 45세 이상의 인구만을 포함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돌봄 제공이 45세 미만의 연령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외 연구에 따르면 성인자녀의 돌봄은 20~30대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Doebler et al., 2016), 30세 미만의 돌봄 제공자는 노동시장을 이탈하기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돌봄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Henz, 2004). 본 연구는 돌봄이 30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31~45세 연령대 여성의 근로확률과 주당 근로시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발견하였다. 또한,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 학력, 연령에 따른 돌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돌봄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공식 돌봄을 받는 고령인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영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무급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각각 약 15%, 21% 증가하였으며, 미국도 어린이 또는 성인을 돌본 적이 있는 인구의 수는 2015년 4350만 명에서 2020년 5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ONS, 2017; Anthony, 2022). 국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돌봄 제공자는 2017년 기준 동거 가족원이 69%, 비동거 가족원이 36.2%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각각 74.5%, 39.3%로 증가하였다(정경희 외, 2017; 이윤경 외, 2020).5) 이러한 수치는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서는 가족수발의 비중이 높은 만큼 가족 구성원의 비공식 돌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비공식 돌봄을 살펴보면 가족 돌봄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최인희 외(2012)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노년기에도 가족 돌봄자 역할을 하는 여성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경희(2002)도 노인 수발자의 대다수(74.3%)가 여성임을 보였다. 정경희 외(2014)에서도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인 배우자가 주로 주돌봄자(76.5%)의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 노인의 주돌봄자는 딸(25.6%)과 배우자(21.9%)로 나타났다. 여성에 편중된 비공식 돌봄은 해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Vicente et al.(2022)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고용 상태인 비공식 돌봄 제공자는 주로 중년 여성(56.1%)이었으며, 영국의 인구조사 결과에서도 비공식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9%로 확인되었다(ONS, 2017).

가족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 돌봄이 돌봄 제공자, 특히 여성 제공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우선 돌봄 제공이 성인자녀의 비시장 시간을 감소시킬 경우, 비시장 시간에 대한 가치 상승이 유보임금의 증가로 이어져 성인자녀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돌봄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전가되는 경우, 돌봄의 추가적 비용은 해당 자녀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비시장 시간이 정상재라고 가정할 경우 이는 소득효과를 통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돌봄 참여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 시간적 유연성에 대한 선호도 등에 영향을 끼쳐 성인자녀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낮아진 임금을 통해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체효과와 노동 공급을 늘리는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Carmichael & Charles, 1998; 최경덕, 안태현, 2019).

Carmichael & Charles(2003)는 영국의 1990년 General Household Surveys(GHS)를 활용해 OLS와 프로빗을 추정한 결과, 매주 최소 10시간 이상의 비공식적 돌봄 제공은 남성의 근로확률을 12.9%p 줄인 반면 여성의 근로확률은 27%p 줄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돌봄을 위해 노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Schmitz & Westphal(2017)은 성향점수매칭과 역확률 가중치를 사용하여 돌봄이 여성의 정규직 근로확률을 4%p 낮춤을 발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을 위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 여성이 돌봄이 끝난 후에도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함을 보였다.

하지만 도구변수나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개인의 비관측적인 이질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돌봄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짐을 보이는 연구도 존재한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연구인 Leigh(2010)에서는 OLS로 추정할 경우 돌봄이 노동참여를 20~28%p, 임금을 10~12%p 감소시켰지만,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했을 때에는 돌봄이 노동참여를 4~6%p 감소시키고 임금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였다. Ciani(2012) 또한 가족의 건강 상태를 도구변수로 사용할 경우, 각각 근로확률에서 돌봄의 부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근로확률이 0.8~2%p 정도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이 노동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영란, 강순화(2008)에 따르면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 중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는 35%였으며,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혜(2017)에서도 가족 돌봄을 위한 퇴직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남성이 22.2%, 여성이 31.2%로 나타나 여성이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Do(2008), 함선유(2017), 최경덕, 안태현(2019) 등이 있으며, 모든 연구에서 돌봄 제공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선유(2017)는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 참여가 돌봄 제공자의 노동 공급을 약 4~7%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Do(2008)는 주당 10시간 이상 가족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확률이 15.2%p 낮아지고 시간당임금이 약 1,650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최경덕, 안태현(2019)은 가족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돌봄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다.

Ⅲ. 데이터

1. 분석자료

본 연구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제1차년도(2007년)부터 제7차년도(2018년)까지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를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전국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하여, 2008년부터 2년마다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가족관계의 변화, 일상 등을 조사하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면서 가정 내의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세부터 65세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이 65.4세, 여성이 63.7세인 것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의 연령을 65세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기존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20~45세의 젊은 여성들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해당 연령층을 포함하여 돌봄 제공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 돌봄의 부정적 영향이 젊은 여성층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20~40대 중반의 여성층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존재하였다.6)

종속변수로는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 근로 여부는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면 1, 하고 있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취업 여부를 묻는 변수를 활용하여 취업자라고 대답한 경우를 1로 설정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은 조사 항목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묻는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시간당 소득은 (월평균 소득)/(주당 근로시간 * 4.3)으로 계산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돌봄 여부와 돌봄 제공시간 변수를 활용하였다. 돌봄 여부 변수는 본인 또는 남편의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본인이 직접 돌봄을 하는 경우에만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항목 중 “응답자(남편)의 아버님 혹은 어머님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와 같은 질문에 ①아버님(혹은 어머님), ②나 자신, ③나의 남편, ④나의 자녀, ⑤나의 형제자매, ⑥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⑦고용된 간병인, ⑧현재 병원, 요양원에 입원 중, ⑨기타, ⑩돌보시는 분 없음 중 나 자신이라고 응답한 경우, 돌봄 여부 변수는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돌봄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그룹으로 포함하였으며, 한 번도 돌봄을 하지 않은 경우는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그룹으로 포함하였다.7) 돌봄 제공시간 변수는 본인이나 남편이 평일에 돌봄 노동에 할애한 시간을 분 단위로 활용하였다. 변수 생성을 위해 “응답자님과 응답자님의 남편은 집안일(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자녀 돌보기나 연로하신 부모님 또는 아픈 가구원 돌보기 등)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라는 조사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항목은 집안일과 돌봄노동 시간을 따로 구분 지어 답하게 되지만 돌봄노동 시간에는 자녀 돌보기나 아픈 가구원 돌보기 등 부모 돌봄 외의 다른 돌봄노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돌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돌봄 제공시간을 활용했다. 그 외에 통제변수에는 연령, 연령의 제곱항, 혼인상태, 부모님과 동거 여부,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 그리고 돌봄 제공자의 자산을 나타내는 자가소유 여부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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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정의
변수 변수 정의
종속변수 근로 여부 취업자=1, 비취업자=0
주당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만 원) 월평균 소득(만 원)/(주당 근로시간 * 4.3)
설명변수 돌봄 여부 본인 또는 남편의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돌봄 제공시간 평일에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분)
연령 조사 당시 연령
연령^2 (조사 당시 연령)^2
혼인 상태 기혼=1, 미혼=0
부모님과 동거 여부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1
교육 수준 대졸 이상=1, 고졸 이하=0
자가소유 여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1, 소유하지 않은 경우=0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주요 설명변수인 돌봄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샘플의 약 3% 정도가 본인 또는 남편의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했다.8) 전체 샘플의 평균 연령은 약 44세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약 39%에 그쳐, 고졸 이하의 응답자가 더 많았다. 또한, 약 18%의 응답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52%의 응답자가 기혼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속변수의 통계량은 아래 3개의 행에 나타나 있다. 취업자의 비율은 약 52%였으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3.25시간, 시간당 소득은 약 9,600원으로 나타났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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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돌봄 여부 56,567 0.03 0.17 0 1
연령 56,567 44.48 11.85 20 65
혼인 상태 56,567 0.52 0.50 0 1
부모님과 동거 여부 56,567 0.18 0.39 0 1
교육 수준 56,567 0.39 0.49 0 1
자가소유 여부 56,567 0.69 0.46 0 1
근로 여부 56,567 0.52 0.50 0 1
주당 근로시간 28,778 43.25 16.44 0 140
시간당 소득 26,204 0.96 1.18 0 71.20

돌봄 참여에 따른 기초통계량은 부록의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돌봄 제공시간은 약 90분 정도였고, 평균 근로확률은 56%,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약 43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 52%가 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당 소득은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댓값도 더 높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돌봄 대상자인 부모님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본인과 남편 부모님의 평균 연령은 약 77세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65~87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자녀에게 부모 돌봄은 노인 돌봄을 의미하고 있었다.

Ⅳ. 연구 방법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돌봄 제공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돌봄 여부만을 판단하는 더미변수와 돌봄 시간을 나타내는 연속변수를 활용하여 돌봄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돌봄 제공의 더미변수를 이용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 (1)
Y i t = β 1   C A R E i t + X i t + α i + μ t + ϵ

먼저 식 (1)은 돌봄 제공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식으로 Yit는 t시점에서 응답자 개인 i의 노동시장 성과(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를 포함하고 있다. CA REit는 주요 설명변수인 돌봄 제공 여부를 의미한다. 분석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돌봄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Xit는 통제변수로 연령, 혼인 상태, 부모님과 동거 여부, 대졸 이상을 나타내는 교육 수준, 자가소유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αi는 개인 고정효과로 개인의 능력이나 근로의지 등과 같이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한다. 개인의 능력이나 근로의지가 높은 경우 돌봄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기보다는 공식 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돌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μt는 시간별 고정효과로서 t기 년도에 존재하는 공통의 경기변동을 통제하며 εit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2)
Y i t = β 1   C A R E T I M E i t + X i t + α i + μ t + ϵ

식 (2)는 돌봄 제공시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돌봄 제공 여부를 CARETIMEit으로 나타낸 식이다. CARETIMEit는 평일 동안 돌봄 노동에 참여한 시간을 분 단위로 나타내며 여성 본인이 참여한 시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Yit는 종속변수로 식 (1)에서와 같이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였고 Xit도 통제변수로서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αi는 개인 고정효과, μt는 시간 고정효과, εit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의 능력, 성격 등 관찰하기 어려운 특성이 돌봄 참여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사용하게 되면 관측되지 않은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추정량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패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FE)을 활용하여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설명변수 형태로 포함시키거나 모형에서 제거시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근로 여부인 경우에는 고정효과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의 형태를 갖는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Ⅴ. 분석 결과

아래의 <표 3>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1)의 모형을 활용해 돌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돌봄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돌봄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약 5.4%p 감소시켰으며, 이는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근로확률이 52%임을 고려할 때 돌봄이 여성의 평균 근로확률을 약 10.38%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돌봄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돌봄 변수를 제외한 교육, 자산 등의 통제변수들은 모두 예상과 일치하는 값을 나타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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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주요 설명변수]
돌봄 -0.054**(0.0165) -0.822(0.874) -0.0146(0.0387)
[통제변수]
연령 0.0787***(0.0178) -0.551(1.137) 0.0577(0.0405)
연령² -0.000622***(0.0000220) -0.0105***(0.00132) -0.000699***(0.0000532)
혼인 상태 -0.0544***(0.00767) 0.184(0.407) 0.00202(0.0152)
부모님과 동거 여부 0.114***(0.00911) 1.556**(0.495) 0.0026(0.0193)
교육 수준 -0.000139(0.0398) -3.860(2.819) 0.0412(0.0965)
자가소유 여부 -0.0157**(0.00562) -0.622(0.330) 0.0527***(0.0125)
N 56567 29695 23783
R-sq 0.057 0.013 0.054
adj. R-sq -0.256 -0.415 -0.432

본 연구에서 발견한 돌봄의 효과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작게 나타났다. 최경덕, 안태현(2019)은 45세 이상의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돌봄이 해당 여성의 근로확률을 약 7.9%p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20~45세의 연령층이 포함됨에 따라 돌봄의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도 돌봄의 영향이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돌봄이 해당 변수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아래의 <표 4>에서는 돌봄 제공시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해당 분석은 돌봄 시간이 0 이상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추정치는 돌봄 제공시간이 1분 증가했을 때의 효과를 의미하므로 이에 60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해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돌봄 제공시간은 근로확률에만 영향을 끼치고 그 외의 결과변수인 근로시간이나 시간당 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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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돌봄 제공시간에 따른 영향

구분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여성(본인)]
돌봄 제공시간(분) -0.000301***(0.000081) 0.00575(0.00620) 0.000270(0.000267)
N 24,478 14,631 11,887
R-sq 0.017 0.030 0.067
adj. R-sq -0.633 -0.701 -0.744

Ⅵ. 이질성 검사

본 절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돌봄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와 여성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이질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1.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에 따른 돌봄의 영향

만약 돌봄 대상자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돌봄 제공을 하는 경우, 돌봄 제공자가 일과시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돌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돌봄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돌봄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돌봄 제공자가 돌봄 받는 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하여 돌봄 대상자가 여성 본인의 부모님인지 남편의 부모님인지에 따른 이질성 검사를 시행해보았다.12)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먼저 본인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거할 경우 부모 돌봄은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을 약 4.56시간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종속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배우자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 돌봄으로 인해 근로확률이 6.94%p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의 나머지 결과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 돌봄 제공자는 본인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일을 그만두기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택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거하며 돌봄을 제공할 때는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연령대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본인 부모님과 동거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30대 비중이 높았고,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는 40~50대 연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5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며, 퇴직 나이에 가깝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돌보면서 근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30대의 젊은 세대에서는 비교적 가부장적인 동거 형태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 만큼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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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돌봄 대상자와 동거하는 경우
구분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가. 본인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돌봄 -0.024(0.0527) -4.557*(1.783) 0.083(0.0650)
N 7372 4006 3888
R-sq 0.147 0.017 0.168
adj. R-sq -0.463 -0.864 -0.597
나.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돌봄 -0.0694*(0.0350) -1.134(1.823) 0.0983(0.101)
N 1909 1268 784
R-sq 0.089 0.035 0.066
adj. R-sq -0.497 -0.646 -0.818

2. 연령별

다음으로는 연령대별로 돌봄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돌봄 제공자의 연령을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 이질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돌봄 제공자의 연령은 크게 20~30세, 31~45세, 46~55세, 56~65세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그룹별 기초통계량은 부록의 <부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20~45세의 그룹보다 45~65세의 그룹에서 돌봄을 제공한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이는 돌봄을 받는 대상자의 연령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대별로 돌봄이 미치는 영향은 <표 6>에 나타나있다. 돌봄이 근로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가장 젊은 연령층인 20~30세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31~45세 그룹과 46~55세 그룹에서는 돌봄이 근로확률을 각각 7.7%p, 7.6%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은 31~45세 그룹에서만 4.26시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회초년생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까지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6~65세 그룹에서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조기퇴직자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5~64세 연령층의 평균 퇴직 나이는 49.3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임금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정년퇴직인 경우는 9.6%에 그쳐 조기퇴직자가 다수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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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령에 따른 돌봄의 영향
구분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가. 20~30세
돌봄 -0.047(0.122) -8.153(4.963) 0.062(0.133)
N 7875 3553 5627
R-sq 0.179 0.031 0.147
adj. R-sq -0.516 -1.149 -0.681
나. 31~45세
돌봄 -0.077*(0.0357) -4.256*(1.854) 0.056(0.0759)
N 21974 10681 9544
R-sq 0.077 0.012 0.054
adj. R-sq -0.321 -0.623 -0.593
다. 46~55세
돌봄 -0.076**(0.0271) 1.224(1.728) -0.095(0.0822)
N 14345 8773 6682
R-sq 0.010 0.013 0.036
adj. R-sq -0.569 -0.664 -0.747
라. 56~65세
돌봄 0.036(0.0281) 0.699(2.018) -0.047(0.105)
N 12373 6688 4093
R-sq 0.003 0.034 0.024
adj. R-sq -0.520 -0.570 -0.846

본 분석에서는 31~45세 그룹에서 돌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보지 못했던 결과이다. 그동안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45세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30대와 40대 초반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돌봄 노동이 30, 40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또한, 46~55세 그룹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근로확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 돌봄이 노동시장 성과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3. 학력별

본 절에서는 분석 대상자의 학력에 따른 돌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학력별 기초통계량은 부록의 <부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에 따르면 대졸 그룹은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성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고졸 그룹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 여부와 시간당 소득 변수의 평균치가 돌봄을 하지 않을 경우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표 7>에서는 돌봄 제공자의 학력에 따라 돌봄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졸 이상 그룹과 고졸 이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졸 이하 그룹에서는 돌봄이 근로확률을 4.9%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었으며, 대졸 이상 그룹에서는 주당 근로시간만 3.46시간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돌봄에 대한 기회비용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평균 소득이 높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며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도 높다. 이러한 요인은 고학력자가 돌봄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돌봄을 제공하는 대졸 이상 그룹의 관측치는 396명인 것에 반해, 고졸 이하 그룹의 관측치 수는 1,199명으로 확연히 높았다. 이는 기회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대졸 이상의 여성이 고졸 이하의 여성보다 돌봄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낮음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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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력에 따른 돌봄의 영향
구분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가. 대졸 이상
돌봄 -0.063(0.0384) -3.460*(1.602) 0.028(0.0649)
N 21832 10766 10285
R-sq 0.076 0.009 0.071
adj. R-sq -0.269 -0.511 -0.438
나. 고졸 이하
돌봄 -0.049**(0.0177) -0.383(1.058) -0.025(0.0488)
N 34735 18929 13498
R-sq 0.048 0.019 0.052
adj. R-sq -0.246 -0.364 -0.415

Ⅶ. 결론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또는 부모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비공식 돌봄의 주체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돌봄 수행은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 노동이 여성의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1시간 늘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시부모님과 동거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확률이 감소하고 본인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별 이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에서는 20~30세, 56~65세의 연령층에서는 돌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31~45세 그룹과 46~55세 그룹에서 돌봄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연령층에서보다 더 낮은 30대의 연령층에도 돌봄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라 돌봄의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고졸 이하의 그룹은 근로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대졸 이상 그룹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국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과 돌봄의 양립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보여진다.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기 돌봄을 위해서는 사용이 어렵고 해외사례에 비해 돌봄 대상이 제한적이며, 급여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허민숙, 2019).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이용이 쉽도록 기존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가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오유라, 2021) 남성의 돌봄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노동과 돌봄의 양립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돌봄의 강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제한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제공 여부를 파악하거나 돌봄 강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이나 돌봄의 강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대신 돌봄 제공시간(분)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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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돌봄제공자의 연도별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변이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2007년
돌봄 여부 9,498 0.016 0.13 0 1
근로 여부 155 0.4645161 0.500356 0 1
주당 근로시간 72 44.15972 22.52101 4 112
시간당 소득 69 0.8008003 1.562801 0 11.92453
2008년
돌봄 여부 8,191 0.027 0.16 0 1
근로 여부 218 0.5045872 0.5011297 0 1
주당 근로시간 112 42.4375 23.50341 2 112
시간당 소득 109 0.8984905 1.815947 0 12.4601
2010년
돌봄 여부 7,986 0.029 0.17 0 1
근로 여부 233 0.5193133 0.5007025 0 1
주당 근로시간 122 44.46721 19.77777 6 91
시간당 소득 83 0.9217405 0.9778257 0 5.609347
2012년
돌봄 여부 7,319 0.033 0.18 0 1
근로 여부 243 0.5679012 0.4963904 0 1
주당 근로시간 143 44.64336 19.2732 4 105
시간당 소득 97 0.8952642 0.8363915 0 5.487948
2014년
돌봄 여부 6,755 0.035 0.18 0 1
근로 여부 238 0.6092437 0.4889482 0 1
주당 근로시간 151 44.12583 18.61587 5 105
시간당 소득 98 0.9685902 0.8839335 0.1175655 5.9253
2016년
돌봄 여부 8,760 0.029 0.17 0 1
근로 여부 254 0.5787402 0.4947359 0 1
주당 근로시간 153 41.03268 16.69164 8 105
시간당 소득 153 0.7363407 0.8846344 0 6.069922
2018년
돌봄 여부 8,058 0.031 0.17 0 1
근로 여부 254 0.6259843 0.484823 0 1
주당 근로시간 164 40.70732 15.45267 1 84
시간당 소득 164 0.8477364 0.8697889 0 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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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돌봄 참여 실태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돌봄하는 경우
돌봄 제공시간 964 90.80 174.40 0 1080
근로 여부 1,595 0.5592476 0.496633 0 1
주당 근로시간 917 42.92094 19.06894 1 112
시간당 소득 773 0.8578868 1.132539 0 12.4601
돌봄하지 않는 경우
돌봄 제공시간 23,514 0 0 0 0
근로 여부 54,972 0.5187368 0.4996534 0 1
주당 근로시간 28,778 43.24713 16.44124 0 140
시간당 소득 26,204 0.964549 1.184579 0 71.20057
돌봄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돌봄 제공시간 711 748.13 154.66 600 1080
근로 여부 711 0.5105485 0.5002406 0 1
주당 근로시간 367 42.66621 21.13817 2 112
시간당 소득 317 0.9944463 1.519884 0 12.4601
부모님의 연령
본인 아버님 연세 353 75.14448 9.027048 51 98
본인 어머님 연세 948 76.25844 9.569602 47 102
남편 아버님 연세 229 78.79913 7.442399 59 101
남편 어머님 연세 890 81.01798 8.409761 5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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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부모 돌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돌봄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
구분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주요 설명변수]
돌봄 -0.075***(0.0179) -2.968**(0.986) 0.0796(0.0436)
[통제변수]
연령 0.0790***(0.0178) -0.557(1.137) 0.0576(0.0405)
연령² -0.000630***(0.0000220) -0.0108***(0.00132) -0.000693***(0.0000533)
혼인 상태 -0.0543***(0.00767) 0.189(0.407) 0.00221(0.0152)
부모님과 동거 여부 0.117***(0.00916) 1.690***(0.497) -1.446(1.535)
교육 수준 -0.000287(0.0398) -3.858(2.819) 0.0394(0.0964)
자가소유 여부 -0.0158**(0.00561) -0.626(0.330) 0.0529***(0.0125)
N 56,567 29,695 23,783
R-sq 0.057 0.013 0.054
adj. R-sq -0.256 -0.41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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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돌봄 대상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구분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가. 본인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돌봄 -0.003(0.0432) -4.689(2.487) 0.004(0.0914)
N 33,377 16,892 14,035
R-sq 0.068 0.009 0.049
adj. R-sq -0.248 -0.451 -0.454
나.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돌봄 0.003(0.0523) -0.425(2.349) 0.117(0.104)
N 16,318 8,338 7,346
R-sq 0.044 0.009 0.099
adj. R-sq -0.403 -0.62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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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연령별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돌봄 하는 경우: 20~30세
근로 여부 35 0.3714286 0.4902409 0 1
주당 근로시간 13 34.53846 14.80774 4 51
시간당 소득 13 1.3368 0.6555692 0.6163388 2.848023
돌봄 하지 않는 경우: 20~30세
근로 여부 7,840 0.4524235 0.4977631 0 1
주당 근로시간 3,540 42.45367 11.71391 1 140
시간당 소득 3,482 1.075574 1.154584 0 44.71698
돌봄 하는 경우: 31~45세
근로 여부 399 0.5012531 0.5006262 0 1
주당 근로시간 201 40.88557 16.74819 2 98
시간당 소득 189 1.189189 1.608049 0 12.4601
돌봄 하지 않는 경우: 31~45세
근로 여부 21,575 0.4848204 0.4997811 0 1
주당 근로시간 10,480 41.67328 15.7626 0 133
시간당 소득 9,952 1.152606 1.211919 0 63.32248
돌봄 하는 경우: 46~55세
근로 여부 620 0.6032258 0.4896234 0 1
주당 근로시간 380 43.89605 19.02249 6 112
시간당 소득 308 0.9024933 0.993008 0 7.0411
돌봄 하지 않는 경우: 46~55세
근로 여부 13,725 0.6037158 0.4891426 0 1
주당 근로시간 8,393 45.17985 17.3717 0.5 126
시간당 소득 7,534 0.9249277 1.279534 0 71.20057
돌봄 하는 경우: 56~65세
근로 여부 541 0.5637708 0.4963756 0 1
주당 근로시간 323 43.37771 20.47802 1 112
시간당 소득 263 0.5438917 0.7462837 0 5.9253
돌봄 하지 않는 경우: 56~65세
근로 여부 11,832 0.5259466 0.4993474 0 1
주당 근로시간 6,365 43.73126 18.14847 0 140
시간당 소득 5,236 0.5902887 0.8784449 0 29.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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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학력별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소
돌봄 하는 경우: 대졸
근로 여부 396 0.5050505 0.500607 0 1
주당 근로시간 200 40.3125 16.84443 4 105
시간당 소득 189 1.596773 1.552566 0 11.92453
돌봄 하지 않는 경우: 대졸
근로 여부 21,436 0.4935156 0.4999696 0 1
주당 근로시간 10,566 39.55026 13.27799 0.5 140
시간당 소득 10,312 1.363536 1.473854 0 71.20057
돌봄 하는 경우: 고졸
근로 여부 1,199 0.5771476 0.4942185 0 1
주당 근로시간 717 43.64854 19.59351 1 112
시간당 소득 584 0.6187609 0.8287864 0 12.4601
돌봄 하지 않는 경우: 고졸
근로 여부 33,536 0.5348581 0.4987909 0 1
주당 근로시간 18,212 45.39194 17.6731 0 140
시간당 소득 15,892 0.7056546 0.8567384 0 44.71698

Notes

1)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돌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모 돌봄을 지칭한다.

2)

노인에 대한 공식 돌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유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공식 돌봄은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나 이웃이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Lundsgaard, 2005).

3)

돌봄의 효과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남성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보다는 돌봄시간을 줄이게 되며, 대신 여성이 근로를 포기하고 돌봄을 맡게 될 수 있다. 둘째, 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은 성별격차가 크며, 이로 인해 여성은 시간제 또는 단기 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복지재단 통계에 따르면 하루 무급노동 시간은 여성이 3시간 6분, 남성이 56분으로 나타났다(Do, 2008: 박예슬, 2021).

4)

돌봄은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돌봄을 제공받는 부모님의 평균 연령이 약 77세임을 감안하면 많은 자녀의 부모 돌봄은 노인 돌봄을 의미하고 있다.

5)

중복응답이 가능하여 동거 가족원과 비동거 가족원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분석에는 1차에서 7차까지 여성가족패널 데이터 중 20세 미만과 65세가 넘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14,066명의 개인, 56,567개의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불균형 패널을 사용하였으며 5개년도 이상 관측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돌봄의 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7)

돌봄을 제공하다가 중간에 바뀐 경우도 존재하며, 바뀐 이후부터는 0의 값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8)

부록의 <부표 1>에는 주요 독립변수인 돌봄 여부와 종속변수의 연도별 변이를 나타냈다. 분석기간 동안 돌봄에 참여하는 여성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근로시간 또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평균 근로 여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간당 소득은 샘플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9)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 변수는 취업자에 한해서만 관측되기 때문에 돌봄이 근로시간과 소득에 끼치는 영향은 해당값이 존재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0)

본 연구에서 정의한 돌봄이 부모에 대한 비공식 돌봄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에 대한 돌봄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로만 한정하여 돌봄이 자녀의 노동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결과는 부록의 <부표 3>에 나타나 있으며, 해당 분석에서는 근로 여부뿐만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도 약 2.97시간 유의하게 줄어듦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돌봄 지표가 돌봄의 강도와 비공식 돌봄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돌봄에 참여하는 여성의 평균 돌봄시간은 약 90분으로,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서 도출한 부모/조부모 돌봄 평균시간(72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1)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제한점으로 인해 남성 배우자의 돌봄과 관련한 분석은 진행할 수 없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 응답자를 통해서만 남편과 관련된 항목(남편의 일자리 유무, 남편의 월평균 소득,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의 항목)을 조사/제공하고 있어, 남성과 관련된 정보에 많은 결측치가 존재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전체 남성이 아닌 기혼 남성인 경우에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배우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약 0.2%만이 돌봄에 참여하고 있고,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 중 관측되는 근로확률변수는 131개였고,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변수는 각각 12개, 6개만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여성의 노동성과에 끼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12)

본인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는 미혼과 기혼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모든 표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는 기혼인 여성이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 상태가 기혼인 표본만을 활용하였으며, 사별 또는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관측치가 63개에 그쳐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3)

돌봄 대상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는 부록의 <부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에서는 돌봄의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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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22-00000001616).


투고일Submission Date
2022-07-11
수정일Revised Date
2022-10-23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2-10-25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