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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News

『보건사회연구』 연구윤리 위반 사례 공지

  • 등록일 : 2025-08-25
  • 담당자 :
  • 조회수 : 22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공지합니다.


보건사회연구 운영지침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에 의거해,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한 심의 및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의 투고 사례에서 사실관계의 왜곡, 허위 인용, 존재하지 않는 문헌의 인용 등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례 1]

위반 내용: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룬 HLS-EU-Q6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실제 내용과 다른 문헌을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문헌은 HLS-EU-Q16에 대한 것이거나, 오히려 HLS-EU-Q6의 타당도를 부정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반대의 근거로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의 결과: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 왜곡 및 허위 인용으로, 명백한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사례 2]

위반 내용: 다수의 존재하지 않는 논문 혹은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적 없는 문헌이 인용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학술지 자체도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이는 단순한 부주의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오류를 넘어,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마치 저자가 직접 읽고 정리한 것처럼 기술한 위조 행위로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위반 사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규정 제38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본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본 공지의 목적은 모든 투고자에게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사회연구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위조·변조·표절 등 모든 형태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 보건사회연구 운영지침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을 연구윤리 위반으로 의결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이 심각한 표절 혹은 중복게재로 의결된 경우 2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1. 주의 혹은 경고
2.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3. 해당 논문 저자의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4.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보건사회연구 홈페이지 공지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세부사항 통보


2025년 8월 25일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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