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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6권 제2호Vol.46, No.2

아동보호체계 내 재학대 발생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with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학대 발생의 원인과 맥락을 아동보호 체계 실무자들의 시각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재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과 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재학대를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실패로만 보기보다는 아동보호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긍정적 신호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재학대의 발생의 원인은 다층적이며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재학대 발생률을 아동보호체계 성과지표로 활용할 때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지표 선정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재학대를 아동 중심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재학대를 동일 아동, 동일 피신고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자(피신고자)에서라도 아동이 다시 학대에 노출되었다면, 이를 재학대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 재학대 사례 특성별로 맞춤형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 및 사례관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을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Korean child protection system (CPS) workers regarding the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particularly in light of its recent upward trend. A total of 11 participants, including child protective services public officials and counselors from child protection agencies, took part in focus group interviews (FGIs). From their perspectives, the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recurrent child maltreatment and reasons for its increase, how current case management and responses to recurrence are being carried out, and what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recurrence.

The qualitativ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ractitioners differed in how they understood and responded to recurrent maltreatment, and that they viewed its meaning in a multifaceted way beyond simple numerical indicators. Rather than viewing recurrence solely as a negative outcome, participants interpreted it as an effect of reporting and monitoring systems and as an indication that case management was ongoing. They suggested that recurrence stems not only from risk factors inherent in individual cases but also from insufficient responses at various stages of child protection intervention, including investigation, case management, and case closure, highlighting its multilayered nature. In addition, participants proposed a range of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to prevent recurre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meaning of recurrent child maltreatment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child protection systems to enhance responses to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keyword
Child MaltreatmentRecurrenceCPS Government OfficialsCPS NGO WorkersFocus Group Interview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학대 발생에 대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여 재학대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이들의 관점으로 아동학대 재학대의 특성과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의 사례관리 및 재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질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무자들이 재학대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별로 달랐으며 단순한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의미를 다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재학대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신고 및 모니터링의 효과이자 사례관리가 작동 중임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존재했다. 참여자들은 재학대 발생이 사례 자체의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학대조사와 사례관리, 종결 등의 단계에서 아동학대 대응이 미흡하여 생기는 것으로 그 다층적인 맥락을 드러내 주었다. 또한 재학대를 막기 위해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에서 달라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재학대 발생의 의미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아동학대재학대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초점집단면접(FGI)

Ⅰ. 서론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재학대 사례의 비율은 2015년 10.6%에서 2024년 15.9%로 5% 이상 증가하였다.1)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 비율이 10~11% 내외에 머물렀으나 최근 4년에 해당하는 2021년부터 2024년에는 14%~16% 내외로 그 전에 비해 증가폭이 상승하였다. 반복적인 학대는 지속적인 폭력 노출로 인해 아동에게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장기간의 부정적 영향을 끼쳐 더욱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Jonson-Reid et al., 2012). 이에 따라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재학대 발생률을 중요한 성과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Capacity Building Center for States, 2025). 우리나라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때부터 재학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관리 목표 중 하나가 재학대 예방이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내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아동보호체계의 성격과 특성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과도 맞물린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업무가 지자체마다 배치가 시작된 학대전담공무원에게로 이관되었다. 이후 2021년에서 2023년에 걸쳐 공무원 인력 채용과 배치를 통해 공공화 절차가 완성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아동보호체계의 각 단계별 업무 수행주체와 수행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배태상, 이희영, 2022; 이은주 외, 2023)

아동보호체계 내 재학대 발생률의 증가추세가 나타난 시기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기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의 재학대 발생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재학대 사례를 직접 접하고 재학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재학대를 막기 위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같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이다. 개별 실무자들이 재학대 발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아동과 가족들에 어떻게 개입하며, 사례관리 종결을 결정하는지가 현실에서 재학대 발생이라는 현상을 구성하게 되며 결국 재학대 발생률로 귀결된다. 따라서 공공화 이후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재학대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며,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기존에 아동학대 재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이들은 주로 재학대 혹은 재신고의 관련 요인들에 대한 양적 연구 위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이 보고되었고(김세원 외, 2020; 김세원 외, 2022; 김진석 외, 2018; 배화옥, 강지영, 2020; 장희선 외, 2016), 위험도와 같은 사례특성부터, 아동, 행위자, 가족, 지역사회 및 아동보호체계 서비스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재학대에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밝혀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와 재학대 발생률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재학대가 어떠한 이유와 과정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학대 발생은 행위자 수준의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특성과 정보공유, 협력 및 자원연계 등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적 요인이 서로 맞물려 일어난 결과로(이세원 외, 2025), 실무자들은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하고 개인 및 가족부터 구조적 요인들까지 고려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학대라는 현상을 구성해 나간다. 공공화 이후 신규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사례판단 주체로서 신고된 사례의 재학대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에 개입하고 있기에 이들은 현장에서의 재학대 발생 과정과 대응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기존의 양적 연구와 다르게 질적 연구로서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재학대의 의미,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아동보호체계 내 재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질적 자료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재발생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 모두 부재하였다.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는 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재발생률 증가라는 현실에서 아동보호체계 내 재학대 발생의 이유와 맥락, 재학대 사례의 특성 및 대응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보호체계 내 재학대 발생 현황과 특성

재학대(recurrence)란 아동보호체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이후 다시 아동보호체계에 신고되고 접수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학대는 아동보호체계에 신고·접수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재신고(rereporting)와도 관련되지만, 재학대는 최초 신고 시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재신고된 사례 중 다시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기에 그 범위가 더 좁다. 반면 재신고는 이전에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다시 신고되어 조사·사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에서는 재의뢰(re-referal)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Goldacre et al., 2025). 재신고는 최초 신고 사례에서의 학대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최초 신고 시 일반사례로 판단된 사례나 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 모두 재신고 될 수 있고 재신고된 후에도 재학대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일반사례로 다시 판단될 수도 있다.

재신고와 재학대는 최초 사건 이후에 얼마 동안의 추적하여 재신고나 재학대를 살펴보는지 그리고 동일 행위자와 동일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동일 아동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발생률의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재학대 통계 산출 기준은 최근 5년 이내에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연도에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예를 들어, 2024년의 재학대 사례 건수는 2020년 이후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이다. 매년 발간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율이 보고되며 해당 연도의 직전 5년을 후향적으로 살펴보아 산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간된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서는 재학대 비율을 산출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 해당 연도 직전 연도인 2023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피해아동 중 1년 이내, 즉 2024년도에 다시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함께 보고되었다. 기존의 재학대 비율이 사례 수를 단위로 후향적으로 5년을 살펴본 것과 다르게 피해 아동수를 단위로 전향적으로 1년 동안의 재학대를 살펴본 것이다.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재학대율도 1년 이내 재학대로 정의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5).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재학대 비율과 유사한 흐름이다(Capacity building center for states, 2022). 이와 같이 재학대와 관련된 용어들은 다양하며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혹은 시기별로 다르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재학대 비율을 이해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연도 직전 5년에 발생한 학대사례가 해당연도까지 다시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을 후향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이루어진 직후인 2021년과 2022년에 재학대 발생률이 그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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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학대 발생 현황
연도 전체 아동학대 건 수(아동 수) 재학대 발생률(건 수)
(최근 5년, 후향적)
재학대 발생률(아동 수)
(전년도, 전향적)
2015 11,715(8,978) 1,240(10.6%)
2016 18,700(14,296) 1,591(8.5%)
2017 22,367(18,254) 2,160(9.7%)
2018 24,604(20,018) 2,543(10.3%) -
2019 30,045(22,649) 3,431(11.4%) -
2020 30,905(22,431) 3,671(11.9%) -
2021 37,605(27,416) 5,517(14.7%) -
2022 27,971(21,763) 4,475(16.0%) 2,626(9.6%)
2023 25,739(19,947) 4,408(15.7%) 1,991(9.1%)
2024 24,492(18,899) 3,896(15.9%) 1,737(8.7%)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와 재학대 발생률 증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며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재학대의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별 학대전담공무원 인력 채용과 배치를 통해 완성되었고 이로써 아동보호체계의 단계별 업무 수행주체와 수행방식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배태상, 이희영, 2022; 이은주 외, 2023)의 현실적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역시 아동보호체계 내 타 주체들과의 소통, 정보공유, 협업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김경희 외,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실무자들이 인식과 재학대 사례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재학대 발생 관련 요인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이 재학대 발생에 관련된 요인과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최초 신고에서 학대로 판단된 사례와 판단되지 않은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재신고와 재학대에 관련된 요인들을 골고루 살펴보았다(Bae et al., 2007; Casanueva et al., 2015; Jedwab et al., 2017; Way et al., 2001). 재신고나 재학대를 다룬 국내외 연구에서 발견된 관련 요인은 아동 특성, 행위자 특성, 사례 특성, 서비스(개입) 특성, 기관특성, 지역사회 특성 등으로 구분된다.

아동 특성으로는 나이, 정서 문제 등이 있다(김세원 외, 2020; 배화옥, 강지영, 2020; 장희선 외, 2016). 즉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정서·행동·신체 문제를 가질수록,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재신고 및 재발생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Bae et al., 2007; Jedwab et al., 2017), 행위자 특성으로는 배우자 폭력 및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가정, 행위자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어릴적 학대 경험 등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세원 외, 2025; 김세원 외, 2020; 김진석 외, 2018; 배화옥, 강지영, 2020; Casanueva et al., 2015; Jedwab et al., 2017).

사례 특성과 관련하여, 이전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Casanueva et al., 2015), 방임 사례의 경우(Chiang et al., 2022; Fluke et al., 2005),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방임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피해자보다 재학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들이 있는데(Fluke et al., 2005; Goldacre et al., 2025) 이는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예,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재신고나 재발생이 적게 보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방임은 개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취급되었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최초 신체학대 사례이거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의 경우 이후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김세원 외, 2020; 김진석 외, 2018). 우리나라는 서구와 다르게 방임에 비해 신체학대의 발생비율이 더 높은데, 체벌 등의 훈육 방식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체학대 재학대 가능성이 높은 것일 수 있다. 추가 연구를 통한 재검증과 이해가 필요하다.

서비스(개입) 특성으로, 학대 조사 이후 서비스 제공이 재신고, 재발생 위험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luke et al., 200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학대 위험의 증가 원인이 내재적 위험인지 혹은 서비스를 받은 사례를 계속 관찰했기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조합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초기 위험도가 높은 사례가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되며 서비스를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재학대 발생을 더 세밀하게 살피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과 같은 아동보호체계 개입 특성(김세원 외, 2020; 김진석 외, 2018)이 재학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서비스(개입) 특성이나 종류에 따라 이와 반대되는 결과도 일부 존재한다(김세원 외, 2020; 장희선 외, 2016)

한편, 서비스(개입) 특성은 기관 특성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지역 자원 간의 연계, 협력도 재신고, 재발생과 관련되는데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학대 재발생을 줄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클림비 아동 사망 이후 실시한 공적 조사(public inquiry)에서, 학대가 계속됐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협력 부재를 발견하고 이후 아동학대 대응에서 협력을 강조(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2003)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경희 외(2022)의 연구에서도 재학대 위험이 높은 사례, 복합적 문제를 지닌 사례에 대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업,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타 기관 실무자와의 사례 관련 정보 공유 및 소통 구조 확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더 많은 지역과 아동을 담당할수록 재학대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김세원 외, 2020)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재발생에서 기관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김세원 외, 2020). 지역사회 특성의 경우, 지역 내 수급자 비율(Yoo et al., 2018), 낮은 평균 소득(Way et al., 2001)이 학대 재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지역 내 수급자 비율이 학대 재신고와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진석 외, 20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재신고 및 재학대에 관련된 요인을 밝히기 위해 여러 선행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양적연구 위주로 수행되어 최근 우리나라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 증가의 맥락에서 재학대 발생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학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아동학대 현장 근무경력 2년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전국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재직 중인 실무자로 최종 참여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7인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담당자 3인이 포함되었다.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은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최종 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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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GI 참여자
연번 직군 성별 아동학대업무 담당 기간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년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년 1개월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년
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년
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7년
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6년
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년 6개월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6년 6개월
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방문 똑똑! 마음 톡톡!’ 담당) 5년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방문 똑똑! 마음 톡톡!’ 담당) 10년 이상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방문 똑똑! 마음 톡톡!’ 담당) 4년

참여자들은 각 1회씩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에 참여하였다. 직군, 참여자 수 및 가능 일정 등을 고려하여, 2인에서 4인이 참여하는 FGI 회기를 구성하였으며 모든 참여자가 FGI에 1회 참여하였다. 공무원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2인씩 각각 FGI를 실시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3인(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담당자)과 4인으로 나눠 각각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1회당 약 2시간 정도로 소요되었는데, 미리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제공하였고, 질문지의 흐름을 따라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FGI 질문 내용은 크게 1)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에 대한 인식, 2) 재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현실) 평가, 그리고 3) 재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미래 방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던져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참여자가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음을 고려하여 FGI는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FGI를 녹화하였고 이후 전사작업을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Braun & Clarke, 2006) 절차를 따라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지식,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를 분석하여 공통된 패턴과 의미를 찾는 데 유용하다. 먼저 녹취록의 자료를 살펴보며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한 코드를 생성하였고, 생성된 코드를 비교하고 통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위주제를 찾아나갔다. 이후 다시 하위주제들 간의 관계와 의미에 따라 상위주제를 생성하였다. 반복하여 녹취록을 읽으며 드러난 의미단위와 하위주제, 상위주제를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및 질적 연구의 엄격성

참여자 모집을 위해 먼저, 재학대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현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실무자를 연구 발주처를 통해 소개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연구진이 이들에게 연구를 안내하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다. 참여자는 안내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발적 참여, 비밀보장, 자료수집 방법 등을 읽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진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안내문을 통해 FGI 진행방식과 참여자 규모, 녹화 여부 및 녹취록 제작 등을 고지하였다. 또한, FGI 진행 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연구진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최종 보고서에도 익명으로만 제시됨을 다시 안내하였다. 연구진은 최대한 참여자들이 골고루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태도로 경청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연구진이 함께 결과를 검토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연구진 내에서 분석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재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과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심의 면제되었다(과제관리번호 1040395-202407-902).

Ⅳ. 연구 결과

FGI 결과를 재학대에 대한 현장의 인식, 재학대의 발생 맥락, 재학대 대응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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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GI 결과
주제 상위주제 하위주제
재학대 현상에 대한 현장의 인식 재학대 이해 및 대응에서의 차이 아동 중심으로 재학대를 이해하고자 함
위험수준 혹은 사례등급 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재학대를 대하는 방식에 개인차 있음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재학대의 의미 아동학대 인식이 향상되고 아동보호체계가 잘 작동한 결과
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 영향
사례관리 연장을 위해 재학대 판단을 요청
개입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
재학대가 발생하는 다층적 맥락 여전한 위험 요인 새롭지 않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
보호자의 양육 역량 제한
서로가 아쉬운 아동보호체계 미흡한 초기 대응이 사례관리에 지장을 줌
사례관리가 양과 질 모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종결
향후 아동학대 대응에서 필요한 변화 재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맞춤형 대응 재학대를 아동학대 대응의 실패로 단정하지 않고 맞춤형 대응하기
서로에게 든든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초기대응 제고: 판단, 조사의 표준화와 법적 대응 및 권한 강화하기
사례관리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여건 만들기

1. 재학대 현상에 대한 현장의 인식

가. 재학대 이해 및 대응에서의 차이

1) 아동 중심으로 재학대를 이해하고자 함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재학대 통계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공개된다.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는 공식적인 재학대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필요에 의해 지자체별로 자체 통계를 만드는 상황이며 국가 공식 통계와 자체 생산 통계에서 사용하는 재학대의 정의가 달라 통계치에도 차이가 있다. 공식통계는 동일 아동에 대한 동일 행위자(피신고자)의 학대를 재학대로 정의하지만, 실무자들은 아동에 대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행위자(피신고자)가 누구이든 재학대로 간주, 내부(자체)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이해하는 재학대의 범위가 넓고 아동 중심적이다.

“(중략) 아동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전에 신고 이력이 있었고 학대로 판단이 됐으면 그게 피신고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냥 재학대로 저희는 카운트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통계가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그냥 엑셀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카운트 했었던 재학대 기준이랑 (공식 통계가) 이제 좀 달랐었던 거예요. (중략) 조금 재학대의 기준이 그냥 주요 통계상에 그냥 요거다라는 게만 나올 게 아니라 좀 명확하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1)

실무자들은 공식 통계에서 정의하는 재학대가 최초 학대판단 이후 동일 아동에 대한 동일 행위자(피신고자)의 학대라는 것에 의아해하였다. 또한, 5년이라는 추적 기간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만약에 이제 행위자가 아빠였다가 이제 행위자가 엄마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재학대에 준하게 관리를 다들 하시겠지만 네 이거를 (공식 통계에서) 재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참여자 5)

“시간을 이렇게 어떤 기준에서 이제 5년이라고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간을 산정하는 거 그리고 이 명칭을 구분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현재적으로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여자 8)

2) 위험수준 혹은 사례등급 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FGI 참여자들은 재학대 사례들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과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모두가 위험 수준이 높고 사례 등급이 높아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고위험과 재학대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학대 사례에도 재학대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위험 수준이 낮거나 집중적인 사례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재학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설명하였다.

“저도 그(심층 사례가 혹시 재학대가 많이 발생하는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심층이 재학대가 우려가 있어서 심층을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지 이제 이 가정에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너무 많아서 심층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층을 했다고 해서 재학대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3)

매뉴얼에 따르면 재학대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집중관리 사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개별 종사자의 주관이 들어가기도 하고, 반드시 위험도에만 근거하여 사례등급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도 초기 사정을 하고 약간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어 가지고 온전하게 그거를 정말 좀 위험도 평가를 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글쎄요. (중략) 조금 그런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쉽사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참여자 5)

반복해서 학대가 발생한다고 해도 반드시 중대한 사례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경미한 학대가 반복되기도 하고, 저위험 사례가 전체 재학대 사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도 하기 때문에, 재학대 발생률과 위험도의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소수의 고위험 사례에서 재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수의 저위험 사례에서 재학대가 조금 일어나도 결과적으로 그 수에서는 다수의 저위험 사례의 재학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심각하고 중대한 사례가 변화 과정 중에서 점차 나아지고 개선되면서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 중에서 재학대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중략) 정서적 학대를 말하고 싶은데 그 정서적 학대가 계속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개입하고 있음에도 부모가 기질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그것이 자녀에게 노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심층 사례나 아주 중대한 사례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참여자 2)

3) 재학대를 대하는 방식에 개인차 있음

FGI 참여자들은 하루하루 일상의 업무를 해 나가면서 의식적으로 재학대 발생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부분은 재학대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였으나, 심각하거나 급박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었다. 개인차는 사례에 대한 인식, 재학대를 중시하는 지자체 혹은 기관의 분위기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 인식은 재학대 사례가 위험요인이 높은 사례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위험수준 혹은 사례등급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는 범주와 관련된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반복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발생률이 증가했는지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 학대가 이제 증가가 됐으니까 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저기 인식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참여자 3)

“(중략) 아직은 그렇게 재학대라든지 재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높지는 않아서 사실 현장에서는 무조건 당장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다라고는 사실은 체감이 되지는 않았으나...” (참여자 7)

반면 재학대 발생에 대해 평소에 고민하면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생각해 본 참여자들도 있었다.

“시급성도 그렇고 사실은 이 사례 관리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재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학대라는 게 1차, 2차, 3차까지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아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해결 방법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 8)

나.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재학대의 의미

FGI 참여자들은 모두가 재학대의 증가를 단편적인 시각에서 문제시하며 부정적으로만 여길 것은 아니며, 재학대 발생 수치에만 매몰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학대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단순히 학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 학대가 많이 보고되고 발견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재신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재신고는 최초 신고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신고되는 경우이므로, 최초 학대사례 혹은 일반사례 모두 재신고 될 수 있다.

1) 아동학대 인식이 향상되고 아동보호체계가 잘 작동한 결과

참여자들은 재학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학대 인식과 민감도가 향상되고 아동보호체계의 신고,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이 강화되어 원활하게 작동하여 나타난 긍정적 결과로 보기도 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인식이 향상되어 아동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재학대 증가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하였다.

“저도 생각했을 때 조사자의 그러니까 지자체 학대 공무원들의 학대 인식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향상돼서 그 발견율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자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도 신고가 되게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사자 아니면 그냥 일반 일반인에 대해서도 학대 인식 정도가 되게 많이 높아져서 재학대가 발생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자 11)

또한, 최근의 재학대의 증가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관련된 여러 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등 신고 체계가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모든 재신고 사례가 재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초의 일반사례가 재신고되어 다시 일반사례로 판단되거나, 최초의 학대사례가 재신고 후, 일반사례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초의 학대사례에서의 재학대 발생은 재신고 단계를 거쳐 판단되기에 참여자들은 신고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 의무자 요즘에는 이제 신고 의무자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신고의무자가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도 부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신고해서 잘 되니까 이거보다도 의무 때문에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참여자 4)

“(중략)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면서 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또 각 기관들의 역할도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략) 사법기관에서 인지가 돼서 확인이 돼서 이제 그쪽에서 시작이 됐던 사건들이 (이전에는) 아보전까지 통보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게 지자체나 아보전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이에 더하여, 참여자들은 재학대가 아동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체계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여러 기관에 노출되고 이것이 기관 종사자가 재학대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아동 안전을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보았다. 사례관리가 종결된 이후, 여러 지역사회 기관들이 아동의 가정을 지켜보는 모니터링 체계가 작동하기에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재신고하게 되고 재학대로 판단되므로 실무자들은 이를 부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학대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서 공적인 그런 어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 또 개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여자 2)

“재학대가 어찌 보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아동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긍정적 시그널로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이 아이가 더 크게 상처받기 전에 누군가 어떤 기관에서든 또다시 이제 이 아이를 들여다봐 주는 거.” (참여자 10)

또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사례 종결 후보다 사례관리 중에 재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사례관리 중의 재신고로 재학대 발생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자기 보호 역량이 높아진 결과가 재학대 포착에 유의미하게 작동했음을 뜻한다.

“사례관리 중인 변화를 이제 재신고가 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례 관리 중에 재신고가 일어나는 부분을 사실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학대 피해가 있어도 그거를 진술하지 않고 그냥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아이가 저희 기관 교육을 받고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나 자기의 보호 역량을 높여서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례 관리 중에 아이가 그렇게 진술하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재신고로 인해서 조사 보고할 때 분리조차 되지 않았던 게 이제 재신고 돼 가지고 분리 조치되고 사건 처리되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참여자 7)

사례관리 중에 상담원이 사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단순히 안전 점검만 하는 것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 개입할 때, 그러면서 학대 정황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그냥 보편적으로 안전 점검 위주로 하는 상담원이라고 하면 사실 굳이 재신고까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거나 재신고까지 잘 하면서 관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열심히 정말 사례 연계하고 의뢰하고 하는 애정이 있는 상담원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학대 정황이 발견됐을 때 재신고를 잡거나 그런 빈도가 더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참여자 5)

2) 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 영향

몇몇 참여자는 조사와 사례관리에서의 변화가 이미 사례관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서의 재신고가 재신고율 증가 이유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 사례관리를 모두 담당할 때는 신고 전에 내부적으로 미리 상의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공공화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공공화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중략) 같은 기관에서 조사 사례 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신고 전에 미리 상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분리가 됐다 보니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아보전 또 기관 자체도 신고 의무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신고가 더 늘어난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참여자 3)

3) 사례관리 연장을 위해 재학대 판단을 요청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학대 판단을 의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사례종결 시점이 되었고, 매뉴얼 상의 종결 기준(6개월 재학대 미발생)도 충족하지만, 종결 후 재학대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 사례관리를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재학대는 다루지 못한 잠재된 위험 요인이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진짜 재학대 우려가 있지만 더 이상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종결을 하는 거라 (중략) 지자체나 경찰에 미리 이런 상황임을 전달을 하고 차라리 재학대로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네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다시 개입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원활하기도 해서 좀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 (참여자 11)

4) 개입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

참여자들은 재학대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를 계기로 참여자들이 기존의 사례 개입 방향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는 오히려 재신고가 되면 이 가정에 이제까지 개입을 했었던 게 적절했나라는 좀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다시 뭔가를 방향성을 수정할 수 있는 혹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제까지 사례 관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다시 신고가 됐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도 볼 수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개입을 해봐야 되겠네 라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무조건 종결했는데 종결하면 아동학대가 다시 신고되면 안 되지라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참여자 1)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재학대 사례에 대해 기존과 다르게 법적으로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어떤 현장 실무자는 재학대를 아동 안전에 대한 긴급한 위험 신호로 해석하여 첫 번째 대응과는 다른 강력한 안전 조치(분리 보호 등)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혹은 그동안 시도해 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좀 더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중략) 저희도 분리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 해봤던 적용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새롭게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다른 상담 방법으로 조금 진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심리치료를 좀 연결을 해서 방문을 가셔서 해 주시는 심리치료사 선생님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아니면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뤄질 수 있게 좀 해본다든지 좀 변화를 좀 주고는 있습니다.” (참여자 10)

2. 재학대가 발생하는 다층적 맥락

재학대는 어느 하나의 이유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이 역동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FGI 참여자들은 사례관리 실천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위험요인, 아동보호의 두 주체, 즉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서로에 대해 갖는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양과 질 모두에서 충분하지 않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재학대가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맥락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다.

가. 여전한 위험요인

참여자들은 재학대 상황들은 동질적이라기 보다 다층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보호자와 가정 내의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부터, 보호자-자녀 간 반복되는 갈등이나 아동 양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까지 다양하다. 한편, 이러한 재학대 상황은 의외인 경우도 있지만, 일정 정도 알고 있던 그래서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1) 새롭지 않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

재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들의 특성으로 참여자들은 가장 먼저 만성적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가정 내 위험 요인들을 떠올렸다. 즉, 양육자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과 같은 병리적 특성과 이혼을 고려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른 부부싸움과 갈등, 가정폭력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아동이 방임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장애 등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고 경제적 어려움은 다시 스트레스를 높여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더 악화시키게 되면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남는다. 회복이 어려운 부부갈등이나 이혼과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학대행위자로 신고하는 것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앞에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비슷했던 거는 좀 취약계층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국면하게 된 사실 그 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히스토리 안에 이제 말씀 주셨던 알콜릭이라던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고...” (참여자 9)

참여자들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들은 그 뿌리가 깊고 복잡하여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면서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동학대지만 그 아동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보면 되게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그 가정에 있거든요. 그 복합적인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례 관리가 길게 이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어떤 유발 그런 요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학대는 언제든지 신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증략) 암과 같은 거죠. 우리가 암과 같은 거예요. 암. 암에 걸리면 이게 5년 동안 맞아요. 추적을 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게 언제 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해결은 안 되죠. 100% 해결은 될 수 없죠.” (참여자 4)

2) 보호자의 양육 역량 제한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 비현실적 기대, 그리고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습관화되고 고착되어 변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완고한 성향과 거부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각의 변화가 없거나 사례관리에 비협조적인 보호자의 경우에도 재학대 발생이 빈번하였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고 자체만으로 내가 이거는 잘못이구나 내가 뭔가 아이한테 잘못했구나라고 인지하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는 반면에 이게 뭐랄까 너무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이게 본인의 기준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양육 방법이라든지 훈육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때는 괜찮아졌다가 일단 다시 또 반복되어지는 과정들도 사실 적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참여자 10)

“저는 이제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재학대 발생되는 가정을 봤을 때 주로 이제 학대 인식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대상자분들이 학대 신고율이 좀 높은 편이었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거부적이거나 변화 의지가 매우 낮은 편일수록 이렇게 재학대 발생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참여자 8)

한편, 부적절한 자녀 양육과 함께, 보호자와 자녀 간의 해묵은 어려움이 재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호자가 아동과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ADHD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거나, 청소년기에 이른 자녀의 비행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부모 특성과 맞물려 부모-자녀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아동학대 혹은 쌍방 폭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비행으로 인한 부모-자녀 갈등이 특히 해결이 어렵고 반복되는 문제라고 하였다.

“아동 ADHD로 전혀 통제되지 않고 약물 치료나 이제 상담 같은 것을 받아도 그런 증세가 호전이 안 되어서 부모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방어를 하면서 아동을 예를 들어 아동에 욕설이나 폭행을 하니까 아이가 그거를 이제 학대로 신고해서 재학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중략) 일단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동 ADHD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동의 탈선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기본적으로 네 탈선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그것을 이제 제지하고자 (중략)” (참여자 2)

나. 서로가 아쉬운 아동보호체계

1) 미흡한 초기 대응이 사례관리에 지장을 줌

FGI 참여자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조사 및 법적인 조치가 미흡하여 사례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재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이 있다고 보았다. 소극적이고 미흡한 조사로 인해 사례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놓치게 되는 등 사례관리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조금 조사 과정에서의 조사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사례관리로는 넘어갔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던 원인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원인이 돼서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중략)” (참여자 7)

분리보호나 사법적 조치가 소극적이어서 혹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적절한 쉼터로 아동을 분리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재학대 혹은 사례관리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해서 애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리를 해야 하는데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는 저희 아보전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설 그리고 한정된 시설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재학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6)

FGI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재학대에 대한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반복 재학대가 발생할 수 있고 거부적인 태도는 강화되어 사례 개입의 여지는 점점 좁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중략) 또 최초 신고에서 재학대 되는 거 외에도 3차 4차 재학대 신고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차례 재신고가 됐음에도 뭔가 집중적인 개입이나 안일한 대처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사법기관에서나 조사 기관에서의 그런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행위자들이 내가 어차피 이렇게 개입을 거부해도 마땅히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뭔가를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재학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2) 사례관리가 양과 질 모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FGI 참여자들 가운데 주로 공무원들은 사례관리의 질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것이 재학대 발생과 관련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재학대 신고 되는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사례관리가 안 돼서 재학대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중략) 어쨌든 학대가 있어서 사례관리 연계했던 거고 그 가정에서 이제 재학대가 생겼고 근데 이 재학대가 전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충분히 사례관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는데도 이제 안 된 경우 그런 경우 그래서 점검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연락이 잘 안 돼서 두 달에 두 달 동안 못 봤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두 달이나 세 달 후에 봤더니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생각을 하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참여자 3)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이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와 사례관리를 모두 맡았을 때는 종결에 대한 책임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었기에 재학대가 염려되는 경우 지침상 의무적인 사례관리 기간이 지나도 종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결 책임이 없고 신규 사례들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공공화 이전에 비해서는 사례관리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한다고 하였다.

“이건 제가 전체를 대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보전에서 다 했을 때는 사례 관리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길었고 (중략) 이제 대상자 가정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기관이 계속 우리 가정에 방문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중략) 근데 이제 만약에 종결을 하잖아요. 종결을 하게 되면 이제 해방이다 약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 가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조금 사례 관리를 길게 가져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죠.” (참여자 4)

한편, 사례관리를 위한 방문형 가정 회복 사업의 매뉴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 즉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재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례를 방문형 가정 회복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참여 의지가 없고 거부적이어서 사업 수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방문형) 사업 진행했을 때 사실 (중략) 이제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고위험군이거나 또 재학대 사례인 케이스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역설적으로 선정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제한점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신 부분이 있고(중략).” (참여자 8)

3)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종결

현재 사례관리 종결은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종결 보고서와 상담원과의 공동회의를 바탕으로 결정,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종결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으나 사례관리 실무는 상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사례관리 종결의 책임과 권한을 공무원이 갖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각자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먼저 공무원은 실제적인 사례관리 사항을 상담원만큼 알지 못한 채 종결 결정을 내리며 종결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을 져야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다. 종결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면 난감함을 느끼기도 한다.

“문제는 뭐냐면 종결 회의를 할 때 담당 상담원이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내용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아졌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고 좋아져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종결하려고 이제 일단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글로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거든요. (중략) 자료 자체는 이제 종결 요건이 되는 상황에서 올리는 경우 그러면 저희는 종결을 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 종결을 거의 대부분 다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재학대가 발생이 되면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참여자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사례종결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요청하면 사례종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한 부담과 우려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여러 질문에서 나왔듯이 이제 종결 권한이 도청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빨리 종결하고. 이게 종결하는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게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참여자 8)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사례부담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가정 내 위험 요인이 다 해결되지 않고 재학대 가능성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았더라도 매뉴얼 상의 종결 기준 맞으면 종결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기관이 빠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하는 기관이 없게 되면 재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를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입하는 동안에 6개월 이상의 재학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종결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종결을 하기도 해요.” (참여자 9)

3. 향후 아동학대 대응에서 필요한 변화

가. 재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맞춤형 대응

1) 재학대를 아동학대 대응의 실패로 단정하지 않고 맞춤형 대응하기

실무자들은 재학대의 발생 여부만으로 아동학대 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에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임을 지적하였다. 개별 사례 특성을 잘 살피고 재학대의 원인과 사례의 변화 정도를 따져 제공하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딱 이분법적으로 재학대가 많이 들어오면 뭔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는 보면 안 된다. 그런.” (참여자 4)

같은 재학대라도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이전의 학대 상황에 비해서 빈도나 강도는 어떤지 등, 변화의 과정에 있는지 더 나빠지는 상황인지 등이 사례마다 다양할 수 있다. 단순히 재학대 발생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질적 측면이 어떠한지를 따져 대응하며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저희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들은 재학대가 발생을 했으면은 재학대 발생 발생 빈도나 강도 그다음에 (중략) 사례 관리는 어떻게 되었고 사례 관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은 사례 관리 중에서 과거에 일단 이제 뭔가 해소되어 가던 갈등이 재점화되었는지 아니면은 학대 저희 구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 어떤 그런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지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이 케이스에 맞춤형 처방을 이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여자 2)

“그러니까 이 재학대 재신고를 그냥 이렇게 수치로 몇 번이 아니라 사례 관리 전체의 과정의 변화 정도까지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참여자 4)

나. 서로에게 든든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재학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은 아동학대대응체계의 강화 속에서 가능하다. FGI 참여자들 또한 재학대 예방을 위한 향후 노력과 관련한 질문에서 전반적인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염두에 둔 이야기를 하였다.

1) 초기대응 제고: 판단, 조사의 표준화와 법적 대응 및 권한 강화하기

참여자들은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이 더 나아지기 위해 재학대 혹은 최초 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지금보다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사법적 개입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특히 조사, 판단 및 법적 조치를 담당하는 공무원 참여자 중에서 이러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단은 재학대, 재신고가 되면 그냥 바로 그냥 법원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 명령을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법기관이 좀 개입을 자동으로 하게 해서 이 대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하면 어떨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참여자 4)

조사, 판단 및 법적 조치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서의 편차가 줄어들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매뉴얼을 통한 실무 표준화(구조화)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조사 단계에서의 어떤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3개 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3개 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판단을 내리는 그런 소견이라든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매뉴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좀 통일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참여자 11)

사례관리 중에 인지한 재학대를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재학대 신고, 재학대 신고 접수, 재학대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매뉴얼에 명시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이제 재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연락하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구청에서 나가서 조사하시고 판단하고 다시 넘어오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가정이랑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참여자 6)

2) 사례관리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여건 만들기

참여자들은 사례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현재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사례관리 등급을 나누는 위험수준 평가 척도가 좀 더 객관적으로 활용되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척도 사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다 비슷하시겠지만 입퇴사가 되게 잦다 보니까 이런 신입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척도 사용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런 평가 결과를 보고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척도를 볼 때 늘 매뉴얼을 펴보고 어느 점수를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척도상 조금 더 용이하게끔 수정이 되면은 아마 저희가 이런 사례를 평가하면서 재학대가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위험성도 같이 평가하는 게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1)

또한 사례관리 기간을 사례 특성에 맞게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방안, 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는 것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일률적인 종결이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에 따라 조기 종결, 종결 연장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의견이다.

“이거를 조금 좀 차등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학대 사례라고 해서 다 이게 중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되게 경미한 아동학대도 많거든요? 그런 그것들은 3개월 6개월 안에라도 조기 종결을 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렇게 좀 재학대가 조금 발생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사례 개입이 필요한 좀 고위험군 가정은 좀 1년 이상 쭉 오래 사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사례관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4)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법원에서 뭔가 치료 위탁이나 이런 걸 하시고 싶으셔도 법원도 사실 그런 예산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조금 더 충족이 돼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이 조금 갖춰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참여자 10)

이상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참여자들은 그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자질과 근무 환경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먼저 재학대 예방이 가능해지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및 지속적인 근무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뭔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뭔가 근무 기간을 최소 몇 년 정도 이렇게 정하고 그 이상의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지속성 있게 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인식이 높아지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조건이 필수 교육이 초기에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선제적인 제도가 있으면은 조금 더 (재학대 예방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참여자 8)

현재 지자체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직급이나 역할, 권한 등이 상이하여, 선발기준이나 권한 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통해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개선되고 더 오래 일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의 권한도 강화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다 돌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어떤 선별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건복지부 지자체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좀 중앙정부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여자 2)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아동보호체계 내 재학대 발생률 증가의 맥락 속에서 재학대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1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의 FGI를 통해 질적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이 가진 재학대에 대한 인식과 재학대가 발생하는 다층적 맥락, 그리고 현재 재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시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실무자들은 재학대의 발생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드시 고위험 사례에서만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재학대 상황들이 존재하였고, 재학대 발생 및 재학대 사례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이해하기에는 그 안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맥락과 상황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실무자들이 공공화 이후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학대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질적연구로 대표성이 낮은 소규모의 표본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내 최근 관찰되는 재학대 발생률의 증가의 맥락 속에서 재학대 발생의 과정과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개선방안 모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미국과 같은 해외의 아동보호체계 평가에서는 재학대 발생을 부정적인 성과로 인식하여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apacity Building Center for States, 2025), 우리나라도 제1차, 2차,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모두에서 ‘재학대 판정률’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관계부처합동, 2020, 관계부처합동, 2025). 재학대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장의 맥락과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재학대 발생을 아동보호체계의 실패 혹은 저조한 성과로만 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재학대 발생률을 아동보호체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 성과지표로서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내 재학대 발생률의 증가가 공공화 이후 초기 대응이나 협력체계의 미흡 등과도 관련되지만 아동학대 인식 제고나 모니터링 및 신고체계가 강화 같은 긍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사례의 위험수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재학대는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체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기존 연구 결과(김진석 외, 2018)와 다르게 경미한 사례나 집중관리사례가 아닌 사례에서도 재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도와 재학대 발생의 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의 양적 자료 분석에서는 평균치 혹은 전반적인 경향성을 중심으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례나 위험도가 낮은 사례에서의 재학대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강조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리고 김진석 외(2018)의 연구는 공공화 이전 아동학대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공화 이후의 변경된 위험수준 사정 척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척도 활용 방법에서 공공화 전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후 공공화 이후의 아동학대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초 신고 시 위험수준과 재학대발생의 관계를 양적분석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재학대가 고위험 사례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다양한 위험수준을 가진 사례에서 재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의 미흡한 부분 및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현장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배태상, 이희영, 2022) 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공화된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문제와 조사판단 및 사례관리로 이분화하여 담당하는 공공과 민간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이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 연구 결과에서는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대응의 각 단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시각 및 입장 차이가 드러났고 특히 재학대 발생과 관련된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직군별 상이한 입장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대 예방은 아동학대 대응의 주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재학대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기준이 실무현장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기준이 아동중심적 정의라 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실천 현장에서 재학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가이드나 매뉴얼을 통해 정리되어야 하겠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서 재학대 미발생을 사례관리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재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사례관리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대응에 대한 안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사례관리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재학대 의심사례인데, 매뉴얼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안내만 있다. 또한 매뉴얼 상에서 재학대 발생을 고려하는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 정도이다. 6개월은 ‘6개월 재학대 미발생’으로 사례관리 종결을 고려하는 기간이며, 1년은 ‘최근 1년간 보호자 재학대 미발생’으로 가정복귀 기본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매뉴얼은 공식 통계 정의(동일 아동에 대한 동일 행위자)와 달리, 보호자가 ‘다른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도 재학대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 통계와 매뉴얼 간에 재학대의 정의를 일관되게 하고 이때, 현재 현장에서 아동 중심으로 재학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학대 정의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식 통계에서와 같이 동일 아동, 동일 피신고자라는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자(피신고자)에 의해서라도 아동이 다시 학대에 노출되었다면, 이를 재학대로 간주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무자가 바라보는 재학대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동보호체계 평가에서 재학대 발생률을 성과지표의 하나로 현장에 전달할 때 실무자의 시각을 토대로 성과지표 선정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소통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은 재학대율을 높고 낮음이라는 단선적인 측면에서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재학대를 단순히 아동학대 대응의 실패로 바라보기 보다는 재학대 발생의 주요 원인을 최초 학대 신고 시의 내용과 비교하여 얼마나 변화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최초 학대의 원인과 내용과 다른 재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동보호체계 내 소수의 실무자들만이 본 연구에 참여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과 대상을 통해 더 많은 실증적 근거를 마련한 후 성과지표를 개선할 수 있겠으나 아동보호현장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과 같이 성과지표로서 재학대 발생률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 성과지표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회나 관련 자료를 통해 실무자들이 재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재학대 발생률 수치로만 담을 수 없는 사례관리 결과의 질적 변화도 아동보호체계 평가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이나 지표 선정 시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겠다.

셋째, 다양한 사례 특성에 따른 재학대 예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학대를 심각하고 중한 사례로 동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 다층적이고도 다양한 개별 사례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위험도에 따른 사례 등급 분류와 같이 사례 특성별로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개입을 통해 학대 위험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현재의 종결기준(초기 면접일로부터 6개월간 재학대 발생)에 부합하더라도 사례관리 기간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개월간의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사례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수가 유지될 수 있는 인력배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사례관리 기간 유연화가 업무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에 대해 비협조적인 아동학대 가구에 대해서도 재학대 예방전략의 개발과 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은 가족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참여가정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아동 변화에 대한 측정도구 적용이 가능한 연령이 선호되는 등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례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도가 높으면서 비협조적인 가정에 대해 상담 및 복지 연계를 위한 전문인력과 심리치료 전문인력이 한 팀으로 심층적이고 강도 높은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강화를 통한 지원도 병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 알콜 문제, 우울증 등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유관기관(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 사례관리를 진행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하더라도 유관기관에 사례관리가 연계되어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사례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대가구 유형별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데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부처에서 증거기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두고 관런 사업을 진행하고 우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

정서학대 혹은 방임 등 학대 유형별로 재학대 예방전략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아동보호현장에서 사례 특성별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성학대와 같은 심각한 학대가 재의뢰(re-referral)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 결과(Goldacre et al, 2025)는 특정 학대 유형에서 드러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을 위험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재학대 사례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드러나지 않은 재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겠다. 아동이나 가족체계 내에 복합적인 욕구가 발견된 경우 아동과 가족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아야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NSPCC, 2015).

보호자의 양육 역량 제한과 같은 재학대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호자를 양육지원이 필요한 양육 파트너로 인식하고 가족중심실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으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행위자’와 구분, 복지적 관점을 강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26). 복지적 관점에서도 강점, 임파워먼트 접근을 강조해야겠다. 양육지원의 내용 또한 아동의 특성, 발달단계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영국 교육부는 0-10, 11-19세 아동을 키우면서 역경을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 장애 혹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의 양육자를 위한 양육 지원 등을 구분하여 증거기반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DfE, 2025). 양육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양육지원 관점과 내용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넷째,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품질의 사례관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체계 재정 및 인력, 정보공유와 협력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ˑ심리치료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아동 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심리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처우 조건을 개선하여 이직률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례관리자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례 특성에 따른 재학대 예방 전략에 대해 교육 및 훈련받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더불어 실천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슈퍼비전을 받으며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무자의 경력및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학대 예방 전략을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기관 내외에 상시적인 슈퍼비전 및 컨설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는 초기 대응의 질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초기대응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들의 선발, 교육ˑ훈련, 근속 보장 등 인력관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순환보직이 아닌 장기근속이 가능한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지자체별로 동일한 매뉴얼과 지침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대사례 판단기준, 법적 조치의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대응업무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모니터링 및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적절한 슈퍼비전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장기근속을 통해서 현장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더불어, 고품질의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및 소통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사례에 관한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으며 사례관리 및 종결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소통을 통해 종결 사유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아동보호체계 실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을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와 아동학대범죄의 판단을 담당하므로 재학대 증가 및 발생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 경찰의 아동학대 재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여 재학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학대 ‘발생’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비해 아동보호체계 및 실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이 연구 결과에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재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초점을 두어 실무자들이 인식한 변화 방향성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겠다.

최초 학대 발생과 함께 재학대는 아동보호체계가 주목해야 하는 알람 신호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꽤 다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과정에서 늘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짐과 어그러짐이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았던 어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재학대 발생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런 알람이 켜졌을 때 재학대라고 부르는 것에 알맞은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지원(서비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함께 변화를 모색했던 피해아동,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협력 기관이 재학대를 실패로만 보지 않고 조금이나마 나아진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학대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 살피도록 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재학대에 대한 접근은 최초 학대 발생의 복사판이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재학대 알람 신호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실무자 참여의 형태(예, 실행연구)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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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Submission Date
2026-01-26
수정일Revised Date
2026-04-06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6-05-1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