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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1권 제2호Vol.41, No.2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중・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conomic Insecurity on Suicidal Thoughts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자살생각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필요가 다른 중년과 노년으로도 나누어 이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자살생각과 경제적인 불안정을 더 많이 경험했다.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서로 달랐다. 중년 장애인에서 소득 수준이 낮고,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 또한, 노년 장애인의 자살생각 위험은 소득 수준이 낮고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높았다. 비장애인은 중년과 노년 모두, 소득 수준이 낮고, 전년도 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속하고, 가족 수입에 불만족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갈등을 겪은 경우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다. 경제적인 불안정은 스트레스가 되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effects of economic insecurity on suicidal thoughts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7th-14th wave surveys. A generalized linear mixed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considering repeated measurements. The results show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a higher risk of suicidal thoughts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 effect of economic insecurity on suicidal thoughts differed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pecifically, there was an independent effect of each factor of economic insecuri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in the overall model of factors of economic insecurity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Suicidal thoughts were likely to increase as the overall income level decreased, income volatility (year-on-year income changes) and family economic hardship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 for suicidal thoughts i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e results suggest that not only the level of economic status but also economic in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keyword
DisabilityEconomic InsecuritySuicidal ThoughtsPoverty

초록

본 연구는 경제적 소득 수준과 더불어, 중년기와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부터 14차까지의 8개년도 자료를 활용해 일반화 선형혼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더 높았고, 경제적 불안정이 중년기와 노년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 각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요인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한 결과 유의한 영향은 사라졌다. 비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 변동이 노년기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경제적 갈등 경험은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경제적 수준뿐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 용어
장애인경제적 불안정자살생각빈곤

Ⅰ. 서론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자살률 1위 혹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6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보다 매우 높다(통계청, 2019, p.17).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살 문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 당 66.8명으로 전체 자살률보다 2배 이상 높고(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6),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묻는 자살생각 경험에 대하여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14.3%로 전체 인구의 자살생각 응답률인 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7). 국가적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자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지역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 정책 및 제도적 개선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 증진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률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김성희 외, 2017, pp.101-120), 장애인에게 특화된 자살예방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적 자원은 생존의 필수 요소로써 여러 측면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Smith, 1998, p.196). 경제적 필요의 미충족은 개인에게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소득 수준은 자살 및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의 주요 요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Thoits, 2010, p.44).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정신건강의 부정적 결과는 지속되어 오고 있어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의 어떠한 특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소득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지위의 차원으로 조사되었다(최지선, 2009, p.321; 한수민, 2019, pp.31-33; 임예직, 문영민, 2020, pp.155-157). 그러나, 경제적 지위는 경제적 수준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전제로 평가되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변동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김재원, 2019, pp.1-2).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불황과 실업의 문제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소득 수준 요인 이외에도 시간적 측면을 고려한 경제적 수준의 변동성이나 고용불안정 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재원, 2019, pp.1-2; Davy, 1997, p.326; Vuuren & Klandermans, 1999, p.149). Bossert와 D’Ambrosio(2013, p.1018)는 경제적 불안정을 개인이 파산 등 불리한 경제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측면과 불리한 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는 것과 관련된 주관적인 인식의 측면으로 구분했으며, 이는 개인이 불확실성 속에서 내리는 결정과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자살 45건을 분석한 한국장애인개발원(2017)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자살 선택의 원인 1위가 만성적 빈곤과 직장문제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의료비 부담 및 경제활동 참여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박혜원, 김원호, 2019, p.140; 윤상용, 김태완, 2009, p.79).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약 72% 수준이고,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약 60%에 육박하며, 장애인의 수급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5배 이상 높다(김성희 외, 2021). 장애인의 약 70%가 자신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낮은 소득 수준과 생계 및 의료 등의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구조로 인한 것일 수 있다(김성희 외, 2021). 또한, 장애인의 중고령층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데(김재희, 2017), 장애인의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65세 이상 인구가 약 50%로 비장애인 노인 인구보다 약 3배 이상 높다(김성희 외, 2021). 중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2020년 기준, 고용률 34.9%, 경제활동참가율 37.3%, 실업률 5.9%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고용률 60.2%, 경제활동참가율 63.0%, 실업률 4.5%)보다 열악하다(김호진, 조경민, 박혜원, 임예직, 배서형, 전영환 등, 2020).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자녀 양육, 부모 부양, 노후 대비 등 가정 내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며 과거부터 쌓아온 직업 경력을 바탕으로 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등 생애주기 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적 욕구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김재희, 2017), 금융위기 이후 퇴직 및 은퇴 연령의 감소로 소득불안정 문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재원, 이태진, 2018). 노년기는 중년기와 달리 약 70% 이상이 일자리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로써, 신체적 노화와 질병의 발생, 실업과 열악한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노인 빈곤을 심각하게 경험하며(이상진, 김윤정, 2018, p.773), 노동시장의 참여가 제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불건강한 상태가 주변에 짐이 된다는 죄책감, 고립감 및 우울감을 일으킨다(한삼성, 강성욱, 유왕근, 피영규, 2009). 즉, 경제적 필요 및 욕구는 장애 여부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중, 노년기 장애인의 낮은 소득 수준은 자살생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이유신, 김한성, 2016, pp.26-28).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진 경제적 불안정성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이 추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중년기와 노년기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이 추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전체 연령으로 포함한 집단으로 비교한 뒤, 생애 주기적 관점에 따라 경제적 능력과 지출이 달라질 수 있는 중년기와 노년기를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장애인 자살생각의 영향요인

자살의 개념에 대하여 Durkheim(1951)은 자살을 ‘자살 행위자가 죽음에 대한 결과를 알면서도 소극적 또는 적극적 행위의 직간접적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이라고 정의했다. 즉, 자살 정의의 전제에는 스스로 죽으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자살이 죽음의 결과만으로 해석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의도나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유신, 김한성, 2016, p.8), 일반적으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에 선행되며, 자살시도의 결과가 자살로 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순, 김병석, 2008, p.202; 이종형, 이준배, 2020, pp.265-266).

장애는 신체적 손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손상까지 포함하여 정의되고 있다(통계청, 2010, pp.10-14). 장애는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여 교육환경, 노동시장 진입,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등을 야기한다(이한나, 박단비, 2012, pp.5-6).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의 빈곤으로 이어지며(배화옥, 김유경, 2009, p.56), 심리적으로 박탈감과 고립감 및 우울로 이어지게 되고(김주희 외, 2015, pp.56-57), 결과적으로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높인다(강초록, 조영태, 2012, p.7).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 위험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그 수가 매우 부족했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된 자살생각에 대한 비장애인과의 비교연구는 이유신, 김한성(2016)의 연구가 유일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위험에 대한 비교를 진행했을 뿐,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장애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그 외에 인구학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역 등에서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보고하고 있다(이유신, 김한성, 2016; 원서진, 김혜미, 2019; 김석환, 이현주, 김지현, 2018; 박현숙, 2018).

그 중 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소득 수준과 경제활동 상태가 자살 위험과 연관됨을 보고하고 있다. 즉, 소득 수준이 낮거나(이유신, 김한성, 2016, p.22), 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유신, 김한성, 2016, p.22; 이은미, 홍남수, 이수진, 2018, p.187) 반대의 경우보다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증가했다. 인구학적 요인 중 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이 보고되었으나 선행연구들 간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남성의 비율이, 자살생각 경험률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박상화, 임달오, 2018, p.113; Skogman & Alsen & Ojehagen, 2004, p.118), 장애인 대상 연구에서는 연구에 따라 여성 장애인(김석환, 이현주, 김지현, 2018, p.349) 또는 남성 장애인(강정희, 유은경, 2019, p.174; 박현숙, 2018, p.632; 윤명숙, 김새봄, 2020, p.99)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더 높다고 혼재된 결과를 보고한다. 연령에 대하여도 선행연구는 장애인의 연령이 낮을수록(정준수, 이혜경, 2016, p.56; 윤명숙, 김새봄, 2020, p.99), 또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다는(김석환, 이현주, 김지현, 2018, p.349)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낮은 교육수준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전용만, 2012, p.104)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허선영, 김혜미, 2016, p.2142)가 공존하였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건강 및 장애 요인에 대하여 만성질환(원서진, 김혜미, 2019, p.70; 허선영, 김혜미, 2016, p.2142), 주관적인 건강인식(허선영, 김혜미, 2016, p.2141; 전용만, 2012, p.104),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강정희, 유은경, 2019, p.18; 허선영, 김혜미, 2016, p.2140) 등이 보고되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 경험이 높았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석환, 이현주, 김지현, 2018, pp.349-350; 정준수, 이혜경, 2016, p.55; 윤명숙, 김새봄, 2020, p.99; Russell & Joiner, 2009, pp.444-447).

2. 경제적 요인과 정신건강

경제적 요인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과 절대소득가설 및 상대소득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신건강을 유발한다고 가정한 사회적 원인론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경제적 빈곤 상태와 같이 심리적 부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원이 그에 대한 부정적 심리 반응인 스트레스를 일으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았다(Aneshensel, 1992, pp.30-31; 김진성, 2017, pp.11-13). 절대소득가설과 상대소득가설은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절대소득가설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의식주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반면, 상대소득가설은 타인과의 소득 수준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자신이 경제적 하위계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Wagstaff & Van, 2000).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변동성’과 ‘저소득층 해당’이라는 객관적 경제적 불안정과 ‘가구 소득 불만족’,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가족 간 갈등 경험’이라는 주관적 경제적 불안정이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정신건강의 부정적 결과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건강결과인 자살생각은 개인의 내적 우울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겪는 사람 중 자살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은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로 추산되며(Hawton, Comabella, Haw & Saunders, 2013), 본 연구의 초점인 경제적 불안정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적 위험 등 외부적 맥락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울 증상을 통제한 후에도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있다(Duberstein et al., 2004; Lorant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이 경제적 불안정과 자살생각에 동시에 연관되어 있는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었고, 경제적 불안정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우울 증상에 대한 통제한 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되었다.

3. 경제적 불안정: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

경제적 불안정은 단일 시점의 경제적 수준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시간에 따른 변동을 포함한 개념이며(김재원, 2019, p.2),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Burgoon & Dekker, 2010, p.128; Bossert & D’Ambrosio, 2013, p.1018; 김재원, 2019, pp.2-4).

객관적인 경제적 불안정은 직업, 소득, 자산 등의 변동을 의미하는데, 직업이나 소득의 불안정 또는 경제적 지위의 이동을 나타내며, 주관적인 경제적 불안정은 경제 사건에 대한 예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Burgoon & Dekker, 2010; 김재원, 2019). Bossert와 D’Ambrosio (2013, p.1018)는 부정적인 경제 사건에 대한 노출과 그에 대한 회복의 어려움을 예상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이를 정의하였다. 즉, 객관적 경제적 불안정이 외부 사건이라면, 이러한 외부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주관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황선재, 계봉오, 2018).

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경제적 불안정의 개념으로 정의되었고(최지선, 2009; 임예직, 문영민, 2020; 한수민, 2019), 경제적 불안정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객관적 경제적 불안정으로는 고용 안정성(최지선, 2009, p.321; 한수민, 2019, pp.31-33),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임예직, 문영민, 2020, pp.155-157)등의 개념으로 다루어졌으며, 주관적 경제적 불안정으로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개념이 이와 비슷했다(이지숙, 오윤진, 2011, p.46; 이동걸, 이무식, 신원섭, 이병권, 이동엽, 2010, p.766). 비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 관련 연구는 장애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인 경제적 불안정의 개념과 거의 유사했고,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연구되었다(최혜지, 2018; 이병희, 2007; 박효미, 이혜순, 2013; 김재원, 이태진, 2018; 전소담, 이진혁, 송인한, 2020). 그러나, 비장애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안정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중년 남성의 경제적 불안정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김재원, 이태진(2018)의 연구에서 경제적 불안정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을 함께 논의했으나, 경제적 불안정 각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만을 확인했기에 독립변수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가.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인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모 및 생활 실태 변화와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7,07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패널조사로써, 원가구 표본이 비교적 잘 유지된 자료이다(14차 기준, 원가구 약 58.3% 유지).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 및 농어촌과 읍면 지역 가구를 포함한 전국 대표성을 가진 자료이며, 전체 표본의 50%를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할당하여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나.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과 경제적 불안정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문항과 자살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 추가된 한국복지패널자료의 7차(2012년)부터 14차(2019년)까지의 8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조사 시점은 ‘지난 한 해’ 또는 ‘지난 12월 31일 기준’ 등으로 문항에 명시되어 있어, 실제 분석의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는 7차 이후 기준, 만 40세 이상의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년기는 만 40-64세, 노년기는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1). 장애 여부에 따른 경제적 요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 문항을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인’에는 ‘경증 장애인(4-6급)’과 ‘중증 장애인(1-3급)’이 포함되었고, 미등록 장애인은 제외하였다. 또한, 사용할 변수 중 결측치가 있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7차부터 14차까지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1,656명과 비장애인 10,080명으로 총 11,739명의 자료이다.

2. 주요 변수 및 연구 모형

가. 종속변수: 자살생각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예’, ‘아니오’, ‘무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사용하여, 7차부터 14차까지 각 연도의 자살생각 경험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있음(1)’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없음(0)’으로 정의하였다.

나. 독립변수: 경제적 불안정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표1). 먼저, 객관적 경제적 요인으로는 균등화 소득과 소득의 변동성, 그리고 저소득층 해당 여부로 정의하였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상태에서 경제적 불안정의 영향을 주목하고자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인 균등화 개인소득을 사용하였고, 소득의 편향된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 변환하였다. 소득의 변동성은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의 균등화 소득의 변동(%)을 의미하며, 소득 증가와 감소는 통계청 가계수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 간 변동이 평균 30% 내외인 것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소득의 증가와 감소에 30%와 15%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김재원, 2017, p.72; Bævre & Kravdal, 2014). 따라서, 균등화 소득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가(1)’ 또는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가 안 함(0)’으로, 전년도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전년도 대비 소득 감소(1)’ 또는 ‘전년도 대비 소득 감소 안 함(0)’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는 전년도(t-1) 대비 당해연도(t)의 소득 변동이 t 시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했다. 저소득층 해당 여부는 균등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가구원을 ‘저소득층 해당(1)’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소득층 해당 안 함(0)’으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경제적 불안정의 요인으로는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적 갈등 및 우려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가구소득 만족 여부는 가구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를 ‘만족(0)’으로,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를 ‘불만족(1)’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족 간 갈등의 주된 원인 1, 2순위에 대하여 ‘경제적 문제’, ‘가구원의 취업 관련 문제’, ‘주거 관련 문제’로 응답한 경우를 경제적 갈등 및 우려의 경험이 ‘있음(1)’으로, 그 외의 원인에 대하여는 ‘없음(0)’으로 정의하였다.

다.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및 장애 요인(만성질환 유무, 장애 정도), 사회심리적 요인(사회관계 만족도, 우울)과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사회적 분위기, 자연재해 및 재난 등 각 시점의 영향을 고려하고자 연도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정의하였다(표 1). 이 중 우울은 자살생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경제적 불안정 외에 이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취약성이나 과거 학대 경험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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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자살생각 경험
  •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 있음(1), 없음(0)

독립변수 객관적 요인 균등화 개인소득
  • 단위(연/천원), 자연로그 변환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가
  • 전년도 대비 소득 30% 이상 증가(1)

  • 전년도 대비 소득 30% 이상 증가 안 함(0)

전년도 대비 소득 감소
  • 전년도 대비 소득 15% 이상 감소(1)

  • 전년도 대비 소득 15% 이상 감소 안 함(0)

저소득층 해당 여부
  •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해당(1)

  •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 해당 안 함(0)

주관적 요인 가구소득 만족도
  • 가구소득에 대해 불만족(1)

  • 가구소득에 대해 만족(0)

경제적 갈등 경험
  • 가족 내 경제적 갈등 경험 있음(1)

  • 가족 내 경제적 갈등 경험 없음(0)

  • * 경제적 갈등: ‘경제적 문제’, ‘가구원의 취업 관련 문제’, ‘주거 관련 문제’

통제변수 인구학적 요인 성별
  • 여성(1), 남성(0)

연령
  • 만 나이, 단위(세)

교육수준
  • 무학(0), 초등(1), 중등(2), 고등(3), 2년제 이상(4)

건강 및 장애 요인 만성질환 유무
  • 만성질환 있음(1), 만성질환 없음(0)

장애 정도2)
  • 경증장애(4-6급) (1), 중증장애(1-3급) (2)

  • * 장애인에 한정하여 정의하는 변수임.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관계 만족도
  • 사회관계에 대해 불만족(1)

  • 사회 관계에 대해 만족(0)

우울
  • 위험군(1), 정상군(0)

  • * CESD-11 우울 척도의 11개 문항을 활용, 점수가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

기타 연도
  • 2011년(1), 2012년(2). 2013년(3). 2014년(4), 2015년(5), 2016년(6). 2017년(7), 2018년(8)

라.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의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이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 대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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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hswr-41-2-240-f001.tif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으며, 연도별 자살생각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불안정 특성과 일반적 특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이변량 분석 방법으로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 방법으로는 8년간 패널에 포함된 개인의 반복 측정치를 고려하고 통제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경제적 불안정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절편을 변량효과로 포함한 일반화 선형혼합 로지스틱 회귀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은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모두 포함한 모형으로, 종속변수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비선형 데이터나, 패널자료와 같이 종단 자료이면서 다층위로 구성된 자료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점과 개인 수준의 2개 층위를 반영해 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 모형은 <수식 1>과 같다.

독립변수인 객관적 및 주관적 경제적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모형 1과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2의 두 가지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모형 2>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하여 교차비 Odds Ratio(OR)를 제시하였으며, 자살생각의 대략 5% 이내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교차비의 크기를 위험비와 유사하게 해석하였다. 분석에는 SAS 9.4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활용하였으며, 제 1종 오류 수준는 0.05로 설정하였다.

< 1 > log ( π k t 1 π k t ) = β 0 + β 1 X 1 k t + β 2 X 2 k t + + β p X p k t + z k t μ k + ε k t log ( π k t 1 π k t ) :   P ( Y = 1 ) β 0 :   X μ  0   β 1 β p :   coefficient X k t :   z k t :   random effect μ k :   ( ) ε k t :   ( ) p :   k : ( level 2 ) t : ( level 1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면제(KUIRB-2021-0011-01)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연도별 추이

가. 자살생각 경험의 연도별 추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만 40세 이상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 경험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년기와 노년기의 전체 분석 기간에서 장애인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고, 노년기에 비해 중년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경험률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만 40-64세 중년기의 자살생각 경험률은 2013년에 특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분석 기간의 장애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률은 장애인이 5.4~13.2%, 비장애인이 1.7~4.4%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분석한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그림 2-1).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노년기의 자살생각 경험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분석 기간의 장애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률은 장애인이 3.8~7.8%, 비장애인이 2.2~6.0%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분석한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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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년층(1), 노년층(2)의 자살생각 경험률 추이
hswr-41-2-240-f002.tif

나. 경제적 불안정의 연도별 추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년기와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 추이는 [그림 3]과 같다. 전체 분석 기간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중년기의 경우, 객관적 경제적 불안정 요인 중 전년도 대비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장애인이 18.6~25.7%, 비장애인이 18.1~23.2%로 나타났고, 2016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의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가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장애인이 18.6~27.0%, 비장애인이 17.7~25.3%로 나타났고,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의 전년도 대비 소득 감소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가구원의 비율은 장애인이 약 43.9~48.0%, 비장애인이 약 14.8~18.5%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그림 3-1). 주관적 경제적 불안정 요인 중 가구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장애인이 약 77.4~90.2%, 비장애인이 약 64.1~76.9%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의 가구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경제적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장애인이 약 32.3~50.7%, 비장애인이 약 27.5~39.2%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이 또한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갈등 경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그림 3-2).

노년기의 경우, 객관적 경제적 불안정 요인 중 전년도 대비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장애인이 16.2~27.5%, 비장애인이 17.9~24.7%로 나타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장애인이 20.7~37.5%, 비장애인이 19.9~33.6%로 나타났고, 소득 증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가구원의 비율은 장애인이 약 66.8~75.7%, 비장애인이 약 59.8~64.1%의 범위에서 나타났는데, 중년기에 비해 노년기에서 저소득층 해당 가구원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비장애인의 저소득층 해당 가구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림 3-4). 주관적 경제적 불안정 요인 중 가구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장애인이 약 75.8~87.7%, 비장애인이 약 73.3~83.1%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이 역시 중년기에 비해 노년기에 높았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소폭 증가했다. 경제적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장애인이 26.4~47.2%, 비장애인이 19.4~37.1%의 범위에서 나타났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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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년기(1),(2)와 노년기(3),(4)의 경제적 불안정 추이
hswr-41-2-240-f003.tif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불안정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중년기와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정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비장애인의 경우 중년기에 비해 노년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년기와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도별 소득 수준은 <표 2>와 같다. 먼저, 중년기 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의 약 60-70% 대로 현저하게 낮았다.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수준 차이 역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80-90% 대로 낮게 보고되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차이는 중년기에 비해 노년기에서 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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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년기와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도별 균등화 소득
단위: 연/만원, Mean[SD]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년기 장애인 1926.2 [1415.5] 2038.0 [1640.0] 2061.0 [1607.3] 2063.6 [1578.8] 2297.4 [2174.6] 2440.1 [1885.7] 2498.8 [1876.8] 2583.0 [1785.9]
비장애인 2821.6 [1870.0] 2904.9 [2011.0] 2959.8 [1943.8] 3223.9 [4256.9] 3345.7 [4083.3] 3523.1 [2375.2] 3745.3 [2541.8] 3866.3 [3000.7]
노년기 장애인 1251.8 [847.4] 1292.3 [807.7] 1234.5 [855.7] 1353.3 [952.7] 1413.0 [920.7] 1462.6 [894.7] 1524.8 [986.0] 1630.7 [1141.2]
비장애인 1427.3 [1082.7] 1456.9 [1125.8] 1439.3 [1139.6] 1489.3 [1260.2] 1660.1 [3594.1] 1678.1 [1319.6] 1754.7 [1243.9] 1841.7 [1414.1]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별 분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별 분포는 14차년도(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하였다(표 3).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장애인 70.8세, 비장애인 66.8세로 장애인 집단의 연령이 다소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39.2%) 수준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비장애인에서 월등히 높아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다.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장애인의 연간 가구소득은 2804.8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연간 가구소득인 4442.8만원의 약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수준의 소득을 나타내는 장애인의 균등화 소득은 1891.6만원으로 비장애인의 균등화 소득인 2731.4만원의 약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64.1%, 비장애인은 48%로 장애인의 저소득층 해당 비율이 높았다. 건강 및 장애 요인 중 만성질환 유무에 대하여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88.0%로서, 비장애인(73.4%)에 비하여 많았다. 전체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은 각각 70.1%, 29.9%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장애인의 42.4%, 비장애인의 28.8%에서 나타났으며, 우울 위험군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28.2%, 비장애인은 15.8%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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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별 분표(2018년 기준)
단위: n(%)/mean[SD]
구분 장애인 (n=949) 비장애인 (n=6,324) 전체 p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성 442(46.6) 2507(39.6) 2949(40.6) <.0001
여성 507(53.4) 3817(60.4) 4324(59.4)
연령 평균[SD] 70.8[10.3] 66.8[11.8] 67.4[11.7] <.0001
40-64세 260(27.4) 2779(43.9) 3039(41.8) <.0001
65세 이상 689(72.6) 3545(56.1) 4234(58.2)
교육수준 무학 161(17.0) 665(10.5) 826(11.4) <.0001
초등 372(39.2) 1793(28.4) 2165(29.8)
중등 172(18.1) 1082(17.1) 1254(17.2)
고등 181(19.1) 1813(28.7) 1994(27.4)
전문대 이상 63(6.6) 971(15.3) 1034(14.2)
경제적 요인
가구소득(만원) 평균[SD] 2804.8[2784.3] 4442.8[4626.3] 4229.1[4463.7] <.0001
균등화소득(만원) 평균[SD] 1891.6[1413.2] 2731.4[2467.1] 2621.8[2373.3] <.0001
저소득층 비해당 341(35.9) 3688(58.3) 4029(55.4) <.0001
해당 608(64.1) 2636(48.7) 3244(44.6)
건강 및 장애 요인
만성질환 없음 114(12.0) 1684(26.6) 1798(24.7) <.0001
있음 835(88.0) 4640(73.4) ) 5475(75.3
장애정도 비해당 - 6324(100.0) 6324(87.0) <.0001
경증 665(70.1) - 665(9.1)
중증 284(29.9) - 284(3.9)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관계 만족 만족 547(57.6) 4505(71.2) 5052(69.5) <.0001
불만족 402(42.4) 1819(28.8) 2221(30.5)
우울 정상군 681(71.8) 5324(84.2) 6005(82.6) <.0001
위험군 268(28.2) 1000(15.8) 1268(17.4)

* p-value는 카이제곱검정 또는 t 검정에 의함

3. 경제적 불안정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가. 경제적 불안정의 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개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모형1로 구성하여 각각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중년기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31%[OR=0.690, 95% CI: 0.502-0.949] 감소하였고,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살생각 위험이 약 1.5배 증가하였다. 비장애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46.6%[OR=0.458-0.623] 감소하였고,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 가구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갈등을 경험한 경우에 자살생각 위험이 약 1.4배에서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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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제적 불안정의 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모형 1)
자살생각 경험 OR(95%CI)
중년 노년
장애인 (n=595) 비장애인 (n=5,001) 장애인 (n=1,070) 비장애인 (n=5,113)
객관적 요인
소득 수준-로그 0.690* (0.502-0.949) 0.534*** (0.458-0.623) 0.591*** (0.435-0.803) 0.618*** (0.533-0.717)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가 0.744 (0.493-1.121) 0.887 (0.720-1.093) 0.976 (0.700-1.360) 1.085 (0.735-1.111)
전년도 대비 소득 감소 1.522* (1.052-2.202) 1.368** (1.132-1.654) 1.173 (0.868-1.586) 1.180* (1.009-1.381)
저소득층 해당 1.397+ (0.938-2.80) 1.840*** (1.476-2.295) 1.677*** (1.143-2.461) 1.758*** (1.452-2.129)
주관적 요인
가구소득 불만족 1.213 (0.671-2.195) 1.790*** (1.346-2.380) 1.566+ (0.953-2.572) 1.680*** (1.321-2.136)
경제적 갈등 경험 1.255 (0.888-1.774) 1.969*** (1.631-2.378) 1.180 (0.882-1.580) 1.564*** (1.341-1.824)

+ p<0.1, * p<0.05, ** p<0.01, *** p<0.001

모형 1: 경제적 불안정의 각 요인(ex: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가)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통제변수: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및 장애 요인(만성질환, 장애정도-비장애인 제외), 사회심리적 요인(사회관계만족여부, 우울), 연도

노년기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40.9%[OR=0.591, 95% CI: 0.435-0.803]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자살생각 위험이 약 1.7배 높았다. 비장애인의 경우, 중년기와 비슷하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38.2%[OR=0.618, 95% CI: 0.533-0.717] 감소하였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갈등을 경험한 경우에 자살생각 위험이 약 1.2배에서 약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인 모형2로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분석 결과, 중년기와 노년기 장애인에서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없었다. 비장애인의 경우, 중년기에서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35.5%[OR=0.655, 95%CI: 0.526-0.815] 감소하였고, 경제적 갈등의 경험은 자살생각 위험을 약 1.7배 증가시켰다. 노년기에서는 소득 수준과 전년도 대비 소득의 증가, 경제적 갈등 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었는데,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위험은 26.9%[OR=0.731, 95% CI: 0.584-0.915] 감소하였고, 전년도 대비 소득의 증가와 경제적 갈등 경험은 각각 약 1.3배, 약 1.4배 자살생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중년기와 노년기에서 장애정도는 경증장애와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은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으로 전체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 여부와 연령집단 구분(중/노년)을 추가하고 모형 2의 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장애 여부(p<0.001) 및 연령집단 구분(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는 제시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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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모형 2)
자살생각 경험 OR(95%CI)
중년 노년
장애인 n=595 비장애인 n=5,001 장애인 n=1,070 비장애인 n=5,113
객관적 요인
소득 수준-로그 0.798 (0.503-1.267) 0.655*** (0.526-0.815) 0.650+ (0.405-1.041) 0.731** (0.584-0.915)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가 0.885 (0.567-1.381) 1.055 (0.846-1.316) 1.173 (0.816-1.685) 1.292** (1.073-1.554)
전년도 대비 소득 감소 1.346 (0.900-2.012) 1.088 (0.880-1.346) 1.050 (0.751-1.468) 1.060 (0.889-1.263)
저소득층 해당 1.010 (0.576-1.772) 1.081 (0.805-1.451) 1.099 (0.635-1.901) 1.252 (0.956-1.638)
주관적 요인
가구소득 불만족 1.123 (0.607-2.079) 1.322+ (0.989-1.767) 1.402 (0.839-2.341) 1.277+ (1.000-1.631)
경제적 갈등 경험 1.161 (0.809-1.666) 1.652*** (1.362-2.003) 1.060 (0.788-1.427) 1.423*** (1.215-1.666)
통제변수
성별(남=ref) 0.871 (0.570-1.330) 1.174 (0.928-1.485) 1.065 (0.752-1.509) 0.900 (0.732-1.107)
연령 0.996 (0.961-1.031) 0.991 (0.972-1.011) 0.954** (0.927-0.982) 0.959*** (0.944-0.974)
교육수준(무학=ref) 0.439+ (0.179-1.080) 0.800 (0.382-1.675) 1.208 (0.814-1.794) 0.902 (0.722-1.128)
0.315* (0.122-0.814) 0.625 (0.294-1.33) 1.327 (0.772-2.282) 1.020 (0.755-1.379)
0.515 (0.206-1.287) 0.676 (0.317-1.441) 1.761+ (0.955-3.247) 1.050 (0.749-1.471)
전문대≤ 0.384+ (0.129-1.137) 0.562 (0.253-1.251) 2.327+ (0.922-5.872) 1.199 (0.754-1.905)
만성질환(무=ref) 2.545*** (1.475-4.389) 1.554*** (1.257-1.92) 2.183+ (0.991-4.811) 1.757*** (1.274-2.423)
장애정도(경증=ref) 1.239 (0.819-1.874) - 1.314 (0.940-1.836)
사회관계불만족(만족=ref) 1.463* (1.007-2.126) 1.381*** (1.141-1.673) 1.729*** (1.285-2.326) 1.247** (1.069-1.454)
우울(정상=ref) 9.678*** (6.644-14.097) 10.471*** (8.598-12.754) 7.573*** (5.469-10.487) 8.489*** (7.199-10.010)
연도(2011=ref) 2012 0.804 (0.463-1.398) 1.214 (0.923-1.597) 0.920 (0.528-1.601) 0.898 (0.692-1.164)
2013 1.148 (0.674-1.955) 1.063 (0.800-1.412) 1.117 (0.654-1.907) 1.097 (0.853-1.411)
2014 0.600+ (0.328-1.097) 0.743+ (0.542-1.02) 0.800 (0.450-1.421) 0.658** (0.497-0.871)
2015 0.503* (0.256-0.989) 0.703* (0.500-0.987) 0.838 (0.466-1.506) 0.657** (0.492-0.878)
2016 0.482* (0.243-0.954) 0.428*** (0.288-0.636) 0.782 (0.432-1.415) 0.569*** (0.418-0.774)
2017 0.486* (0.238-0.993) 0.589** (0.404-0.858) 0.859 (0.469-1.572) 0.489*** (0.353-0.678)
2018 0.398* (0.182-0.873) 0.535** (0.355-0.807) 0.683 (0.363-1.287) 0.540*** (0.392-0.744)

+ p<0.1, * p<0.05, ** p<0.01, *** p<0.001

모형 2: 경제적 불안정 전체 요인(객관적 요인 + 주관적 요인)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Ⅴ. 고찰 및 제언

본 연구는 건강 결정 요인인 경제적 수준의 시간적 변화를 내포하는 경제적 불안정이 정신건강의 부정적 결과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 여부에 따라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있고, 연령층에 따라 경제적 필요가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년기와 노년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기 위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2012년)부터 14차(2019년)까지의 8개년도 자료를 활용했으며, 만 40세 이상의 장애인 1,656명과 비장애인 10,080명으로 총 11,73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1을 통해 경제적 불안정 각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경제적 불안정 전체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2에서는 그 유의성이 사라지거나 크기가 감소했다. 이는 경제적 요인 변수 간의 연관성, 예를 들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와 연관하여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이 상쇄되거나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형1을 주로 활용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에 의거하여 각 독립변수 간의 상호 영향을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기와 노년기의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불안정 요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장애인에서는 객관적 요인인 소득 수준과 소득 감소만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중년기 비장애인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요인 중 소득 증가를 제외한 모든 객관적 및 주관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중년기 장애인에서와 달리 중년기 비장애인에서 객관적인 경제적 자원의 결핍 뿐 아니라,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상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모든 독립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오로지 비장애인에서 소득 수준과 경제적 갈등 경험만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장애인에서는 객관적 요인 중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고, 소득 감소가 자살생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과거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미 빈곤했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고, 따라서 자살생각을 경험할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이유신, 김한성, 2016, p.22), 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유신, 김한성, 2016, p.22; 이은미, 홍남수, 이수진, 2018, p.187) 장애인의 자살생각 위험이 증가했다는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중년기 장애인에서 주관적 경제적 요인의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걸, 신원섭, 이병권, 이동엽(2010)의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경제적 압박이나 우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장애인의 건강상태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전영환, 남용현, 류정진, 2010, p.387).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대상 연구에서는 주관적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전영환, 남용현, 류정진, 2010, p.387; 박효미, 이혜순, 2013, p.328).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불안정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 비장애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낮다는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박효미, 이혜순, 2013, p.327; 엄현주, 전혜정, 2014, p.50), 소득 감소와 저소득층 해당이 자살생각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 역시, 소득변동에 영향을 주는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전소담, 이진혁, 송인한, 2020, p.560),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이상우, 2017, p.219) 자살생각 위험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중년기 비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요인이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박효미, 이혜순, 2013, p.328)와 전소담, 이진혁, 송인한(2020, p.560)의 연구에서 고용불안정을 경험하여도 가족 기능이 원활하고 건강할 경우 자살생각 위험이 감소했다는 결과는, 경제적 원인, 가구원의 취업 문제, 주거 관련 문제 등 가족 간의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갈등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둘째, 노년기 장애인에서는 객관적 요인 중 소득 수준과 저소득층 해당 여부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노년기 비장애인에서는 중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 증가를 제외한 모든 요인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노년기에서는 중년기와 달리 저소득층 해당 여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두 집단의 공통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고, 근로연령층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으며, 실업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노년기 특성상(김현경, 2021, p.23), 낮아진 소득을 회복하기 위한 근로활동에 제약이 따라 심각한 노인빈곤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도 중년기와 노년기의 소득 차이는 노년기 장애인의 경우, 중년기 장애인의 약 60% 수준이었고, 노년기 비장애인의 경우, 중년기 비장애인의 약 50% 수준으로 소득이 대폭 감소했으며, 저소득층 해당 비율 역시 중년기보다 노년기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중위소득 60% 미만 빈곤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공부조 수급 여부를 포함한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며(이상우, 2017, p.216), 저소득층의 소득변동성은 중, 고소득층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보고된바 있다(장효진, 2015, pp.221-225). 본 연구의 결과 중 모든 변수를 하나에 포함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증가 및 감소의 소득변동 요인이 자살생각과 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변동이 저소득층 해당 비율이 높은 노년기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에 노출된 노년기(김수현, 최연희, 2007, p.784)의 소득변동은 노동의 증가를 의미하며, 추가적 노동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증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권혁창과 박주완(2017, p.16)의 연구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근로활동 비율이 높다고 보고했는데, 저소득층 해당 비율이 높은 노년기에서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더라도 수급액이 적을 경우 과거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약 73%가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보건복지부, 2017, p.474),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노인 중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윤민석, 2016, p.15).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노년기의 실질적 생활안정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두 모형을 적용한 결과, 개별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유의하였던 많은 경제적 요인들이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대체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객관적 및 주관적인 경제적 요인들 간에 상호 영향력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임재현(2011, p.299)은 주거 빈곤이 가족갈등을 잘 대처하지 못하게 하여 가족책임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족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여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이왕원, 최율, 김문조(2016, p198)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내에서 발생한 우울과 불화로 인해 경제적 박탈이 유발되며 빈곤이 재생산 및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즉, 독립변수 내에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호 영향력이 존재하여, 각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제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특수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제적 특성이 장기간 지속된 데 따라 이를 삶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일 경우, 경제적 불안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독립변수 간 상호 영향력을 파악한 후 경제적 불안정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의의를 갖는다.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자료는 2차 자료로서 연구에서 정의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인 측정 문항으로 반영되지 못해 질적, 양적 분석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주관적 평가에 대한 회상비뚤림(recall bias)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 정의한 시간적 측면을 고려한 경제적 불안정의 개념은 기존 연구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애 여부와 연령별 상호작용(interaction term)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년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두 요인 간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알려져 있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수준’이라는 특성 외에 시간적 측면을 고려한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의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새로운 특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영향을 비교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필요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변화하는 중년기와 노년기로 나누어 장애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현재, 경제활동 참여의 목적이 과거 최소한의 생계유지 목적에서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된 한국 사회 안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물질적 자원의 결핍에 의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신체적 취약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노년기에서의 경제적 빈곤 또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적 한계를 가진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보장 뿐 아니라, 이들이 사회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Notes

1)

노년의 연령기준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인 65세 이상으로 정의되어 비교적 명확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반면, 중년은 청년(20-39세)과 노년(65세 이상) 사이를 나타내며, 은퇴연령(정년 60세 이상)이나 연금수령 연령(65세 이상)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다양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행정 연령으로 장년(長年, 50대)의 개념이 새롭게 나타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을 포괄한 중년의 연령을 40-64세로 정의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변수는 신체적(외부신체기관/내부기관장애) 장애와 정신적(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장애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개정된 장애 등급제에 맞게 기존 장애 4-6급에 해당될 경우 ‘경증’으로, 1-3급에 해당될 경우 ‘중증’의 두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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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고은혜 석사학위 졸업논문에 활용하였음. IRB NO: KUIRB-2021-0011-01(심의면제)


투고일Submission Date
2021-04-22
수정일Revised Date
2021-06-09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1-06-14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