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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5권 제4호Vol.45, No.4

아동학대 개념 재구성과 정서적 방임의 제도적 구조화에 대한 논의

Reconceptualizing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izing Emotional Neglect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주로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눈에 보이는 행동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전체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폭력 중심으로 좁게 규정하면서 방임을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정서적 방임이 통계와 행정, 현장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빠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서적 방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속적인 무관심이나 정서적 반응의 부재가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아동학대를 방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정서적 방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놓쳐왔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통된 기준에 따른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과 실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CA) under Korea’s Child Welfare Act, which remains focused on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proposes a conceptual reconstruction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child maltreatment (CM), which includes neglect.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one type of neglect—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Korea and has been absorbed into or omitted from the practical, statis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e study compares international frameworks—including those of the WHO, the U.S., and the U.K.—with Korea’s legal definitions, administrative manuals, and databases.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 still treats neglect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child abuse rather than an independent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 remains unrecognized as a distinct rights violation within the current system, which centers on intentionality and visibility in determining abus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Article 3, Paragraph 7 of the Child Welfare Act to specify neglect as a parallel concept to abuse, explicitly including emotional neglect alongside physical neglect. This revision would help establish consistent intervention criteria for practitioners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children suffering from emotional neglect.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Korea’s child protection framework to recognize emotional neglect as an independent rights violation.

keyword
Child AbuseChild Abuse & NeglectChild MaltreatmentNeglectEmotional Negle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의가 제도 도입 초기의 신체적·성적 폭력 중심의 ‘child abuse(CA)’ 개념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방임을 포함한 국제적 표준 개념인 ‘child maltreatment(CM)’으로의 개념 재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정서적 방임은 개념 정의의 부재로 인해, 실무·통계·행정 시스템 전반에서 정서학대에 흡수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정의, 미국 CAPTA, 영국 교육부의 실무지침 등 국제적 규범 및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의 법령, 행정 매뉴얼 및 행정DB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방임을 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적 권리침해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방임은 고의성과 가시성 중심의 판단 구조 속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개정을 통해 방임을 아동학대와 병렬된 개념으로 병기하고, 물리적 방임과 함께 정서적 방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비가시적 방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조화함으로써 실무자의 일관된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제도적 보호체계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정서적 방임 피해 아동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주요 용어
아동학대아동학대와 방임아동 부당대우방임정서적 방임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때이다. 그러나 법적 정의가 마련된 2000년과 비교할 때, 현재의 아동학대 실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2001년 아동학대사례 판단 건수는 2,105건이었으나(보건복지부, 2002), 2023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수는 24,492건으로 아동학대 발견 사례는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5). 이는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체계의 양적 확대를 보여주는 수치로, 신고 체계의 정비와 현장의 감지 역량 향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발견되는 아동학대사례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인 유형은 여전히 통계에서 포착되기 어렵고, 실무에서도 판단이 모호하여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각지대의 존재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배화옥, 염동문, 2023).

또한, 국가아동학대통계 구축 초기에는 아동학대 4유형(신체·성·정서학대, 방임)에 따른 단일 학대만을 구분하였으나 중복학대에 대한 인식과 문제제기가 되면서 2007년부터는 중복학대 통계도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방식은 점차 다층화되어 왔다. 더불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형사법적 대응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정의는 여전히 초기 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아동학대와 방임 개념이 보다 포괄적이며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Child Maltreatment(CM)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CM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는 물론 부작위적 학대인 방임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WHO, 2024). 이 정의에 의하면, CM의 개념은 학대(abuse)와 방임(neglect)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적극적인 가해(commission)뿐만 아니라, 부작위적 학대(omission)인 방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또한, 미국 연방법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에서는 Child Abuse and Neglect(CAN)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로 인한 손상 위험까지 규정한다. 영국 역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실무 지침인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을 통해 CM을 권리침해로 간주하며, 방임을 기본적 필요 충족 실패로 정의(Department for Education[DfE], 2023)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개념은 여전히 초창기의 협의적인 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방임에 대한 개념적 위상은 낮게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의미상 방임을 아동학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면서도, 이를 하위 유형으로 한정함으로써 방임의 독립적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법체계는 아동학대(child abuse, CA) 중심의 협소한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정의 조항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방임이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제도적 집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부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조문상 명시와 제도적 작동 간의 괴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간극이 방임, 특히 정서적 방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규희 외(2023)에서도 국제적으로 CM이 널리 통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CA 중심의 용어가 사용되며, 그 결과 방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조차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적 혼동과 제도적 간극은 학술 및 실무 현장에서 방임에 대한 연구의 방향과 깊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외에서는 방임을 물리적(physical neglect)·정서적(emotional neglect)·교육적(educational neglect) 방임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각 유형이 아동의 발달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개입 기준으로 반영하려는 정책적·임상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Faller, 1981; Sedlak et al., 2010; Hildyard & Wolfe, 2002).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업무매뉴얼과 연구에서 이러한 유형 구분이 도입되고 있으나, 주로 행위 유형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유형별 발달 영향이나 개입 방식까지 연결하는 체계화된 구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개념의 재구성과 함께 정서적 방임의 제도적 구조화를 통해 아동 보호체계의 실질적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M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정의에서 방임이 학대의 부차적 하위개념으로만 간주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둘째, 특히 CM 개념의 하나인 정서적 방임을 독립된 권리침해로서 제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아동권리 기반 보호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Ⅱ. 문헌고찰

1. 아동학대 개념의 국제적 기준과 CM(CAN)의 포괄성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를 각각 제3조(정의)와 제17조(금지행위)에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한다. 또한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국외 주요 국가들의 개념 정의와 비교해 보면, 특히 방임에 대한 개념적 위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WHO는 아동학대 개념을 ‘maltreatment’라는 포괄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상업적 착취 등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WHO(2024)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으로, 이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태만,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는 책임, 신뢰 또는 권력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며,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초래하는 경우.” 즉, CM의 개념은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CA)뿐 아니라, 부작위적 학대인 방임(neglect)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극적인 가해 행위 (commission)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적 행위(omission)의 방임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주의 개념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법인 CAPTA section 3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C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CM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CAN은 포괄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CM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CAPTA는 ‘아동학대 및 방임(CAN)’을 “최소한 부모나 보호자가 최근에 행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사망,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손상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정의한다.

영국 교육부도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실무 지침인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에서 CM을 “아동에 대한 책임, 신뢰 또는 권력이 수반된 관계 속에서,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또는 부주의한 양육,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착취 등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대우가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DfE, 2023). 이는 아동의 발달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모든 유형의 해악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학대(CA) 개념보다 더 구조적이고 권리 지향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 법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은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児童虐待の防⽌等に関する法律)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児童虐待, CA)라는 단일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 안에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와 보호자의 방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동학대 개념 규정의 구조와 문맥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정의 조문(제3조)과 금지행위 조문(제17조)에 분산하여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의 조항(제2조) 내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심리적 학대1)의 예로 ‘폭언, 무시, 가정폭력 목격’ 등 구체적 행위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임에 대해서도 식사 제한이나 장시간 방치 등 다양한 유형을 조문화하고 있다. 즉, 양국 모두 아동학대의 유형을 법률상 나열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은 개념 정의 조문 내에서 유형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의의 추상성과 행위 기준의 분리로 인해 학대 판단의 구조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특히 정서적 방임이나 심리적 유기의 사례를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게 되는 제도적 한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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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국제적 정의 비교
국가 및 기관 / 문서명 / (연도) 규정
WHO / Child Maltreatment Fact Sheet / 2024 [child maltreatment]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으로, 이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태만,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는 책임, 신뢰 또는 권력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며,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초래하는 경우
미국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 Section 3 / 2010 [child abuse and neglect] 최소한 부모나 보호자가 최근에 행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사망,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손상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영국 /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2023 [child maltreatment(abuse & neglect)] 아동에 대한 책임, 신뢰 또는 권력이 수반된 관계 속에서,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또는 부주의한 양육,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착취 등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대우가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해를 초래하는 경우
일본 / 児童虐待の防⽌等に関する法律 [child abuse] 제2조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아동을 현재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양육하는 아동(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 3.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식사 제한 또는 장시간 방치, 보호자 외의 동거인에 의한 전 두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등, 아동의 양육을 심각하게 소홀히 하는 것

  • 4.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언 또는 현저하게 거부적인 태도,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 배우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폭력 등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 대한민국 / 아동복지법 [child abuse]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2. 방임 개념의 국내외 인식 및 유형화 연구 동향

    가. 국외 방임 개념 및 유형화 기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와 국제사회에서는 방임을 독립된 권리침해로 인식하고 그 유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실천 기준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방임의 단순한 개념 정리 차원을 넘어, 개입의 기준 수립, 영향 분석, 그리고 피해아동 지원까지 포괄하는 다층적인 목적을 지닌다.

    실제로 각국 법률 및 실무 지침에서도 방임의 구조적·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뉴욕주 가정법원법(Family Court Act) 제1012조는 방임을 단일 행위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보호 실패로 간주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의료 및 교육의 미제공을 포함한 기초적 생존 방임뿐만 아니라, 감독 소홀, 약물·음주로 인해 자기통제력을 상실한 행동 기반의 방임까지 포괄한다. 또한, 정서적 해악 또는 발달 저해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비록 명시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정서적 방임을 간접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는 방임이 아동의 물리적·정서적 발달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이고 다차원적인 권리침해임을 보여주며, 유형화된 접근이 법률 차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법(Children Act 1989)은 방임을 법 조문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에 기반한 실무 지침인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DfE, 2023)>은 방임을 “아동의 기본적인 물리적 및/또는 심리적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물리적·정서적·교육적·의료적 돌봄의 실패로 세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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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방임 정의에 대한 국제적 규정 비교
    국가 및 기관 / 문서명 / (연도) 내용
    미국 / Family Court Act (New York State) §1012 방임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 아동의 물리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가 손상되었거나, 그러한 상태로 임박하게 손상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부모 또는 아동을 법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일 경우

    • (A) 재정적으로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있거나, 혹은 재정적 또는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수단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 교육(교육법 제65조 제1편의 규정에 따른) 또는 의료, 치과, 안과, 외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 (B) 아동에게 적절한 감독 또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부당하게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도록 방치한 경우(예: 과도한 체벌 등), 또는 약물 또는 약물을 반복적으로 오남용하거나, 알코올을 남용하여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법원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그에 준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단, 만약 해당 보호자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가 반복적으로 약물 또는 알코올을 남용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이 방임되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이 경우, 아동의 물리적·정신적·정서적 상태가 실제로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위험에 있다는 증거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

    • (ii) 혹은, 사회복지법 제384-b조 제5항에 명시된 정의 및 기준에 따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영국 /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2023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물리적 및(또는) 심리적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방임은 임신 중 산모의 약물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동이 출생한 이후에는, 방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거나, 아동의 기본적 정서적 욕구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적절한 음식, 의복, 주거를 제공하지 않음(예: 가정에서의 배제 또는 유기 포함)

    • 아동을 물리적 및 정서적 해악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

    • 충분한 감독을 보장하지 않음(예: 부적절한 보호자에게 맡기는 경우 포함)

    • 적절한 의료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이러한 법적 정의와 실무 지침의 발전은 학술 영역에서도 방임의 개념을 구조화하고 유형화하려는 연구적 시도와 맞물려 발전해 왔다. 방임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Polansky 외(1983)의 연구 등에서 물리적·정서적·인지적·감독 방임 등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방임의 유형화는 실천 지침과 평가도구를 통해 방임 판단의 실용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Faller(1981)의 연구가 인지도가 높다. Faller(1981)는 미국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사례 경험과 전문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현장에서 방임의 식별과 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방임을 성장 실패, 물리적 방임, 지도의 소홀,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의 6가지로 정리하였다. Faller(1981)는 이러한 방임 유형이 상호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으며,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무시가 방임의 핵심임을 언급하였고, 이 6가지 유형은 이후 NIS(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에도 영향을 주었다.

    NIS는 미국 연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실태조사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인 피해 기준(harm standard)과 피해 발생 이전의 위험 노출 여부인 위험 기준(endangerment standard)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최신판인 NIS-4(Sedlak et al., 2010)에서는 방임의 유형을 물리적 방임·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NIS 시리즈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방임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유형화가 단순한 개념 정리가 아닌 개입과 보호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NIS-4에서 물리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의 생존과 신체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진단된 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 거부, 적절한 감독의 결여, 부적절한 영양, 의복, 위생, 주거 제공의 실패, 아동의 양육권 포기 또는 불법 양육권 이전 등이 포함된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의 교육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로, 상습적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학교 등록 또는 입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또는 진단된 교육적 필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서적 방임은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인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애정 결핍, 가정폭력에의 노출, 약물남용 또는 부적응적 행동을 방치하는 행위, 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 거부, 과잉보호, 부적절한 양육 구조 및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기대 부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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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미국 NIS-4 아동학대 및 방임 분류체계 중 방임 유형
    유형 예시
    물리적 방임 (12 codes)
    • 진단된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허용하기를 거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받지 않음

    • 양육을 거부하거나 아동을 유기함

    • 그 외의 양육 거부 행위

    • 불법적인 양육권 이전

    • 기타 또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양육권 관련 학대 – 불안정한 양육 환경

    • 부적절한 감독

    • 불충분한 영양 제공

    • 불충분한 개인 위생 관리

    • 불충분한 의복 제공

    • 불충분한 주거 제공

    • 기타 또는 명시되지 않은 아동의 물리적 욕구 및 신체 안전에 대한 무시

    교육적 방임 (4 codes)
    • 장기적인 무단결석(상습적 무단결석)을 방치함

    • 기타 형태의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방치함

    • 아동을 학교에 등록하거나 입학시키지 않음

    • 진단된 교육적 필요에 대해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정서적 방임 (11 codes)
    • 불충분한 양육 또는 애정 표현 부족

    • 가정 내 폭력(가정폭력)

    •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을 알고도 방치함

    • 기타 부적응적 행동을 알고도 방치함

    • 진단된 정서적 또는 행동적 장애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허용하지 않음

    •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음

    • 과잉보호

    • 부적절한 양육 구조(예: 일관된 규칙과 일상 부족)

    •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대를 부여함

    • 부적응적 행동이나 유해한 환경에 아동을 노출시킴

    • 기타 아동의 발달적·정서적 욕구에 대한 무관심 또는 방치

    출처: “Fourth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NIS-4)”, Sedlak et al., 20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한편, Straus 외(1995)는 아동 방임을 발달적 욕구에 따라 유형화하고 아동학대·방임 연구의 전통적 접근에서 방임을 독립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방임을 물리적 욕구 방임·정서적 욕구 방임·감독 욕구 방임·인지적 욕구 방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Straus 외(1995)Dubowitz 외(2004)는 방임을 아동의 욕구 충족 실패로 정의하면서, 결핍된 욕구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방임을 행위 중심 개념에서 욕구 중심 개념으로 확장시킨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연구들은 방임을 반복적 보호 실패나 구조적 무관심의 누적으로 이해하는 거시적 관점을 발전시켰으며(WHO, 2024). 특히 정서적 방임, 감독 소홀, 인지적·발달적 지원의 부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Avdibegović & Brkić, 2020; Sedlak et al., 2010).

    이처럼 방임 유형은 정서적·관계적·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방임을 단순한 생존권 침해를 넘어, 발달권과 존엄권의 침해로 이해하는 인권 기반 접근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Stoltenborgh et al., 2013; WHO, 2024).

    방임의 실증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Felitti 외(1998)의 ACEs(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연구는 아동역경의 3가지 유형(학대, 방임, 가족 역기능) 중 하나로서 방임을 학대와 구분하고, 방임을 물리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방임이 성인기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방임을 공중보건 차원의 문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도 방임이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 및 성인기의 정신건강에까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Avdibegović & Brkić, 2020; Hildyard & Wolfe, 2002; Hildyard & Wolfe, 2007). 또한 Stoltenborgh 외(2013)의 메타분석 연구는 정서적 방임의 유병률이 18.4%로 물리적 방임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발달 및 정신건강 간의 인과적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lickman 외(2021)는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우울증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관계적 보호 요인을 조사한 연구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종단분석을 활용하여 아동기의 정서적 방임 경험이 청소년기의 우울과 불안, 자기효능감 저하 등 내면화 문제와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보였으며, 또래 지지의 보호효과를 검증하였다. 대규모 표본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방법론에서는 정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심리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의 우울, 불안, 자살사고, 정서조절 곤란 등 정신건강 문제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Xiao et al., 2021). 나아가, 122편의 연구를 통합한 메타분석 연구 에서는 아동기 방임 경험이 다양한 정신질환 진단군에서 높은 유병률로 나타나며 정서적 기능 저하와 정신병리 발생률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주었다(Silva et al., 2024).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정서적 방임이 단순한 양육 부주의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인지 발달과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며, 방임 개념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재구성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근 국제적 연구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국제 연구 동향은 방임을 단순한 보호 실패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침해로서 제도적 개입의 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 국내 방임 개념과 연구 동향의 한계

    이처럼 국외에서 방임이 독립된 권리침해로서 명확히 구조화되어 온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방임 개념의 법적·학술적 정의조차 일관되지 않아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임을 포함하여 일컫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부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방임을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변호순, 최정균, 2016; 이주연, 류정희, 2021; 정평화 외, 2014). 이에 따라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방임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지, 신체적·성적 폭력 중심의 협의 개념인지를 둘러싸고 혼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규희 외(2023)는 이러한 개념 혼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학대(CA)와 방임(neglect)을 아우르는 국제적 개념인 CM을 ‘혹대(酷對)’라고 일컬으며 그 사용을 제안한 바 있다.

    동시에, 국내 방임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방임이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러 국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방임을 독립된 권리침해로 조명하거나, 그 하위 유형을 정교하게 분류·정의하려는 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방임이 우울·공격성·위축 등 아동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가 소수 수행되었을 뿐(박세훈 외, 2020; 유정아, 정익중, 2014; 최홍일, 김진희, 2013) 방임의 정의와 및 하위 유형에 관한 연구 수행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황옥경(2008)은 아동방임 개념을 ‘기본적 양육기준의 충족 여부’와 ‘아동 발달상의 위험 유무’라는 두 가지 준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Q 방법론을 통해 정서적 방임·인지적 방임·물리적 방임·일반적 양육방임의 네 가지 하위유형을 도출하여 방임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이세원 (2018)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교육적·물리적·의료적 방임의 법적 해석 및 판결 경향을 분석하며, 방임죄 인정 여부가 유형별로 일관되지 않고 방임이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문제시하였다. 또한 황옥경 외(2021)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를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해 실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배화옥과 염동문(2023)은 정서적 방임·교육적 방임·물리적 방임·의료적 방임으로 방임을 유형화한 후, 종단자료(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를 활용하여 방임의 시간적 변화추이와 아동 정서(우울과 위축)에 대한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배화옥과 염동문(2023)이 활용한 KCYPS의 문항 중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진술은, 정서적 방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정서적 교류의 반복적 단절이나 반응의 결여를 직접적으로 포착하기에는 개념적·내용적 한계가 있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은 방임 개념의 명료화, 법적 해석, 판단 기준 개발, 실증적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개별적·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위에서 살펴본 국제적 CM 체계와 비교할 때, 방임의 위상을 권리침해로 재구성하는 수준까지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정서적 방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도적·실천적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 국내 방임 정의 및 실천 기준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② 고의로 ③ 아동의 ④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방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는 ① 아동의 보호자가 ② 고의로 ③ 아동을 ④ 유기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와 방임의 판단 기준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방임의 경우 행위자가 ‘보호자’로 보다 한정되며, 해당 행위 역시 ‘유기 또는 방임’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판단된다. 반면, 다른 학대 유형은 보호자가 아닌 제삼자인 행위자가 될 수 있고,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는 보다 넓은 범주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방임은 보호자에 의한 유기 또는 방임의 ‘사실’ 자체가 확인되어야만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방임은 보호자의 무관심, 반복적인 무반응, 비위생적 또는 위협적인 환경에의 노출 등 비가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매뉴얼은 ‘고의성’과 ‘명시적 행위 확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서적 방임이나 감독 소홀 등 경계가 불분명한 유형을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에서는 방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구분은 제시되지 않으며, 물리적 방임·교육적 방임·의료적 방임 등 일부 행위 예시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매뉴얼에서는 정서적 방임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유형화되지 않거나,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서적 교류 회피, 지속적인 무관심 등과 같은 비가시적이고 반복적인 방임 사례에 대해 일관된 개입이 어렵다.

    이처럼, 행복e음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유형을 4가지로만 유형화하여 코딩할 뿐, 방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적 논의에서 강조되는 욕구 기반의 다차원적 유형화나 정서적·감독 방임의 중대성 인식과는 괴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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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상 방임의 구체적인 행위 예시
    구분 내용
    물리적 방임
    •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출처: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케이엠커뮤니케이션.

    이러한 한계는 판단 도구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아동보호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기반 도구들이 개발·활용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의 아동학대 판단 척도(Child abuse Assessment Formula, CAF)도 그 중 하나이다. CAF는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위험성, 피해자 요소, 행위자 요소, 참작사유로 구성된 계량척도로, 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정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특히 방임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자가 체크리스트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예시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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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CAF – 방임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예시
    구분 경미한 행위의 예 상당한 행위의 예 심각한 행위의 예
    방임
    • ▸피해아동을 혼자 화장실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약 10분 간 방치한 행위

    •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이 반나절 가량 굶은 경우

    • ▸아동을 학원에 보낸 후, 신경을 쓰지 않는 행위

    • ▸만 13세 정도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귀가하게 한 행위

    • ▸30분 정도 아동을 밖에 세워두는 행위

    • ▸아동이 주거지를 이탈하여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짧은 시간 방치하는 행위

    • ▸가정 내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킨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

    • ▸아동을 가정 내 혼자 두고 상당 시간 집을 비우는 행위

    •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방치되어 있음

    •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이 1일 ~ 2일 정도 굶은 상태로 있도록 방치하는 행위

    • ▸스스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아동이 일주일가량 굶은 상태에서 있도록 방치한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돌보지 않고 사라져 버린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영유아를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가정에 방치한 행위

    • ▸겨울에 어린 아동을 1시간 이상 비를 맞도록 방치하는 행위

    • ▸주취상태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며 아동을 전혀 돌보지 않은 상태로 오랜기간 지속된 행위

    출처: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케이엠커뮤니케이션.

    위 <표 5>에 의하면 CAF 내에서 방임 항목에는 정서적 방임의 특성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CAF의 방임 예시는 대체로 식사 미제공, 치료 거부, 교육 미이행 등 가시적이고 생존 기반의 결핍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정의 부재, 정서적 교류의 단절, 지속적인 무관심과 같은 정서적 방임의 핵심 특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서적 방임은 CAF 판단 체계 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CAF는 판단 도구로서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방임을 식별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서적 방임이 실천 현장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NIS-4 보고서는 방임을 물리적·교육적·정서적 방임으로 명확히 유형화하고 있으며(<표 3> 참고), 정서적 방임에 대해서도 애정 결핍, 정서적 반응 부재, 정신건강 치료 거부 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edlak et al., 2010). 이러한 접근은 단지 유형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별 개입의 정당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방임 정의와 실천 기준은 국제 기준과 구조적 괴리를 보이며, 특히 정서적 방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과 개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은 방임 개념의 재정립뿐 아니라, 정서적 방임을 포함한 유형별 판단 기준과 실천 체계의 구조적 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라. 정서적 방임과 정서학대의 개념 구분 및 실천상 경계

    정서적 방임은 국내 실천 체계에서 명확한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서적 방임은 개념적·실무적 구조화가 미비하여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한계는 종종 정서학대와 정서적 방임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정서학대(emotional abuse)와 정서적 방임(emotional neglect)은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비가시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정서학대와 정서적 방임 모두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고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판단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개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개념은 행위의 구조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정서학대는 작위(commission)에 의한 행위로, 보호자 또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언어적·정서적 공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적 방임은 부작위(omission)에 의한 행위로, 아동의 정서적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교류를 차단하는 등 지속적 무반응과 관심 결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분은 미국 NIS-4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표 3> 미국 NIS-4 아동학대 및 방임 분류체계 중 방임에서 정서적 방임은 애정 결핍, 정서문제에 대한 치료 거부, 부적절한 양육구조 등 정서적 욕구의 충족 실패와 관련한 반복적 무시와 구조적 결여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 NIS-4의 정서학대(8codes)는 아동을 묶거나 결박하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는 행위, 언어폭력, 위협, 신체 접촉 없는 성적 암시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가해 행위가 포함된다(Sedlak et al., 2010).

    정서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개념적 분리는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aiser Permanente의 ACEs 연구(Felitti et al., 1998)에서도 확인된다. ACEs 설문지에서 정서학대를 확인하는 질문은 “당신의 집에 있는 부모나 어른이 당신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있습니까(문항 7)”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작위적 언어 공격과 경멸적 표현 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정서적 방임에 대한 질문은 “당신은 가족 중 그 누구도 당신을 사랑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문항 9)”로 정서적 교류의 부재, 무관심, 애정 결핍과 같은 부작위성을 포함하고 있다(California Surgeon General’s Clinical Advisory Committee, 2022).

    이러한 비교는 정서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모두 아동의 발달과 성인기 정신건강에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행위 구조와 심리적 기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실천 기준에서도 분리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Ⅲ. 분석 결과 및 쟁점 해석

    1. 국제적 CM(CAN) 체계와 국내 CA 법제의 구조적 차이

    문헌고찰 결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주요 서구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괄하는 CM이나 CAN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제는 아동학대(CA) 개념만을 사용하며, 방임은 그 하위 유형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개념적 간극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CM은 아동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방임이 아동학대의 하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만, ‘학대(abuse)’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강하게 수반하므로, 정서적·교육적·의료적 방임과 같은 비폭력적·구조적 권리침해는 제도적인 개입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처럼, 방임은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발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Avdibegović & Brkić, 2020; Hildyard & Wolfe, 2002; Hildyard & Wolfe, 2007), 그 위험성이나 개입의 필요성은 물리적 폭력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이세원, 2018).

    둘째, 이러한 인식은 법체계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방임을 단순히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행위 정도로 규정할 뿐, 유형별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정서적·의료적·교육적 방임 등 세부 유형에 대한 정의가 부재함으로써, 실제 사례는 학대 판단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아동의 장기적인 발달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입을 어렵게 한다.

    셋째, 미국 CAPTA와 우리나라의 법제 간 개념 구성의 방식에도 구조적 차이가 있다. 미국은 CAN을 하나의 통합된 법적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CM의 틀을 따르고 있으며, ‘최근 행위’, ‘심각한 손상 위험’ 등을 기준으로 개입의 정당성과 판단의 명확성을 보장한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폭력’과 ‘가혹행위’를 중심으로 학대를 규정하고, ‘유기’ 및 ‘방임’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방임은 학대의 부차적 개념으로 인식되기 쉽고, 실무 현장에서 그 심각성이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CAPTA는 사망·심각한 손상·위험이라는 아동 발달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 중심 접근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입의 정당성과 판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유기·방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 요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 판단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더불어, CAPTA에서는 ‘정서적 손상(emotional harm)’을 명시하여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비가시적 학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반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 적 규정이 부족하여, 특히 정서적 방임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제도적 맥락 속에서 CA 중심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こども家庭庁, 2024).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아동권리 개념의 수용 시기와 부모 역할에 대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권에서는 자녀 양육을 부모의 사적 권한으로 간주해 왔으며, 방임(돌봄의 결여)을 공적 개입의 대상이기보다는 부모의 무능이나 개인적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이세원, 2018). 이로 인해, 두 나라 모두 방임을 법제화하거나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서구 국가들이 20세기 초부터 아동 인권 개념을 체계적으로 발달시켜 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0년 전후에야 비로소 아동권리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제도와 법령 수준에서는 여전히 생존권 중심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정서적 무관심, 의료 서비스 미제공, 교육 결손과 같은 방임 문제는 포괄적인 권리침해로 구조화되지 못하거나 실천 기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임은 독립적 권리침해로 다뤄지기보다는, 학대의 부차적인 하위 유형으로 축소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다만, 일본은 학대 유형을 비교적 명확하게 조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별성이 존재한다.

    <표 6>은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아동학대 및 방임 개념 정의를 비교한 것이다. WHO, 미국(CAPTA), 영국(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은 모두 CM 또는 CAN이라는 포괄 개념을 채택하고, 방임을 물리적·정서적·교육적 측면에서 독립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 실패’라는 구조적 관점을 포함함으로써 정서적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 학대까지 실질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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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아동학대 및 방임의 국제적 정의 비교 결과
    국가 및 기관 / 문서명 / (연도) 포괄성 방임 개념 명시성 주요 내용 특징
    WHO / Child Maltreatment Fact Sheet / 2024 높음 명시 아동에게 실제적·잠재적 해를 주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상업적·기타 착취 포함 권력관계, 신뢰 관계에서 발생하는 점 강조
    미국 / CAPTA, Section 3 / 2010 높음 명시 maltreatment를 abuse & neglect의 포괄 개념으로 간주 ‘최근 행위’ 및 ‘심각한 위험 초래’ 강조. 위험성 중심의 법적 접근이 특징
    영국 /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2023 높음 의미 포함 아동의 건강/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구성됨 WHO와 유사한 CM의 관점. 권력관계나 보호책임 강조
    일본 / 児童虐待の防⽌等に関 する法律 중간 의미 포함 아동학대(児童虐待)라는 단일 용어 아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와 보호자의 방임을 포함. 다만, ‘방임’이라는 용어 자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방치와 양육을 심각하게 소홀히 하는 행위로 표현함. 구체적 행위유형(신체, 음란, 정서, 유기 등)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신적 외상도 강조
    대한민국 / 아동복지법 중간 의미 포함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개별 유형은 명시하지만 ‘방임’은 ‘학대’의 하위개념으로 간주됨 방임의 유형은 명시되었지만 '방임' 용어는 '학대'의 하위개념으로 간주

    주: 포괄성 높음(모든 학대 및 방임 유형 명시). 포괄성 중간(방임 포함하나 정의와 기준이 미흡).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동학대(CA)라는 단일 용어 안에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듯이 방임은 학대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정의의 수준 또한 추상적이다. 일본은 방임이라는 용어 대신 ‘방치’ 또는 ‘소홀’로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방임의 유형은 열거하고 있으나 그 독립성과 구조적 침해로서의 위상은 약하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공적 개입의 범위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임 정의와 판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해 협의적이며, 특히 정서적 방임과 같은 부작위적 침해 유형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방임 판단의 실무 기준과 국내 실천 지침의 한계

    뉴욕주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를 방임으로 보며, 이때 ‘최소한의 보호(minimum degree of care)’ 미제공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물리적 결핍은 물론 약물·음주로 인한 자기통제력 상실, 반복적 방치 등도 포함하여 보호 실패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다. 영국은 ‘지속적인 보호 실패(persistent failure of care)’에 초점을 맞추고, 출생 전 산모의 약물 사용이나 정서적 무반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취한다. 특히 ‘아동의 발달 손상 가능성’이라는 결과 중심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예방적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방임은 물리적·정서적·교육적·의료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실무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CDC의 정의 역시 단순한 물리적 결핍을 넘어 정서적 교류 결여와 감정적 무반응도 방임으로 간주하며,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피해 가능성까지도 개입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관계적·정서적 측면을 포함한 광의의 방임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CDC, 202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고의성’ 및 ‘유기·방임의 사실’ 확인에 두고 있다. 미국·영국 등은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어떤 해가 갔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부모가 일부러 그랬는가’를 묻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의도가 없거나 몰랐다는 이유로 방임 사례에 대한 개입이 지연될 수 있고,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피해가 누락될 수 있다. 또한, CDC나 뉴욕주법은 ‘심각한 손상의 위험성’만으로도 개입의 정당화가 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임의 사실’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개입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머물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서적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 피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포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표 7>에서 확인되듯, 미국·영국·CDC의 방임 기준은 모두 ‘결과 중심’ 또는 ‘피해 가능성 중심’의 접근을 취하며, 방임을 단일 행위가 아닌 구조적 보호 실패로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과 지침은 ‘고의성’과 ‘사실 확인’ 중심의 행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정서적·관계적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 침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포착·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임의 판단 기준을 고의성에서 아동의 실질적 피해 및 발달 손상 위험으로 전환하는 법적·실무적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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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방임 정의에 대한 국제적 규정 비교
    국가 및 기관 / 문서명 / (연도) 방임 정의 요지 방임 판단 기준 및 특징 포괄성 및 유형화
    미국 / Family Court Act §1012 보호자 또는 법적 책임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의 물리적·정신적·정서적 상태가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위험에 처한 경우 최소한의 보호(minimum degree of care) 미제공을 기준으로 하며, 약물·음주로 인한 자기통제력 상실, 반복적 방치 등도 포함됨. 정서적 손상도 간접적으로 고려 방임을 단일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호 실패로 간주. 명확한 유형 명시는 없으나 구조적으로 물리·정서·감독 방임 포함됨
    영국 /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2023 아동의 기본적인 물리적 및(또는) 심리적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지속적인 보호 실패(persistent failure of care)에 초점을 둠. 출생 전 산모의 약물 남용도 방임에 포함. 보호자의 행동뿐 아니라 그 결과 중시 물리적, 정서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으로 구분. 유형별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실무 지침에 반영되어 있음
    미국(CDC) / Child Abuse and Neglect Definition / 2024 아동의 기본적인 물리적 및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주거, 음식, 의복, 교육, 의료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아동의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 단순한 물리적 결핍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관계적 반응의 부재까지 포괄. 피해 발생뿐 아니라 피해 가능성도 고려함 생존·정서·관계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 유형화는 없지만 설명적 정의가 풍부하고 실천 지향적임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7조 및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보호자가 고의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방임은 의식주, 교육, 치료, 감독 등의 기본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예시됨) 고의성 및 행위의 사실 여부가 중심. 명확한 결핍 또는 유기된 상태의 확인이 필요. 정서적 방임 등 비가시적 행위는 포착 어려움 생존 중심(물리적·의료적·교육적 방임 등) 판단에 한정. 정서적 방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미비. 실무 매뉴얼에 유형화도 없음

    3. 정서적 방임 판단 공백과 방임 제도화의 국제적 사례

    방임 유형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방임은 외형적 증거가 부족하고 반복적이며, 관계적·심리사회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서적 방임은 국내 법령과 실천 지침에서 일관된 판단 기준 없이 누락되거나 정서학대와 혼동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앞선 문헌고찰과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 공백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서적 방임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상 명확한 정의나 판단 기준 없이 물리적·의료적·교육적 방임의 예시만 나열된 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서적 방임은 CAF 내에서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정서학대 항목에도 포괄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방임은 사실상 ‘무정의(no-definition)’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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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정서적 방임의 분류 및 실무 반영 여부 비교
    국가 및 기관 / 문서명 / (연도) 정서적 방임 정의 행정 지침 반영 판단 기준(예시)
    미국 / NIS-4 애정 결핍, 정서적 반응 부재, 치료 거부 등 있음 “정서적 교류 단절”, “지속적 무관심”, “과잉보호” 등 총 11개 코드
    영국 /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2023 심리적 필요를 지속적으로 미충족 있음 지속적인 무시,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여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 2023 없음 (정서학대/방임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음) 없음 판단 항목 부재. “언어적 위협” 중심의 정서학대만 존재

    둘째, 이러한 구조는 실무자의 판단 자의성을 높이고, 정서적 방임 피해 아동이 보호체계 내에서 조기에 발견되거나 적절히 개입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욕설이나 체벌은 없지만 아동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관심한 경우에는 기존의 정서학대로 인식되지 못하며, 정서 교류와 같은 관계를 회피하거나 아동의 감정의 반응하지 않는 보호자의 태도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사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방임 판단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실제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의 CAF 설명에서도 방임 행위의 위험성 예시는 물리적·의료적·교육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의 구조적 공백과는 대조적으로, 국외에서는 정서적 방임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실무에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DfE, 2023)을 근거로, 지역 차원의 다기관 협력체인 Local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LSCP)은 세부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노스요크셔 LSCP의 Neglect Practice Guidance(2024)는 정서적 방임을 제도적·실무적으로 구체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지침은 방임을 가족의 심리적 특성과 돌봄 양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되, 이는 Horwath(2007)가 제시한 가족 기능과 양육 역동에 기반한 방임 이해 틀을 바탕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DfE, 2023)에서 제시된 방임 정의를 기초로, 지역 차원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실무에 적용한 것으로, 혼란형 방임(disorganised neglect), 우울형 방임(depressed neglect), 정서적 방임(emotional neglect)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실무적 평가의 틀로 제시하였다(North Yorkshire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NYSCP], 2024).

    노스요크셔 지침은 이러한 분류를 실무에 접목하여 각 유형별 관찰 지표를 제시한다(NYSCP, 2024). 혼란형 방임의 경우, 가정은 다중의 문제가 얽혀 있으며 위기 상황이 반복되고, 양육은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는 장기적 접근을 전제로 신뢰를 형성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 속에서 구조를 제공해야 함을 제시한다. 정서적 방임은 혼란형 가족과는 반대로, 외형상으로는 예측 가능성과 규칙성이 강조되는 가정이지만, 정서적 유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동은 감정의 표현이나 감정 인식 자체를 차단하는 법을 배우며, 외형상으로는 성숙하고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유형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는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고 아동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돕고, 아동에게는 사회적 포용(socially inclusive)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된다. 우울형 방임은 부모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며, 무감각하고 위축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유형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 아동에게는 외부 자극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부모의 강점을 강조하는 점진적 교육과 반복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 지침은 방임을 단일 사건이 아닌 누적적 패턴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고, 실무자들이 아동의 관점에서 “이 가정에서 사는 이 아동에게 삶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도록 권고한다.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전문가 등 다기관 실무자는 방임 사정 도구(neglect assessment tool)를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적 반응, 보호자의 감정적 가용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기관 사례회의에서 공유한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지원계획(early help plan)이 수립되며, 가족기능 회복, 심리사회적 개입, 가정방문 서비스 등이 병행된다. 이는 방임을 법률적 개념 수준을 넘어 지침–평가–개입의 연속선상에서 운영하는 구조로서, 정서적 방임의 실질적 제도화를 보여준다.

    한편, 미국은 연방 차원의 CAPTA에 따라 모든 주가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는 이를 근거로 세부 매뉴얼을 운용한다. 그 중 캘리포니아주는 Structured Decision Making(SDM) Policy and Procedures Manual을 통해 방임의 정의, 유형 구분, 위험 평가 및 개입 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 매뉴얼은 초기 평가 단계에서 방임을 사건의 심각도와 긴급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3). 심각한 방임(severe neglect)은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로, 영양실조, 비기질적 성장실패(non-organic failure to thrive),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 사망 등은 즉시 대응(immediate response)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일반적 방임(general neglect)은 음식, 의복, 주거, 감독, 의료·정신건강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한다. 방임의 위협(threat of neglect)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과거 중대한 방임, 아동 사망, 약물 사용, 출산 전 노출 등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사건이 분류된 이후에는 방임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위험 수준 평가가 실시된다. SDM 매뉴얼은 각 사례를 네 단계로 분류하는데, 이는 향후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평가에는 기본적 욕구 충족, 의료적 관리, 감독의 적절성, 교육적 지원 여부, 보호자의 정서적 반응 결여등을 포함하여 점수화하며, 결과에 따라 즉각 대응 또는 예방 중심 개입이 이루어진다. 모든 평가 결과는 주정부의 아동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사례 검토, 사례회의, 통계 분석 및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방임 판단과 개입이 개별 실무자의 주관이 아닌 표준화된 행정정보체계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는 정서적 방임을 단순한 비가시적 돌봄 결여로 보지 않고, 아동의 정서적 발달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방임을 결과 중심·누적 패턴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기관 협력 하에 평가와 개입의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제와 행정지침은 여전히 행위자 중심·고의성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어, 비의도적이지만 반복되는 정서적 방임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어렵다. 결국 정서적 방임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행위 여부’보다 ‘아동의 경험과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방임을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누적된 권리침해로 이해하고, 이를 법적 정의–행정지침–평가기준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M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CA)뿐 아니라 방임(neglect)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특히 방임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독립적인 권리침해로 인식되며, 물리적·정서적·교육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령과 실천 기준은 방임을 아동학대의 하위 개념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물리적 방임 중심의 해석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협소성은 방임의 실제 피해를 인식하고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내 아동보호체계는 방임을 여전히 아동학대의 부수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방임에 대한 법적·행정적 판단 기준이 부재함이 드러났다. 또한 CAF와 업무매뉴얼의 구조가 물리적 방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아동의 정서적 욕구 결핍에 대한 조기 개입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정서적 방임은 현행 법령과 실천 기준에서 정의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개입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다. René Spitz(1945)는 병원 수용 아동 연구에서 정서적 접촉이 결여된 아동들이 발달 지연과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Bowlby(1969), Harlow와 Zimmerman(1959) 역시 정서적 유대의 결핍이 장기적인 심리·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고전적 연구들은 정서적 방임이 물리적 방임 못지 않은 중대한 권리침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방임 개념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존 아동학대의 개념은 법률적 정의상으로 방임을 내포하고 있으나 외형상으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CM의 개념인 ‘아동 부당대우’로 재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 부당대우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을 포함하는 포괄 개념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모든 형태의 권리침해를 의미한다. 이는 방임을 단순한 학대의 하위 유형이 아닌 독립된 권리침해로 인식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CM의 개념적 위상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본문에서는 국제 표준 약어인 CM을 그대로 사용해 왔는데, 이는 WHO 등과의 비교 논의에서 개념의 일관성과 학문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정규희 외(2023)는 CM을 우리말로 ‘혹대’라 지칭할 것을 제언한 바 있으나, 해당 용어는 사회적 수용성과 실무 연계성 측면에서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CM을 ‘아동 부당대우’로 번역·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당대우’는 단순한 번역어가 아니라, 아동을 폭력의 피해자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의 실패와 무관심 또한 권리침해로 인식하는 개념적 전환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회 구성원 인식과 법제·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전면 대체는 어렵다. 그러나 학문적 차원에서는 ‘아동 부당대우’라는 개념을 병행 사용함으로써, 방임을 포함한 비가시적 침해 유형을 가시화하고, 폭력 중심의 협의적 ‘학대’ 개념을 권리 기반의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실무적·행정적 수준에서의 우선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CAF에 정서적 방임의 하위 문항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CAF는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위험성, 피해자·행위자 요소, 참작사유의 5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유형 구분 또한 신체·정서·성·방임의 4범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CAF의 ‘방임’ 항목은 식사 미제공, 의료적 처치 거부, 교육 미이행 등 물리적·생존 기반의 결핍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서적 유대 결여나 지속적 무관심, 정서적 반응의 부재 등 정서적 방임의 핵심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세부 판단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CAF 개정 시 보호자의 정서적 반응 결핍, 지속적 무관심, 정서적 단절·거부, 애정 표현의 상실 등 정서적 방임의 세부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아가 CAF의 문항 구조는 행복e음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유형 분류 체계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CAF 항목 개편과 함께 시스템 입력 항목도 세분화된 방임유형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유형별 통계 산출과 맞춤형 개입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정서적 방임을 실질적 권리침해로 제도적으로 가시화하는 구조적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 현장의 적용성과 판단 일관성을 위해, 현행의 물리적 방임·의료적 방임·교육적 방임 분류를 유지하되 판단 기준은 물리적 방임-정서적 방임이라는 이원 구조를 중심으로 간결화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은 외재적·객관적 결핍이라는 점에서 물리적 방임과 핵심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유형은 현장에서의 개입이 의료 서비스 연계, 학업 출석 지도, 위생·건강 모니터링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실천 개입 구조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서적 방임은 정서적 교류의 단절, 지속적인 무관심, 반응의 부재 등은 심리·사회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가족기능 회복과 같이 물리적·의료적·교육적 방임과는 차별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원 구조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개입 설계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며, 이후 축적된 사례에 따라 하위 유형별 지침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점진적 체계화가 바람직하다.

    또한, 법률적·제도적 수준에서의 제언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 정의 개정(안)을 <표 9>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기존 정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방임의 권리침해성과 구조적 특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반영하며, 특히 정서적 방임에 대한 판단과 개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법률은 원칙과 구조를 제시하는 출발점이며, 모든 세부 유형을 조문에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지침·실무 매뉴얼·체크리스트가 병행 개발되어야 해석 논란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법률은 방임과 학대의 구조적 성격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무와 행정 기준의 방향을 제공하는 출발점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개정안은 모든 실천적 기준을 대체하려는 완결적 규정이 아니라, 정서적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 침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 제시에 가깝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매뉴얼 전반과 CAF와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설계하고, 정서적 방임을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유형별 예시를 개발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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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구 조문 비교: ‘아동 부당대우’ 정의 개정(안)

    현행 개정(안)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아동 부당대우”란,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을 말한다.

    • ②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는 자가 행위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안전, 복지,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 손상이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방임”이란, 아동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의 기본적 신체적·정서적·교육적·의료적·안전 및 감독 욕구를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건강, 안전, 복지,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 손상이나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며, 물리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을 포함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 법률 정의와 구별된다. 기존 ‘아동학대’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아동 부당대우’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방임’을 독립된 조항으로 병기하여, 방임을 단순히 학대의 하위유형이 아닌 독립적 권리침해이자 개입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개정안 제2항에서 ‘학대’를, 제3항에서 ‘방임’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WHO 등 국제 기준에서 제시하는 행위와 부작위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즉, 방임에 대한 조항에 무관심·비개입·방치 등 소극적 방임 형태도 명확히 포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고의성 중심에서 결과 중심·위험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현행 정의는 ‘고의로 행위를 했는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다수의 방임 사례는 고의보다 반복적 무시, 관심 부족, 부주의, 정보 부족 등 소극적·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개정안은 ‘행위의 의도와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의 건강·안전·복지·발달·존엄성에 미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손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결과 중심적 정의로 전환하였다. 이는 WHO와 미국 CAPTA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손상(actual or potential harm)’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넷째, 욕구 기반의 다차원적 접근을 반영하였다. 현행 정의는 행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아동의 권리 또는 욕구와의 연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개정안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교육적·의료적·안전 및 감독 욕구의 충족 실패를 방임의 핵심 구조로 규정하였다. 이는 영국의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및 WHO 기준이 강조하는 ‘기본적 욕구 충족 실패’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UNCRC 제6조)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다섯째, 개정안은 ‘존엄성’을 명시하여 방임을 단순한 돌봄 결여가 아닌 인격적·존엄적 권리침해로 규정하였다. 이는 아동의 보호가 단순한 생존 보장을 넘어, 존엄하게 성장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국제인권 기준의 방향과 일치한다.

    여섯째, 방임의 주요 유형을 물리적 방임·정서적 방임으로 정의 조문 내에 명시하였다. 현행 법률은 방임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무자마다 해석과 개입 범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물리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실천 지침 및 법적 판단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영양·위생·의료 미제공과 같은 물리적 방임의 예시와 정서 교류 차단, 무관심, 격리와 같은 정서적 방임의 예시는 하위 법령 또는 별도 고시에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방임의 구체적 판단 범위에는 단순한 보호·돌봄의 결여뿐 아니라, 의료적·심리사회적 개입이나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진단되거나 계획된 지원 및 서비스를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아 아동의 회복과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보호자의 돌봄의 무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치료·회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석상의 확장으로서, 방임 판단의 실질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WHO 등 국제기준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부작위 병기, 결과 중심적 판단, 욕구 기반 구조, 그리고 존엄의 보장이라는 네 축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아동학대 개념의 협소성과 방임의 비가시성을 극복하고, 방임을 독립적 권리침해로 제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아동보호 실무와 사례관리에서 ‘학대’ 개념을 폭력 중심에서 벗어나 발달권 침해 전반을 포괄하는 권리 기반 개념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실무자의 인식 변화와 통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방임 유형에 따른 예방과 개입의 타이밍 및 방식의 정교화를 이끌 수 있다. 물리적 방임의 경우 의료·영양·위생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서적 방임 경우 상담·심리치료 등 정서적 지지 개입이 효과적인 등 방임 유형간 개입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적 해석과 판례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임의 범위와 유형을 명료화함으로써, 판단 기준의 모호성을 줄이고 법적 책임 부과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정서적 방임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피해가 눈에 잘 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내면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임 피해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한 보호와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정서적 방임의 개념 명료화는 곧 실천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방임 피해 아동이 외면되지 않고 제때 보호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방임을 아동학대의 ‘소극적 구성요소’가 아닌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침해로 재정립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정서적 방임의 개념적 명료화와 실천적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아동학대 개념 구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위에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개념 재구성형 정책 제언 연구로서의 학문적 기여를 가진다. 정책적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정의 조항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정서적 방임을 포함한 판단 기준의 제도화를 위한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의 개념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도출함에 있어 주로 이론적 고찰과 문헌 분석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기밀성과 접근 제한으로 인해 방임 사례에 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특히 정서적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구조적 방임 유형은 공식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 ‘암수 범죄’로 간주되기 쉽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방임 유형별 특성과 개입의 어려움을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서적 방임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평가 지표, 체크리스트 및 사정 매뉴얼 개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CAF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반영 가능한 실천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가 제시한 방임 개념의 재정립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장하고, 학문적 논의와 정책·실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otes

    1)

    정서학대

    References

    1. 

    박세훈, 한승희, 유금란. (202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9(2), 61-90.

    2. 

    배화옥, 염동문. (2023). 방임유형별 시간적 변화추이와 아동 정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아동과권리, 27(3), 455-472.

    3. 

    변호순, 최정균. (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3, 1-23.

    4. 

    보건복지부 . (2002).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5. 

    보건복지부 . (2025).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2025).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아동학대조사-. 케이엠커뮤니케이션.

    7. 

    유정아, 정익중. (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3.

    8. 

    이세원. (2018).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교정복지연구, 53, 117-140.

    9. 

    이주연, 류정희. (2021).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잠재유형과 자녀학대 및 방임과의 관계. 아동과권리, 25(1), 107-130.

    10. 

    정규희, 이정화, 최인석, 양경무, 박재홍, 김희송. (2023).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영아 사망의 고찰: 아동 복지적 관점에서. 대한법의학회지, 47(4), 122-135.

    11. 

    정평화, 노충래, 이경선, 성민현, 송재덕. (2014). 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이 학령기 아동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 복지학, 47, 93-123.

    12. 

    최홍일, 김진희. (2013). 아동,청소년기의 방임적 양육 경험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4, 127-153.

    13. 

    황옥경. (2008). 아동방임 사정 척도 개발 연구. 아동과권리, 12(3), 249-280.

    14. 

    황옥경, 구은미, 박지민, 송미령. (2021).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판단 준거 연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15. 

    こども家庭庁 . (2024). ⼦ども虐待対応の⼿引き(令和6年3⽉改正版).

    16. 

    Avdibegović, E., & Brkić, M. (2020). Child neglect–causes and consequences. Psychiatria Danubina, 32(Suppl 3), 337-342.

    17.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Basic Books. Attachment and loss.

    18.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2023). Structured decision making (SDM) policy and procedures manual. Sacramento.

    19. 

    California Surgeon General’s Clinical Advisory Committee . (2022). ACE questionnaire for adults: Identified version (Rev. 7/26/22). ACEs Aware. https://www.acesaware.org/wp-content/uploads/2022/07/ACE-Questionnaire-for-Adults-Identified-English-rev.7.26.22.pdf

    2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2024). About child abuse and neglect. https://www.cdc.gov/child-abuse-neglect/about/index.html

    21. 

    Department for Education. . (202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Statutory guidance on multi-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49a7b67cba25f610c7db3f/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_2023_-_statutory_guidance.pdf

    22. 

    Dubowitz, H., Pitts, S. C., & Black, M. M. (2004). Measurement of three major subtypes of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9(4), 344-356. [PubMed]

    23. 

    Faller, K. C. (Ed.). (1981).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A manual of interdisciplinary practice. Simon and Schuster.

    24.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Koss, M. P.,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PubMed]

    25. 

    Glickman, E. A., Choi, K. W., Lussier, A. A., Smith, B. J., & Dunn, E. C. (2021). Childhood emotional neglect and adolescent depression: assessing the protective role of peer social support in a longitudinal birth cohort. Frontiers in Psychiatry, 12, 681176. [PubMed] [PMC]

    26. 

    Harlow, H. F., & Zimmerman, R. R. (1959). Affectional responses in the infant monkey. Science, 130(3373), 421-432. [PubMed]

    27. 

    Hildyard, K. L., & Wolfe, D. A. (2007). Cognitive processes associated with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31(8), 895-907. [PubMed]

    28. 

    Hildyard, K. L., & Wolfe, D. A. (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al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6-7), 679-695. [PubMed]

    29. 

    Hildyard, K. L., & Wolfe, D. A. (2007). Cognitive processes associated with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31(8), 895-907. [PubMed]

    30. 

    Horwath, J. (2007). Child neglect: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Palgrave Macmillan.

    31. 

    North Yorkshire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 . (2024, May). Neglect practice guidance. North Yorkshire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 https://safeguardingchildren.co.uk/professionals/procedures-practice-guidance-and-one-minute-guides/neglect-practice-guidance/

    32. 

    Polansky, N. A., Chalmers, M. A., Buttenwieser, E. W., & Williams, D. P. (1983). Damaged parents: an anatomy of child neglec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3. 

    Sedlak, A. J., Mettenburg, J., Basena, M., Petta, I., McPherson, K., Greene, A., & Li, S. (2010). Fourth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NIS-4).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34. 

    Silva, R. C., Oliva, F., Barlati, S., Perusi, G., Meattini, M., Dashi, E., Colombi, N., Voan, A., Carletto, S., & Minelli, A. (2024). Childhood neglect, the neglected traum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its prevalence in psychiatric disorders. Psychiatry Research, 335, 115881. [PubMed]

    35. 

    Spitz, R. (1945). Hospitalism: An inquiry into the genesis of psychiatric conditions in early childhood.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 53-74. [PubMed]

    36. 

    Stoltenborgh, M.,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13). The neglect of child neglec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prevalence of neglec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8(3), 345-355. [PubMed] [PMC]

    37. 

    Straus, M. A., Kinard, E. M., & Williams, L. M. (1995). The 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Form A: Adolescent and adult-recall version. Durham, NH: Family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of New Hampshire.

    38. 

    World Health Organization . 2024, Child maltreatment, ,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hild-maltreatment, .

    39. 

    Xiao, Z., Baldwin, M. M., Meinck, F., Obsuth, I., & Murray, A. L. (2021).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n mental health outcomes in adulthood: a protocol fo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ystematic Reviews, 10(1), 224. [PubMed] [PMC]


    투고일Submission Date
    2025-07-22
    수정일Revised Date
    2025-10-27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5-11-0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