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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42권 제2호Vol.42, No.2

사적 자산축적 수준은 복지인식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How Did The Accumulation of Private Assets in Korean Society Affect the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Insurance Function,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s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람들은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목표인 보험 기능과 재분배, 이러한 복지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한 소득, 자산, 부채는 이러한 복지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 관계성은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보험 기능과 증세에는 반대하지만 재분배는 찬성하는 복지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를 모두 찬성하는 복지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소득, 자산, 부채 수준에 따라 복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계층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별적 욕구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자원할당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즉, 내가 낸 세금이 다양한 공적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복지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social insuranc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and to classify them into several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income, assets, and debts, which have served as functional substitutes for public welfare in Korean society, had an effect on this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Latent Class Analysis, the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related to social insuranc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in favor of social insurance, th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and ‘neither in favor of nor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Concerning a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three latent groups, as income and asset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alling under the group,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increases. Regarding debts, as the debt-to-asset ratio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falling into the group, ‘in favor of social insurance, th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increase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at the time the analytical data was created, there was no risk of an economic crisis or a drop in real estate prices, and social risks had to be dealt with at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 in a situation where the role of public welfare was still limit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preference for the role of the state as a welfare provider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sset accumulation.

keyword
Accumulation of Private AssetsSocial InsuranceRedistributionTax RaiseLatent Class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인 보험 기능과 재분배,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증세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의 기능적 등가물 역할을 해왔던 소득, 자산, 부채가 이러한 복지인식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잠재집단 분석 결과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와 관련된 복지인식구조는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부채와 관련해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석자료가 생성된 시기의 정책환경을 고려해볼 때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하락의 위험이 없었고, 여전히 공적 복지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산축적의 수준에 따라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용어
사적 자산축적사회보험재분배증세잠재집단분석

Ⅰ. 문제 제기

복지국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는 보험 기능과 재분배(redistribution)다. 전자가 시민이 실업, 질병, 은퇴, 출산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Barr, 2001; 양재진, 2020), 후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다(윤홍식, 2021). 재분배는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사회보험 제도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수평적 재분배라면, 공공부조와 같이 누진적인 조세제도와 사회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이 제공되게 하는 방식은 수직적 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묵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아픈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같이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재분배도 있다(Esping-Andersen & Myles, 2018). 즉, 사회적 혜택은 빈곤층에게 부(wealth)를 재분배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1)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노동비용 절감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시장소득 인상을 억제하고, 공적복지 확대를 최소화하였다. 대신에 낮은 조세를 바탕으로 개인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혹은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여 사회적 위험에 개인(혹은 가족) 단위로 대응하도록 유도했다(김도균, 2018).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소득과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었다(양재진, 2017; 윤홍식, 2019). 이와 같은 국가의 소극적인 역할 때문에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시장소득과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등과 같은 국가의 소득재분배정책 효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소득분배 개선율과 상대빈곤 개선율 모두 OECD 평균보다 모두 낮다. 전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4.18%로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6.1%로 36위에 해당한다.2)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IMF가 발표하는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미국은 GDP 대비 25.4%, 영국은 16.2%, 독일은 13.64%, 일본은 16.5% 등을 지출하였다.3) 영국의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근 “The triumph of big government”라는 기사를 통해 향후 인구 고령화와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 그러나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가 2021년 7월 기준 4.5%에 불과하여, 이는 다른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5) 이러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은 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소득불평등, 빈곤,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의 기능과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적 지지는 서구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다(Jæger, 2006). 복지국가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그 원칙과 운영을 지지하고 요구 조건과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van Oorschot, 1999).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면 특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높은 수준의 사회지출과 이를 위한 세금징수의 근거가 된다. 반면, 미국과 같이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우 시장 중심의 복지제공과 감세(tax cut)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Brooks & Manza,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이 복지국가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제도개혁을 위한 방향 혹은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Chung, Taylor-Gooby, & Leruth,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보험 기능과 재분배 역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물론 각각의 영역(보험 기능, 재분배,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선행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 영역 간의 관계성을 구조화하여 유형화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보험 기능과 재분배라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태도 혹은 선호를 분석하기보다는 보험 기능, 재분배,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목표와 이를 위한 증세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소득, 자산, 부채를 통해 사적 자산을 축적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사적 자산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소득, 자산, 부채는 복지인식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Ⅱ. 국가의 보험 기능과 재분배 역할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의 흐름: 소득, 자산, 부채의 효과를 중심으로

우선 재분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소득분포에서 개인의 위치에 따라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는 연구의 흐름이 있다(Romer, 1975; Meltzer & Richard, 1981). 흔히 Romer-Meltzer-Richard(RMR) 모델이라 불리는 이 연구의 흐름은 중위 투표자의 선호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며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간극이 커지면, 다시 말해 불평등이 심화되면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중위 투표자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으며 소득분포에서의 위치에 따라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Rueda & Stegmueller, 2019, p.37). 예컨대, 소득을 백분위수(percentile)로 나눴을 때, 20 백분위수 집단이 50백분위수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재분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분포만으로는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Korpi & Palme(1998)는 복지자원이 저소득층에게만 표적화되어 할당되면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낮아져 오히려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RMR 모델을 발전시켜 재분배와 보험 기능에 대한 선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Moene & Wallerstein(2001)에 따르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면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강해진다는 RMR의 기본적인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에 대한 지지는 고숙련 혹은 고소득 노동자 집단의 소득 손실 가능성이 작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고소득 노동자는 소득 손실의 위험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험 기능에 대한 지출 증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Moene & Wallerstein(2001)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고소득(고숙련) 노동자가 저소득(저숙련) 노동자에 비해 경제적 위기에 따른 실업에 의한 소득상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침체기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 오히려 보험 기능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Rueda & Stegmueller(2019)Moene & Wallerstein(2001)의 주장을 한 단계 발전시켜 현재소득과 기대소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소득의 상실 가능성이 크면 재분배를, 기대소득의 상실 가능성이 크면 보험 기능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분배와 사회보험의 선호에 있어 소득이 아닌 자산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Ansell(2014)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보험 기능이나 재분배에 대한 개인의 지지 혹은 선호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자산(특히 주택)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 시기의 자가소유 집단은 재분배와 사회보험 관련 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지만, 집값 하락 시기의 자가소유 집단은 재분배와 보험 기능 관련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항기, 권혁용(2017)Ansell(2014)의 주장을 발전시켜 부채를 동원해 부동산을 구매한 개인이 자산 가격 상승 국면에는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낮지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는 부채의 레버리지(leverage) 효과로 인해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주택은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가 아닌 이상 노동소득으로 삶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실업ㆍ질병ㆍ은퇴 등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주택이라는 것이다.

반면, Wiedemann(2021)은 보험 기능과 재분배의 역할이 최소화된 복지국가에서 부채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부채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의 경우 자산(wealth)이 많은 집단이며, 특히 유동 자산(liquid asset)이 많은 경우 사적 자산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개인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보다는 인적자본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잠재적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자산이 적은 집단이며, 이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경제적 역량이 낮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산이 낮은 집단에서 채무는 채무자의 소득상실과 소득 불안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파산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보험 기능에 대한 지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 채무자는 애초에 채무를 통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을 지기보다는 국가의 공적 보험을 통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선호하게 되며, 미래의 소득 손실로 인해 부채 상환 어려움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소득, 자산, 부채라는 가계의 세 가지 경제적 조건에 따라 복지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소득, 자산, 부채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 혹은 가족 수준의 경제적 완충재(financial cushion)의 역할을 해왔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낮은 조세를 바탕으로 개인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혹은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여 사회적 위험에 개인(혹은 가족) 단위로 대응하도록 유도했다(김도균, 2018). 다시 말해, 사적 자산축적을 장려함으로써 공적 복지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확장성의 제약’이라는 전략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윤홍식, 2019).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자산축적의 기회가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낮은 소득세로 인해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세보다는 역진적 성격이 강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통한 조세감면 효과가 커졌고,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증가분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적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편향적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이 최근에 유지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상황에서 부채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자산축적의 기제로 활용하는 집단(특히 중산층) 역시 늘어났다. 이러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의미하는 레버리지(leverage)를 통해 사적 자산을 축적하는 집단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최근에 사회문제로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6) 이와 동시에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집단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적 복지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사적 자산축적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공적 복지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발전하였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집단에 있어 큰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2021년을 기준으로 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90%가 넘지만, 비정규직은 38.4%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역시 정규직은 93.6%가 가입했지만, 비정규직은 50.3%만이 가입했다. 뿐만 아니라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공적인 사회보험만으로는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영수, 2020).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이슈화되자 국가의 보험 기능과 재분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기본소득 도입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사적 자산축적을 통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 수준의 안전망을 구축한 가운데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복지급여의 혜택이 감소함으로써 “세금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다”(김미경, 2018, p.287)는 정서가 뿌리 깊이 퍼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복지인식의 균열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 자산축적의 핵심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자산, 부채가 복지인식 구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개인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요인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Chung, Taylor-Gooby, & Leruth, 2018). 전자의 경우 소득, 노동시장에서의 위험과 같이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복지지출의 확대나 증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호혜성(reciprocity), 공정성, 기회의 평등에 대한 믿음 혹은 가치체계와 같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ideological predisposition)이 복지지출 혹은 증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Wiedemann, 2021). 한국사회에서의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 관련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두 가지 범주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주은선, 백정미, 2007; 여유진, 김영순, 2015; 허수연, 김한성, 2016; 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이상은, 김희찬, 2019). 연령이 높을수록(이상록 외, 2017; 이상은, 김희찬, 2019),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주은선, 백정미, 2007; 이상은, 김희찬, 2019)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연구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허수연, 김한성, 2016; 이상록 외, 2017; 이상은, 김희찬, 2019). 경제활동지위와 관련해서는 고용주에 비해 상용직, 임시일용,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며(허수연, 김한성, 2016),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는 연구(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도 있다. 정치적 이념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일수록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낮다는 연구(주은선, 백정미, 2007; 허수연, 김한성, 2016)가 있다.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세에 반대한다는 연구(이선정, 김정석, 2017; 이승주, 박소영, 2019; 이상은, 김희찬, 2019)가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세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허수연, 김한성, 2016; 이승주, 박소영, 2019)가 있다. 특히 이승주와 박소영(2019)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연령 집단별로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허수연, 김한성, 2016; 이상록 외, 2017; 이승주, 박소영, 2019),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홍경준, 김사현, 2018)도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에 비해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시와 도지역이 납세 의지가 낮다는 연구(홍경준, 김사현, 2018)가 있으며, 유배우 집단에 비해 미혼, 사별 및 이혼자 집단이 증세에 우호적이라는 연구(이선정, 김정석, 2017)도 있다. 정치이념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일수록 증세에 대한 반대가 강하다는 연구(허수연, 김한성, 2016; 홍경준, 김사현, 2018)가 있다.

국가의 보험 기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보험 기능과 관련된 변수를 규정하고 경험적인 분석을 진행한 연구가 거의 없다. 대신 구체적인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출 확대 혹은 책임성에 대한 문항을 통해 해당 영역에 대한 복지태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박찬웅, 정동철, 조선미, 김노을, 2014; 여유진, 김영순, 2015; 손병돈, 2016; 김영순, 노정호, 2017). 그러나 소득 보험 기능과 재분배라는 복지국가의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변수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보다는 보험 기능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복지태도만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태도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개별 복지영역에 대한 문항을 단순히 합산하거나(김사현, 2015; 여유진, 김영순, 2015; 손병돈, 2016),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통합점수를 도출하는 방식(김영순, 노정호, 2017)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유진, 김영순(2015)이 지적했듯이 복지국가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별 태도 문항을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태도변수를 합산하여 변수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복지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측정의 타당성(validity)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변수를 단일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복지국가의 다차원적인 목표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교차표를 활용하여 재분배, 복지지출 확대, 증세 등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는 연구도 있다(전희정, 서동희, 2015; 김사현, 2015; 금종예, 금현섭, 2017).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목적 혹은 증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성을 유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차표의 셀(cell) 중 빈도가 낮은 유형을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동일 셀을 상이한 범주에 중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세밀한 측정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차원이 세 개가 넘어가면 교차표를 활용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과 한계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목표인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복지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인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보험 기능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재분배와 증세와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복지 국가의 목표와 재정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LCA를 사용함으로써 단일변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변수의 의미가 매몰되는 문제와 교차표를 활용하여 복지태도를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Ⅳ. 연구가설의 설정

공적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사적 자산축적이 복지인식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으면 보험 기능, 재분배,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소득분포에서 개인의 위치에 따라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Romer, 1975; Meltzer & Richard, 1981; Rueda & Stegmueller, 2019, p.37)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산 역시 개인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험과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낮아질 수 있다(Ansell, 2014). Rodems & Pfeffer(2021)는 미국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득상실, 이혼, 장애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사건(혹은 위험)에 대해 자산 수준별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확률이 다르며, 특히 미국과 같이 공적 복지 수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적 안전망으로서 자산의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공적복지의 포괄성과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실질적인 복지급여의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H-1: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를 모두 반대하는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편, 소득과 자산의 개별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상호작용 효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철승, 황인혜, 임현지(2018)는 자산과 소득이 복지 태도 혹은 재분배 선호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Monene & Wallerstein(2001)이 주장한 고숙련 혹은 고소득 노동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선호는 현재의 고소득이 미래에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비례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높더라도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집단은 미래의 소득상실에 대한 공포가 더 클 것이며, 현재 자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적은 집단 역시 소득 감소에 따른 자산의 잠식에 대한 공포가 더 클 것이다. 다만, 자산 혹은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부(wealth)의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며, 자산 혹은 소득의 축적을 저해하는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현재소득과 기대소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소득의 상실 가능성이 크면 재분배를, 기대소득의 상실 가능성이 크면 보험 기능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한 Rueda & Stegmueller(2019)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 H-2a: 소득은 높지만 자산은 적은 경우, 재분배,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보험 기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 H-2b: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경우, 재분배,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보험 기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채와 관련하여 Wiedemann(2021)은 자산 수준에 따라 부채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며, 특히 자산이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경제적 역량이 낮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기보다는 부채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자산이 낮은 집단에서 채무는 채무자의 소득상실과 소득 불안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파산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보험 기능에 대한 지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재분배에 대한 지지도 강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를 통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세를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H-3: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해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Ⅴ. 연구 방법

1. 자료 및 분석 방법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이하 KOWEPS)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KOWEPS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보험 기능 관련 지출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 등과 같은 복지 태도 문항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자산규모, 부채규모, 경제활동 상태 등 복지인식구조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단위로 ‘복지인식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난 십여 년간의 복지인식구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가 과대표집(over-sampling)되었기 때문에 STATA 15.1의 pweight 명령어를 이용하여 가중치 부여를 통해 표집확률을 보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을 사용하였다(Hagenaars & McCutcheon, 2002; McCutcheon, 1987; Collins & Lanza, 2009). LCA는 측정변수 간의 관계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잠재 변수를 이해하고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다(McCutcheon, 1987). 연속형 변수를 분석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달리 LCA는 범주형(명목변수와 서열변수) 변수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정규성(normality), 자료의 선형성(linearity) 등 연속형 변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정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변수 중심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과 응답자 중심(person-oriented approach)이라는 측면에서 요인분석과 LCA는 차이가 있다. 변수 중심 접근이란 변수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관계성이 모든 응답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측정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구조를 파악하는 요인분석이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반면에, 응답자 중심 접근은 개별 변수에 대한 응답패턴을 바탕으로 응답자를 유형화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CA가 대표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Collins & Lanza, 2009). LCA는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사현ㆍ홍경준, 2010; Roosma, et al., 2015; 박미경ㆍ조민효, 2016; 양종민, 2020, 2021).

LCA를 통해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유형화를 한 다음,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한편, KOWEPS는 단일 가구에서 여러 명의 가구원이 표본추출되었기 때문에 가구라는 군집(cluster) 내에서 응답의 상관성(intra-class corre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표준오차의 과소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단위의 클러스터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Primo, Jacobsmeier & Milyo, 2007; 김영순ㆍ노정호, 2017). 이를 통해 변수의 분산-공분산 행렬에서 같은 클러스터 내의 비대각(off-diagonal) 행렬을 0이 아닌 값으로 허용함으로써 군집 내 상관성과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허용한다. 반면, 클러스터 간의 비상관성 가정은 유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조사된 복지패널을 모두 합쳐서 합성패널을 구축하여 통합최소제곱 회귀(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POLS)를 실시하였다.7) 복지태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시계열 상의 변동은 크지 않으므로(이철승 외, 2018) 2007년을 기준범주로 삼아 연도변수를 더미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간효과(period effect)를 통제하였다.8)

2. 변수의 구성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성에 대한 LCA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의 보험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단,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라는 물음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중 한 가지를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7개 항목 중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기초연금)’,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라는 3개 항목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9) 이 세 가지 항목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시민이 실업, 질병, 은퇴, 출산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국가의 보험 기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훨씬 더 많이 지출”과 “좀더 지출”을 지출 확대(2), “현재 수준으로 지출”을 지출 유지(1), “조금 덜 지출”과 “훨씬 덜 지출”을 지출 축소(0)로 재코딩하였다.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물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중 응답자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를 동의(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를 중립(1),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반대(0)로 재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증세 의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라는 물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중 응답자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를 동의(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를 중립(1),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반대(0)로 재코딩하였다.

나. 독립변수

사적 자산축적이 사회보험,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득, 자산, 부채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소득변수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이 아닌 경상소득(market income)을 사용하여 개인 수준에서의 경제적 완충재로서 소득의 의미를 살리고자 했다. 평균소득은 약 4,600만 원, 최솟값은 -7442만 원, 최댓값은 46억 8,209만 원이다. 자산은 우선 소유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가격과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예금 적금, 주식ㆍ채권ㆍ펀드, 곗돈, 기타 등의 가격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평균 자산은 약 4억 1,276만 원이며,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약 1,030억 원이다. 부채의 경우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평균 부채액은 약 1억 3,135만 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약 1,000억 원이다. 한편, 소득, 자산, 부채 변수의 경우 편향된(skewed)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해 사용했다.10) 또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통해 가계의 부채비율을 측정하였다.

다. 통제변수

사적 자산축적 이외에 사회보험,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우선 연령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 지위나 소득의 안정성에 따라 복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이승주, 박소영, 2019) 생애주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연령과 연령의 제곱항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성별의 경우 재분배와 증세 태도 관련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며,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다. 교육 수준은 9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며,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혼인 상태는 유배우를 1로, 사별/이혼/별거/미혼/기타를 0으로 코딩했다. 지역 간의 복지인식 구조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총 3개의 범주(서울과 광역시, 시와 군, 도농복합군)로 유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지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용직을 기준범주(0)로 하여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를 하나의 범주(1)로,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하나의 범주(2)로,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활인구를 하나의 범주(3)로 하여 경제활동지위 변수를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측정방식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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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측정
변수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 소득 경상소득(logged)
자산 자산총액(logged)
부채비율 부채/자산(부채총액 역시 로그변환)
통제변수 연령 만 연령
연령×연령 연령 제곱항
성별 남성=0, 여성=1
교육 수준 교육 수준(9점 척도)
혼인 상태 사별/이혼/별거/미혼/기타=0, 유배우=1
지역 서울/광역시=0, 시/군=1, 도농복합군=2
경제활동 지위 상용직=0,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1, 고용주/자영업자=2,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활인구=3

Ⅵ.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종속변수인 복지태도 변수를 살펴보면 보험 기능과 관련하여 세 변수 모두 지출 유지에 해당하는 값인 1보다 평균값이 크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재분배와 관련해서도 중립에 해당하는 값인 1보다 평균값이 크기 때문에 재분배 역시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증세 의향과 관련해서는 평균값이 중립에 해당하는 1에 가깝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3.89세이며,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근소하게 많다(56%). 혼인 상태의 경우 유배우 집단이 70%이며 지역의 경우 서울/광역시가 약 42.8%, 시/군이 54.3%, 도농복합군이 2.9%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지위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활인구의 비율이 44.1%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상용직의 비율이 21.4%로 2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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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건강보험 및 보건 13,039 1.43 0.65 0 2
국민연금 (기초연금) 13,039 1.33 0.68 0 2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13,039 1.39 0.66 0 2
재분배 13,039 1.58 0.69 0 2
증세 의향 13,039 1.07 0.83 0 2
소득(logged) 13,039 9.34 0.3 0 13.07
자산(logged) 13,039 7.55 2.8 0 16.15
부채비율 12,372 0.45 0.62 0 9.97
연령 13,039 53.89 16.59 18 96
성별(여성=1) 13,039 0.56 0.5 0 1
교육 수준 13,039 4.75 1.63 2 9
혼인 상태(유배우=1) 13,039 0.7 0.46 0 1
지역 13,039 0 2
서울/광역시 5,577 42.77
시/군 7,083 54.32
도농복합군 379 2.91
경제활동지위 13,039 0 3
상용직 2,795 21.44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2,465 18.90
고용주/자영업자 2,026 15.54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활인구 5,753 44.12

2. 잠재집단 분석 결과

LCA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유형(집단)을 세 개로 분류할 때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 Information Criterion)가 최소가 된다. 따라서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의 관계구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지스틱 분포를 통해 집단별 소속확률을 구해보면 각각 49.28%, 14.25%, 36.47%이다. 한편 잠재집단별 태도변수 점유비율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집단 1의 경우 보험 기능 관련 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그리고 국가의 재분배 역할에 대한 찬성 비율도 76%에 육박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48.67%가 찬성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9.28%가 집단 1에 속해있으며, 따라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보험 기능-재분배-증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에 속해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 2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지출 축소의 입장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지출 축소, 유지, 확대가 모두 동일한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재분배에 대해서는 67.7%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55.53%가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전체 응답자의 14.25%가 집단 2에 속해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의 경우 보험 기능 관련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재분배에 대해서는 60.49%가 찬성하고 있다.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41.58%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6.47%가 집단 3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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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잠재집단별 태도변수 점유비율
(단위: %)
변수 범주 집단 1 (보험 기능 - 재분배 - 증세 찬성형) 집단 2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집단 3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 건강보험 및 보건 지출 축소 1.93 47.91 2.72
지출 유지 13.49 33.40 77.84
지출 확대 84.58 18.69 19.44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출 축소 3.23 61.00 5.63
지출 유지 19.79 28.71 79.13
지출 확대 76.98 10.30 15.24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출 축소 5.46 31.57 8.23
지출 유지 28.00 37.62 59.06
지출 확대 66.54 30.81 32.71
재분배 반대 9.02 15.93 13.22
중립 14.98 16.37 26.28
찬성 76.00 67.70 60.49
증세 의향 반대 24.85 55.53 30.27
중립 26.47 23.06 41.58
찬성 48.67 21.41 28.16

잠재집단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복지국가의 목표인 보험 기능, 재분배에 대해 찬성하고 이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집단이 전체의 49.28%이며, 재분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보험 기능과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집단이 전체의 14.25%다. 마지막으로 재분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보험 기능과 증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집단이 전체의 36.47%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재분배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중 재분배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69.16%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논의되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12) 한편, 보험 기능-재분배-증세를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이고 보험 기능과 증세에 대해 유보적인 비율이 약 36%, 보험 기능과 증세에 반대하는 비율이 약 14%이기 때문에 향후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복지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며,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36%에게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사적 자산축적이 LCA를 통해 도출된 세 잠재집단에 소속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사례수가 가장 많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추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김태근, 2006) 집단 1인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표 4>와 같이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비해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면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비해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승산이 57%(=(exp(0.45)-1)×100) 증가하며, 자산이 한 단위 증가하면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비해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승산이 7%(=(exp(0.07)-1)×100) 증가한다. 반면,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를 모두 반대하는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편, 가설 2-a와 가설 2-b를 검증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델 2와 4에서와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의 수준에 따라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구조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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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잠재집단 유형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준집단=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
변수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소득(logged) 0.45* 1.57* 0.59 1.80 0.19 1.20 0.75 2.11
(0.22) (0.34) (0.84) (1.51) (0.18) (0.21) (0.56) (1.18)
자산(logged) 0.07** 1.07** 0.21 1.23 0.03 1.03 0.56 1.76
(0.03) (0.03) (0.79) (0.97) (0.02) (0.02) (0.54) (0.94)
소득 × 자산(모두 logged) -0.01 0.99 -0.06 0.94
(0.08) (0.08) (0.06) (0.05)
부채비율 -0.01 0.99 -0.01 0.99 -0.13* 0.88* -0.13* 0.88*
(0.08) (0.08) (0.08) (0.08) (0.06) (0.05) (0.06) (0.05)
연령 0.05* 1.05* 0.05* 1.05* -0.02+ 0.98+ -0.02+ 0.98+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연령×연령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성별(여성=1) 0.13 1.14 0.13 1.14 0.12+ 1.13+ 0.12+ 1.13+
(0.09) (0.10) (0.09) (0.10) (0.06) (0.07) (0.06) (0.07)
교육 수준 -0.08+ 0.92+ -0.08+ 0.92+ -0.02 0.98 -0.02 0.98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혼인 상태(유배우=1) -0.10 0.90 -0.11 0.90 0.01 1.01 -0.01 0.99
(0.12) (0.10) (0.12) (0.11) (0.09) (0.09) (0.09) (0.09)
지역(기준=서울/광역시)
시/군 -0.42 0.66 -0.42 0.66 -0.16 0.85 -0.16 0.85
(0.30) (0.20) (0.30) (0.20) (0.18) (0.15) (0.18) (0.15)
도농복합군 -0.27 0.77 -0.27 0.77 -0.15 0.86 -0.15 0.86
(0.30) (0.23) (0.30) (0.23) (0.18) (0.15) (0.18) (0.15)
경제활동 지위(기준=상용직)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0.14 0.87 -0.14 0.87 -0.07 0.93 -0.07 0.93
(0.13) (0.11) (0.13) (0.11) (0.09) (0.09) (0.09) (0.09)
고용주/자영업자 0.30* 1.35* 0.30* 1.35* 0.21+ 1.23+ 0.21+ 1.23+
(0.14) (0.19) (0.14) (0.19) (0.11) (0.14) (0.11) (0.14)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활인구 -0.07 0.93 -0.07 0.93 -0.04 0.96 -0.04 0.96
(0.13) (0.12) (0.13) (0.12) (0.09) (0.09) (0.09) (0.09)
연도(기준=2007년)
2010 -1.34*** 0.26*** -1.34*** 0.26*** -0.19+ 0.83+ -0.19+ 0.82+
(0.15) (0.04) (0.15) (0.04) (0.11) (0.09) (0.11) (0.09)
2013 -0.57*** 0.57*** -0.57*** 0.57*** 0.32** 1.37** 0.30** 1.36**
(0.13) (0.07) (0.13) (0.07) (0.11) (0.15) (0.11) (0.15)
2016 -0.06 0.95 -0.06 0.94 0.97*** 2.63*** 0.96*** 2.60***
(0.13) (0.13) (0.13) (0.13) (0.11) (0.30) (0.11) (0.29)
2019 0.11 1.12 0.11 1.12 1.19*** 3.27*** 1.17*** 3.22***
(0.15) (0.16) (0.15) (0.16) (0.12) (0.39) (0.12) (0.38)
Constant -5.61** 0.00*** -6.88 0.00 -2.03 0.13 -7.27 0.00
(2.04) (0.01) (7.84) (0.01) (1.61) (0.21) (5.22) (0.00)
Observations 10,315 10,315 10,315 10,315
Model chi-square 485.3*** 490.2*** 485.3*** 490.2***
Pseudo R2 0.0426 0.0427 0.0426 0.0427

주: *** p<0.001,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연령의 제곱항, 성별, 교육 수준, 경제활동 지위가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비해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제곱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의미는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의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구조가 달라지며, 제곱항의 회귀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중장년층까지는 사적 자산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역량이 높아지므로 보험 기능과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며, 고용지위와 관련하여 상용직에 비해 고용주와 자영업자 집단이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험 기능과 증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 기능-재분배-찬성형에 비해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소득과 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채비율의 경우 부채비율이 한 단위 증가하면 보험 기능-재분배-찬성형에 비해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승산이 12%(=(1-exp(-0.13)) × 100) 감소한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보다는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연령제곱항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제곱항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 수준이 정점에 달하는 중장년층까지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오히려 감소하며, 중장년층을 기점으로 다시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에 비해 고용주/자영업자 집단이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에 비해 고용주/자영업자 집단이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 돌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를 바탕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평균한계효과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표 5>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자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낮은 반면,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높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수준에서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경제적 자원을 갖춘 경우 보험 기능의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생산된 시기의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 내외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동산 가격 역시 1998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한 위험이 적었다. 따라서 경제적 침체기에 소득상실의 피해가 큰 고소득 집단이 보험 기능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는 Moene & Wallerstein(2001)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시기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소득 집단이 재분배와 보험 기능에 대한 선호가 낮다는 Ansell(2014)김항기, 권혁용(2017)의 주장과 달리 보험 기능에 대한 선호는 낮지만 재분배에 대한 선호는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과대표집에 따른 표본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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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잠재집단 유형별 평균 한계 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
coef se coef se coef se
소득(logged) -0.061 0.042 0.045* 0.020 0.015 0.031
자산(logged) -0.010* 0.004 0.007* 0.003 0.003 0.004
부채비율 0.022+ 0.013 0.006 0.009 -0.027* 0.013
연령 0.001 0.001 -0.001* 0.000 0.000 0.001
성별(여성=1) -0.029* 0.014 0.009 0.010 0.020 0.013
교육 수준 0.009 0.006 -0.008+ 0.005 -0.001 0.006
혼인 상태 (유배우=1) 0.006 0.019 -0.013 0.013 0.007 0.017
지역(기준=서울/광역시)
시/군 0.055 0.037 -0.045 0.044 -0.010 0.043
도농복합군 0.043 0.038 -0.027 0.044 -0.017 0.043
경제활동 지위(기준=상용직)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0.022 0.020 -0.013 0.015 -0.008 0.020
고용주/자영업자 -0.054* 0.024 0.026 0.017 0.028 0.023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활인구 0.012 0.020 -0.006 0.015 -0.006 0.019
연도(기준=2007년)
2010 0.142*** 0.024 -0.153*** 0.018 0.012 0.019
2013 0.006 0.024 -0.097*** 0.019 0.091*** 0.019
2016 -0.144*** 0.025 -0.071*** 0.019 0.215*** 0.021
2019 -0.191*** 0.026 -0.065*** 0.021 0.256*** 0.023

주: *** p<0.001, ** p<0.01, * p<0.05, + p<0.1

한편,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며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불확실성 혹은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해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3과 관련하여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선호가 모두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지지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간효과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기간효과를 나타내는 연도 더미변수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의 경우 6.2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면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에는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일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상급식 논쟁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보험 기능과 재분배 정책의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정당성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Ⅶ. 결론: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인 보험의 기능과 재분배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 있어 관계성을 알아보고,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의 기능적 등가물 역할을 해왔던 소득, 자산, 부채가 이러한 복지인식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잠재집단 분석 결과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와 관련된 복지인식구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복지국가의 목표인 보험 기능, 재분배에 대해 찬성하고 이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집단이 전체의 49.28%이며, 재분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보험 기능과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집단이 전체의 14.25%, 마지막으로 재분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보험 기능과 증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집단이 전체의 36.47%를 차지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재분배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는 한국복지 패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사적자산 축적과 관련하여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공적복지의 기능적 등가물인 사적자산의 축적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적 복지의 포괄성과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 납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공적 복지의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지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생산된 시기의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한 위험이 적었다. 따라서 경제적 침체기에 소득상실의 피해가 큰 고소득 집단이 보험 기능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는 Moene & Wallerstein(2001)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시기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소득 집단이 재분배와 보검 기능에 대한 선호가 낮다는 선행연구(Ansell, 2014; 김항기, 권혁용, 2018)의 주장과 달리 보험 기능에 대한 선호는 낮지만, 재분배에 대한 선호는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득과 자산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채와 관련해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낮아지고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높아진다. 부채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 불확실성 혹은 불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 기능과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국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인 보험 기능과 재분배,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목표와 증세에 대한 관계성을 유형화함으로써 다차원적인 복지인식 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복지인식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재분배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보험 기능과 증세에 대한 태도는 찬성, 유보, 반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보험 기능과 증세에 대한 태도가 일관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 기능에 대한 요구 수준에 따라 증세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공적복지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역할을 한 소득, 자산, 부채가 이러한 복지인식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 소득, 자산, 부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사적 자산축적은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 따라서 개인 혹은 가구 수준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완충장치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 공적복지의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을 개인과 가족 수준의 자산축적을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보험 기능과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유지한 결과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석자료의 조사기간인 2008년부터 9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수정부라는 사회정책 환경하에서 기초연금, 공공부조 개별급여 도입, 무상보육의 실시 등 보험 기능과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라는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못했다(윤홍식, 2019, p.604). 특히 민간보험의 활성화,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 확대,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따라서 여전히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산축적의 수준에 따라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적 자산축적 수준에 따라 복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계층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욕구(예컨대, 중산층 이상의 생활 유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혜택이 요구된다)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별적 욕구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자원할당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 자산조사(means-tested)에 기반하여 복지자원이 저소득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표적화되어 할당되면 사적 자산축적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납부한 세금에 비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확대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Korpi & Palme(1998)는 ‘재분배의 역설(pradox of redistribution)’이라고 언급하며, 전 국민을 아우르며 소득계층 간 존재하는 차별적 욕구를 인정함으로써 소득과 연동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오히려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인 북유럽 국가들 역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집단과 실제로 공적 사회보장체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집단을 일치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낸 세금이 다양한 공적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높은 조세부담구조와 복지지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자산축적 수준에 따라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선호와 조세 부담 의향이 다른 한국사회에서도 소득과 연동된 혜택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복지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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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잠재집단구분을 위한 기준값 설정
Model Obs ll(null) ll(model) df AIC BIC
twoclass 13,437 . -61538.2 21 123118.4 123276
threeclass 13,437 . -60939.6 32 121943.1 122183.3
fourclass 13,437 . -60945.1 41 121972.2 122279.9

Notes

1)

물론 복지국가의 보험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어려우며,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우선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험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충분한 개인 수준의 안전망(자산, 대출 능력 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보험 기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보험료 역시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덜 부담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 기능 자체에 재분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 기능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소득 손실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고숙련, 고소득 집단에게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기능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엄밀하게 분리해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Hacker & Rehm, 2022). 이러한 측면에서 관대한(generous) 복지국가는 소득 손실에 대한 높은 소득대체율과 폭넓은 포괄성을 전제로 한다(Rueda & Stegmueller, 2019).

4)

The Economist(https://www.economist.com/weeklyedition/2021-11-20)에서 2022. 1. 10. 인출.

5)

물론 한국의 추가 재정지출 규모가 작은 이유는 피해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2021년 7월 1일 기준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3.25명 사망자 수가 0.04명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경우 미국은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38.23명, 사망자 수가 0.78명, 영국은 확진자 수가 301.83명, 사망자 수가 0.24명, 독일은 확진자 수가 6.89명, 사망자 수가 0.56명, 일본은 확진자 수가 11.99명, 사망자 수가 0.23명으로 모두 한국보다 수치가 높았다(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에서 2022. 1. 10. 인출).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6)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소득과 순자산 5분위별 부채조달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데, 소득과 순자산 1분위의 경우 부채조달 목적 중 ‘생활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8%와 13.0%로 소득과 자산 집단 중 가장 높은 반면, 소득과 순자산 5분위의 경우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8%와 31.4%로 역시 소득과 자산 집단 중 가장 높다(통계청, 2016). 따라서 소득과 자산 수준별로 부채의 목적도 다르며,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분배와 보험 기능에 대한 요구도 달라질 수 있다.

7)

최근 연도의 복지인식 데이터만을 사용하지 않고 총 5개 연도의 데이터를 합쳐서(pooling) 분석에 사용한 이유는 만약 최근 연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한 시점에 대한 스냅샷(snapshot)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해당 시점에 국한된 특징인지, 아니면 시간(period)에 관계 없는 모집단의 특징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실제로 복지태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KOWEPS 데이터를 합성하여 분석하고 있다(이철승 외, 2018; 안상훈, 김영미, 김수완, 2021; 양종민, 2021 ).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8)

물론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으로 인해 POLS 추정량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일반화최소제곱모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의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STATA 17의 xtmlogit을 이용하여 패널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OLS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패널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패널 내에서 가중치가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가중치가 다른 데이터의 특성상 가중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저소득층 가구의 과대표집(over-sampling)을 보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9)

“선택할 수 없음”은 복지국가의 목표와 증세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재분배 정책의 성격이 강하지만 설문문항 자체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보험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10)

소득변수의 경우 자연로그값을 취하는 과정에서 음수와 0이 분석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에 1을 더한 후 최소 소득값을 빼는 아핀변형(affine transformation)을 했다(김영순, 노정호, 2017).

11)

개인의 이념적 요인과 관련하여 정치적 이념이 재분배와 증세와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007년에 정치이념을 측정하지 않아 약 1,694 케이스가 결측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념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이념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는 없다.

12)

물론 재분배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국복지패널이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over-sampling)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상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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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21년 정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날카롭고 건설적인 논평을 해주신 김윤영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투고일Submission Date
2022-01-10
수정일Revised Date
2022-03-18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2-03-3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