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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빈곤층 편모가정은 미국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이혼율의 증가와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편모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 이에 상응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36년에 시작된 생계비 지원 위주의 아동부양가족 프로그램인 AFDC는 1997년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인 TANF로 바뀌면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할 능력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은 근로활동을 통한 자활을 통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자립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여성의 취업 능력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육수준 등과 같은 여성 개인 특성의 변화와 외부요인, 즉, 노동시장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능력의 변화를 여성 개인의 특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여성의 취업능력은 향상되었는데 노동시장의 변화보다는 여성 개인의 특성 향상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Female-headed families constitute the prime eligibility group for welfare programs. With the rising illegitimate birth rate and the high rate of divorce, the size of the female-headed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increasing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ince U.S. Congress passed a new welfare bill which eliminates the federal guarantee of cash assistance for poor children (AFDC) in 1996, new AFDC program,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s), emphasizes on selfsufficiency for women on welfare through workfare. There is a route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The probability of work (workability) has changed over time period. The change of workability over time period can be attributed 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workability, decomposing it in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During the sample period (1975~1987), women's workability improved mainly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If this is the case, welfare policies should emphasize on improvement of job market opportunities for wome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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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 논문은 2002년「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직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중에서 남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직종과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약사」직종을 중심으로 두 직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두 직종간에 성별 임금격차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직종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그 성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기인한 것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종별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타직종에 비해 연령수준과 근속연수, 월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두 직종을 제외한 타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5%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타직종에서는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에서는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대표적인 고임금직종으로서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성별 임금격차 또한 대부분 근로자의‘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혼잡효과(crowing effect)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종일수록 저임금 직종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 총 임금격차 중에서‘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gender wage gap by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gender wage gap in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and 「pharmacists」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In addition, the wage gap by productivity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2. The gender wage gap in others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he wage gap by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The gender wage gap has declined annually. The gender wage gap in occupation with lower wage level is higher. The decline of gender wage gap cannot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Without improvement 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ongoing crowding effect, increase in female participation would lead to higher gender wage gap. Therefor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should precede reduction in gender wage gap.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