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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4권 제2호Vol.44, No.2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체성 지향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on the Practice of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Agency-Oriented <Independence Support Case Management>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리는 이들의 자립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본 연구는 청년의 참여, 선택, 자율적 판단, 자기 삶의 주도, 자기 결정 등을 보장하는 자립지원을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로 명명 하였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실행연구를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현장 연구진과 함께 한, 2년간의 실행연구를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을 위한 7대 실천원칙 즉,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실패와 수정의 인정, 차별 없는 지원, 관계의 지속성,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적용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실천원칙 실현을 위한 실천목록을 탐색적 수준에서 구성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주체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슈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가능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취업과 진학 등을 중심으로 자립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의 변화, 자립지원전담인력 대 자립준비청년의 비율 축소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the action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definition and practice of agency-oriented case management and the practical experience of agency-oriented case management through the collaborative work of field and academia. The two-year action research study included young adults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from out-of-home care and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as field researchers.

In the first year of the action research, the principles were developed, and in the second year, the principles were revised, supplemented, and applied in the field.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implemented seven principles of practice (recognizing the agency of transition-age youth, defining independence in a broad sense,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small accomplishments, acknowledging failure and modification, non-discriminatory support, continuity of relationships, and agency and community support and collaboration) and, through a process of self-reflection with researchers, proposed an action list for agency-oriented transition case manag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ction research, we suggest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agency in supporting young people preparing for independence.

keyword
Agency-OrientedYoung Adult in Transition from Out-of-Home CareAction ResearchIntegrated Independent-Living ServiceIndependence Support Case Management

초록

본 연구는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한 현장과 학계의 협력적 공동 작업을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원칙을 알아보고,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의 실천 경험을 탐구했다.

2년에 걸친 실행연구에는 현장 연구진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참여했다. 실행연구 1차년도에는 실천원칙을 개발하였고, 2차년도에는 실천원칙의 수정·보완과 현장 적용이 이루어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7대 실천원칙(자립준비 청년의 주체성 인정,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실패와 수정의 인정, 차별 없는 지원, 관계의 지속성,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실행하고 연구진과 함께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실천목록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 주체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주요 용어
주체성자립준비청년실행연구자립지원전담인력자립지원통합서비스자립지원 사례관리

Ⅰ. 서론

본 연구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수행하는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을 지향하는 실천으로 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가정 외 보호체계로부터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연령인 만 18세 이상에 이르러 보호를 종료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명명되었으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강화방안>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보호’ 또는 ‘지원’의 대상이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아동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능동적 의미를 강조하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어를 변경(관계부처합동, 2021)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방안>은 보호종료아동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 세대이자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된 체계로의 인식 전환을 담았다(이예진, 2022).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의 용어 변경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정부 발표에서 드러나듯, 미성년에서 성년 상태로 지위의 변화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주체, 책임, 주도, 자기 결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내포한다. 이것은 또한 자립준비청년과의 실천도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성인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유민상, 신동훈, 2022)에, 발달 단계상 성인 이행기(transition period to adulthood)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에서 청년 중심, 자율성,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연령상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9~24세), 청년기본법의 청년 (19~34세)과 중첩되는데, 청소년기본법의 여러 조항1)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 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년기본법상 청년정책 추진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이며2), 우리나라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청년정책의 3대 원칙 중 그 첫 번째는 “참여와 주도”이다(관계부처합동, 2020).

이러한 변화는 자립지원 실천에도 반영되었고 자립준비청년 중심 실천, 자립준비청년의 역량강화와 자율성 및 책임성 증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포괄적 서비스 제공 등이 실천원칙으로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 명문화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구체적으로,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자립준비청년의 참여와 선택의 권리 보장, 자립준비청년의 자율적 판단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실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 간의 상호협력적이고 신뢰적 관계 형성, 자립준비청년의 의견 존중,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실천, 자립준비청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강화시키는 실천 등을 강조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본 연구는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특징, 즉 참여, 선택, 자율적 판단, 자기 삶의 주도, 의견 존중,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는 실천 등을 “주체성(agency)”이라는 개념에 담았다. 이에 따라,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주체성을 실천의 원칙, 목적, 과정 등에 담아내는 사례관리를 뜻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즉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충족적이고 상호-협력적으로 신체적·심리적· 사회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를 실현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 청년이 자기 삶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창출하여, 주체적인 삶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강현주 외, 2020).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도 자립준비청년이 다른 사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즉 주체성은 참여, 선택, 결정, 실현 등을 포함하며,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을 지원, 보장,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 때와는 달리, 성인으로서의 자립지원, 즉 독특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자립지원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현주 외, 2020).3)

한편, 박병금(2023)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검토한 결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나 시설 종사자 등 실무자들 대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으로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식적인 사회적 자원으로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적인 자립 실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립지원 실천에 있어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자립준비청년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강현주 외,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사가 매우 짧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문제에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나 실천 경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립진원전담인력이 <자립지원 사례관리> 현장에서, 주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묻고 찾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장과 학계의 협력적 공동 작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자기 삶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립 여정을 지원할 실천적인 방안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법을 선택하였다. 실행연구는 생활세계와 학문 세계, 현장 사람들과 전문연구자,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 혹은 분리를 최소화하는 실천주의적 접근으로, 왜곡, 억압, 수탈, 소외 등을 극복하는 ‘해방 (emancipation)’을 지향(조용환, 2015, p. 2, 16)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와 실천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 경험을 탐구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무엇인가? 둘째,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 경험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와 자립지원전담인력

본 연구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전국 17개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4)를 뜻한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의 개별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게 맞춤형 사례관리 기반 자립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사회·경제·심리적 자립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역량 강화 및 자립 생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2,000명으로, 2023년 7월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전체 자립준비청년(11,403명) 중 약 17.5%에 해당한다(허민숙, 2023).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생활환경, 법률권익보장과 같은 10가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초기상담과 내부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이후에는 개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현금을 지원한다. 한편, 의료비, 심리상담비, 생활지원비, 주거지원비, 교육훈련비 등과 관련하여 사용 항목과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며,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사후정산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례관리비로 긴급 의료비 지원도 가능한데, 질병이나 부상의 심각성, 의료비 지출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 의료비가 지원되며, 사례관리비로 충당이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공적 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지원 기간은 기본 1년5)이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례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중간 종결도 가능하며 주거지 확보 여부, 자립역량 향상 등 대상자별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중간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2023년 기준, 전국 17개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161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허민숙, 2023).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아동보호체계로부터 보호종료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전체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사후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가 18세 이상의 20대 중·후반의 성인이고, 위기도가 높기 때문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지원전담요원6)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취득 자격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소 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한편,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인당 약 70.8명의 자립준비청년대상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2023년 7월 기준)7), 2023년도 배치 기준인 180명이 모두 채용되어도 1인당 약 11.1명의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와 63.4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허민숙, 2023).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입력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등과 같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현재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업무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주체성을 지향하는 질 높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 자립과 주체성

본 연구는 <자립지원 사례관리>의 특징으로 주체성을 강조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자기-충족(self-sufficient), 상호-의존(interdependecy),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 등의 키워드를 강조하는데(신혜령, 2001; 박해선 외, 2023), 이들 개념에서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 속에서의 자립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적 포함이란 특별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회, 자원 접근, 권리 존중 등의 향상을 통해, 사회 내 참여를 증진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UN, 2016). 사회적 포함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보통(normal)”인 생활 수준을 즐기는 것,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회, 자원 획득을 보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기본적 권리에 더 많이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율성, 선택, 자기 삶에 대한 통제, 자기 삶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 등과 같은 주도성, 즉 주체성이 중요하다. 특히, 자립은 과정으로, 살면서 계속 풀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주체성의 획득은 자립의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획득되어야 하는 역량이다.

주체성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뤄졌다. 심리학 분야에서 Bandura(2001)는 “자신의 삶의 본질과 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은 인간다움의 본질”(Bandura, 2001, p. 1)이라고 하면서, “도전과 위험으로 가득한 복잡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다양한 사건과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며, 사회 구조적 기회와 제약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하였다(Bandura, 2001, p. 3). 밴듀라의 주체성 개념은 오늘날 교육학계에서는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OECD(2019)는 “학생 행위 주체성에 대한 전 지구적 합의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학생 행위 주체성을 “목표를 설정하고, 성찰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capacity)”으로 정의하였다(OECD, 2019, p. 1). 그리고 학생 행위 주체성은 “행동 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며, 형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OECD, 2019, p. 1). 학생 행위 주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또래, 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적 행위 주체성(Co-agency)이 중요하다는 OECD(2019, p. 6)의 논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도 역시 자립지원전담인력, 지역사회 등의 협력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복지 쪽에서 주체성은 장애인 자립 영역에서 자주 등장한다. 자립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 통제하기, 선택하기, 결정하기,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기 등을 강조한다(김경미, 2009). 즉, ‘자립’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피교육자,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양태를 가지는 것이다(정무성 외, 2006, 최윤정 외, 2018에서 재인용). 영국 장애인 탈시설 경험을 주체성 증진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김진우, 2018)에서는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주도로 자기 삶에 맞는 서비스 구매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을 뜻한다. 즉, 주체성 증진은 지방정부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당사자의 자기결정 지원은 치매 노인 후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기결정은 인생의 주인으로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하고 삶을 통제하는 능력(오혜인, 박수빈, 2020)으로, 주체적인 삶에서 자기결정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후견에서도 당사자의 주체성은 객관성, 합리적 요소를 넘어서,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욕구, 감정, 선호 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오혜인, 박수빈, 2020)하는 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다.

주체성을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 주도, 당사자의 자기결정 등으로 이해할 때, 주체성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최대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최대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학습하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극대화해야 한다” 등(남기철, 정선욱, 2020)과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혹은 양적 성과를 강조하는 업무 환경에서 놓치고 있었던 ‘실천 원칙의 복원’8)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라고 명명한 이유는 대상화되고 범주화된 객체에서 ‘자신의 삶을 오롯하게 살아 내고 있는 고유한 존재’로 주체성이 복원(하지선 외, 2019)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양적 성과를 강조하는 실천 현장에서 주체성은 기존의 실천을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성찰(하지선 외, 2019; 권자영, 박향경, 2018)해야 실현된다는 점,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이러한 주체성은 자립준비청년은 발달 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조치 과정에서 주체성의 훼손을 경험하기 쉽다.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될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나(노혜련 외, 2021) 보호조치 과정에서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경우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46.0%였다는 연구(아동권리보장원, 2021)는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자립준비청년은 ‘나는 다른 집 아이와 왜 다른 삶을 사는지’, ‘달라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다른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내 친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등에 대한 아동기의 혼란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 보다 서둘러 성인기로 넘어갈 것을 요구받는다.

아동기를 집단생활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중심에 두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탐색하는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분명한 자기주장과 적극적인 자기 탐색이 거부되지 않고 수용되는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사례관리는 더더욱 자신의 욕구를 살피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주체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기결정 경험이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던 이상정 외(2023)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3.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해외 사례

우리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역사가 긴 미국은 1999년 자립지원법을 기반으로 설계한 CFCIP(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에 따라, 당사자가 프로그램 설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상정, 2018). 미국 오리건주의 경우,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를 청년이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삶을 영위하며 공공의 지원 없이 살 수 있는 성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두고 이를 위해 직업을 가지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입학 준비, 회복 탄력성 증진, 자기 결정권 발휘 경험 습득, 사회적 자본 확립, 생활 관리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강현주 외, 2023).

영국 잉글랜드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새로운 소속(New Belongings)”은 공동생산(co-production)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적 요소 중 하나로 보았다. 공동생산은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학술적 연구에 비중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중을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 이들의 생생한 경험에 비중을 두는 것(coramVoice, 2023)을 뜻한다. 공동생산은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가 공동의 목적, 즉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독립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 및 서비스 설계 등에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협력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돕는다는 가치에 기반한다(coramVoice, 2023).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강화법은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생활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자기 결정권이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박성희, 2023). 독일의 사회강령 8(SGB VIII)은 양육권, 부모의 책임, 청소년 복지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제1항으로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을 지원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 있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를 천명하였다.9) ‘자기 결정’, ‘자율’을 강조하는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의 원칙은 정책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독일은 제15차 아동‧청소년 보고서에서 자립준비청년의 핵심역량으로 기본자격, 독립성, 자아 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자립준비 정책의 핵심으로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홍문기, 2022, p. 126).

Ⅲ. 연구 방법

1.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본 연구는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로의 전환, 혹은 강조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행연구를 적용하였다. 실행연구는 지식을 창출하고 변화를 제안하고 구현하며 실무 행동과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tringer, 1996; Donato, 2003). 실행연구는 주로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학에서 많이 적용되었는데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바라는 사회복지사 역시 ‘무엇을’, ‘어떻게’를 구체화하려면 실행연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김미옥, 2009).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행연구는 현장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개선으로 나아가게 하며,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있어 현장 전문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김미옥, 2009). 본 연구의 목적 또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실행한 것을 성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실천을 개선하고 새로운 실천을 제안하는 데 있기에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김미옥(2009)은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에 실행연구를 적용하여, 매뉴얼의 현장 연계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실천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경아 외 (2009) 역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강점 사정 적용 과정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자 실행연구를 적용하여, 이론과 실천 경험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창의적 대안을 도출하고, 기관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연구가 더 증가하고 있다. 정신병원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퇴원 적절성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허만세, 전준희, 2018),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녀 양육 상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미영 외, 2022). 지체장애인 가족 스키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황상현, 노형규, 2022), 장애인 운전 교육 통합서식지 개발을 위한 연구(정유경 외, 2023), 시각 중복장애 학생의 여가 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김동현, 홍재영, 2023) 등은 사회복지개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가 협력하여 실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기존의 실천을 개선하고 새로운 실천 과정 혹은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실행연구의 실행단계는 Kemmis & McTaggart(1998)가 구체화하였다(Donato, 2003). 실행연구는 문제(초점) 영역을 설정한 후, 문제 영역과 관련된 요소를 파악하여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한다. 그리고 실행한 결과를 평가한다(Kemmis & McTaggart, 2005). 이처럼 실행연구는 “계획->행동 및 관찰 -> 자기성찰 -> 변형된 계획 -> 행동 및 관찰 -> 자기성찰”이라는 자기성찰적 나선형 과정을 거친다. 즉, 변화를 계획하고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고 관찰하기,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획하기, 재계획을 행동하고 관찰하고 다시 반영하기 등의 과정을 밟는다(Kemmis & McTaggart, 2005; Kemmis et al., 2014).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실제 연구는 이러한 나선형이 깔끔하게 진행되기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다(Kemmis et al., 2014). 따라서 실행연구의 성공 기준은 나선형 단계를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행연구 참가자들이 기존의 관행을 발전․진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고 진정한 인상을 가졌는지, 새로운 관행을 이해하고 연습하였는지, 그러한 연습이 일어난 상황에 있다(Kemmis et al., 2014, pp. 18-19).

본 연구도 이러한 실행연구의 단계에 따라 2022년 1차 연도에는 현재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이 단계는 실행연구의 ‘계획 단계’에 해당한다. 이것이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볼 내용이다. 2023년 2차 연도는 1차 연도에 설계한 계획(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을 실행하고 성찰하고 재실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즉 ‘실행 및 자기성찰 단계’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 경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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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행연구의 나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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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action research planner: Doing critical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Kemmis et al., 2014, Singapore: Springer, p. 19.

2. 현장 연구진과 함께 한 실행연구 과정

본 연구의 2년에 걸친 실행연구10)에는 현장 연구진11)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자립지원전담인력)가 참여했다.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1년 차 연구에는 자립준비청년 2명, 현장 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현장 전문가 1명(A)을 먼저 섭외하였는데, A는 자립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6년)이 있으며 발표회, 세미나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실천가이다. 자립준비청년 2명은 A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통해 섭외하였다. 자립준비청년 2명 중 한 명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였고 다른 한 명은 위탁보호를 받으며 자랐다. 2차 연도는 1차 연도부터 현장 연구진으로 참여한 전문가 1명(A)과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관심을 보인 3명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 3명의 현장 전문가는 공개모집과 소개를 통해 모셨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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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연차 실행연구 참여자
구분 1차 연도 연구(2022년) 2차 연도 연구(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가(남성, 20대)
자립준비청년 나(여성, 20대)
자립지원전담인력 당 2명의 자립준비청년과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행13)
자립지원전담인력 자립지원전담인력 A(여성, 50대) 자립지원전담인력 A (여성, 50대)
자립지원전담인력 B (여성, 30대)
자립지원전담인력 C (남성, 40대)
자립지원전담인력 D (여성, 20대)

1차 연도는 실행연구의 ‘계획단계’로서,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기존과는 다르게 하자는 학계 연구진과 현장 연구진 간에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무엇을 다르게 하면 좋은지를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중, 보호 종료 이후의 경험과 연결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결과는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구성하였다. 2차 연도는 실행연구의 ‘실행 및 자기성찰 단계’로, 1차 연도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을 재확인(수정 포함)하고 이를 실제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적용한 후 실행일지를 작성하였고 작성한 실행일지를 기반으로 집단 토의(Focus Group Discussion, 이하 FGD)하였다.

2차 연도에는 실행연구에 참여한 4명의 현장 전문가(자립지원전담인력)가 본 연구의 취지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립준비청년들과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실행하였다. 1차 연도에서 도출하고 2차 연도에도 수정 검토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 원칙을 고려하며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주체성 지향의 <자립 지원 사례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성한 서식을 사용하였다. 4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은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FGD 에서 학계 연구진과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번 실행을 논의하였다. FGD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작성한 실행일지를 함께 보면서 진행하였다. 실행일지에는 ① 어떤 실천원칙을 적용하였는지, ② 특정 실천원칙을 선택(실행)한 청년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③ 실천원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실천원칙의 내용,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기술하도록 안내), ④ 실천원칙을 실행하고 난 후에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⑤ 기존 자립지원과 비교하여 다른 점 혹은 같은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⑥ 실행과정의 전반적인 소감은 어떠한지 등을 기록하도록 안내하였다.

2년에 걸쳐 진행한 실행연구의 전체 개요는 <표 2>와 같다. 매 회의는 2시간을 넘어 진행되었다. 연구는 모두 서울사이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하에 이루어졌다(2022년: IRB No. AN01-202208-HR-001, 2023년: IRB No. AN01-202305-H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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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개발을 위한 실행연구 개요
구분 1차 연도 연구(2022년) 2차 연도 연구(2023년)
실행연구의 단계 계획단계 실행 및 자기성찰 단계
참여자(현장 연구진) 자립준비청년 2명, 현장전문가(자립지원전담인력) 1명 현장전문가(자립지원전담인력) 4명
실행연구의 과정 총 9회 대면, 비대면 회의(만남)(2022년 8월 ~ 2022년 12월): 대면 2회, 비대면 7회 총 10회 대면, 비대면 회의(만남)(2023년 7월 ~ 2023년 12월): 대면 1회, 비대면 9회
1회: 연구 내용, 목적 공유(자립지원을 기존과 다르게 하기), 동의서 작성, 연구진 이름, 호칭, 규칙 정하기 1회: 연구 내용과 목적, 연구 방법 공유, 현장 연구진(자립지원전담인력)과 함께, 연구에 적용할 실천원칙 검토, 실행일지 작성, FGD 진행 안내
2회: 보호과정 중의 자립준비지원 경험 대화 2회: 실행일지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FGD)
3회: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경험 대화(1) 3회: 실행일지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FGD), 새로운 서식14)을 작성한 경험 및 피드백 공유, 변경된 서식 작성 관련한 질의응답
4회: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경험 대화(2) 4회: 실행일지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FGD), 새로운 서식을 작성한 경험 및 피드백 공유, 초기 상담지에서 '생활' 칸 삭제에 대한 논의
5회: 2회~4회에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 삶의 주도성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원칙” 톺아보기 5회: 교육(아동중심 사례관리,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과정), 실행일지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FGD)
6회: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주도성 회복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 도움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 6회: '위기도 조사(웰빙 지수)' 활용 경험 공유, 실행일지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FGD)
7회: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다시 보기(1) 7회: ‘위기도 조사(웰빙 지수)’ 세부 문항(마약 등)과 추후 활용도(앱, 책자)에 대한 논의, 실행일지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FGD)
8회: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다시 보기(2) 8회: 사례관리 과정에서 ‘위기도 조사(웰빙 지수)’ 활용에 대한 논의, 실행일지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FGD)
9회: 2022년 연구 결과물(보고서) 초안 읽으면서 함께 검토하기 1차 9회: 사례관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 변경에 대한 논의, 웰빙 지수를 중심으로 한 욕구조사표 개발에 대한 논의
10회: 실천원칙 적용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 대화(FGD), 실천원칙 확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주체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사례 수 감소 및 관련 교육 지원 필요 등)
실행연구 결과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 개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 실행 및 성찰,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목록 제안
연구문제와의 관련성 연구문제 1: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 경험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진 실행연구의 <표 2>와 같은 다양한 주제 가운데, 연구문제 1.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 경험은 어떠한가? 에만 한정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1의 경우 2022년의 연구 결과인데, 2023년 실행을 앞두고 1회기 때, 실천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문제 1의 경우, 2022년~2023년 1회기까지의 논의를 담았다. 연구문제 2는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천할 때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직접한 말과 행동 그리고 실천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갈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실행하면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정리한 반성적인 성찰과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을 위한 제안을 논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바탕으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실천목록을 제안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문제 1: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무엇인가?

1차 연도는 실행연구의 계획단계에 해당한다. 1차 연도에는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먼저, 학계 연구진은 사례관리자 실천지표(박수선 외, 2015)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업무매뉴얼 그리고 총 7회기의 현장연구진과의 FGD를 참고하여 실천원칙 초안을 작성하였다. 1차 연도의 현장 연구진이었던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은 7회기의 FGD에서 보호 중, 보호종료 후의 경험과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및 이용 경험을 풍부하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하였다. 학계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을 마련하였다. 이후 다시 현장 연구진과의 2회의 FGD를 거쳐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2가지 실천적 관점을 강조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점이다. 즉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자립을 위해서는 나열적으로 제시된 서비스 목록을 수동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성 회복이 요구된다. 충분한 정보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 선택이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자립준비청년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대상아동으로 성장하면서 겪었을 정체성 혼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기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청년기는 일과 사랑을 탐색하는 불안정의 시기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여러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보호종료 후 몇 년 안에 자립 성공이라는 단선적 궤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탐색의 시기임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차 연도 현장 연구진(자립지원전담인력, 자립준비청년)은 이상의 2가지 관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성과 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의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립성공의 기준이 취업과 대학 진학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바뀌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목표를 설정한다’, ‘능력주의를 지양하고 청년의 탐색과 방황의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의 선택을 수용하고 자립준비청년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차 연도에서 도출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의 실천원칙은 현장의 경험과 실천원칙의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연구진과 다시 한번 수정·보완하였다(2차 연도 FGD 1회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가지 실천원칙 즉 ①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 ②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③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④ 실패와 수정의 인정 ⑤ 차별 없는 지원 ⑥ 관계의 지속성 ⑦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선정하고, 각 실천원칙의 주요 내용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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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과 내용
실천원칙 주요 내용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립의 주체는 청년이다.

  • 모든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인력은 강점에 주목한다.

  • 사례관리는 자립준비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서 시작한다.

  •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생각, 감정을 중점에 두고 결정하고 자립준비청년과 협의한다. 만일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청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되, 최종적인 선택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음을 상호 공유한다.

  • 자립준비청년과 설정 가능한 여러 목표를 함께 논의하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 취업과 대학 진학의 좁은 의미의 자립 정의에서 벗어나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변화를 전제로 하는 넓은 의미의 자립을 정의한다.

  •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의 정의에 바탕하여 영역별로 자립을 주체적으로 정의한다.

  • 물적자본(자산)과 인적자본(교육) 이외에 사회적 자본(인간관계)과 문화적 자본(다양한 문화와 소비의 경험)의 획득도 자립을 위한 준비로 인정한다.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작은 욕구를 표현하고 실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 자립준비청년의 작은 변화를 여러 차원에서 포착하고 지지한다.

  • 욕구와 지원 필요성이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 표준화된 지침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패와 수정의 인정
  • 자립준비청년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 자립준비청년의 계획 변경, 진로의 탐색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한다.

  • 자립준비청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마음을 바꾼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자립준비청년이 취업과 학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음을 사례관리 전반에 고려한다.

  •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수용하고 기다린다.

  • 자립준비청년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면 언제든 기회를 제공한다.

차별 없는 지원
  • 자립 가능성이 높은 청년 위주로 지원하지 않는다.

  • 각종 서비스 및 지원 관련 정보제공에 성별, 연령, 학력, 장애, 보호유형, 보호종료 기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
  •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전부터 만남을 시작한다.

  •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연속적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의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 향상을 위해 자립준비전담기관은 인력배치에 있어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의 성향을 가능한 고려한다.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팀 단위로 활동하며, 슈퍼비전(동료 슈퍼비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지역사회의 자립준비청년 멘토, 사회복지종사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첫째, 자립의 주체는 청년이다. 삶의 형태와 내용, 삶의 속도와 궤적은 청년이 선택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을 서비스 대상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청년이 살아오면서 발달시킨 강점에 주목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 아동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출하는 경험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욕구(need)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첫 만남, 초기사정 단계에서 문제부터 묻지 않아야 한다. <자립지원 사례관리>의 최종 목표와 수준은 자립준비청년 스스로 결정하게 하며,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이를 존중한다. 시간을 들여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의견을 따르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취업과 교육으로 협소하게 정의하지 않으며 빠른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립은 청년 스스로의 정의에 바탕하여 주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한다. 자족적이고 자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곽금주, 2010). 보호대상 아동으로 성장하면서 일상 기술을 관찰하고 개발할 기회가 없었음을 이해하고, 일상의 삶을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것,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이외에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획득하려는 노력(예, 친구 만나기, 여행하기, 운동하기 등) 등도 자립으로 보고 존중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자립은 스스로 무언가를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전제로 한다. 적절한 수준의 개별화된 지원이 적었던 이유로 자립준비청년은 도전과 성취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현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도전을 하고 이를 성취하는 경험을 누적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고 기억하 였다가 일상의 작은 변화를 강점 관점에서 포착하고 격려한다. 욕구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작은 성취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침(예, 사례관리비 집행 기준)보다는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사례관리를 시작할 때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자립지원 사례관리> 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며, 계획을 변경하고 다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본래 청년기는 삶의 다양하고 기본적인 영역에서 가능성을 탐색해 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곽금주, 2010). 게다가 자립준비청년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관련된 정체성 고민이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계획의 변경, 지속적인 진로탐색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오랜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 있음을 수용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의 과정을 지켜보고 기다린다.

다섯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취업과 학업이라는 빠른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자립의지와 자립역량이 높은 청년을 우선 서비스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각종 서비스 및 지원 관련 정보제공에 성별, 연령, 학력, 장애, 보호유형, 보호종료 기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성별, 연령, 학력, 장애, 보호유형, 보호종료 기간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한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한다.

여섯째, 보호대상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전환이 보호의 종료가 아닌 보호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아동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아동의 자립준비 계획을 지원한다. 특히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종료 된 경우, 보호종료 이전부터의 관계 형성은 드문 일이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가능한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연속적일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지원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을 배치할 때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의 성향을 가능한 한 고려하여서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자립지원전담인력은 팀 단위로 활동한다. 팀 단위 활동은 다른 시각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고, 새로운 서비스와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슈퍼비전(동료 슈퍼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립지원전담인력 부재 혹은 이직 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기정체성 찾기, 다양한 진로 탐색, 실패와 수정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 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과 함께 협력한다.

2. 연구문제 2: 주제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 경험은 어떠한가?

2차 연도는 실행연구의 실행 및 자기성찰 단계에 해당한다. 실행연구 2년 차에 4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은 각 2명씩 총 8명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1차 연도에 도출하고 2차 연도 1회기 FGD에서 수정 보완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의 실천원칙을 자립지원통합서비스에 적용하였다. 다음에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7대 실천원칙을 사례관리에 적용하여 실행한 경험을 살펴보았고 뒤이어 실천원칙 적용 관련 이슈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먼저 경험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이러한 사례관리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 현장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실천목록을 기술하였다.

가. 실천원칙을 적용한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행

1) 실천원칙 1: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은 자립준비청년의 욕구가 없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장애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주체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주체성 강조가 나쁜 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점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와 자립지원전담요원 간의 생각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협의를 거치되 결국 선택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음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은 ‘강점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립전담인력이 “마음이 급해져서”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목표를 함께 논의하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밟지 못한 것에 관한 아쉬움도 얘기되었다.

그래서 “너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을 해?” 하고 딱 던졌는데 제 강점이요? 딱 이러더니 할 말 다 하는거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략) 애들은 막 오지 막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강점? 야 그럼 너 이걸로 목표 해볼까? 이렇게 제가 먼저 던진 거죠.(중략) 이렇게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 ‘아이고야 그게 그 아이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성급하게 목표를 또 훅 던졌구나 이게 이게 내가 자꾸 습관이 안되어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게 되게 좀 마음이 그랬었고(A FGD 3회기).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을 위해 “목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의 경우, 자립준비 청년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작은 행동, 작은 시도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실천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지만,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주체성과 실패와 수정의 인정에 대해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였으며 중간중간 대화의 환기를 시키면서 목표를 설정함(C, FGD 6회기 실행일지 기록 중 전반적 소감).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을 위해 “문제가 아니라 욕구에서 시작하기”를 적용하면서, 서비스 제공자 관점이 아니라, 쌍방 소통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기도 하였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 상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어쨌든 다녀와서도 다른 일자리 찾아보고 그 후에 결정해도 된다”라는 좀 기회를 시간적으로 주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 보고 언제까지 샘한테 알려 줄래”라고 이제 의견을 물었고요(B, FGD 6회기).

2) 실천원칙 2: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의 방향성에 대해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취업과 진학으로 정의되는 좁은 의미의 자립으로 성과가 측정되는 실적의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현장 연구진은 넓은 의미의 자립을 의식 하며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도록 생각의 기회를 주고 시간을 허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는 어느 순간 제자리로 되돌아왔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생각하는 것에 자립준비청년의 생각을 맞추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계속 개입을 한 게 이 친구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이 목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제가 생각했던 목표하고 맞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다. 라는 게 생각을 많이 했고(C, FGD 4회기)

3) 실천원칙 3: 작은 성취 경험의 제공

작은 성취 경험의 제공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원칙이었다. 가능한 목표를 세분화하고, 사소한 변화도 지지하면서 사례관리의 성과를 측정하고 청년을 독려하고자 했다.

실천원칙을 실행하고 알게 된 점은 작은 성취 경험을 통해서 대상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실천원칙을 적용해서 대상자의 욕구사정을 하니까 단기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었고, 작은 성취 목표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조금 제가 이끌어 내야하는 주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은 옆에서 봐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D, FGD 4회기).

4) 실천원칙 4: 실패와 수정의 인정

실패와 수정의 인정은 사례관리 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실패, 수정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현실, 실패와 수정으로 서비스 목표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서류 재작성과 실적의 부담이 이야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발달 특성과 주체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패와 수정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도 보았다. 실패와 수정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작은 목표 변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실패와 수정의 인정이라는 실천원칙에서는 ‘비난하지 않기’, ‘불이익주지 않기’, ‘격려하기’, ‘계속 기다리기’ 등이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기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실패와 수정의 인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신뢰가 조금 더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실패와 수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런 고민(연구자 설명: 현실적인 취업 對 하고 싶은 일 하기) 기로에 있어서 이런 ‘진로의 탐색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고요. 저희랑 저랑 하고 싶고 저를 만남으로써 할 일들에 대해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가능성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략) 왜 시도를 못 하는지 장애물을 같이 탐색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선택을 못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왜 하고 싶은지”를 질문해 보고 (중략) 그래서 일단 실패와 수정의 인정이 이 친구한테는 이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고 또 저를 조금이나마 의지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됐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실천자랑 이제 청년이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은 없어야 되겠다, 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또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하는 게 다시 부담돼서 다시 시도하는 이런 에너지까지 소진되지 않도록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중략)(B, FGD 3회기)

언제든지 “네가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강박 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중략)(C, FGD 7회기)

5) 실천원칙 5: 차별 없는 지원

차별 없는 지원 역시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로,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이견 없이 동의하는 원칙이었다. 다만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위해 외부 기관과 서비스 연계를 할 때 연계 기관에서 ‘대학생만’, ‘퇴소 후 1, 2년 차’ 이렇게 제한을 주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특히나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보니, 자립지원전담인력에게 이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참 힘든 원칙, 그래서 다짐하고 다짐해야 하는 그런 원칙이 되었다.

차별 없는 지원이라는 실천 원칙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근데 이게 처음에 하는 거와 나중에 중간중간 할 때 이게 계속 지적장애뿐 아니라 아마 모든 시설에서 이제 경계선 지능 중에서도 좀 하위에 있는 대상자들이 많을 때 그 친구들에게 정말 차별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현실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계속 그거를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A, FGD 4회기)

6) 실천원칙 715):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협력의 경우에도 실천원칙 자체에 대한 이견이 적었다. 보호 종료 전부터 생활지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은 자원의 부족 속에서 개별화된 최적화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였다. 장애가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은 복합적이라,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매뉴얼과 달리 실제에서는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특히 힘들어했다. 5년의 사후관리 종료 이후에는 현실적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도 나타났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이거 혼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후 그런 친구들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로 발굴을 해서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중략). 진짜로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앞에서 얘기해서 다 알았다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다 도루묵이고 일반 청년들도 도루묵인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이제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안 생기니까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법적으로 아무런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연계를 어떤 친구 한 친구는 자살 사인도 막 있고 해서 연계하려고 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닥 없어요. (중략)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올해 내년이면 5년이 딱 꽉 차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A, FGD 6회기)

나. 실천원칙 적용 관련 이슈

1)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란 무엇인가?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고민은 FGD 내내 계속되었다. 다음의 진술에서 보듯, 주체성을 자립지원전담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 자립준비청년이 혼자 자기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립준비청년이 혼자 결정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자립지원전담인 력이 관여하지 않는 것 등을 주체성으로 보았다.

저는 아까 아까랑 이야기가 똑같듯이 제가 개입을 안 하고서 그 친구 혼자서 이제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세웠었는데 저도 모르게 개입이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C, FGD 2회기).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의 의사에 반하는 실천을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주체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체성에 반한다는 인식은 아동 의견을 100% 다 들어주는 것을 아동 청문권 보장으로 인식하는 모습과 아동보호실천 현장과 비슷하다(정선욱 외, 2022).

주체성이라고 해서 최대한 그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또 정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강제 입원을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정말 절대 입원 안 하고 싶다. 자기 핸드폰도 계속 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부모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강제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주체성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케이스들이 지금 저희는 자립 준비 참여 특성상 조금 많지 않나 싶어요(D, FGD 5회기).

2)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가능한 자립준비청년과 어려운 청년이 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보기에,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보았다.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주체성 인정이 가능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애초부터 구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체성 인정이 어려운 청년은 지적 능력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이다. 오혜인과 박수빈(2020)에 의하면, 치매라는 질병이 있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에 있어 의사결정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관련은 되어 있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인지적 진단이 곧 특정 능력의 대체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서는 인지적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인지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인지적 능력의 제약 때문에,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특히 또 이제 경계선이나 저 밑에도 또 있지만 차별 없는 지원에서 보면 장애나 이런 거에 뭐 없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게 정말 아이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실천이 될지가 제일 고민이 돼서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A, FGD 1회기).

욕구도 의지도 없는 자립준비청년, 끝도 없는 계획 변경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도 청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졌는데, 사후관리 종료를 앞두고 계속 원상태로 돌아가는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안타까움, 조급함도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실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욕구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저는 정말 그 생각했어요. 욕구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많은 친구들이 욕구가 없어요.(A, FGD 1회기).

저희들이 계속하는 말이 의지가 없는 친구들을 의지가 없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같이 그것도 권리를 찾아주면서 권리를 인정하면서 끌고 가야 할지가 너무 큰 숙제이다(A, FGD 5회기).

자립이 가능한 청년, 자립이 어려운 청년이 있다는 따로 있다는 생각은 정책결정자도 마찬가지이다.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서는 ‘자기 삶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자립준비청년을 강조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 (2024년 2월 26일)을 통해 재보호조치 규정을 만들었다. 나아가,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라도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자립과 보호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자립능력이 부족하다고 제3자가 판단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특정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주도성, 주체성, 스스로 살아갈 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3) 주체성 인정의 세부 기준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이 판단한 “올바름”이고 올바름은 “해로움으로부터 보호”이다.

주체성 인정이 가능한 자립준비청년이라도 상황(맥락)에 따라 주체성을 인정, 불인정하는 판단이 달라진다. 이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보기에 “올바름”, “해로움으로부터의 보호” 등이었다. 자립지원전담 인력이 보기에 자립준비청년이 괜찮은, 바람직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해롭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결정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로는 대신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때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보호종료아동의(자립준비청년이 아닌) 영락없는 보호자이다.

그러나, 다양한 자기결정이론가들은 자기결정이론의 핵심요소로 객관성과 합리적 요소를 넘어,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욕구, 감정, 선호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중시한다(Wehmeyer, 1999; Deci & Ryan, 1985, 오혜인, 박수빈, 2020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당사자의 결정을 두고 ‘잘된 결정이다’, ‘어리석은 결정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의사결정능력을 미숙함, 비합리적임 등으로 판단하는 것에 앞서, 어떤 사안에 관한 결정에서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능력, 자립준비청년의 자기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을 갖추는 것이 자립지원전담인력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정말로 이 친구들이 올바르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고 직원이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강압에 대한 조금 이제 주의사항이라는 거 이런 걸 조금 두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C, FGD 1회기).

(자립준비청년의 선택이) 이게 유용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참 어디까지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가. (중략) 솔직히 그거를 어디까지가 유용한건지 유용하지 않고 어디까지 그거를 또 저희가 허용해야 하는 건지가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니가 선택한 거니까 할 수 없지” 또 이럴 수도 없고 저도 그러니까 “내 말 듣지 그랬어.” 저도 그 한마디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지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좋고 이제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얘기는 했는데(A, FGD 1회기).

특히, 자기결정지원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부재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보기에, 허술하고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자립준비청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어려워하였다.

사례관리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욕구와 대상자의 욕구와 그 사이에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게 고민(A, FGD 4회기).

과연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목표 설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제3자에서 봤을 때는 이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떻게 조금 걸러내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 목표가 과연 이 친구한테 주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친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을 하면서 그 목표를 좀 어느 정도 맞춰서 개입이 들어가야 하는지 전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C, FGD 3회기).

4) 주체성 인정의 현실적 제약은 “실적 부담”, “서류 작성 부담” 등이다.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의 적용에서 현실적인 제약은 실적 부담, 서류 작성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이 선택을 계속 바꾸는 경우, 기한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서류 작업도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이 선택을 변경하는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계획 표’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점검표’ 등의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

이제 저희가 사례관리비가 이제 충분하니까 사실 이 기회에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목표 설정하고 목표를 좀 변경하고 할 때마다 서류가 있고 이게 실적이랑도 연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친구가 “이 자격증도 따고 싶어요. 저 자격증도 따고 싶어요.” 할 때마다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담을 느낄 때가(D, FGD 1회기)

5) 자립지원에서도 우선시되는 ‘그 보호’ 이슈, 우리가 보호할 것은 무엇인가?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호명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성 인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보기에 해로운 상황, 나쁜 결과로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호 중일 때부터, 눈치를 봐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경험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에도 자기 의견, 올바른 자기 의견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지원에서는 이전의 보호(’그 보호‘)와는 다른 보호, 즉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경험을 제공하는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이전의 보호, 즉 대신 정해주는 ‘그 보호’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아이들이 수동적인 경험을 계속 거의 평생을 수동적으로 많이 살아서 그런지 의견을 개진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의견을 하면은 그거를 따라야 내가 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아이들도 있고(A, FGD 5회기)

다.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제안

1)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대한 반성적 성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체성 지향의 실천원칙에 따라 사례관리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의도적으로 계속 의식해야, 실천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 지향 실천이 일상의 사례관리에서 자연스레 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질적연구 수행을 통해 자신의 실천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되고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야 실천원형의 복원을 경험했다는 하지선 외(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즉 주체성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 현재의 자립지원은 관리, 통제, 강요로 흘러갈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저 자체가 먼저 달라져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 태도가 먼저 다르고 지금 또 이렇게 시간 가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런 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임하는 자세가 확실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직원들이 사례관리하는 걸 보니까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제가 하고 있는 방향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방향은 같아도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요를 하지? (중량) 일단은 좀 정말 이 주체성에 대한 인지가 선생님들한테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B, FGD 10회기).

주체성 강화를 위한 실천은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자립지원전담인력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 실천원칙을 적용하고 FGD에서 이야기 나누는 과정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자신의 실천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사례관리비를 써야 한다는 부담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으로,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실천원칙을 의식, 적용하면서, ‘~할 여유를 일부러 갖게 되었고’,‘청년 중심으로 존중하면서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방이 아닌 쌍방 소통의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고유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질적연구를 수행한 실천가들이 이용자와 실천가의 주체성 복원을 경험하고 자신의 실천 행위와 실천 현장을 성찰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실천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고민(하지선 외, 2019)한 것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칙을 실행하고 알게 된 점은 어쨌든 청년의 욕구, 생각, 의견 강점, 감정, 의지, 가능성 강점 등 이런 청년 중심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해서 이제 반응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청년 중심으로 좀 존중을 하면서 이끌어가려는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중략) 전반적인 소감은 사례관리비 이제 사용과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서비스 제공계획이 기존에는 이제 제공자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체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이 아이의 주체성을 해치지 않고 또 기관의 고유 역할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B, FGD 3회기).

2)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제안

실행연구에 참여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주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례 부담, 예산 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업무 현실, 행정업무 가중 등의 상황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간에 맞춰 끌어가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이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살피고 하나씩 시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정보 제공하고 조언하고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업무량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주체성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면 조금 더 아이들을 생각하거나 돌아보거나 어쨌든 말 한마디 할 때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교육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번 필수 교육부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주체성에 대한(B, FGD 10회기)

사례관리 인력이나 이거 케이스 좀 조절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양질의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그 말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또 시설 평가도 따로 뭘 한다고 또 시에서 날아오고 또 구에서도 또 뭐 내라 그러고 여기저기서 내라는 서류는 너무 많은데 애들은 또 애들대로 해서 저는 자꾸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더 커지는 것 같아요(A, FGD 3회기).

사례 그리고 시군구 사후관리 포함 자동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대략 1인당 70~80명이거든요. 포함했을 때 총 70에서 80 지금 그 상황이긴 해요. 상황이긴 한데 사례관리가 지금 15명 내외 많은 18명 이렇게 되는데 버거워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질적인 사례관리보다는 지금 돈 쓰는 거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이번 달에 뭐 할 거야, 아니면 주거비 얼마 남았어, 아니면 학원비 어떻게 학원 어떻게 할래.. 이런 이제 돈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례관리가 들어가지 정말 저희처럼 얘의 이런 주체성이나 아니면은 관점으로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 수용하고 이런 거를 할 여력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B, FGD 10회기)

한편, FGD 중에 다른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비판적 친구(critical friend) 역할을 하는 동료 체계를 개발, 활용할 필요를 보여준다. 여기서 비판적 친구는 새로운 관점, 이 경우에는 주체성 강화를 위한 실천원칙에 의식적으로 주목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주체성 지향과 같이, 새로운 실천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그리고 현실적 제약이 클수록 비판적 친구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생각도 좀 궁금은 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과연 그 친구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좀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는 친구 이 친구한테 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C, FGD 6회기).

현장 연구진은 자립지원의 성과를 실천원칙 2에서 제시한 대로 넓게,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례관리비를 지출해서 자립준비청년이 자격증을 따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다 등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자립 지원전담기관의 현실에서 주체성, 주도성 강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최대 5년 동안, 자립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FGD 5회기에, 실적이나 목표 달성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삶으로 성과를 재정의하자는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이게 또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또 물론 복지부 입장에서는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친구들의 주체성과 권리를 존중해 주고 보장하면서 이 작업을 과연 같이할 수 있을까?(A, FGD 5회기)

아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본인의 자립을 했다, 안 했다를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에 조금 중점을 두고 본인이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중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의 실적이나 목표 달성이나 이런 거에 몰두하면 주체성에 대해서는 실패 결과인 것 같아요(B, FGD 5회기).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전담인력,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 생태계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적으로 맡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자립지원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상의 읍면동 맞춤형 복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연계(의뢰)가 사실상 제한적인 현실도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체성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라는 새로운 실천(실천원칙 7)을 제약하는 요소였다.

저희 쪽으로 그래서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는 기대는 있지만 너희가 자립전담기관이고 너희가 자립 참여 청년을 관리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활용하는 데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B, FGD 5회기)

저희도 의뢰는 많이 하는데 거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받으려고 안 하시고 이유가 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친구가 욕구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한 번 들은 거는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는 안 된다. 가족 단위 가구 단위여야 된다(D, FGD 8회기).

라.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실천 목록

현장 연구진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의 7대 실천원칙을 실행하면서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말과 행동 등을 참고하여, 실천목록을 제안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다음의 실천목록은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행동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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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과 실천목록
실천원칙 실천 목록
  • ①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

  • ②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 ③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 ④ 실패와 수정의 인정

  • ⑤ 차별 없는 지원

  • ⑥ 관계의 지속성

  • ⑦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

  • 주체성 지향의 실천을 실무에서 의식하기

  • 실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신에게 질문하기

  • 자립준비청년을 먼저 판단하지 않기

  • 자립준비청년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하기

  •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그 질병, 장애의 특성,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기

  • 시간에 쫓기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기

  • 실적에 쫓기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기

  • 자립준비청년의 생각을 먼저 듣기

  • 내 생각(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찾기

  • 자립준비청년의 생각과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하기

  • 자립준비청년이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기

  • 선택의 이행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기

  • 선택 과정과 결과를 함께 해부하기

  • 위기상황, 긴급상황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체면을 생각하기

  • 위기상황, 긴급상황 등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호할 때, 다른 사람의 조언 구하기

  • 주체성 강화를 위한 실천을 계속 배우고 적용하기

  • 주체성 강화를 위한 실천 교육, 훈련, 슈퍼비전을 기관, 관련 기관에 요구하기

무엇보다도 주체성 지향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이 실천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을 먼저 판단하지 않고 이들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자 한다. 스스로가 ‘시간에 쫓기고 실적에 쫓기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 반문한다. 주체성은 보호와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주체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또한 주체성은 자립준비청년이 하자는 대로 쫓는 것(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립 준비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이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자립준비청년이 선택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홀로 두지 않는다’,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한다’, ‘도전과 시도에서 배움이 일어남을 인정한다’ 등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해 시도와 같은 위기 상황, 금전적 문제해결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체면을 세운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살핀다’, ‘위기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잘 모를 경우, 다른 자립지원전담인력, 주체성 강화를 위한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물어 상의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립지원전담인력에게도 익숙하지 않고 낯선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계속 공부하고 실천 속에서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기관 전체에 공유되어야 하며, 기존과는 다른, 주체성 지향의 새로운 실천이 서로의 지지와 견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동료 슈퍼비전 포함)도 제공되어야 한다.

<표 4>에서 제시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목록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점에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실천 원칙의 복원’에 가깝다. 실천목록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지만, 실제 실천에서는 낯설고 드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성과, 실적을 강조하는 업무 환경, 과도한 사례량, 그리고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실천에서 낯설고 드문 것을 더 자주(항상) 실행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 해야 할 과제를 찾기 위해서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2023년 2년여 동안,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실행연구에 담아냈다.

기존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서도 자립준비청년 중심 실천, 역량 강화, 자율성 및 책임성 증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상호협력적 신뢰 관계 형성,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자립준비청년 참여(설명하고 동의 구하기) 등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막상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는 현실에서,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를 통해 주체성 지향의 사례관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고자 하였다.

실행연구의 과정은 크게, 실천원칙 개발(2022년), 실천원칙 수정·보완(2023년), 실천원칙 현장 적용(2023년), 실천원칙 적용 이후의 경험 나눔과 상호 학습(총 10회 FGD)(2023년) 등으로 이루어졌다. 실천원칙 개발 및 수정·보완은 실행연구의 계획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7대 실천원칙, ①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 ②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③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④ 실패와 수정의 인정, ⑤ 차별 없는 지원, ⑥ 관계의 지속성, ⑦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도출하였다.

2차 연도(2023년)에는 이렇게 개발한 실천원칙을 현장 연구진이 실행, 자기 성찰하는 과정을 밟았다. 현장 연구진은 실천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면서, 강점에 더 주목하였고 작은 것, 작은 변화에 더 주목할 여유(시간)를 일부러 가졌다. 그리고 제공자 중심이 아닌 청년 중심으로 청년의 의견을 더 듣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경험은 쌍방 소통, 업무에 대한 만족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현장 연구진은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을 통해 기존의 실천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즉, 자립준비청년에게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실천한다는 점,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청년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점 등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실행하면서, 현장연구진은 주체성이라는 것이 자립준비청년이 하자는 대로 그냥 두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어떻게 해야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성과(실적) 중심의 업무 평가, 서류 작성의 행정 부담도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에, 주체성과 업무 현실 간의 조화를 고민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처음부터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보았고 특히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과 같이 인지적 능력의 제한을 주체성 지향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덧붙여, 보호 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 본 경험이 적었던 상황도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나쁜 길로 빠지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떻게 할지 등이 걱정되는 경우였고 이럴 때는 자립준비청년의 판단(결정)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즉,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신을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자로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신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주체성 인정 기준이 “올바름”, “해로움으로부터의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7개의 실천원칙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목록을 제시하였다. 현장연구진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한 실천목록은 사회복지실천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한 원칙으로, 내용은 새롭지 않다. 그러나 익숙한 원칙이 실천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천목록 제시는 ‘실천 원칙의 복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자립준비청년이 자기 삶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 자립의 여정을 밟아가는 과정의 지원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2년여의 실행연구를 기반으로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서 ‘자립준비청년 중심’으로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자립지원 현실에서는 보호대상아 동을 대할 때의 ‘보호’(예, 걱정되고 위험하니 대신해 주기)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매뉴얼의 원칙이 실천에서 실현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이다. 현재의 교육은 정부의 자립지원정책(제도)을 안내하는 수준, 매뉴얼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이라, 주체성 지향과는 거리가 멀다.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은 주체성을 지향하는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주체성 및 자기 결정의 의미(예를 들어, 특정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주체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의 변화, 주체성을 보호와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 등), 자립준비청년의 인지적 능력, 객관성, 합리성만으로 주체성을 판단하지 않고 다차원(욕구, 선호, 가치 등)으로 판단하는 것,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결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 등은 교육에서 다뤄져야 할 주제이다.

특히 주체성과 보호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경계선 지능 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잘못되면 안되니 보호(대신 결정해주는 모습을 취함)해야 하고 그러니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법제화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보호종료 후 다시 재보호하는 과정은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을 제한하는 것이며,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과는 반대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다. 주체성을 지향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보호를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다. 예상되는 위험이 너무 분명한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다. 보호라는 틀에 갇혀, 자립준비청년이 자기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당연한 권리와 그 힘(역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를 따져야 한다. 우리의 고민은 보호, 재보호 틀에서 벗어나,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주체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에서, 본 연구가 제안한 실천목록을 사례에 적용하여 실습해 보는 교육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실행연구에 참여한 현장 연구진은 자신이 주체성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 했다. 교육 이외에 동료 슈퍼비전, 전문가 슈퍼비전도 주체성에 방점을 두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현장에서 확산되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50%), 취약 주거(20.6%) 경험 비율 등을 고려하여(이상정 외, 2020), 단기적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를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최소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5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주체성 지향의 서비스 경험은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과 1:1 신뢰 관계를 맺고 자립준비청년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주체적으로 자립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통합사례관리자인 자립지원전담인력의 몫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많은 업무를 수행 중으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약 2년간 퇴사율 40%, 평균 근속 기간 4.9개월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의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 볼 수 있다(신도경, 2023). 부족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규모와 높은 이직률은 자립준비청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작은 성취를 포착하고 지지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정부는 올해 230명까지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을 발표한 바 있으나(이재혁, 2023), 영국의 개인 상담사(personal advisor)가 1인 약 23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한다면(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 n.d.; 허민숙, 2023에서 재인용), 현재 180명의 2배 수준인 360명까지 자립지 원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자립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비를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40만 원씩(이재혁, 2023) 지원되고 있는 사례관리비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예산 집행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되고,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주체적, 자율적으로 사례관리비의 사용 항목과 기준을 정하고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적과 성과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졸업 또는 취업 성공을 했는지와 같은 양적 평가는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차별적으로 선별하고, 집중적인 사례관리비 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 작지만 자립준비청년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전담요원 간의 관계의 질 및 지속성 등과 같은 사례관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성과 및 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지역사회 연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제공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이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발달장애가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경우와 같이,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힘든 사례도 많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통합 서비스 제공 후 지역기반 사례관리 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립지원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상의 읍면동 맞춤형 복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연계(의뢰)가 사실상 제한적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의 지역기반 전달체계 완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립지원 모니터링 책임이 있는 시군구의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 요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통합사례관리체계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침화하여 해당 서비스 주체에 안내하고 홍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자립지원전담인력 대상 실행연구 방법을 처음 적용한 탐색적 연구로서, 자립준비청년을 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보고 ‘자기 삶의 본질과 질을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인간다움의 본질을 자립지원통합서비스(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행연구의 특징인 계획->행동 및 관찰->자기성찰->변형된 계획->행동 및 관찰->자기성찰의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계획하고 행동한 후 관찰하고 자기성찰까지 하였지만, 다시 변형된 계획을 세우고 행동 및 관찰 그리고 자기성찰까지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2년이라는 연구 기간의 제한도 있지만, 주체성에 대한 실행연구진의 합의 부족, 일부 실천원칙의 반복과 누락, 실천원칙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16) 등으로 실행연구의 나선형적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다. 또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행을 경험한 다른 주체, 즉 자립준비청년의 경험을 담지 못한 것도 이 연구의 한계이다. 실천목록을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할에 따라, 사례관리의 단계에 따라, 지식·기 술·가치의 영역에 따라 구조화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원칙과 실천목록을 넘어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무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

Notes

1)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5조 제3항은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강조한다. 제5조의2 제1항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언급한다(마한얼, 2024).

2)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② 제1항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017&chrClsCd= 010202&urlMode=lsInfoP&efYd=20230922&ancYnChk=0#0000(2024년 4월 28일 검색).

3)

강현주 외(2023)의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여전히 보호대상아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 개개인의 독특성과 개별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뭔가 이제 어른의 시각이나 잣대로 이게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와 같은 자립준비청년 인터뷰 진술문을 제시하고 있다 (pp. 98-99).

4)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에 의하면, <자립지원 사례관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같은 뜻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립지원 사례관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혼용하였다. 다만 사례관리라는 개념이 현장과 학계에 더 익숙한 개념이라,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5)

2024년부터 기본 지원 기간이 3개월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24, p. 144).

6)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가정외 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대상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보호종료 이전의 자립 업무를 수행한다.

7)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2023. 8. 2.)한 자료로 허민숙(2023)에서 인용하였다.

8)

하지선 외(2019) 연구는 현장 실천가의 질적연구 수행 경험을 ‘성찰을 통한 실천원형의 복원’으로 보았다. 사회복지사는 질적연구를 하면서, 이용자(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용자와 실천가의 관계와 주체성 복원, 이용자의 시선으로부터의 사업의 의미 발견과 재구성, 실천 행위와 실천 현장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비판적 성찰 등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통찰은 사회복지 교육 등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강조했던 실천의 원형(하지선 외, 2019)으로, 사회복지사는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실천의 원형을 다시금 깨달은 것이다.

9)

SGB VIII. (n.d.). Sozialgesetzbuch VIII. 2024. 1. 20. 검색, https://www.sozialgesetzbuch-sgb.de/sgbviii/1.html

10)

현장 연구진과의 본격적인 실행연구에 앞서, 학계 연구진은 다년간 실행연구를 적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실행연구의 의미, 과정, FGD 수 행과 관련한 이론,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실행연구 방법에 대한 자체학습 시간(세미나)을 가졌다.

11)

본 연구의 연구진은 학계 중심의 통상적인 연구진(학계 연구진)과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자립지원전담인력으로 구성하였다. 모두 같은 연구진이지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자립지원전담인력을 따로 지칭해야 할 경우, 현장 연구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2)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진, 연구절차와 신청 방법을 명시한 모집 안내문을 전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발송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공개모집으로 자립지원전담인력 연구참여자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여 2022년 1차 연도에 참여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소개를 받아 추가 모집하 였다. 가능한 성별과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13)

2차 연도 실행연구에서 각 2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자립준비청년은 실행연구의 계획, 실행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현장 연구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또한 주체성 지향의 사례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특성이 중요하다. 현장 연구진은 성별, 연령, 지역 균형이 맞도록 자립준비청년을 추천하였다. 2차 연도 자립준비청년 선발에 있어 윤리적 이슈를 우려하여 가능한 ‘선착순 마감’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다.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기존의 사례관리에 비해 자립준비청년과의 밀도 높은 상호작용이 예상되므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선호보다는 연구 시작 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한 청년 위주로, 선착순 2명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행은 20대의 자립준비청년 남성 5명, 여성 3명과 함께 이루어졌다.

14)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서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기존 서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로운 서식 개발, 새로운 서식 적용(실행), 성찰 등도 FGD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위기도 조사를 대신하여 제안한 웰빙 지수 사용과 관련한 논의 를 6회~8회기에 진행하였다. 관련 내용은 지면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15)

실천원칙 6, 관계의 지속성 원칙의 경우 실행연구 기간 동안 이 원칙을 실행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없었다. 관계의 지속성에는 자립준비청년과 자 립지원전담인력의 초기매칭, 중간 교체 이슈가 해당된다. 초기매칭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사례 부담 정도에 따라 무작위로 매칭되는 현실, 교체 없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 등이 나왔다.

16)

조용환(2015)은 다른 질적연구와 마찬가지로 예비조사를 통해 실행연구의 타당성과 실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행연구가 ‘개입적인 성격의 연구’, ‘열린 연구’, ‘더 나은 삶을 함께 추구하는 존재론적 지향’이 있기에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pp, 17-18). 본 연구는 자립 준비청년 사례관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의 특징과 개별화된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실천원칙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사전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자기성찰의 과정에서 ‘주체성 지향’의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사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몰입된 상태에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정하고 반응을 살피고 다시 조정하면서 말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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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Submission Date
2024-04-30
수정일Revised Date
2024-06-12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4-06-13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