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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0권 제3호Vol.40, No.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

The Time Poverty Associated with Work-Life Balance among Korea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bstract

It is difficult to assess work-life balance with objective discretionary time because the distinction between work and rest is ambiguo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overty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work-life balance among Korea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Data on 2328 dependent employed workers were extracted from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7) and analyzed by a multiple regression method. First, the descriptive results indicat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ng paid work and lack of discretionary time and were less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work-life balance than general standard workers. Second, in the descriptive comparison by occupation, some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showed that objective discretionary time was inconsistented with subjective work-life balance. Third, results from regression show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be time-poor, whereas the dual-poor were not related to the work-life balance. The findins show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re in vulnerable conditions due to their non-standard labo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y are deviated from standard contracted employee. This study pointed to the limits of labor policy for self-employed workers excluded from the labour rights and the lack of social security system.

keyword
Korea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Discretionary TimeSubjective Indicators of Work-Life BalanceTime PovertyDual Poverty

초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한 만큼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노동과 쉼의 구분이 모호해서 객관적인 자유시간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장소나 노동시간이 불분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는 2017년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추출한 2,228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활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빈곤(유급노동이 길고 자유시간은 부족)을 경험하였고 일과 삶의 주관적 인식도 낮았다. 둘째, 직종별 비교에서 특고내 일부직종은 객관적인 시간활용과 주관적 일과 삶 균형점수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결과에서 특고는 시간빈곤자일수록 일과 삶의 불균형수준이 높고 이중빈곤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기존의 표준노동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임을 보여주며 비전형노동특성으로 말미암아 취약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이나 노동시간으로 임금보상이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요 용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과 삶의 균형시간빈곤이중빈곤

Ⅰ. 서론

현대사회는 종래의 표준고용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전형고용(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보다 일거리중심(project or task based contracts)으로 노동력이 움직이고 있다. 이들 집단을 대표하는 특수고용노동자1)(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고)의 규모는 2011년 13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정흥준, 장희은, 2018, p.7). 국내・외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와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ILO, 2016; 2017; 정흥준, 장희은, 2018).

우리나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로 정해놓고 있다. 최근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는 배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노조가 합법적 지위를 얻기도 하였다(이정희, 2020, p.15).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개정안은 적용범위를 13개 직종으로 확대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256호, 2020).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상당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시한 각종 노동법과 사회보장제에서 배제되고 있다(서정희, 박경하, 2016, p.50). 예컨대, 2019년 노동계를 뜨겁게 달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지난해 법적으로 최대 주68시간까지 가능했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바꾸었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김유선, 2017; 노혜진, 2020). 상기 정책들은 근로자의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2)의 기본전제이자 완충적 역할을 하는 노동정책이다. 누구나 임금노동을 수행한 후 휴식을 가지거나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지만(노혜진, 2010, p.1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요원하다.

표준적 노동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이들은 재량시간3)이 곧 일과 삶의 균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과 쉼의 경계가 모호하며 작업장소나 노동시간 등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한 건당 투입된 노동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재량시간이 일과 삶의 균형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소득계층과 성별,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빈곤의 양상을 검토하였다(노혜진, 2010; 오혜은, 2017; 서지원, 양진운, 2017; Kes & Swaminathan, 2006; Kalenkoski & Hamrick, 2013). 이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빈곤정책 저소득층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빈곤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시간당 임금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이중빈곤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노혜진, 2010; 오혜은, 2017). 일과 삶의 균형 초기연구에서는 직무요구-통제모델로 접근하여 역할과부하를 일-가정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였고(Ahmad, 2010; Michel, Kotrba, Mitchelson, Clark, & Baltes, 2011; Matthews, Winkel, & Wayne, 2014), 이러한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갈등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eham & Drobnic, 2010; 김현근, 안성익, 이종완, 2018). 최근 연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을 재고했다(윤자영, 임주리, 2014; 박예은, 윤미, 이예솔, 이효진, 정익중, 2016; 김미영, 박미려, 2017; 노혜진, 2020). 이들 연구들은 각 개인과 개별 가구가 시장이나 비시장에서의 장시간 노동으로 시간 빈곤을 경험하고(노혜진, 2010, p.162), 결국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빈곤에 대한 연구이다(이경희, 김근주, 2018). 다만 이 연구는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을 주제로 객관적인 시간활용에 초점을 두고 시간빈곤율을 분석하여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이 불명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기존 시간빈곤이 연구된 저임금노동자 및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표준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노동특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과 노동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예컨대, 정해진 작업장소에서 ‘9 to 6’로 노동시간이 산정되는 표준적 노동과는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감이나 건당으로 노동비용이 환산된다. 또한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량시간=워라밸’ 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인 노동시간과 재량시간을 구조화하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해 주관적인 인식이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특성상 1일 8시간 노동규칙이 지켜지기 어렵고 노동시간 산출이 모호하며 본인의 성과에 따라 노동임금이 정해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시간빈곤에 처하여 일과 삶의 불균형을 경험할지, 아니면 시간이나 작업장소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과 생활을 병행하는 시간비빈곤자로서 일과 삶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진화 중인 개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속하는 집단을 말하는데 디지털경제라는 기술변화와 함께 수많은 직업군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있는 사회에서 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고 이들이 어떤 직종에 속하는지를 정의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정홍준, 장희원, 2018, p.26). 최근 기술개발 및 새로운 산업변화로 인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구별이 더욱 모호해졌고 이들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ILO(2016; 2017)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표준고용에서 벗어난 비전형 고용형태(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4) 가운데 ‘위장된 고용관계’ 및 ‘종속적 자영업자’(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dependent self-employment)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회색영역(grey area)이라고 칭하고 이들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범주에 놓여 진다고 설명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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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고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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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속적 자영업자(dependent self-employment)에 해당된다. 이들은 첫째, 소득에 관하여 소수의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둘째 업무수행방식은 직접적인 지침을 받는다. 법적 판단의 일반적 종속성의 개념은 고용주가 업무 활동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종속적 자영업자는 노동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지침을 받는 노무관계임에도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을 어느 정도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ILO, 2017:15).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3년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이다(김인재, 2009, p.241).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자’를 공식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 제125조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③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5)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는 앞서 ILO에서 설명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사이에 놓인 모호한 정체성을 일컫는다. 다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는 13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자차기사, 3. 학습지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6. 퀵서비스 기사,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자동차기사 등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

이러한 다양한 비전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인구 이동, 노동 시장 규제, 거시경제 변동, IT산업과 같은 기술변화 등 다양한 힘에 의해 주도되었다(ILO, 2016). 예를 들면 노무제공을 받는 사용자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을 갖기를 원하는데, 노무제공을 하는 사람도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며 독립사업자가 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제적 불합리와 남용이 발생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확대적용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이론

일과 삶의 균형은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일하는 여성단체(Working Mother’s Association)에서 기혼여성들이 일과 삶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등장하였다(유홍준 외, 2018). 삶에 대한 가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과 삶의 균형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다(유은혜, 김명옥, 2015, p.53). 개인이 가진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긍정적인 정서와 만족감을 갖는 상태가 된다고 보았다(Kirchmeyer, 2000; Sirgy & Wu, 2009). 이런 측면에서 노동-여가선택 모형은 재량시간과 일과 삶 균형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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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량시간에 따른 노동-여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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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alenkoski & Hamrick(2013: 91)

기본적인 노동-여가 선택 모형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합으로 가정한다. 이때 유급 노동은 노동의 범주에 속하며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은 여가(생활)에 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량시간(T)가 고정되어 있고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재량시간(T)이란, 사람마다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지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에 기반한 개념이다(노혜진, 2020, p.69). [그림 1]의 재량시간에 따른 노동-여가 선택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약속들(예, 돌봄 등)로 인해 개인이 하루 중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량시간(T)이 모두 다르다고 가정한다(Kalenkoski & Hamrick, 2013).

[그림 1]에서 개인 1과 개인 2는 임금율(wage rate)이 같지만, 재량시간의 차이(개인1의 재량시간: T1, 개인2의 재량시간: T2)로 인하여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달라진다.6) 개인1의 노동-여가 선택점 A는 개인2의 선택점 B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T1-D1)과 자유시간(D1), 근로소득(I1)을 가진다. 이에 비해 개인 2는 더 적은 노동시간(T2-D2)과 자유시간(D2), 근로소득(I2)을 가진다. 즉, 재량시간을 더 많이 가진 개인 1은 개인 2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용(U2 > U1)을 가지는 무차별 곡선 상에서 노동과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고는 재량시간의 사용과 관련된 자유시간과 소득간의 관계에 따라 처해지는 효용인 U를 개인이 인식하는 일과 삶의 균형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모형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인 U1U2의 차이는 재량시간의 T1에서 T2로의 감소(시간빈곤)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개인 2는 최소한의 자유시간 D2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표준근로시간과 근로관계를 따르지 않고 작업장소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간배분과 사용과 관련된 재량시간과 소득간의 관계에 따라 처해지는 효용(U2: 개인이 인식하는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은 전형적인 노동을 하는 일반노동자들의 무차별곡선(U1)과는 다를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량시간(T)은 자유시간D2과 노동시간 T2 - D2이 중첩되거나 경계가 불명확하여 노동시간 산출의 어려움은 있지만, 재량시간의 T1에서 T2로의 감소만큼 시간빈곤에 처해진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은 일감이나 건당으로 생산적이라고 측정할 수 있는 노동비용만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임금에서 비생산적 시간에 대한 비용절감으로 인해 소득(I)도 감소되고 효용의 감소도 따른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더 많은 노동시간이 투입됨으로 인해 표준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 재량시간의 부족을 겪을 수 있어 효용이 더 낮은 무차별 곡선(U2)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선택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7년 제5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를 활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조사대상자는 만15세이상 취업자로 조사대상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이다. 표본규모는 근로자 50,000명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와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한 한국형 버전에 해당된다. 본 자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체성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ILO(2017)의 종속적 자영업자의 정의에 따라 특고를 분류하고(<표 1> 참고),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종에 포함시켜 특고문항을 개발하였다(<표 2> 참고).7) 또한 본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과 시간빈곤, 소득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8)

<표 1>은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류한 것인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수행의 독립성에 따라 사업주에게 종속되므로 임금근로자로 분류되었다. 또한 특고는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카테고리에 속해진다(<표 1>에서 특고는 회색표시>.9) 이는 앞선 이론에서 살펴본 ILO(2016)의 비전형 근로관계의 종속적 고용관계로 좁혀진다. 이들의 고용형태 조건을 다음과 같다. 1. 임금근로자로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dependent)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독립적인 행태로 하지 않고 2.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직접 제공하며 3. 사무실 등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는다. 직종예시로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상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Quick Service) 배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6개를 들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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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분석자료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분류
구분 자영업자(self-employment) 임금근로(empolyment)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독립적 비독립적
사무실 등 보유 여부 【C】자기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재료조달, 생산 활동, 판매망 등을독자결정)로업무 수행 【A】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만, 주로 특정된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타인을 사용 하지 않고 근로를 직접 제공 【B】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까지 비독자적으로 결정
보유 하지 않음 자유업자(음악평론가, 화가, 저술가, 번역사, 컨설턴트, 조산원, 도안사 등), 과외교사 등이 해당되며 자영업자로 분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되며, 이 부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 일반 임금근로자
보유함 일반 자영업자(2인이상의 공동출자, 공동사무실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개인택시운전사 등이 해당되며 자영업자로 분류 - -

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자료이용설명서(2017: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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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분석자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과 문항
개념
  • ◦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말함

  •   1)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   2) 계약에 의해 주로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 다만 근로(노무) 제공의 방법, 근로(노무)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   2) 타인을 사용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근로를 직접 제공

  •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Quick Service) 배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문항
  • ◦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합니까?

본 분석대상은 해당표본 취업자 50,000명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예’ 라고 답한 2,328명을 추출하였다. 전체 근로자 50,205명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이 4.6%를 차지하였다. 이는 박호환 외(2011)의 연구에서 전체 노동자의 4.68%(130만명)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출한 것과 유사한 비율이다. 반면, 조돈문 외(2015)의 특수형태근로종자사 7.38%에 비해서는 이 연구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최근 연구인 정홍준과 장희원(2018)의 특고 규모는 8.2%(전체 노동자 2,709만명의 166만명)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신특고를 포함한 수치이다. 이렇듯,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념정의와 규모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변화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에서 배제되는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ILO, 2016: 2017: Eurofound, 2013; 정홍준, 장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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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로환경조사 대상자의 종사상지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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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특고로 분류된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1인 자영업자는 15.4%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0%로 나타났다. ILO보고서(2017: Fondeville et al., 2015에서 재인용)에 나타난 유럽국들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10.3%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1%인 것과 견주어보면 한국은 유럽사회와 비해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활용과 일과 삶의 균형을 비교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 전체집단과 일반임금집단 함께 분석하였다. 표준 근로를 하는 일반 임금근로자는 특고여부를 묻는 질문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34,873명을 비교집단으로 추출하였다.

2. 주요 변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일과 삶의 균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과 삶의 균형(WLB)이다. 일과 삶의 균형개념을 살펴보면,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 BLI)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서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수면 및 식사 포함)에 사용한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며,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Greenhaus, Collins와 Shaw(2003)는 삶의 영역에 높은 레벨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 할애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균형은 일과 삶이 양적으로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삶의 영역은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시간,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질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김정운 외, 2005). 특히 Nicol과 Botterill(2004: Eurofound, 2012e, p.48에서 재인용)는 본 연구의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들은 주로 가족의 의무를 방해하는 하루 중이나, 주중에 일하는 문제(특히 여성의 경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호출형근로(on-call work)와 같은 비정형근로 혹은 다양한 형태의 대기근무도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측정은 일의 영역이 과잉되어 개인의 사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항목(근무시간 외 업무걱정, 퇴근 후 집안일 수행에 어려움, 가족과의 시간 부족, 가정일로 인한 근무시간 부족, 가족 때문에 일에 시간 할애하지 못함)을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1점(부정응답: 항상 그렇다)에서 5점(긍정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 5개 항목의 합산 점수를 구하였다. 총 점수는 최하 5점에서 최고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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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변수와 측정수준
구분 내용 변수속성 및 단위
종속 변수 일과 삶의 균형 근무시간 외 업무걱정 1-5점 척도 (Likert scale)
퇴근 후 집안일 수행에 어려움
가족과의 시간 부족
가정일로 인한 근무시간 부족
가족 때문에 일에 시간 할애하지 못함
독립 변수 시간빈곤 자유시간의 중위값 60% 이하 소득빈곤=1, 소득비빈곤=0
이중빈곤 시간빈곤X소득빈곤 이중빈곤=1, 이중비빈곤=0
소득빈곤 월평균소득 중위 값의 60% 이하 소득빈곤=1, 소득비빈곤=0
통제 변수 개인 일반특성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남성=1, 여성=0
연령 출생년도에서 조사시점년도 차감 연속변수
학력 교육연한: 초졸 이하=6, 중졸=9, 고졸=12, 대졸 이상=16 연속변수
주관적 건강 ① 매우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1-5점 척도 (Likert scale)
개인직업특성 근속년수 현재 직장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년) 연속변수
직종: 직업 대분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명목변수
가구 특성 가구원 수 가구원 수 연속변수
배우자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유=1, 무=0
미취학자녀 유무 만 6세 미만의 아동 유무 유=1, 무=0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시간빈곤과 이와 연관된 이중빈곤, 소득빈곤이다.

첫째, 시간빈곤(Time poverty)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해석만큼이나 다양하다. Kes와 Swaminathan(2006, pp.14-16)는 시간빈곤을 다양한 업무상충과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여 개별자유시간에 대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레비경제연구소(Levy Economics institute)는 시간과 소득빈곤 통합모형(Levy Institute Measure of Time and Income Poverty; LIMTIP)을 개발하여 시간이 부족한 현상을 빈곤의 개념으로 확대시켰다(Ajit Zacharias, 2011). 이들은 시간빈곤개념을 1주일 168시간 중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서 최소한의 생활유지시간이 필수생활 유지시간(예. 잠자고, 먹고, 쉬는 등 수면과 식사시간)보다 적은 경우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자료(2017년)가 필수생활 유지시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Goodin 외(2008)의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였다. Goodin 외(2008)는 개인이 통제 가능한 재량시간의 관점에서 시간빈곤을 측정하였는데, 주당 총 시간에서 경제적 시간(유급노동시간), 사회적 시간(무급 노동시간=돌봄노동과 가사노동), 개인적 신체활동 시간(수면, 개인위생, 식사 등의 개인적 시간)을 차감하여 재량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레비연구소와 Goodin 외(2008)의 개념을 실제 시간사용에 대입해보면, 최소한의 개인적 신체활동시간(혹은 필수생활 유지시간)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값(상수개념)이라면,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차이를 유발하는 영역은 근로시간과 가사시간, 돌봄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노혜진, 2013, p.67).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구성항목은 근로시간과 가사시간과 돌봄시간으로 구분하였다. 근로관련시간은 유급노동에 관련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주당 근로 시간, 출퇴근 시간, 부업 시간이 포함되고, 그외 무급 노동과 관련된 자녀 양육 시간, 요리 및 집안일을 하는 시간, 그리고 돌봄관련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시간을 포함되었다(<표 4> 참조). 본 연구는 자유시간을 186시간(1주)에서 근로관련시간과 가사시간과 돌봄시간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11) 자유시간과 관련시간을 구한 산식은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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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 168 - (근로 관련 시간+가사 관련 시간)

근로관련시간 = 주당 근무시간12)+통근시간13)+부업시간14)

가사와 돌봄시간 = 자녀양육시간+요리/집안일+노인・장애 가족 돌봄시간15)

먼저 시간빈곤에 대한 측정이다. 국내 시간빈곤 관련 연구들의 빈곤선을 구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자유시간(혹은 재량시간)을 기준으로 중위값에 50%(노혜진, 2013, p.72), 60%(Kalenkoski & Hamrick, 2013, 오혜은, 2017), 70%(한국노동연구원, 2018)로 빈곤선을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의 빈곤율은 각각 15.7%(노혜진, 2010)부터 27.3%(이경희, 김근주, 2018, p.109)까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간빈곤은 자유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표본의 중위값 60% 이하로 정하였다.

둘째, 이중빈곤은 소득과 시간이 동시에 빈곤한 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이지만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고 생계형의 장시간 근로하는 이중빈곤자를 말한다. 이와는 달리 특고의 이중빈곤자는 정해진 노동시간 없고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일수 있지만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다. 이들은 노동과 자유시간의 경계가 없어 장시간 노동을 해야 이 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경향신문, 2019).

셋째, 소득빈곤은 개인의 월평균소득을 이용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사용하여 패널의 소득 과소보고를 고려하여 중위값의 60%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나누었다.16)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의 선정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크게 두 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개인특성인 성별, 나이, 학력, 건강, 직종은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 빈곤의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혜은, 2017, p.170) 높은 교육 수준은 빈곤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Bardasi & Wodon, 2010).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 또한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신새미, 변상훈, 2018; 박보현 외, 2019)에 따라 해당변수를 통제하였다. 직종은 근로환경조사에서 직업대분류 10개로 구분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직업분류는 보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응답을 유도하였으며, 직업분류의 보기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주관적인 인식을 질문하였다.

둘째, 가구특성(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은 가족들과의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들과의 대화나 양육, 부양을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일과 삶의 불균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 오혜은(2017, p.178)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시간과 소득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소득 빈곤층에 속한 여성 유배우자의 시간 빈곤율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돌봄의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 갈등과 시간 빈곤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노혜진, 김교성, 2010, p.176).

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과 삶의 균형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지표로 연속변수이므로 OLS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분석

가. 시간사용

본 연구의 객관적인 시간사용은 근로관련시간, 가사 및 돌봄 관련시간, 자유시간을 산출하였다. 첫째, 근로관련시간에서 일반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은 42.63시간이었으며 특수형태근로자는 43.59시간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임금근로자에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노동시간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별한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가 어렵고 일한만큼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신에 출퇴근 시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이 절약되었고 부업시간에서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더 높아 근로관련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특고는 업무상 이동시간이 많은데 이것을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사 및 돌봄시간은 일반임금근로자의 경우 5.53시간인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자는 6.79시간으로 약 1.26시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관련시간에 비해 가사・돌봄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만큼 가사에 쏟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다른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돌봄영역에서도 시간빈곤을 경험한다. 이들은 작업장소에 구애됨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일하기 때문에 일과 돌봄, 가사활동을 동시에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고집단에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신새미, 변상훈, 2018, p.321)와 본 연구 기술통계치(후술될 <표 7>)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 이는 가사・돌봄시간이 여성의 역할로 기대되어 여성의 이중부담과도 관련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자유시간이다. 일반임금근로자의 자유시간은 114.45시간인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자는 112.89시간으로 약 1.56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유시간 부족은 더 많은 노동과 가사 및 돌봄시간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시간빈곤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표 4> 객관적 시간활용과 <표 7>의 주관적 일과 삶의 균형점수 결과를 놓고 볼 때, 일반근로자와 특고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근로자 대 특고라는 집단 간 특성에만 주목한 결과인데, 선행연구에서 특고 집단이 동질성 크게 공유한 집단이기 보다 특고 내부집단의 이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설명한다(노동부, 2007; 신새미, 변상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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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로, 가사, 자유시간
(단위: 주/시간)
항목 전체 일반임금 특고 t(일반/특고)
근로관련시간 (주/시간) 근무시간 44.39 42.63 43.59 -4.292***
출퇴근시간 4.7269 5.3277 4.6316 8.828***
부업시간 0.1304 0.1260 0.3150 -3.820***
합계 49.2500 48.0387 48.2708 -.871
가사・돌봄시간 (주/시간) 육아시간 1.6702 1.8420 1.6490 1.241
집안일시간 3.9268 3.6488 5.0336 -8.247***
노인및장애인돌봄시간 0.1627 0.1390 0.2797 -2.604**
합계 5.7597 5.5314 6.7901 -4.906***
근로+가사・돌봄시간 합계 55.0097 53.5763 55.1090 -4.486***
자유시간 168-(근로+가사・돌봄시간) 113.0371 114.4491 112.8910 4.589***

이런 측면에서 특고 내부 직종 간 특성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고 내부 직종 간 시간활용에서 어떤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부집단의 직종 간 이질성을 관측하였다. <표 5>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임금금로자의 직종별 객관적 시간사용과 일과 삶의 균형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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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임금근로자의 근로, 가사, 자유시간
(단위: 주/시간)
항목 관리자 전문가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분산분석 (ANOVA)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N 6(0.3) 478(21.5) 179(8.03) 152(6.8) 749(33.6) 4(0.2) 135(6.1) 204(9.2) 311(14.0) 1(0.0) F

   근무시간 43.86 39.18 42.49 40.51 43.81 42.92 44.07 52.52 45.93 40 19.11***
   출퇴근시간 1.32 4.49 5.25 3.98 4.92 4.34 5.07 4.28 4.24 1.17 5.35***
   부업시간 0 0.54 0.27 0.34 0.30 0 0 0.03 0.35 0 0.48

계(근로관련시간) 45.19 44.23 48.01 44.83 49.00 47.25 49.12 54.86 50.04 41.17 13.29***

   육아시간 0 3.12 1.62 1.18 1.61 0 0.81 0.64 0.81 0 5.52***
   집안일시간 0 5.33 1.59 9.92 6.30 5.41 2.21 1.46 4.83 0 12.52***
   노인장애인돌봄시간 0 0.10 0.31 2.45 0.05 0 0 0.12 0.27 0 7.72***

계(가사관련시간) 0 8.56 3.51 12.82 7.89 5.41 3.02 2.22 5.22 0 12.59***

근로+가사시간 45.19 52.74 51.52 57.60 56.92 52.66 52.19 57.12 55.50 41.17 4.68***

자유시간 122.81 115.26 116.48 110.40 111.08 115.34 115.81 110.88 112.50 126.83 4.68***

일과 삶의 균형점수 22.7 18.1 17.4 18.6 18.4 15.9 17.5 17.5 17.6 12.0 3.70***
일반 임금근로자 N 221(0.6) 8,091(23.2) 8,883(25.5) 3,531(10.1) 3,035(8.7) 126(0.4) 3,151(9.0) 3,779(10.8) 3,938(11.3) 118(0.3) F

   근무시간 42.88 41.44 41.92 41.33 44.99 42.6 46.07 46.1 39.89 41.91 135.86***
   출퇴근시간 7.22 5.82 6.00 4.35 4.61 4.99 5.32 5.43 4.09 4.14 154.96***
   부업시간 0.00 0.13 0.14 0.14 0.16 0.00 0.09 0.06 0.16 0.29 0.832

계(근로관련시간) 50.09 47.35 48.05 45.75 49.59 47.57 51.44 51.56 44.14 46.37 136.79***

   육아시간 0.24 3.50 2.13 1.17 1.55 0.49 0.67 0.69 0.81 1.24 85.79***
   집안일시간 1.16 3.99 3.40 5.69 4.29 2.95 1.52 1.51 5.18 0.63 123.71***
   노인장애인돌봄시간 0.06 0.16 0.06 0.32 0.07 0.24 0.07 0.09 0.27 0.00 5.59***
계(가사관련시간) 1.34 7.40 5.49 7.13 5.81 3.68 2.26 2.28 6.27 1.87 99.71***

근로+가사시간 51.44 54.76 54.76 52.90 55.36 51.29 53.71 53.84 50.42 48.09 31.29***

자유시간 116.56 113.26 114.48 115.12 112.64 116.71 114.31 114.16 117.64 119.91 32.30***

일과 삶의 균형점수 19.9 19.0 19.2 19.0 19.0 19.5 18.7 19.0 19.6 19.3 16.415***

먼저 특고 직종별 객관적 시간사용과 일과 삶의 균형점수이다. 첫 번째로 객관적 시간활용에서 자유시간이 제일 부족하여 시간빈곤을 겪는 직종은 서비스종사자(예, 간병인)>장치기계조작종사자(예, 택시운전원, 화물차, 특수차 운전원 등)>판매종사자(예, 보험설계사)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관적 일과 삶의 균형점수가 낮은 직종은 농업과 사무종사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시간사용과 일과 삶의 균형점수이다. 첫 번째 객관적 시간활용에서 자유시간이 부족한 집단은 판매종자사>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관적 일과 삶의 균형점수가 낮은 직종은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판매종사자집단순이다. 상위에 속하는 3집단의 객관적 자유시간과 주관적 일과 삶의 균형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종에 속하는 두 집단의 객관적인 자유시간과 주관적 일과 삶의 균형점수를 비교해보면, 특고집단의 학습지 방문교사와 같은 전문가관련 종사자,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등에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지 교사와 같은 전문가관련종사자들은 3시간 적게 일한다고 답하여 객관적인 자유시간은 높았는데 같은 직종 일반근로자보다 실제적인 일과 삶의 균형점수는 1점이 낮게 나타나, 객관적인 시간활용과 주관적 일과 삶의 균형간 불일치가 발생했다. 직종 간의 일과 삶의 균형의 편차가 일반임금근로자 보다 두드러지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의 경우 집단 내에서도 심한 격차가 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 산정 시, 시간을 정확히 추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기 전에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등이 이러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직종별로 객관적인 자유시간과 일과 삶의 균형 점수 간의 차이가 더 발생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시간빈곤율

본 연구의 시간, 소득, 이중빈곤율은 아래 <표 6>와 같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의 기준선은 중위값 60% 이하로 측정하였다. 첫째 시간빈곤은 특고(31.8%)>전체(30.0%)>일반임금(24.7%) 순으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2018)은 시간빈곤율 기준을 중위 70%이하에서 전체 집단노동자의 27.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60%를 기준점으로 한 본 연구와 유사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임금근로자의 시간빈곤비율이 24.7%인데 비해 특고는 31.8%로 일반임금근로자보다 약 7.1%p 높게 나타나 특고가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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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체, 일반임금, 특고집단의 빈곤율
(단위: 명, %)
시간빈곤 이중빈곤 소득빈곤

전체 집단 일반 임금 집단 특고 집단 전체 집단 일반 임금 집단 특고 집단 전체 집단 일반 임금 집단 특고 집단
N 50,205 34,974 2,328 50,205 34,974 2,328 50,205 34,974 2,328
빈곤(1) 30 24.7 31.8 3.1 2.8 3.0 15.7 15.5 12.7
비빈곤(0) 70 75.3 68.2 96.9 97.2 97.0 84.3 84.5 87.3

둘째, 소득빈곤율은 시간빈곤율과 달리, 전체(15.7%)>일반임금(15.5%)>특고(12.7%)로 특고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득빈곤에 처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된다.

셋째, 이중빈곤율의 경우, 전체>특고>일반임금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이 일반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0.2%p 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이중빈곤율과 비교해보면, 노혜진과 김교성(2010, p.173)은 복지패널자료에서 전체 인구의 1.6%가 이중빈곤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오혜은(2017, p.178)의 연구에서는 남성은 2.5%, 여성은 9.12%가 이중빈곤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2.8%는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1.6%를 보인 오혜은(2017)의 범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특고는 시간빈곤율은 가장 높은데 비해 소득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일반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술통계

<표 7>은 일반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술통계치이다. 첫째, 종속변수인 일과 삶의 균형의 평균 점수는 일반임금근로자가 19.10점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7.99점으로 다소 낮았다. 이는 두 집단을 비교해 볼 때, 특고가 일과 삶의 불균형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시간빈곤율과 자유시간의 객관적인 총량 또한 부족한 것을 주관적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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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술통계치
변수 측정 전체 노동자 일반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특고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 최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 최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 최대
WLB 5점 척도 46,630 18.81 3.73 -0.30 -0.10 5 35 34,873 19.10 3.66 -0.36 -0.03 5 25 2,228 17.99 4.05 -0.20 -0.26 5 25 t=13.50***
시간빈곤 시간빈곤=1 14,892(30) 113.17 16.56 - - 0.83 166.88 8,575(24.7) 114.45 15.41 1.17 - 0.83 165.83 699(31.8) 112.89 16.47 - - 8.50 164.83 χ2=-7.38***
시간비빈곤=0 34,710(70) 26,088(75.3) 1,500(68.2)
이중빈곤 이중빈곤=1 1,523(3.1) - - - - - - - - 5.72 - - - - - - - - - χ2=-.50
이중비빈곤=0 47,359(96.9) 33,381(97.2) 2,131(97.0)
소득빈곤 소득빈곤=1 7,247(15.7) 285.84 262.94 - - 10 10,000 5,075(15.5) 275.35 254.34 1.90 - 10 10,000 269(12.7) 281.05 250.83 - - 10 4,450 χ2=3.46**
소득비빈곤=0 38,958(84.3) 27,596(84.5) 1,843(82.7)
성별 여성=0 21,526(42.9) - - - - - - 14,896(42.7) - - - - - - 1,134(50.9) - - - - - - t=7.56***
남성=1 28,679(57.1) 19,977(57.3) 1,094(49.1)
연령 50,205 46.67 13.78 0.22 -0.47 17 99 34,873 43.74 13.12 0.34 -0.41 17 93 2,228 45.95 11.98 -0.09 -0.42 19 84 t=7.56***
학력 교육연한(년) 50,158 13.60 2.92 -0.99 0.20 6 16 34,843 14.07 2.66 -1.19 0.74 6 16 2,228 13.75 2.57 -0.82 0.10 6 16 t=.71***
6 2,721(5.4) - - - - - - 1,130(3.2) - - - - - - 56(2.5) - - - - - -
9 3,347(6.7) 1,892(5.4) 126(5.7)
12 17,403(34.7) 10,676(30.6) 894(40.1)
16 26,688(53.2) 21,145(60.7) 1,152(51.7)
주관적건강 5점 척도 50,198 3.81 0.68 -0.47 0.73 1 5 34,869 3.87 0.64 -0.37 0.69 1 5 2,227 3.82 0.66 -0.32 0.41 1 5 t=4.12***
근속년수 49,234 8.94 9.78 2.07 5.30 0 80 34,245 6.87 7.05 1.62 2.73 0 60 2,187 6.32 5.95 1.87 4.46 0 45 t=3.54***
직종 관리자 291(0.6) 4.83 2.38 0.40 -1.18 1 10 221(0.6) 4.65 2.53 0.58 -1.20 1 10 6(0.3) 5.08 2.39 0.29 -1.07 1 10 t=8.244***
전문가및관련 10027(20.0) 8091(23.2) 479(21.5)
사무종사자 9496(18.9) 8883(25.5) 179(8.0)
서비스종사자 6020(12.0) 3531(10.1) 152(6.8)
판매종사자 6623(13.2) 3035(8.7) 751(33.7)
농어업숙련종사자 2725(5.4) 126(0.4) 4(0.2)
기능원및관련 4870(9.7) 3151(9.0) 138(6.2)
장치기계조작및조립 5381(10.7) 3779(10.8) 204(9.2)
단순노무종사자 4653(9.3) 3938(11.3) 313(14.0)
군인 119(0.2) 118(0.3) 1(0.1)
가구원수 50,205 3.15 1.09 -0.05 -0.18 1 9 34,873 3.19 1.07 -0.18 -0.09 1 9 2,228 3.12 1.065 -0.14 -0.38 1 6 t=3.17**
배우자 무=0 26,793(53.4) - - - - - - 20,110(57.7) - - - - - - 1,022(45.9) - - - - - - χ2=-10.93***
유=1 23,412(46.6) 14,763(42.3) 1,206(54.1)
미취학자녀 무=0 41,963(83.6) - - - - - - 27,398(78.6) - - - - - - 1,913(85.9) - - - - - - χ2=5.80***
유=1 8,242(16.4) 7,475(21.4) 315(14.1)

주1. 시간빈곤에 제시된 평균값은 자유시간의 평균임. 소득빈곤의 평균값은 월소득임.

둘째, 독립변수의 기술통계치이다. 첫 번째로 시간빈곤의 기준인 평균 자유시간은 일반임금근로자가 114.45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12.89시간으로 나타났다. 일반임금근로자의 자유시간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 시간빈곤율이 특고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 이중빈곤의 비율은 일반임금근로자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 번째, 월 평균소득은 전체의 경우 285.84만원이고 일반임금근로자는 275.35만원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81.05만원으로 전체>특고>일반임금근로자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시간빈곤과 이중빈곤, 소득빈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과 삶의 균형과 시간빈곤(자유시간)은 일반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소득빈곤(월 소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의 기술통계치를 보면 일반임금근로자의 여성비율은 42.7%이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50.9%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약 8%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특고집단이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일반임금근로자가 43.74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45.95세로 나타났다. 교육연한의 경우 일반임금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범주로 보면, 일반임금근로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60.7%, 고등학교 졸업 30.6%, 중학교 졸업 5.4%, 초등학교 졸업 3.2%이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학교졸업 51.7%, 고등학교 졸업 40.1%, 중학교 졸업 5.7%, 초등학교 졸업 2.6%로 나타났다. 저학력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이 낮지만 고학력 비중은 일반임금근로자 집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 점수의 경우 일반임금근로자 집단은 3.87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3.82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근속년수의 평균은 일반임금근로자 6.8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32년으로 전체에 비해 0.55년 적었다. 직종에서는 판매종사자 33.7%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5%, 단순노무 종사자 14.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2%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의 특성상 보험설계사 등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과 특수형태근로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근로(예. 학습지 교사)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노동부, 2007).

가구원 수는 각각 3.19명, 3.12명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배우자 유무의 경우 일반임금근로자는 4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4.1%가 배우자가 있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취학자녀 유무는 각각 21.4%, 14.1%가 미취학자녀가 있다고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결과를 요약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임금근로자에 비해 여성이 많고, 연령은 다소 더 높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더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상은 일반임금근로자가 높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비슷하며, 근속년수는 일반임금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임금근로자에 비해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판매종사자는 더 많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가구원수는 일반임금근로자가 많았고 결혼여부를 알 수 있는 배우자 유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배우자가 있음이 약간 높았다. 미취학 자녀 유무변수는 특고집단의 미취학자녀 있음 비율이 14.1%인 것에 비해 일반임금집단이 21.4%로 나타나 일반임금근로자 집단의 미취학자녀 있음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

<표 8>은 전체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이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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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임금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의 관련성
변수 일과 삶의 균형

전체 노동자 일반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독립변수
   시간빈곤 -.619 .042 -14.623*** -.372 .052 -7.160*** -.410 .208 -1.977*
   이중빈곤 -.339 .113 -2.994** -.269 .138 -1.947+ -.318 .610 -.522
   소득빈곤 1.685 .062 27.331*** 1.656 .073 22.686*** 1.583 .342 4.623***
성별(ref: 여성)
   남성 -.062 .040 -1.544 .019 .048 .403 -.220 .211 -1.040
연령 .005 .002 3.014** .011 .002 5.051*** .014 .010 1.454
학력 -.049 .009 -5.583*** -.049 .011 -4.530*** -.036 .047 -.772
주관적건강 .883 .028 32.078*** .938 .033 28.453*** .791 .139 5.691***
근속년수 .001 .002 .252 .000 .003 .052 -.003 .017 -.176
직종(ref:판매)
   관리자 1.113 .232 4.799*** .954 .261 3.650*** -.892 2.826 -.316
   전문가 .484 .063 7.721*** .277 .082 3.394** -.409 .251 -1.631
   사무 .677 .063 10.667*** .462 .081 5.707*** -.997 .352 -2.835***
   서비스 -.256 .068 -3.736*** -.222 .092 -2.406* -.464 .398 -1.164
   농림어업숙련 .414 .108 3.839*** .319 .343 .928 -3.037 1.993 -1.524
   기능원 .137 .074 1.843+ .025 .098 .254 -.643 .419 -1.535
   장치/기계 .385 .072 5.337*** .302 .094 3.215** -.601 .352 -1.707+
   단순노무 .383 .079 4.852*** .197 .099 1.994* -1.131 .313 -3.616***
   군인 .496 .374 1.328 .311 .374 .831 -6.172 3.677 -1.678+
가구원수 -.099 .017 -5.867*** -.069 .020 -3.481** -.048 .090 -.529
배우자(ref: 무)
   유 -.400 .037 -10.685*** -.389 .044 -8.765*** -.699 .196 -3.559***
자녀(ref: 무)
   유 -.011 .047 -.227 -.069 .052 -1.325 -.273 .257 -1.062
Cons 16.016 .205 77.948*** 15.680 .250 62.809*** 15.973 1.081 14.772***
Number of obs =44,945 Number of obs = 32,001 Number of obs =2,057
F= 134.410*** F= 99.795*** F= 9.102***
Prob = 0.000 Prob = 0.000 Prob = 0.000
R-squared = 0.068 R-squared = 0.059 R-squared = 0.057

주1: +: p<.1 *: p<.05 **: p<.01 ***: p<.001

주2: 범주형 변수의 경우 (      )가 기준변수

첫째 시간빈곤의 경우 일반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시간비빈곤에 비해 시간빈곤자가 일과 삶의 균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빈곤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일과 삶의 불균형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앞선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적용해보면, 일반임금근로자의 시간빈곤자가 근로와 자유시간이 분리된 일상에서 일과 삶의 불균형을 인식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지 못한 일상의 삶에서 일과 돌봄/가사활동을 병행하는 시간빈곤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둘째, 이중빈곤이다. 일반임금근로자의 이중빈곤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중빈곤자는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자신의 일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을 동시에 경험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일과 삶의 균형에서 소득을 희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유시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소득빈곤에 대한 일과 삶의 균형결과이다. 일반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소득비빈곤자에 비해 소득빈곤자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수준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비빈곤자는 일자리나 일감이 많아 장시간 일을 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수준이 낮지만, 소득빈곤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듬으로 인해 자유시간을 확보하여 일과 삶의 균형에 만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비교해보면, 일반임금근로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무배우자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관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무배우자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직종의 경우 판매종사자에 비해 사무종사자일수록 장치기계종사자일수록 택배원 같은 단순노무종사자직종에서 일과 삶의 균형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임금근로자와 특고노동자의 통제변수가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전형근로를 하는 특고집단이 기존의 표준노동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과 쉼의 경계가 모호하여 객관적인 재량시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제기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통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유급노동시간과 가사 및 돌봄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부족하여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고노동자가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빈곤을 겪고 이것이 일과 삶의 불균형을 인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한만큼 소득을 벌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을 해서 시간빈곤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본 결과의 세부적인 시간구성항목에서 근로관련시간 보다 가사관련시간에 특수형태근로자는 일반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객관적인 시간활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유급노동의 차이는 근소하고 가사노동의 차이가 더 큰 것이 시간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본 분석자료에서 노동시간의 측정은 출퇴근시간만을 고려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이 고객에서 다른 고객을 만나러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의 다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현 정부에서 실행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은 소득빈곤은 물론이며 시간빈곤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일과 삶의 균형의 기본전제이자 완충적 역할을 하는 노동정책임에도 기준의 분류법으로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상에 노동시간과 휴식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빠르게 바뀌는 기술진보와 세계화된 시장에서 이들 노동에 대한 노동시간과 임금, 제도에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통계결과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시간빈곤에서는 취약하지만 일반임금근로자 보다 소득빈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기존의 취약집단인 워킹푸어와 다른 특성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자료의 특성상 특고집단이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취약성은 높지만 가구의 취약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자료는 개인자료로써 소득빈곤이 아니라 ‘소득빈곤자’ 혹은 개인소득빈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고집단이 2차 부양자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층이나 장년층(연령이 생각보다 높지 않지만) 일수도 있다. 또한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접근했을 경우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회귀분석결과에서 일반임금근로자는 시간빈곤과 소득빈곤 그리고 이중빈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시간빈곤과 소득빈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중빈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임금노동자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자유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림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는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과 삶의 균형에서 소득을 희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특고집단에서 시간빈곤자의 경우, 일한 만큼 소득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소득빈곤 상황보다는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특고의 소득빈곤자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소득을 희생하더라도 가사/돌봄활동과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달리 말하면, 특고 집단의 일부 이중빈곤자는 특고의 노동특성상 생산과 가사/돌봄활동을 병행함에 따라 일과 삶의 주관적인 균형인식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법정 근무시간을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이나 비전형 직종에게는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개선된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노동시간을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노동과 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고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의 기여는 특고의 직종별 차이에서 객관적인 노동시간의 산출과 주관적인 일과 삶의 점수가 불일치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주52시간 근로제의 실행은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했지만 이 정책의 대상자에서 특고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특고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대기시간, 일감이나 건당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이 13개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비전형근로형태에 놓여있다.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집단이었다.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근로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12.10 시행예정). 이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수형태근로조사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2020년 5월 개정되어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명시적인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노동시간으로 산정되지 못하는 한시적 비전형근로자 등은 현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본 분석자료에 대한 한계점이다. 먼저 시간빈곤연구는 일반패널자료와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시간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하는데 본 자료의 시간변수는 자유기입방식을 활용한 자료여서 결측치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가사관련시간의 경우에 ‘매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만이 시간을 기입하여 주 2일이나 3일 가사노동자는 제외된 점 그리고 1일 24시간 기준 오로지 노동만 하는 사람(먹지도 수면도 하지 않고) 등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과 삶의 균형’은 설문내용을 보면 일-가족생활만을 협의하게 포함하고 있어 worl-life의 균형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였다. 유럽연합(EWCS) 설문과 항목명을 그대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일가족갈등의 spillover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사목적에는 일과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근로환경조사자료의 변수설명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의 비교를 중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문제의 간결성을 위해 주요 변수인 성별과 특고직종을 집단으로 분류하여 문제제기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여성이 많이 포진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구에서 성별과 직종에 따라(신특고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학술적 개념정의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의 회색지대에 속하는 자로 정의되고 법률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 적용범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13개 직종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정흥준, 장희은, 2018)에서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류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외에도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전형 근로자들이 대거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근로환경조사자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13종은 3,761명이었는데, 이중 특수형태근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은 781명으로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33.5%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고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종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상지위를 확인한 결과 일반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에도 상당수의 근로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신특고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본 자료 근로환경조사에서는 2017년 조사자료부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획일적인 구분에서 더 나아가 프리랜서, 하도급업자 및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자영업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17)을 추가하였다. 이 항목에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6.4%이며 그 중 24.4%는 ‘(종업원이 있는)개인사업자’와 ‘(종업원을 두지 않는)개인자영업자’이다. 나머지는 ‘전문직 또는 사업의 동업자’, ‘하도급 계약을 통해 일함 ’자유 활동가(프리랜서)로 일, 일을 중개한 기관(업자)을 통해 임금 또는 보수를 받음(예: 파견근로)‘ 모두가 0.8%에 불과하며 ’기타‘가 1.2%였다. 즉,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만큼 사례수가 많지 않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할만한 보다 엄격한 근거가 충분치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의 숨은 그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적 기여가 있다고 보았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를 추동하고 있어 기존 노동과 엄연히 다른 특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Notes

1)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또는 플랫폼 노동자 등)가 일반생활용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2가지 이유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이유는 첫째,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공식적인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제5차 근로환경조사는 임금근로자(employment)로 분류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ILO(2017)의 비전형근로형태 가운데 종속적 고용관계(dependent self-employment)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규정한 것에 따른다. 이들의 노무특성은 1. 임금근로자로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독립적인 행태로 하지 않고(dependent) 2.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직접 제공하며 3. 사무실 등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는다.

2)

한국은 OECD BLI(Better Life Initiative)에서 발표한 일과 삶의 균형부분에서 2015년 기준 38개국 중에서 36위를 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17). 이에 현 정부는 지난해 주 40시간제가 실행되고 법적으로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였다.

3)

본 고의 재량시간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고정값이 아니라, 개인이 하루에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마다 수행해야 할 다양한 일들로 인해 모두 다르다고 가정한다(Kalenkoski & Hamrick, 2013).

4)

비전형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시고용’은 기간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 아니라, 프로젝트 혹은 일거리 중심의 유기계약으로 시즈널고용이나 임시고용을 말한다. 둘째, ‘시간제고용 및 호출형근로’인데 통상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계약하는 초단시간 고용형태(zero-hours contracts)를 말한다. 풀타임이 아닌, 노동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호출하면 달려가야하는 노동형태이다. 셋째, ‘다자간 고용관계(multiparty)’는 하청노동처럼 사용자와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 및 하청, 파견 근로(dispatch)이지만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다. 넷째, ‘위장된 고용관계 및 종속적 자영업자(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dependent self-employment)’은 표준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운 위장된 고용관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예시로 들고 있다. 다섯번째, 비전형 고용관계에서 비임금근로자로 유급노동을 하고 있지만 미신고된 비임금근로자(undeclared worker)로 분류하였고, 여섯번째, 비임금노동자 중 자영업자(self-employment)를 추가하였다(ILO, 2017, p.7-9).

5)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6)

임금율×노동시간=근로소득

7)

ILO(2017, pp.15-16)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data가 희귀한 가운데 EWCS가 종속적 자영업자(dependent self-employment) 국가간 비교 data를 수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다른 문항들은 EWCS의 문항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나 특고 문항은 고유개발하였다. EWCS의 종속적 자영업자 문항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가 실제로 자영업자인지 또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인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첫째, 1인 자영업자가 실제로 자영업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둘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1인 자영업자35필요한 경우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1인 영업자는 사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 3가지 기준 중 2가지 미만을 준수하는 경우, ‘종속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인 경우 ‘진성1인 자영업자’로 간주되었다(Eurofound, 2013).

8)

시간활용자료는 노동패널조사에서 더 충실이 이루어졌지만, 일과 삶의 균형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9)

이 회색표시는 ILO(2017, p.15)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범주에 속하는 정체성을 회색영역이라고 한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10)

타 자료(예,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예시를 4개로 한정하여 일부표본에 대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고 보았다.

11)

오혜은(2017)은 하루의 시간에서 필수시간(개인 유지 시간, 필수 유급 노동시간, 필수 무급 노동 시간)으로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였지만, 본 연구의 원자료에서는 필수 개인 유지시간인 수면시간과 개인관리시간이 측정되지 못하였다. 수면, 식사 시간 등 필수 개인 유지 시간 또한 개인마다 다르며 자유시간을 측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시간이다. 하지만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측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자료 근로환경조사는 가사・돌봄시간을 조사할 시에 ‘매일’로 응답한 경우만 시간을 기입했기 때문에 시간일지형식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12)

Q22. 귀하가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직접기입)

13)

Q31. 하루에 총 출퇴근 시간(출근 시간+퇴근 시간)은 몇 분이나 걸립니까?(직접기입)

14)

Q24. 귀하는 주로 근무하는 직장 이외에 급여가 있는 다른 일을 하십니까?(‘② 예, 정기적으로 일함’ 응답시 직접기입)

15)

EF3.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참여하십니까? C. 아이를 돌보거나 교육함, D. 요리 및 집안일, E. 노인이나 장애 가족을 돌봄(각 항목에 ‘①매일’으로 응답할 시 시간을 직접기입)

16)

본 연구 근로환경조사자료는 소득이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구단위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17)

‘Q9’ 문항으로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종업원이 있는)개인사업자, ②전문직 또는 사업의 동업자, ③(종업원을 두지 않은)개인 자영업자, ④하도급 계약을 통해 일함, ⑤자유 활동가(프리랜서)로 일함, ⑥일을 중개한 기관(업자)을 통해 임금 또는 보수를 받음(예: 파견근로), ⑦기타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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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HRF-201909-006)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로부터 근로환경조사원자료를 제공받아 수행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고일Submission Date
2020-04-30
수정일Revised Date
2020-08-14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0-08-1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