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미국에서는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전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미국 국가 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을 분석해 봄으로써 메디케어 개정에 영향을 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보건소비자, 연방정부, 미국병원협회, 미국방문간호사협회, 의료보험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은퇴인협회 등의 주요 보건관련 집단이 법안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메디케어 개정은 노인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케어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진행되었고 199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안의 통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메디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는 합의가 의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소비적인 기존의 보건체계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강화에 기초한 보건체계로의 변화라는 여론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1997년 메디케어 개정은 정부의 정책이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였을 때 그 실행이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가 앞으로 변화하여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산의 평가를 통해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야 한다. 2)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장기노인보호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한 보건체계는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5) 의료기술의 진보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상품으로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정책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태도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The current paper examined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key actors that affected and shaped the Medicare reform through the birth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 of 1997. As a social product, the BBA reflects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with key actors and interest groups. Politically, there was a consensus that Medicare would be a public program oper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 the politics of Medicare is bipartisan, supported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Economically, there was a shared opinion that an economic alternative to the inefficient and overspending health care system was to achieve a market-based health system, which encourage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on process in the United Sates showed why incremental changes are more politically feasible than comprehensive reforms.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