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 연구윤리 위반 사례 공지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공지합니다.
보건사회연구 운영지침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에 의거해,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한 심의 및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의 투고 사례에서 사실관계의 왜곡, 허위 인용, 존재하지 않는 문헌의 인용 등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례 1] 위반 내용: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룬 HLS-EU-Q6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실제 내용과 다른 문헌을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문헌은 HLS-EU-Q16에 대한 것이거나, 오히려 HLS-EU-Q6의 타당도를 부정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반대의 근거로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의 결과: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 왜곡 및 허위 인용으로, 명백한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사례 2] 위반 내용: 다수의 존재하지 않는 논문 혹은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적 없는 문헌이 인용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학술지 자체도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이는 단순한 부주의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오류를 넘어,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마치 저자가 직접 읽고 정리한 것처럼 기술한 위조 행위로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편집위원회는 위반 사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규정 제38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본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본 공지의 목적은 모든 투고자에게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사회연구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위조·변조·표절 등 모든 형태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 보건사회연구 운영지침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
2025년 8월 25일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