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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0권 제3호Vol.40, No.3

갚을 수 없는 돈, 떠나는 동료, 아픈 몸: 2018 손해배상・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

Financial Strain, Workplace Injustice, Poor Health: Findings of the 2018 Survey among Workers Filed Strategic Lawsuits against Labor Union Activities in South Korea

Abstract

Strategic lawsuit and sequestration against labor union members (SLALU) has been emerging issue in South Korea. However, no studies on the health of workers facing SLALU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LALU and the health status of workers under SLALU, we analyzed the nationwide survey about workers sued by SLALU (N=231) carried by Sonjabgo (NGO) in South Korea, 2018. This research found that 75.3%(N=174) answer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SLAU was more than a billion Korean won.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SLALU was ‘interference with business from occupation.’ In terms of unfair labor practices, 51.3%(N=119) reported ‘I received an unfavorable evaluation because of my union activities’, and 29.7%(N=69) ‘They conciliate or threaten me commenting SLALU.’ The respondents took up 74.1%(N=149) that union members reduced more than half during SLALU. Considering the health status, SPR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workers under SLALU in every health condition. Our findings show that SLALU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cline of union members and workplace injustice.

keyword
Unfair Labor PracticesLawsuits for Damage Compensation against Union ActivitiesStrategic Lawsuit and Sequestration against Labor Union Members (SLALU)Workers’ HealthSouth Korea

초록

본 연구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이하 손배가압류) 실태와 이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을 파악하고자 2018년 비영리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N=231)를 이용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를 근로환경조사, 한국복지패널의 동일한 연령, 성별, 제조업 노동자 건강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중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이들이 75.3%(N=174)를 차지했고,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가 주된 청구이유였다(74.5%, N=172). 응답자가 경험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 등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았다’(51.3%, N=119), ‘손배가압류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29.7%, N=69) 등이 있었다. 소송과정 중 조합원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74.1%(N=149)에 달했다. 근골격계 통증, 우울증상, 자살생각 등 모든 건강지표에서 손배가압류 노동자가 일반노동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유병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조사한 첫번째 연구이다.

주요 용어
손해배상‧가압류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노동자 건강쟁의행위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와 협상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쟁의행위(파업 등 모든 협상을 위한 활동)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며(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헌재결정례, 97헌바23), 업무 저해는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형사상 책임 또한 면제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 여기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은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도재형, 2016).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김기덕, 2007; 김종서, 2016; 양형근, 2015). 이에 따라 갚을 능력이 없는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집중되는 현상은 손해전보의 목적보다 쟁의참가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고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 그 자체가 의문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조경배, 2007).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판례 법리가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억제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으나(도재형, 2016; 박홍규, 1993; 송영섭, 2018), 지금까지 쟁의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가압류 신청(이하 손배가압류)을 경험한 노동자의 규모나 실태를 다룬 공식적인 통계는 산출된 바 없다.

비영리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는 2014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쟁의행위로 인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제기된 손배가압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는 국내 자료로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사업장 수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24곳, 소송 청구 건수는 65건, 소송 청구 금액은 총 1,867억원에 달한다(표 1).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장 수는 39곳에서 24곳으로 감소하였으나 청구금액은 급격하게 증가했다(표 1). 청구금액만 비교하면 2002년 대비 2017년 손배가압류 청구금액은 7.6배 증가하였다. 개별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에 최소 천만원대, 최대 100억대의 배상금액이 청구되었는데(공공연맹 등, 2002; 김형석, 2013; 송영섭, 2018), 소송이 제기된 사업장 수가 감소했음에도 청구금액이 급증한 것은 사업장별 소송금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손배가압류를 제기받은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청구금액이 증가해온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다.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인데, 2014년 이전에 수집된 자료는 동일한 항목과 지표로 측정되기보다 사업장별 손배가압류 규모를 파악하여 총계를 합산하는 조사에 그쳤다(박강우, 2002; 김형석, 2013; 양형근 외, 2015). 이외에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 실태나 문제점에 대해 다룬 언론기사도 다수 있으나(박재붕, 2003. 3. 13; 송지혜, 2013. 12. 17; 편집부, 2019. 7. 26) 쟁의행위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현황이나 손배가압류의 건강 영향을 다룬 학술적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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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민주노총 사업장에 제기된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청구사업장 수(2002-2017년)
(단위: 억원, 개, 건)
연도*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업장 수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수**
2002 345 39 -
2003 575 51
2011 1,582 12
2013 1,307 16
2014 1,691 17
2015 1,691 17
2016 1,521 20 57
2017 1,867 24 65

주: 위 자료는 연도별 민주노총, 손잡고, 한국노총의 자체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며, 각 연도별 자료는 조사 참여 사업장만 포함한 것임.

*: 2004~2010년, 2012년에는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연도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는 없음.

**: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2016년부터 집계되었음. 2002~ 2015년 실시된 실태조사는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았음.

출처: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2017년 상반기 손배가압류 현황 및 노동현장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자료. 2017년 6월 28일. 주최 손잡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손잡고에서 2018년 쟁의행위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제기된 손배가압류 실태, 직장내 폭력 경험과 부당노동행위 경험, 손배가압류 과정에서 노동조합원 수 변화를 파악할 것이다. 더불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유병률을 파악하고 이들과 동일한 성별, 연령,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노동자 건강상태와 비교하여 두 집단 간 건강격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를 다룬 선행연구

한국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최초 사례는 1990년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박홍규, 1993). 해당 판결은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이 동산의료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이른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이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노동조합쟁의조정법 제14, 16조 위반을 이유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구지법 1990.7.3 판결, 89 가합 1354(본소), 90가합 4534(반소)). 선행연구는 이 판결 이후, 회사로부터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급여나 재산이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지적한다(송영섭, 2018; 양형근, 2015; 이명규, 2003; 조영선, 2003). 당시 노동부장관이 해당 판결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전국 근로감독관이 모인 자리에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으며, 그 후 손해배상 청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대다수 노동조합과 조합원 측의 민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지적이다(박홍규, 1993). 한국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는 정부와 기업측이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비공식적 지침을 내린 데서 시작한 것이라는 논의다(김종서, 2006; 김종서, 2016; 박홍규, 1993; 윤애림, 2015).

한국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적대적인 판례 법리가 형성된 과정은 크게 2개의 사회경제적 사건을 계기로 한다(도재형, 2016). 첫째,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급격한 발달이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본격화된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법원이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판례 법리를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둘째, 1997년 외환위기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작업이 확산되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이 파업 노동자의 형벌 부과 근거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한국의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법리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해 새로운 판례법리(‘경영사항에 대항하는 파업이 위법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도재형, 2010; 도재형, 2016).

손배가압류가 법적 소송인 만큼, 선행연구 중 대다수는 법률적 관점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다루었다(김종서, 2016; 노병호, 김태현, 2015; 문무기, 2003; 송강직, 2014, 2018; 신권철, 2011; 이상희, 2006; 조경배, 2013, 2014). 우선, 다수 연구는 헌법적 관점에서 노조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를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김종서, 2016; 문무기, 2010; 조경배, 2014).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한계점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강우예, 2015; 류문호, 2012; 이승욱, 정인섭, 도재형, 2008; 조경배, 2010). 이들 연구는 구체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판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거나 해당 판례의 해석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에 적용될 수 있는 한국 법리를 해외 법리와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가 있다(신동윤, 2017; 심재진, 2017; 이상희, 2006; 조경배, 2004). 이들 연구는 주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법률체계상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합법적 범위와 위법성,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되는 조건과 대상, 범위를 파악하고(신동윤, 2017; 조경배, 2004; 이상희, 2006)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변화를 분석하였다(심재진, 2017).

한편,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 특성에 주목하여, 노동자의 집단적 행동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손배가압류를 ‘전략적 봉쇄소송’의 유형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 선행연구(김종서, 2006; 김종서, 2016; 김종서, 2019; Canan,1989; Pring, 1989)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공적 관심사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실제적 문제에 관해 정부 행위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의사전달과 관련해, 비정부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으로 정의한다, 즉, 노동조합 설립과 같은 노동자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손배가압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중요한 유형이 된다 (김종서, 2006, 2016, 2019; 정영수, 박지원, 2017). 전략적 봉쇄소송을 다룬 기존 연구는 그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김종서, 2019). 첫째, 피소당사자인 시민(노동자)과 이 과정을 목격하는 시민(노동자)과 단체들이 공적인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최소한 주저하도록 만든다. 둘째,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체계 자체를 (제소자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정책적 논의구조 자체를 왜곡하여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훼손한다(김종서, 2019; 정영수, 박지원, 2017).

2. 쟁의행위로 제기된 손해배상・가압류와 노동자 건강 연구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 실태와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다룬 국내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 경험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고,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또한 진행된 바 없었다. 2003년 노동부에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송영섭, 2018)나 2011년 고용노동부가 노사 지도과정에서 소송 건수와 청구금액(12건, 770억원) 및 인정 건수와 확정금액(11건, 99억원)(조충현, 2018)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부가 취합하고 있는 자료가 존재함(조경배, 2007)을 알 수 있으나, 자료 공개 여부와 접근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 자료는 손배가압류 사례 일부나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며, 건강 관련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형사 사건의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보고서(김기덕, 2007)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업무방해죄 등 쟁의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피소자인 노동자의 현황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같은 해 10월에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 세원테크 노동자 이해남씨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들은 사망 이전에 각각 본인 유서나 메모를 통해 회사측에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경향신문, 2013. 10. 1.; 김종서, 2016; 김하영, 2003. 10. 24; 이덕기, 2003; 이명규, 2003; 조윤제, 2003. 1. 10). 지난 2018년 6월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주중씨 역시 스스로 생을 마쳤다. 그는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기관(경찰)으로부터 손배가압류를 제기받았고 퇴직금과 부동산이 압류되었다(정환봉, 2018. 7. 3). 2009년 경찰이 제기한 손배 청구금액은 24억원, 손배 청구의 개별대상자는 101인에 달했다. 김주중씨 역시 경찰의 손배 청구대상자 중 1인이었다(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손잡고, 2020; 이문영. 2018. 6. 23). 그의 죽음 이후에도 경찰의 손배 청구는 2020년 연구시점인 현재까지 철회되지 않았다(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손잡고, 2020).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종서, 2016; 이덕기, 2003; 이명규, 2003). 또한, 법률적 논의를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문제점도 꾸준히 알려졌다. 그럼에도 쟁의행위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전체 규모나 이들이 겪는 건강 문제를 파악하려는 학술적 시도는 전무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와 연구자료

본 연구는 회사나 국가기관1)(경찰)으로부터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일반노동자의 건강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손잡고가 진행한 손배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손잡고 활동가가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업장 중 손배가압류 노동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가 기입하도록 하는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면대면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도 동시에 진행했으며, 전체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총 236명이었다. 이 중 설문조사 결과의 학술적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참여자 2명, 성별과 연령에 응답하지 않은 2명, 설문조사 전체 항목에 충분히 답변하지 않은 참여자 1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31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비교하기 위해, 국가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자료인 한국근로환경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06년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최초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17년 제5차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해당 조사는 작업장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위험요인과 건강, 안전, 직무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사회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한국 취업자의 근로환경실태에 대한 대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고진주 외, 2017). 제5차 조사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표본 조사대상을 추출하였다. 전문 조사원이 이들을 가구 방문하여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5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조사 참여자는 총 50,205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참여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이면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제한하여 건강상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이다(김태완 외, 2018). 한국복지패널의 최초 원표본 가구규모에서 2018년 13차 조사 완료된 총 표본가구는 6,474가구로, 가구 대비 조사완료율은 96.5%에 달하며,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규 표본 가구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게 산출하고 있다(김태완 외, 2018). 제13차 조사의 경우, 50명의 조사원과 지도원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조사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13차 조사 참여자 중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참여자와 동일한 연령, 성별, 종사업종을 제한하여 건강상태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인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며, 기관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심의 면제를 승인 받았다(JEJUNUH 2019-04-009).

2.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정보, 둘째, 손배가압류 관련 실태 정보, 셋째, 손배가압류 소송기간 동안 직장 내 폭력 경험과 부당노동행위 경험, 넷째, 손배가압류 소송 중 노동조합원 수 감소 여부 및 규모, 다섯째,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건강상태를 포함한다.

가. 인구사회학적 정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조사 응답자료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 수, 근속년수, 사업장 규모,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했으며, 연령은 26-29, 30-39, 40-49, 50-60세 4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했고, 결혼상태는 기혼(재혼 포함), 미혼, 사별 또는 이혼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자녀 수는 자녀 없음, 1-2명, 3명 이상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근속년수는 입사년도 정보를 통해 2018년 조사 당시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10년 단위의 4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1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250인 미만, 250인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인천)과 비수도권(광역시, 도)으로 분류하였다.

나. 손배가압류 실태: 소송주체, 청구금액, 청구이유, 소송기간

기존에 수집된 손배가압류 실태자료는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전체 또는 노동조합 간부나 임원, 조합원에 제기된 청구금액이나 건수를 전체로 통합하여 파악하였다(박강우, 2002; 김형석 2013; 송영섭 2018).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조사 자료는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손배가압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1)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주체, 2) 손해배상으로 제기된 청구금액, 3) 손해배상이 제기된 소송 이유를 파악하였다.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는 a) 회사, b) 경찰, c) 둘 다로 응답할 수 있었다. 손배가압류 청구금액은 “귀하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로 묻고 a) 5천만원 이하, b)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c)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d)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e)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f) 200억원 이상으로 응답할 수 있었으며, 분석과정에서 10억원 미만과 10억원 이상으로 분류했다.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이유는 “귀하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유를 아는 대로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고, a) 모르겠다, b) 모욕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c)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d) 기물파손에 따른 재물손괴, e)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 f) 파업 등에 따른 영업 손실, g) 기타로 응답할 수 있었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소송기간을 파악하였다. 소송기간은 손배가압류가 시작된 연도와 설문조사가 진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응답자는 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9년 미만, 9년 이상~12년 미만, 12~15년으로 분류하였다.

다. 손배가압류 소송 중 직장 내 폭력 경험과 부당노동행위 경험 여부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직장 내 폭력 경험을 묻는 문항은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 항목과 동일하였다. 설문문항은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노동조합 활동 포함) 신체적 폭력, 왕따/괴롭힘, 성희롱을 경험했는지 물었으며, 응답자는 ‘있다’, ‘없다’, ‘모르겠다’로 답할 수 있었다.

이외에 손배가압류가 제기되고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일터에서의 부당한 경험을 물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고용노동부, 2016).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서만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추종하는 관리자나 노동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류문호, 2014; 박진환, 2016; 이원두, 2011). 손잡고는 2018년 설문조사 개발과정에서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경험하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 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전문가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유형화하여 개별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각 부당노동행위 경험에 대해 응답자는 “있다”, “없다”, “모르겠다” 중 하나로 응답할 수 있었다.

라. 손배가압류 소송 중 노동조합원 수 감소 여부 및 규모

손배가압류 소송 중에 노동조합원 수가 감소한 정도에 대해서는 “귀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이후, 귀하가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로 물었다. 응답자는 a) 조합원이 줄어들지 않았다, b) 전체 조합원 중 25% 미만만 줄어들었다, c) 전체 조합원 중 25% 정도 줄어들었다, d) 전체 조합원 중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다, e) 전체 조합원 중 75% 정도가 줄어들었다. f) 75% 이상 줄어들어 일부 조합원만 남아있다, g) 모르겠다로 응답할 수 있었다. 분석과정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다’, ‘조합원 수 50% 미만 감소’, ‘조합원 수 50% 이상 감소’, ‘감소하지 않았다’로 분류하였다.

마.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이용한 건강관련 변수는 첫째, 자가평가건강수준, 둘째, 두통 및 눈의 피로, 전신피로 등 지난 12개월 간 건강문제, 셋째, 지난 3개월간 경험한 근골격계 통증 (요통, 상지통, 하지통), 넷째, 지난 1주간 우울증상과 지난 1년간 자살생각 및 시도 경험이다. 자가평가건강수준, 지난 12개월간 건강문제, 근골격계 통증을 묻는 문항은 제5차 근로환경조사의 설문조사 문항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노동자와 비교할 수 있었다. 지난 1주간 우울증상과 지난 1년간 자살생각과 시도를 묻는 문항은 제13차 한국복지패널의 조사문항과 동일하여, 복지패널에 참여한 노동자와 비교가 가능하였다. 각 건강 관련 변수는 아래와 같이 측정했다.

  • ① 자가평가건강수준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쁜 편이다” 의 5점 척도로 측정했고,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쁜 편이다”라는 응답을 자가평가건강 수준이 나쁜 집단으로 분류했다.

  • ② 지난 12개월간 건강문제는 두통 및 눈의 피로, 전신피로 경험 여부를 물었고, “있다”, “없다”로 응답할 수 있었다.

  • ③ 지난 3개월 동안 근골격계 통증은 상지 근육통(어깨, 손・손목・팔, 목), 요통(허리), 하지 근육통(무릎, 발목・발)을 경험했는지 물었다. 응답자들은 “있다”, “없다”로 응답할 수 있었다.

  • ④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의 경우, 손잡고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는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20 (CES-D 20)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은 CES-D 11 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증상을 측정했다. 11개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4-likert scale)로 답할 수 있었으며, 비교를 위하여 점수 총합에 20/11을 곱한 후 계산된 값이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 ⑤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여부를 묻는 문항은 한국복지패널 제13차(2018년)의 문항과 동일하였다. 지난 1년간 자살 생각은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자살 시도 여부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으며, 두 문항 모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서 회사, 국가기관 또는 둘 다에게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노동자 인구집단과 비교했다. 비교대상 집단으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건강 변수의 측정 문항이 동일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조사 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가평가건강과 지난 1년간 건강문제와 근골격계 통증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 제5차 근로환경조사(2017년), 지난 1주간 우울증상과 지난 1년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는 제13차 한국복지패널(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비교집단은 근로환경조사와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각 데이터에서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와 동일한 연령과 성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제한하였다.

일반노동자 인구집단과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연령대별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날 경우 발생하는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연령-간접표준화(Indirect standardization)를 실시하였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집단의 관측된 케이스 수(Observed number of cases)를 분자로, 일반노동자집단의 연령대별 유병률을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집단의 연령대별 참여자 수에 적용하여 기대된 케이스 수(Expected number of cases)를 분모로 비(ratio)를 구해 표준화 유병비(Standardized Prevalence Ratio, SPR)를 산출하였다. 일반인구집단의 연령별 유병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근로환경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의 각 조사별 개인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해 모집단을 대표하는 유병률을 계산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성별로 나누어 분석했고, 결과값은 표준화유병비 (standardized prevalence ratio; SPR)와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95% CI)로 제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결과,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참여자 중 남성은 86.6%(N=200), 여성은 13.4%(N=31)였으며, 연령으로는 40-49세가 가장 많아 68.4%(N=158)를 차지했다.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4.3%(N=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으로는 비수도권 거주자가 65.7%(N=152)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인 이들이 76.6%(N=177)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수에서는 1-2명의 자녀가 있는 이들이 가장 많아 62.0%(N=142)에 달했다. 근속년수의 경우,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아 48.1%(N=111)였으며, 사업장 규모로는 250인이상 사업장이 93.9%(N=21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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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31)과 건강상태 비교를 위한 일반노동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018)
구분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N=231) N (%) 제5차 근로환경조사 (N=3,324) P-valueª 제13차 한국복지패널 (N=619) P-valueª
성별 남성 200 (86.6) 2,747 (82.6) 0.124 525 (84,8) 0.518
여성 31 (13.4) 577 (17.4) 94 (15.2)
연령(세) 26-29세 3 (1.3) 190 (5.7) <0.001 44 (7.1) <0.001
30-39세 28 (12.1) 1,192 (35.9) 177 (28.6)
40-49세 158 (68.4) 1,290 (38.8) 273 (44.1)
50-60세 42 (18.2) 652 (19.6) 125 (20.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3 (84.3) 1,243 (37.4) <0.001 308 (49.8) <0.001
전문대/4년 대졸 이상 36 (15.7) 2,081 (62.6) 311 (50.2)
거주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7 (33.6) 1,136 (34.2) 0.865 269 (43.5) 0.010
비수도권(광역시·도) 152 (66.4) 2,188 (65.8) 350 (56.5)
결혼상태 기혼(재혼 포함) 177 (76.6) -** 477 (77.1) 0.012
미혼 38 (16.5) 125 (20.2)
이혼 및 사별 16 (6.9) 17 (2.8)
자녀 수* 자녀 없음 50 (21.8) -** -**
1-2명 142 (62.0)
3명 이상 37 (16.2)
근속년수* 10년 미만 10 (4.3) 1,916 (57.6) <0.001 377 (61.0) <0.001
10-20년 미만 83 (35.9) 1,038 (31.2) 153 (24.8)
20-30년 미만 111 (48.1) 343 (10.3) 66 (10.7)
30년 이상 27 (11.7) 27 (0.8) 22 (3.6)
사업장 규모* 1-10인 미만 3 (1.3) 465 (14.0) <0.001 87 (15.9) <0.001
10-250인 미만 11 (4.8) 2,097 (63.1) 345 (63.2)
250인 이상 216 (93.9) 762 (22.9) 114 (20.9)

주: 설문조사 참여자 236명 중 학술연구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무응답한 2명, 출생년도와 성별에 각각 무응답한 2명, 문항에 대부분 응답하지 않은 1명 제외하여 총 231명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음.

ª: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와 제5차 근로환경조사(2017년), 제13차 한국복지패널(2018년)에 참여한 노동자를 비교하기 위한 카이제곱검정의 값.

*: 손배가압류 인구집단 missing=학력, 거주지역, 자녀 수 N=2, 사업장 규모 N=1 한국복지패널 인구집단 missing=근속년수 N=1, 사업장 규모 N=73

**: 결혼상태 또는 자녀 수에 대한 설문문항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항이 없음.

2. 손배가압류 실태: 소송주체, 청구금액, 청구이유, 소송기간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소송주체가 누구인지 분석한 결과, 회사가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경우가 69.3%(N=160), 국가기관(경찰)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이들이 2.2%(N=5)였으며, 회사와 국가기관 모두로부터 손배가압류를 제기받은 이들이 28.6%(N=6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손배가압류가 청구된 금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75.3%(N=174), 10억원 미만이 19.1%(N=44)이었다(표 3).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소송 이유로는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가 74.5%(N=172), 다음으로 기물파손에 따른 재물손괴가 58.0%(N=134), 파업 등에 따른 영업 손실이 58.0%(N=134)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이 23명으로 10.0%를 차지했고 모욕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이 8.7%(N=20)에 달했다. 소송기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6-9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아 40.4%(N=93)였으며, 다음으로 9~12년 미만인 경우가 29.6%(N=68), 3년 미만인 경우가 27.4%(N=63)인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된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가 70%에 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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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기한 소송주체, 청구금액, 청구 이유, 소송기간 (N=231)(2018)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기한 소송주체 N (%)
회사 160 (69.3)
국가기관(경찰 등) 5 (2.2)
둘 다 66 (28.6)
손해배상 청구금액 N (%)
10억원 미만 44 (19.1)
10억원 이상 174 (75.3)
모르겠다 13 (5.6)
손해배상이나 가압류가 제기된 이유 (복수응답) N (%)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 172 (74.5)
기물파손에 따른 재물손괴 134 (58.0)
파업 등에 따른 영업 손실 134 (58.0)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23 (10.0)
모욕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20 (8.7)
기타 19 (8.2)
손해배상이나 가압류가 제기된 기간 N (%)
3년 미만 63 (27.4)
3년 이상 ~ 6년 미만 5 (2.2)
6년 이상 ~ 9년 미만 93 (40.4)
9년 이상 ~ 12년 미만 68 (29.6)
12년 이상 ~ 15년 1 (0.4)

: missing: N=1

3. 손배가압류 진행 중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경험과 직장내 폭력 경험

<표 4>는 손배가압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가 경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사고과, 성과급 등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은 이들이 51.3%(N=119), ‘손배가압류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9.7%(N=69), ‘관리자에게 감시당’했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 24.1%(N=56),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은 경우가 22.0%(N=51)에 달했다. 관리자나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유받거나 손배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퇴직하라고 종용당한 경우도 각각 19.4%(N=45), 15.1%(N=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가 직장내에서 경험한 폭력 경험을 함께 분석하였다(표 5). 그 결과, 10.3%(N=21)가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10.3%(N=21)가 왕따/괴롭힘을, 2.5%(N=5)가 성희롱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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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가 겪은 직장 내 부당노동행위 경험(N=231)(중복응답)(2018)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진행되는 동안의 부당노동행위 경험 N (%*)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사고과, 성과급 등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았다. 119 (51.3)
손배가압류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 69 (29.7)
손배가압류 당사자라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감시당했다. 56 (24.1)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51 (22.0)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 사무실(또는 노동조합 공간) 출입이 제지되었다. 47 (20.3)
관리자나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유받았다. 45 (19.4)
손배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퇴직하라고 종용당했다. 35 (15.1)
퇴사하면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겠다는 확약서, 문자메시지 등 회유를 받았다. 33 (14.2)
손배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받았다. 29 (12.5)

*설문조사 참여자는 부당노동행위별 각 항목에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으며, 각 항목에 응답한 참여자 중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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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가 겪은 직장 내 폭력 경험(2018)
(단위: 명)
지난 12개월간 직장에서 업무수행 중 겪은 폭력 경험 응답자 수 경험 있음
N (%)
신체적 폭력 204 21 (10.3)
왕따나 괴롭힘 204 21 (10.3)
성희롱 203 5 (2.5)

4. 손배가압류 진행 중 노동조합 조합원 감소 여부

손배가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감소했는지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74.1%(N=149), ‘50%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답한 경우가 12.4%(N=25)였다. 전체적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든 경험을 한 이들이 조사참여자 중 80%를 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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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기간 중 조합원 감소 여부(N=201)(2018)
(단위: 명)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 여부 N (%)
50% 이상 감소 149 (74.1)
50% 미만으로 감소 25 (12.4)
감소하지 않았다 27 (13.4)

5. 손배가압류 경험 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인구의 건강상태 비교

연구참여자의 건강상태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자가평가건강수준의 경우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이들은 남성 중 35.5%(N=70), 여성에서 32.3%(N=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배가압류 피해 남성의 경우 부정적 자가평가건강 빈도가 일반남성노동자에 비해 37.8배(SPR 37.8, 95% CI: 29.5-47.8), 여성의 경우 20.6배(SPR 20.6, 95% CI: 9.9-3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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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인구의 건강문제(지난 12개월) 비교(N=231)(2018)
건강문제 남성 연령표준화유병비 여성 연령표준화유병비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2017)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2017)






응답자 수 N (%) 응답자 수 N (%) SPR 95% CI 응답자 수 N (%) 응답자 수 N (%) SPR 95% CI
자가평가건강수준 197 70 (35.5) 2,746 28 (1.0) 37.8 29.5-47.8 31 10 (32.3) 577 12 (2.1) 20.6 9.9-37.8






건강 문제 두통·눈의 피로 199 143 (71.9) 2,746 350 (12.8) 5.2 4.4-6.1 31 23 (74.2) 577 94 (16.3) 4.4 2.8-6.7
전신피로 199 145 (72.9) 2,747 531 (19.3) 3.4 2.9-4.0 31 23 (74.2) 577 91 (15.8) 4.7 3.0-7.0






근골격계 통증*** 요통 199 132 (66.3) 2,745 216 (7.9) 8.0 6.7-9.5 31 19 (61.3) 577 51 (8.8) 7.7 4.6-12.0
상지통 199 158 (79.4) 2,746 499 (18.2) 4.1 3.5-4.8 31 28 (90.3) 577 129 (22.4) 4.0 2.6-5.7
하지통 199 156 (78.4) 2,747 252 (9.2) 9.0 7.7-10.6 31 26 (83.9) 577 61 (10.6) 8.2 5.4-12.0

*: 근로환경조사 제5차(2017년)(남성 26-60세; 여성 35-48세)

**: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지난 12개월 간 근골격계 통증 여부를 묻고 있으나, 손배가압류 실태조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의 근골격계 통증을 조사하였음.

missing : 자가평가건강수준 남성 N=1, 두통・눈의 피로 남성 N=1, 요통 남성 N=2, 상지통 남성 N=1

지난 12개월 간 건강문제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두통 및 눈의 피로, 전신피로 등 건강문제 또한 손배가압류 노동자에서 일반노동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전신피로의 경우 손배가압류 노동자 중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72.9%(N=145), 74.2%(N=23)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일반노동자와 비교한 결과, 유병률이 각각 3.4배(SPR 3.4, 95% CI: 2.9-4.0), 4.7배(SPR 4.7, 95% CI: 3.0-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도 손배가압류 피해 남성, 여성노동자 각각 요통, 상지통, 하지통 모두에서 일반노동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상지통의 경우, 손배가압류 피해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모두 4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하지통 역시, 일반노동자집단과 비교했을 때 남녀 각각 9.0배(SPR 9.0, 95% CI: 7.7-10.6), 8.2배(SPR 8.2, 95% CI: 5.4-12.0)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손배가압류 피해 남성노동자 중 60.6%(N=120), 여성노동자 중 71.0%(N=22)가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일반노동자 인구집단과 비교한 결과,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일반노동자보다 남성에서 11.9배(SPR 11.9, 95% CI: 9.9-14.2), 여성에서 8.6배(SPR 8.6, 95% CI: 5.4-1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8). 지난 1년간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손배가압류 피해 남성노동자에서 31.0%(N=62), 여성노동자에서 19.4%(N=6)였다.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유병률을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에 참여한 일반노동자 집단과 비교한 결과, 손배가압류 피해 남녀노동자의 지난 1년간 자살생각 빈도는 일반노동자에 비해 남성에서 21.9배(SPR 21.9, 95% CI: 16.8-28.1), 여성에서 22배(SPR 22.0, 95% CI 8.1-4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손배가압류 피해 여성노동자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난 1년간 자살시도 빈도를 비교할 수 없었지만, 손배가압류 피해 남성노동자의 경우, 일반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35.4배(SPR 35.4, 95% CI:13.0-76.9)의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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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인구의 정신 건강 문제 비교(N=231)(2018)
건강문제 남성 연령표준화유병비 여성 연령표준화유병비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2018) 제13차 한국복지패널* (2018)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2018) 제13차 한국복지패널* (2018)






응답자 수 N (%) 응답자 수 95% CI SPR 95% CI 응답자 수 N (%) 응답자 수 N (%) SPR 95% CI
우울증상** (지난 1주간) 198 120 (60.6) 490 22 (4.5) 11.9 9.9-14.2 31 22 (71.0) 93 9 (9.7) 8.6 5.4-13.1
자살생각(지난 1년간) 200 62 (31.0) 478 5 (1.1) 21.9 16.8-28.1 31 6 (19.4) 93 2 (2.2) 22.0 8.1-47.9
자살시도(지난 1년간) 200 6 (3.0) 478 1 (0.2) 35.4 13.0-76.9 31 0 (0.0) 93 0 (0.0) - -

*: 한국복지패널 제13차(2018년)(남성 26-60세; 여성 35-48세)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우울 증상 여부는 CES-D 11로 측정하였음.

missing : 지난 1주간 우울증상 남성 N=3

Ⅴ.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손잡고에서 쟁의행위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231명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이 처한 손배가압류 현황과 건강상태를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동일한 업종과 연령대에 속한 일반노동자의 건강상태와 비교하여 이들과의 건강 격차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쟁의행위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 및 여성 노동자의 경우, 지난 1년간 건강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요통, 상지통, 하지통) 유병률이 모두 60%를 넘었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집단은 일반노동자 집단에 비해 지난 1년간 전신피로나 청력문제 등 건강문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유병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적게는 3.4배(전신피로), 크게는 9배(근골격계 하지통)배까지 격차를 보였으며, 자가평가건강수준은 30배가 넘는 유병비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근골격계 상지통이 4배, 많게는 근골격계 하지통에서 8.2배 높은 유병비를 나타냈다. 자가평가건강수준 역시 20배 넘게 높은 수준의 유병비가 보고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 1주간 우울증상과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이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 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 동일한 업종과 연령대의 일반노동자에 비해 우울증상의 경우 11.9배, 지난 1년간 자살생각에서는 21.9배 높은 유병비를 보였다. 손배가압류 경험이 있는 여성노동자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이 있는 이들이 동일한 업종과 연령대의 일반여성노동자에 비해 우울증상의 경우 8.6배,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은 22배 높은 유병비가 나타났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이 동일한 업종과 연령대의 일반 노동자보다 나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손배가압류 청구금액이 주는 부담감이 압도적이며 이로 인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 조사참여자 중 75.3%(N=174)가 10억원 이상의 손배금액을 청구받았다. 여기에는 100억원 이상을 청구받은 34.6%(N=80)가 포함되어 있다. 2019년 8월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 정규직 노동자의 1인당 월 평균임금은 약 316만원이다. 만약 한국의 평균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1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갚아야 한다면, 아무 지출 없이 26년 이상을 지속해서 갚아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대다수 노동자가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김윤나영, 2012. 12. 27; 송영섭 2018) 금액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실제 가압류나 배상금액을 집행하기 전에 손해배상 위협만으로도 정신적 압박이 시작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손배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이명규, 2003; 박강우 2002; 송영섭 2018). 본 연구결과에서도 설문조사 응답자는 가장 힘든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주관식 문항에 “손배판결 이후 심리적 불안감이 극에 달할 것”, “가압류가 진행될까봐 마음이 불안했음”,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사 참여자 일부는 손해배상 소송장이 집으로 배달되거나 이와 관련한 법원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손배가압류가 청구된 시기가 6년 이상인 경우가 70%에 달했음을 감안할 때, 손배가압류 노동자 다수가 손배청구 금액의 압박감에 장기간 시달려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배가압류가 청구될 뿐 아니라, 직장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의 부정적 경험이 가중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배가압류 경험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51.3%, N=119), 손배가압류 당사자라는 이유로 감시당하거나(24.1%, N=56), 손배가압류를 조건으로 회유를 받거나(29.7%, N=69), 사직을 권유받고(19.4%, N=45),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었다(15.1%, N=35).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쟁의권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받거나(22.0%, N=51) 사무실 출입이 제지된 경험(20.3%, N=47)이 20%가 넘었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결과, 일반노동자집단의 신체적 폭력과 왕따, 괴롭힘의 유병률은 약 0.2%로 나타났지만, 본 설문조사 응답자 중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0.3%(N=21), 왕따나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0.3%(N=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실제로 노동자의 인식과 노동조합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손배가압류 경험 노동자 중 ‘사직을 고민’한 이들이 30.6%(71명), 노동조합 공간에 들어가기 꺼려진다고 응답한 이들이 20.7%(48명), 노동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이들이 15.9%(37명)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중 조합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74.1%(149명)였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사용자의 손배가압류가 의도하는 바와 궁극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미 기존 자료를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파괴의 목적으로 손배가압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다(강진구, 박철응, 2014. 7. 13; 송영섭, 2018; 류한승, 2019). 특히 손배가압류가 노조 탈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취하되는 것은 손배가압류가 회사의 영업 손실 보전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위협과 회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박강우, 2002; 류한승, 2019; 김종서, 2016). 이와 같이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줄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경배, 2007; 김종서, 2016; 송영섭, 2018). 국제노동기구(ILO)는 2002년부터, 최근에는 2017년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일어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력히 권고해 왔다(연윤정, 2006. 3. 30; ILO, 2017; 윤애림, 2017).

손배가압류로 인해 조합원 숫자나 규모가 줄어들면서, 신뢰하던 동료들이 사직하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과정 또한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직장동료이자 노동조합에 함께 가입해 단체활동을 지속해온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회사를 사직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동료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자원이 되며 (Karasek et al., 1982; Berkman, 1995; Bakker et al., 2005) 선행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심장질환, 내분비질환, 면역기능, 요통, 업무 스트레스 등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AbuAlRub, 2004; Elfering, Semmer, Schade, Grund, & Boos, 2002; Uchino, 2006)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중 80%가 넘는 이들이 손배가압류 과정에서 조합원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다. 응답자 중 일부는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직장동료들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다”, “동료들간의 불신, 배신 등 겪지 않아도 되었을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가장 힘들었다”, “혼자 남게 되어 외롭고 만나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된 점”, “소송이 긴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노조, 동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힘들었다”라고 보고하였다.

셋째, 손배가압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다수는 손배가압류로 인해 급여나 동산 및 부동산이 압류된 경험이 있었다. 예를 들어, 비반도체 생산업체 KEC노동조합 조합원은 3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로 인해 최근 3년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임금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장은교, 2019. 12. 21; 장일호, 2019b). 또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경우, 2009년 퇴직 당시 실제로 해고자 중 40%에 달하는 이들이 퇴직금 가압류를 경험하였다(이승윤, 김승섭, 2015). 해고되었다가 9년 만에 회사로 돌아간 노동자가 복직 후 받은 첫 급여 액수는 85만 1,543원이었다. 2009년 파업 당시 청구된 경찰의 손해배상 금액이 압류된 후 지급된 금액이었다(장일호, 2019a). 이러한 경제적 위축과 부담은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ichardson, Elliott, & Roberts, 2013). 경제적 필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때 이러한 갈등은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스트레스원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신체건강보다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3~10차 자료를 다수준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정은 우울증상과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원, 이태진, 2018).

넷째, 쟁의행위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중 다수는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에게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가장 힘들었던 사항을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36%(84명)가 가족과의 불화, 가족의 걱정,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보고하였다(“가족과 친지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다”, “가정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바심 낸 적이 많이 있었다”, “가족들과 친족들의 질타 및 원망”). 응답자 다수는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해받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설명하기 어려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가족에게 숨기는 게 힘들었다”,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다수가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는 점이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손배가압류 노동자 중 68% 이상이 40대이며, 78% 이상이 자녀를 두고 있다. 이들 연령대에서는 사교육비 등 자녀를 위한 지출규모와 기간이 상당할 수 있다(통계청, 2019).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생 31.9만원, 중학생 44.8만원, 고등학생 54.9만원이었다(통계청, 2019). 자녀를 두고 있는 성인의 경우, 가구경제의 일차적 소득원뿐 아니라 자녀 교육을 지원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심적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남성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결합되어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Lang et al., 2011; .Rantakeisu, Starrin, & Hagquist, 1999; Starrin, Åslund, & Nilsson, 2009).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연구결과도 실업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젠더 차이를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인한 가족구조로 인해 남성의 실업이 더 큰 어려움으로 경험되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최요한, 2014). 한국의 경우, 중년 남성에서는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유효할 수 있으며, 국내 중년층 남성에서 경제적 요인이 강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특히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본 연구결과 역시, 남성노동자의 우울증상과 자살생각 모두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 손배가압류를 경험하는 노동자는 생계부양자로서 손배가압류 금액이 주는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압박, 무기력함,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및 관리자의 부당한 처우와 동료와의 관계 붕괴, 동료 간 불신, 가족 내에서의 고립감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 노동자가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감을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손잡고는 시사IN,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모금된 기금을 바탕으로 손배가압류 피해자 긴급 생계ㆍ 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이 향후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를 통해 공식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책은 그 효과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체로 손배가압류는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지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장일호, 2019a; 오연서, 정환봉, 2019. 1. 24).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다수는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가압류가 실행된 이후에는 이미 이들의 “일상생활과 삶이 부서진 뒤”(오연서, 정환봉, 2019. 1. 24; 최하얀, 2013. 1. 14; 정현진, 2017. 2. 27)라고 설명한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당사자에게 사후적으로 실행되는 경제적 지원책은 일시적으로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나, 직장을 떠난 동료와 이미 파탄난 가족관계를 돌이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장일호, 2019a; 오연서, 정환봉, 2019. 1. 24). 따라서, 일시적인 지원대책 외에 근본적으로 손배가압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 개선방안이 근본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부정적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논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쟁의행위를 위법행위로 전제하고 제한적으로 면책하는 논리와 달리, 노동3권을 권리로서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두어야 한다. 선행연구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한다는 점(김선수, 2014), 손배가압류와 노동3권이 충돌할 때, 노동권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조경배, 2007; 조경배, 2014; 송강직, 2014). 쟁의권 행사를 기본적으로 합법 행위로 보면서, 개별 쟁의참가자나 노동조합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논의다(조경배, 2007; 송영섭 2018). 다음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제기되는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송영섭, 2018; 윤애림, 2015). 이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소송 주도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노동권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도구화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다(윤애림, 2015).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조법을 통해, 5천명 이하 노조의 경우 손배 총액을 1천 7백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금액의 상한액을 두어 규제한다(송영섭, 2018; 조경배, 2015). 국내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고 이를 위한 사용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지면, 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미 존재한다(Punnett, 2009; Lee et al., 2017).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 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와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 간 건강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7년 제5차 근로환경조사, 2018년 제13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건강 격차를 손배가압류와 건강과의 연관성으로 확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배가압류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와 이들에 대한 종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손잡고의 2018년 설문조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소속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손배가압류 경험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사용자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행위는 제조업 사업장 이외에도 의료기관, 언론사, 발전회사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해 왔다(송영섭, 2018; 윤애림, 2015; 이명규, 2003; 조영선, 2003). 그럼에도 2018년 실태조사에서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금속노조 사업장이 손배가압류 실태를 드러내는데 유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전체 손배가압류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전수를 파악할 수 없으며, 전수 조사가 시도된 적도 없다. 제한적이나마 파악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소송청구 건수 65건 중 52건(80%)을 차지하고, 사업장 수 24곳 중 14곳(58.3%)에 달한다.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사업장 대부분이 금속 제조업 사업장임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실태조사 대상자를 포함하기 어려운 조건도 있었다. 손잡고는 2002년부터 손배가압류 실태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협조를 받아왔다. 한국노총의 경우, 실제로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적어, 매년 손배가압류 당사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된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가 노동조합 조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손배가압류를 당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이 상급단체조차 없는 경우, 노동자가 실제 손배가압류를 제기받을 정도의 쟁의행위를 시도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금속 제조업 이외에 사업장을 확대하여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공식 실태조사가 시도된다면, 후속연구는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해당 사업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겠다.

셋째, 기존에 국가대표성을 지닌 설문조사(한국복지패널, 근로환경조사)에 손배가압류 노동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패널이나 근로환경조사 등 한국에서 국가대표성을 지니면서도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 손배가압류에 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노동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복지패널이나 근로환경조사 설문대상에 2018년 손잡고에서 수행했던 설문조사에 참여한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집단의 건강과 일반노동자 집단의 건강을 비교한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강변수에 대해 자가보고된 변수만을 이용하였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설문조사 문항을 이용하였으나, 건강상태를 잘못 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손배가압류 노동자에 대한 행정자료나 의료기록 등을 파악하여 이용할 수 있겠다. 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이들과 다른 노동자를 구분지어 취합되는 행정자료나 건강검진, 의료사업이 전무하므로 이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와 자원 분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한국에서 쟁의행위로 인해 손배가압류가 제기된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최초 연구다.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손배가압류 실태, 직장 내 부정적 경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노동자집단의 건강과 비교하여 유병비를 제시하였다. 1990년대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단체행동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왔으나(김종서, 2019; 박홍규, 1993),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노동자 건강에 대한 학술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상태를 동일한 연령, 성별,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노동자와 비교하여 건강차이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둘째,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 경험이 있는 노동자 남성과 여성 모두 일반 노동자 집단에 비해 건강상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성노동자의 경우, 일반남성과 비교할 때, 우울증상 유병비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여부,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룰 수 있겠다. 실업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남성과 여성에서 서로 다른 질병 양상이나 건강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Schröder, 2013). 이러한 차이는 생계부양자 역할이 침해받으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수치심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Rantakeisu et al., 1999; Starrin et al., 2009). 기존 연구는 한국의 적대적인 노사관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도 남성노동자의 역할 수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강이수, 2011), 중고령층 가족을 중심으로 정리해고나 고용불안으로 물질적 재생산 기반이 불안정해지면서 노동계급 남성이 생계부양자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신경아, 2014; 최선영, 장경섭, 2012). 이것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해체로 바로 연결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해 노동계급 남성에게 확대되거나 가족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전수조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피해실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업장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조사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경우, 의료, 언론, 철도 등 공공부문 사업장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택배기사 등 간접고용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김형석, 2013; 김상범, 2017; 송영섭, 2018).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직종별로 손배가압류 피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양상이나 강도가 다를 수 있다(손잡고, 2017).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가 활용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손배가압류 청구 사유가 되는 업무방해나 재물 손괴, 영업 손실 등의 양상이 직종별, 분야별로 다르고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 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손배가압류 청구대상을 선정하거나 업무방해의 책임을 묻는 정도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언론사나 공공부문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만을 청구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경우 소속조합원 당사자가 대상이 될 때와 피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 영향의 양상도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학술적 논의가 시도되지 않았던, 쟁의행위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동일한 업종과 연령대의 일반노동자와 비교해 그 격차를 파악하고자 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비교했을 때,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경우 모든 건강지표에서 일반노동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유병비를 보였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배가압류를 전략적 봉쇄소송의 유형으로 파악한 선행연구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구제하는 법적 수단인 소송이란 제도를 오히려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봉쇄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소송”이다(김종서, 2019).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법원이 기업과 정부의 “반헌법적, 반인권적” 활동을 암묵적으로 장려하는(도재형, 2010; 도재형 2016) 동안,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전무했다. 이 와중에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은 노동 현장에서 뿌리뽑혔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해 동료를 떠나보내며 아픈 몸의 노동자만 남겨지거나 혹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손배가압류 노동자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직장 내에서 온전히 자신의 일과 생활, 동료관계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영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와 노동3권이 ‘공존’할 수 없으며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건강 개선이 노동3권 보장에서부터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Notes

1)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 소속 노동자나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자는 경찰이다. 그러나 실제 청구소송 주체는 ‘대한민국’이며, 소송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경찰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취하나 집행 등 결정은 관련 국가기관(경찰-검찰-법무부)이 상호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국가’라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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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2018년 비영리단체 손잡고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학술적 이용에 동의해주신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본 연구를 성심껏 지원하고 조언해주신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님, 손잡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조언과 평가를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IRB No. JEJUNUH 2019-04-009, 제주대학교병원.


투고일Submission Date
2020-03-11
수정일Revised Date
2020-08-27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0-09-02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