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6-072X
알기 쉬운 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of income trajectorie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ifferences based on the timing of disability onset. Data from the 5th to 10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are analyzed using a group-based trajectory model and logistic regres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come trajectories diverge into two distinct patterns: a vulnerable income type and a stable income type. The vulnerable income type is defined by persistently low income levels with minimal fluctuation, while the stable income type i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consistent income levels. The timing of disability onset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income trajectory. Individuals with early-onset disabilities (life-course persistent disabilities) have small income fluctuations and are more likely to follow a stable income trajectory, centered on labor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Conversely, those with late-onset disabilities (aging-related disabilities) experience greater income fluctuation and increased dependence on public transfers, resulting in a vulnerable income trajectory.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for integrated employment support and income security policies to enhance economic stability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이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주목하며, 특히 장애가 중고령기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 궤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5~10차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변화 추세는 단일한 경로를 따르지 않고, ‘소득 취약형’과 ‘소득 안정형’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 경로로 분류되었다. 소득 취약형은 낮은 초기 소득 수준에서 변화 없이 정체 및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득 안정형은 소득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둘째, 소득 궤적은 장애 발생 시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지속형 장애인은 소득 변동 폭이 작았으며,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 안정형의 궤적을 그렸다. 반면 노화기반 장애인은 소득 변동 폭이 컸으며,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소득 취약형의 궤적을 그렸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고용 지원과 소득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고령화와 장애 인구의 증가라는 두 가지 흐름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2023년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5.9%(264만 1,896명)로 나타났고,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이민경 외, 2023). 더구나 고령화 수준 역시 54.3%로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민경 외, 2023). 장애와 노화가 중첩되는 인구집단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중고령 장애인의 삶과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한다.
중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 자원, 즉 ‘소득’이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1)가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소득보장과 경제적 자립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을 세밀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소득보장 제도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삶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후대책과 소득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저축과 공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최성일 외, 2013; 임예직 외, 2023).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3.3%에 불과한 수준이며(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중고령 장애인 중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예직 외, 2023). 한편, 50~64세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소득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65세 이상 장애 노인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밝혀졌다(오욱찬 외, 2022). 이러한 현실은 노년기에 접어든 중고령 장애인이 충분한 소득 대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상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삶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지만,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먼저, 장애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1인 가구, 무배우자 가구, 노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오욱찬 외, 2022). 특히, 1인 가구 장애인은 가구 내에서 소득을 공유할 구성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내 구조적 배제와 근로소득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 빈곤 가능성이 높다(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최옥금, 2006).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김태 완 외, 2010).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2%로,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63.3%)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5배 이상 높은 20.8%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4). 중고령 장애인은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더욱 제한되거나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낮고 빈곤 위험이 커질 수 있다(임정민 외, 2024). 마지막으로 장애추가비용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누적일 수 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지만, 노화와 함께 이러한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오욱찬, 2018).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애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존재하지만, 최대 9만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월평균 장애추가비용이 최소 15만 1,300원(청각언어중증)~최대 73만 5,000원(뇌병변중증)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김문길 외, 2020), 현행 부가급여는 장애인의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상이한 소득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중 88.1%가 산업재해, 질병, 사고 등의 원인에 의해 중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민경 외, 2023). 장애 발생 시기를 구분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데, 양측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가령 고령화된 장애인은 제약적인 노동시장 조건(Jones, 1997)과 장기간 장애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 있지만, 장애에 대한 적응(이영미, 2013; Bogart, 2014)과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대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반면 노인성 장애인은 갑작스러운 장애추가비용 증가(김성희 외, 2020)와 사직 및 이직과 같은 직업적 변화(이선자 외, 2004)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나, 장애 발생 이전의 높은 소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변화 양상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성을 보인다면, 이러한 궤적의 차이가 장애 발생 시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요인들이 궤적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중고령 장애인 자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며, 소득 궤적을 분석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최은영 외, 2019; Mitchell et al., 2022) . 또한, 중고령기에 장애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 발생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김태완 외, 2010; 최윤정, 박병현, 2020).
따라서 이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노인성 장애인과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제적 변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확인은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명하는 중고령 장애인을 논의하기 전에 ‘중고령’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0세 이상을 중고령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중고령 장애인은 5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의미한다.
중고령 장애인은 세대와 장애라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동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나,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특성과 욕구에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장애를 생애 초기에 경험한 사람과 노화에 따라 장애를 얻은 사람 간에는 성별,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 다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장애를 일찍 경험한 사람은 노화에 따라 장애를 얻은 사람보다 남성, 중증 장애, 취업 비율이 높으며(이영미, 2013; 유승희, 2016),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Verbrugge & Yang, 2002; 이영미, 2013). 그러나 이와 같은 실증연구들은 장애를 생애 초기에 경험한 사람과 노화에 따라 장애를 얻은 사람 간 차이의 존재를 강조할 뿐, 그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일각에서는 장애를 일찍 경험한 사람의 비교적 높은 장애수용도(이영미, 2013), 사회보장정책 혜택 정도(Dashner et al., 2019)를 차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 발생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중고령 장애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동일시할 경우 적절한 정책 개입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별로 판이할 소득 궤적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장애 발생 시기를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장애연구에서 중고령 장애인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고, 일부 연구들은 이들을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 AWD)’와 ‘노인성 장애(disability with aging, DWA)’ 개념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고령’이라는 용어는 노쇠함, 비생산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해 낙인이 강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 2016),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령화된 장애, 노인성 장애 개념을 각각 ‘생애지속형 장애’, ‘노화기반 장애’로 재명명한다.2) 명칭은 다르지만, 정의는 기존 개념에 준하므로 각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양희택, 신원우, 2011; 황주희 외, 2014). ‘생애지속형 장애’는 선천성 장애 또는 중도장애로 인해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현재 중고령기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노화기반 장애’는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리학적 기능 저하로 인해 노인이 되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와 노년기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애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 저자 | 생애지속형 장애인(고령화된 장애인) | 노화기반 장애인(노인성 장애인) |
|---|---|---|
| 김성희 외(2011) | 장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며 노인이 되는 경우로,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 중 장애 발생 연령이 65세 이전인 사람 | 노인이 되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로,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 중 장애 발생 연령이 65세 이후인 사람 |
| 양희택과 신원우(2011) | 장애가 시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경우로, 만 50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 발생 연령이 65세 미만인 사람 | 장애가 노년기에 발생한 경우로, 만 50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 발생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람 |
| 이성규 외(2014) | 선천성 장애 혹은 중도장애로 인해 젊은 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른 경우로, 만 50세 이상 장애인 중 50세 이전에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 |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만 50세 이상 장애인 중 50세 이후에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 |
| 황주희 외(2014); 송지현 외(2017); 이병화 외(2019) | 50세 이상 장애인 중 발달기 또는 청·장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 | 50세 이상 장애인 중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 |
| 안준희와 김천오(2024) | 장애가 시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경우로,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 중 장애 발생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 | 장애가 노년기에 발생한 경우로,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 중 장애 발생 연령이 50세 이상인 사람 |
장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중고령 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황주희 외, 2014). <표 1>에서 보듯, 일각에서는 노인에 초점을 맞춰 장애 발생 연령이 만 65세 이전이면 생애지속형 장애인으로, 이후이면 노화기반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성희 외, 2011; 양희택, 신원우, 2011). 해외 연구에서 장애 발생 시기를 발달기, 청·장년기, 고령기로 구분하는 경향이 확인되며(Verbrugge & Yang, 2002), 국내에서는 고령기의 시작을 만 50세 전후로 설정하여 생애지속형 장애인과 노화기반 장애인을 구분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황주희 외, 2014; 송지현 외, 2017; 이병화 외, 2019).
나아가, 장애 출현율의 급증 구간과 장애인의 빠른 노화 속도를 고려하여 장애 발생 연령의 기준을 만 50세로 보는 접근도 제시된다(이성규 외, 2014; 안준희, 김천오, 2024). 실제로 장애 발생은 5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며 후천적 사고나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국내외의 실태조사와 실증연구에서 공통으로 보고된다(Zhao et al., 2009; 이민경 외, 2023). 또한, 노년학에서 노화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식력의 감퇴와 사망률의 증가가 동반되는 진행성의 기능 상실”로 정의되는데(전진숙, 2007), 최근 생물학 연구에서 60세에 면역 조절과 신진대사 능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hen et al., 2024). 한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50세 전후에 비교적 일찍 노화를 경험하는 조기 노화의 가능성이 높고, 이 시기에 이차적인 건강문제(secondary condition)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논의된다(김성희 외, 2011; 김은주, 2012). 이는 50세를 기준으로 장애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생애 후기 삶의 양상이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장애 발생 시기의 구분 기준으로 제시되는 고령기 연령, 장애 출현율의 급증 연령대, 그리고 조기 노화 및 이차적 건강문제가 확대되는 연령대에서 공통으로 50세가 제시되므로, 중고령 장애인의 세별을 위해 장애 발생 시기의 기준을 50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애지속형 장애인’을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50세 미만에 장애진단을 받은 자로, ‘노화기반 장애인’은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50세 이상에 장애진단을 받은 자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생애과정론과 누적적 불평등 이론을 결합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을 설명하고자 한다. 궤적(trajectory)은 삶의 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역할과 상태의 지속 또는 변화의 패턴을 의미하기에(Elder, 1998; Elder et al., 2003), 소득 궤적은 소득 수준의 변화 패턴(증감, 유지, 급변, 안정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득 궤적 연구에서 생애과정론(Life course theory)은 이론적 바탕이 되는데, 개인의 삶이 갖는 역사적·일대기 적 흐름을 고려하며(Elder et al., 2003) 개인의 삶이라는 미시 환경과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거시 환경을 연결하기 때문이다(김정석, 2007). 생애과정론은 사회적 경로(social pathway), 연결된 삶(linked lives), 전환의 발생 시기(timing in live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시한다(Elder, 1998). 우선 사회적 경로는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구조를 통해 따르는 교육, 노동, 가족, 지역사회 등의 궤적을 의미하는데, 계획된 개입과 계획되지 않은 변화3)에 의해 바뀔 수 있다(Elder et al., 2003). 이는 사회적 경로로서 개인의 생애 궤적이 정책,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장애율이 낮아지고(Herd et al., 2008), 그 수준이 우수한 국가의 장애 노인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장애노인보다 빈곤 위험이 낮음을 보고한 연구(Chen et al., 2022)는 사회·제도적 맥락이 소득 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Elder(1998)는 개인의 삶의 경험은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 삶’을 강조하였다. 그중에서도 결혼, 배우자의 죽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전환으로서 생애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Elder, 1992; Crosnoe & Elder, 2002). 일례로 중고령 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취업이 제한되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존성은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여 빈곤 위험성을 증대시킨다(Chen et al., 2022). 가족구조는 가족자원의 하나로(신진욱, 이민아, 2014), 가족 구성원의 상실은 가족이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지원의 축소로 이어진다. 즉 독거 상태는 빈곤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생애 궤적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전환의 발생 시기에 따라 궤적이 변화할 수 있으며, 전환이 생애과정에서 언제 발생했는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다르다(Elder, 1998). 특히 생애 초기에 겪는 전환은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환의 발생 시기는 궤적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Elder et al., 2003). 즉 생애 초기의 전환은 생애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환의 효과가 누적됨에 따라 궤적은 형성·변화된다(신진욱, 이민아, 2014).
이처럼 전환은 개인의 이익(장점) 또는 불이익(단점)이 누적되는 과정으로, 삶의 궤적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Elder, 1998).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Cumulative advantage/ disadvantage theory)4)이 형성되었고, 누적적 불평등 이론(Cumulative inequality theory)으로 발전되었다. 이 이론은 생애과정 초기의 경험이 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불평등의 영향 요인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Ferraro et al., 2009).5)
누적적 불평등 이론의 핵심은 삶의 궤적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다른 조건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Ferraro et al., 2009). 생애과정에서 이익은 기회의 노출을, 불이익은 위험의 노출을 증대시키므로, 이들에 대한 노출 기간과 크기는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Ferraro & Shippee, 2009). 구체적으로 위험이 축적되어 나타난 열악한 삶의 궤적은 다양한 유형의 자원6)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Ferraro & Shippee, 2009; Ferraro et al., 2009). 즉 장애 기간이 길거나 그 정도가 심해 열악한 궤적을 보이는 장애인이더라도 충분한 자원을 소유할 경우 위험이 완화되어 그 궤적이 개선될 것으로 추론된다.
정리하면 생애과정론과 누적적 불평등 이론은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이 위험과 자원으로 작동하여 생애 궤적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에 적용하면, 생애 초기에 장애라는 부정적 전환(위험)을 경험한 생애지속형 장애인은 전환의 발생 시기가 이른 만큼 이후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사회적 경로가 제약되고, 그 결과 불이익의 누적으로 낮은 소득 궤적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Quadagno, 2018/2021). 그러나 연결된 삶으로서 가족·보호자의 지지와 더불어 재활, 복지정책, 장애수용과 적응력 같은 자원이 충분히 제공·축적될 경우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여 소득 궤적의 하락이 완충되거나 회복될 수 있다(이영미, 2013; 유승희, 2016). 한편, 노화기반 장애인은 생애 후기에 장애가 발생하는 전환을 경험함으로써 노동시간 축소나 조기 퇴직에 따른 소득의 급락을 겪을 수 있으나, 자산이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같은 자원이 존재할 경우 하락의 폭이 완화될 수 있다. 이처럼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은 장애 발생 시기와 같은 개인적 속성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축적되는 위험과 자원에 의해 상이한 유형으로 분화될 수 있으며, 생애과정론과 누적적 불평등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로 기능한다.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장애와 노화라는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건강 궤적, 불평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Miller et al., 2014). 다만, 보다 넓은 범주의 중고령자와 장애인의 소득 궤적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 존재하는데, 중고령자 집단에서는 대체로 큰 변동 없이 감소하는 궤적이 보고되는(최은영 외, 2019; Mitchell et al., 2022) 반면 장애인 집단에서는 소득이 증가(서진우, 신민철, 2025)하거나 감소(Meyer & Mok, 2019)하는 결과가 양립하고 있어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에 중고령 장애인의 상위 범주인 중고령자 또는 장애인, 그리고 소득 궤적의 한 형태로서 소득이동과 같이 대상과 주제를 확장하여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토하고자 한다.
생애과정론에서의 ‘전환’, 누적적 불평등 이론에서의 ‘위험’ 요인을 중고령 장애인에 적용할 시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 정도는 주요한 변인이나, 장애인의 소득이동을 주제로 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김태완 외, 2010; Parodi & Sciulli, 2012). 이 외에도 궤적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특히 사회보장급여(사회적 자원)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여준다(김태완 외, 2010; 서진우, 신민철, 2025).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론과 누적적 불평등 이론에서 강조하는 개념과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은 연령, 성별, 가구 특성으로 대표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고령자의 소득은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궤적이 보고되었으나(최은영 외, 2019; Mitchell et al., 2022), 장애인 집단은 소득이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서진우, 신민철, 2025)와 감소 추세를 제시한 연구(Meyer & Mok, 2019)가 혼재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의 소득이동 요인으로 연령이 보고되었는데, 나이 듦에 따라 소득분위가 상향 또는 하향이동하기보다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완 외, 2010).
성별은 불이익의 누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Ferraro et al., 2009). 많은 실증연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중고령자 집단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으며(Mitchell et al., 2022), 여성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남성 장애인보다 저소득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Parodi & Sciulli, 2012).
개인의 혼인 상태는 독거가구 여부와 같은 가구 특성과 관련되며, 생애과정의 전환과 연결된 삶으로서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lder, 1992; Crosnoe & Elder, 2002). 일례로 배우자가 있는 중고령자는 배우자가 없는 중고령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교성, 유재남, 201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무배우자 집단은 소득분위가 하향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는데(김태완 외, 2010), 이는 가족이 자원으로서 소득 변화를 완충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생애과정론의 ‘연결된 삶’으로서 독거가구 여부 또는 배우자 유무와 같은 가구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생애과정론의 주요 개념인 전환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의 누적이라는 결과를 낳고(Elder, 1998), 누적된 불이익은 위험의 노출을 증대시켜 삶의 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erraro & Shippee, 2009; Ferraro et al.,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점, 장애 지속 기간은 각각 위험에 대한 고정적/유동적인 노출 기간으로, 장애 정도는 위험의 크기를 규정하는 장애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애연구시, 이 세 가지 장애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장애 발생 시점과 장애 지속 기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김태완 외, 2010; 김성희, 정병오, 2011; 최윤정, 박병현, 2020).
장애 발생 시점과 소득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고용은 근로소득 형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고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생애 초기에 장애를 경험한 중고령자는 생애 후기에 장애를 경험한 중고령자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장애 발생 연령이 1년 늦어질수록 고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Loprest & Maag, 2003). Loprest와 Maag(2003)는 장애를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장애에 적합한 직업 경로를 택하거나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장애에 적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장애 발생 시점이 위험의 노출 기간을 확대할 가능성과 동시에 자원 축적의 가능성을 함께 내포함을 시사한다.
장애 정도는 선행연구 간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중증장애인일 때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보다 상향이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을 실증한 연구(임정민 외, 2024), 경증장애인일 때 임금 수준이 높음을 제시한 연구(김성희, 정병오, 2011)가 병존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연구의 초점이 등록장애인의 근로소득(김성희, 정병오, 2011)과 등록장애인 중 중고령자의 경상소득 변화(임정민 외, 2024)로, 연구대상과 결과 변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정리하면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험으로서 장애 정도와 장애 발생 시기, 장애 지속 기간과 같은 장애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 발생 시점은 위험을 확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적응과 지원 활용을 통해 자원이 축적될 여지도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자원 요인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자원은 열악한 삶의 궤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Ferraro & Shippee, 2009). 이 연구는 자원을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으로 세분화한 Ferraro 외(2009)의 관점을 적용하여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인적 자원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분위에 속하거나 소득의 상향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을 보고한다(최은영 외, 2019; Mitchell et al., 202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김태완 외, 2010; Chen et al., 2022), 특히 최종 학력이 향상될수록 장애라는 불이익을 약화하여 고소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다(서진우, 신민철, 2025). 이러한 선행연구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사회적 자원은 생애과정론의 ‘계획된 개입’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책과 법제에 기반한 공적이전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Elder et al., 2003; Ferraro et al., 2009) 소득 하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출은 장애인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Meyer & Mok, 2019), 정부로부터 장애 관련 고정소득을 받는 경우 저소득 분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odi & Sciulli, 2012).
경제적 자원은 취업 기회와 관련되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 상태에 있을 때 소득 수준이 상승함을 실증하고 있다(김교성, 유재남, 2012; 최은영 외,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장애인(Parodi & Sciulli, 2012)과 중고령 장애인(임정민 외, 2024)에게서도 공통으로 관찰되었다. 소득을 통해 축적된 자산은 대표적인 경제적 자원이다. 특히 자산의 한 형태인 주택의 장기 보유는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하향이동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정민 외, 2024). 주택과 저축을 포함한 자산은 소득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빈곤과 같은 기본적 필요의 미충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소득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Schmeling et al., 2006; 임정민, 양은정, 2024). 즉 자산의 축적은 소득 변동을 흡수하여 장기적으로 소득 궤적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수준이 낮을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며, 이는 불리한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Weissberger et al., 2022). 이를 미루어보아 독립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인 소득 궤적 형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미시적 요인으로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논의되었으나 거시적 요인인 사회적 자원은 비교적 고려되지 못한 편이다. 사회적 자원이 저소득 분위 탈출과 소득 감소 완충에 기여하는 점(Parodi & Sciulli, 2012; Meyer & Mok, 2019)을 고려할 때,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을 다루는 데에 인적·경제적 자원과 더불어 사회적 자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5차(2013년)~10차(2023년) 자료를 활용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한 조사이다. 구체적으로는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상황,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격년마다 종단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 2023). 따라서 이 자료는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분석 대상은 만 50세 이상인 중고령 장애인이다. 분석 대상의 선정 과정은 5차에서 10차 개인 자료를 병합하여 모든 시점에 참여하고 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만을 추출한다. 최종적으로 293명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다.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과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TATA 18 버전을 사용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이질적인 소득 궤적을 식별하고 궤적 유형 간 비교하는 것에 있으며,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중심으로 분석 방법을 서술한다.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 GBTM)은 Nagin(1999; 2005)에 의해 처음 제안된 분석 방법으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어느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발전 과정은 서로 이질적인 궤적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며, 일정 수준의 결측을 허용하는 불균형 패널 구조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agin, 2005). 즉 관찰 기간에 그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법은 집단 내에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확률 분포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며 각 확률 분포에 속한 분석 대상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으로, 분석 대상의 전반적인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은 개인 i가 특정 집단 j에 속할 확률 P (Yi)를 가지며 이는 모집단 내 이질성을 반영한다. 또한, 특정 집단 j에 속했을 때, T 기간의 종속변수 yit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Nagin, 2005).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의 종속변수에 대한 확률(Pj( Yi ))은 각 시점의 해당 확률을 곱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궤적의 수를 식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 분류율이다. BIC의 경우 절댓값이 낮을수록 자료에 대한 간명성과 설명력이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차이값이 완만해지는 지점이 모형의 선택 기준으로 제시된다. Entropy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그 값이 0.8 이상일 경우 분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Jones et al., 2001). 궤적의 분류율은 최소 5% 이상 기준을 활용하여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소득 궤적이 도출되면, 어떠한 특성을 지닌 중고령 장애인이 각 궤적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변수들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한다.
집단중심추세모형 투입 변수와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집단중심추세모형에 투입된 종속변수는 경상소득7)이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다. 이때 경상소득은 개인 패널 자료로 구성하여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해당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가격으로 산출한다. 독립변수는 시간이며, 경상소득의 측정 시점을 투입한다. 분석 자료에서 경상소득은 조사 시점 기준 작년 한 해로 측정하였다. 이에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을 투입한다.
| 구분 | 변수명 | 변수 측정 |
|---|---|---|
| 독립변수 | 시간 | 경상소득의 측정 시점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
| 종속변수 | 경상소득 |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경상소득 |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한 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교육연수, 배우자 유무, 취업 여부, 장애 정도, 장애 지속 기간, 노후 경제력 여부, 공적이전소득 비중, 자산, 장애 발생 시기로 설정한다(Ferraro et al., 2009; 김태완 외, 2010; 김성희, 정병오, 2011; 김교성, 유재남, 2012; 이영미, 2013; 유승희, 2016; 최은영 외, 2019; 최윤정, 박병현, 2020; Mitchell et al., 2022; 이민경 외, 2023; 임정민 외, 2024). 이때 시간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변수는 성별, 장애 정도, 장애 발생 시기를 들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변수는 연령, 교육연수, 배우자 유무, 취업 여부, 장애 지속 기간, 노후 경제력 여부, 공적이전소득 비중, 자산이 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의 경우 범주형 변수는 5~10차까지 해당 상태를 유지한 비율로, 연속형 변수는 5~10차까지의 평균값으로 분석한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범주로 설정하고, 연령은 5~10차까지의 만 나이를 평균값으로 측정한다. 교육연수는 5~10차까지의 교육연수를 평균값으로 측정한다. 이때 무학은 0년,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9년, 고등학교는 12년, 전문대학은 14년, 대학교는 16년, 대학원 졸업 이상은 18년으로 간주한다. 배우자 유무는 전체 조사 기간 중 배우자가 있는 기간의 비율을 활용한다. 취업 여부는 전체 조사 기간 중 취업한 기간의 비율을 활용한다.
장애 특성과 관련한 요인으로 장애 정도는 경증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장애 지속 기간은 5~10차까지의 평균값으로 측정한다. 장애 발생 시기는 장애 진단 시점에 따라 50세를 기준으로 ‘생애지속형 장애인 집단’과 ‘노화기반 장애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기준범주는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 즉, 노화기반 장애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노후 경제력8)은 전체 조사 기간 중 노후 경제력이 있는 기간의 비율을 활용한다.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각 소득에 5~10차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후 경상소득 평균값 대비 공적이전소득 평균값으로 측정한다. 자산9)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측정하며, 가구균등화 자산의 평균값이다.
| 변수명 | 변수 측정 |
|---|---|
| 성별 | 여성(ref.), 남성 |
| 연령 | 5~10차 연령의 평균값 |
| 교육연수 | 5~10차 교육연수의 평균값 |
| 배우자 유무 | (배우자가 있는 기간/전체 조사 기간) *100 |
| 취업 여부 | (취업 기간/전체 조사 기간) *100 |
| 장애 정도 | 경증(ref.), 중증 |
| 장애 지속 기간 | 5~10차 장애 지속 기간 평균값 |
| 노후 경제력 여부 | (노후 경제력이 있는 기간/전체 조사 기간) *100 |
| 공적이전소득 비중 | 5~10차 CPI를 적용한 공적이전소득 (액수) 평균값/ 5~10차 CPI를 적용한 경상소득 (액수) 평균값)*100 |
| 자산 | 5~10차 CPI를 적용한 가구균등화 자산의 평균값. In(액수) |
| 장애 발생 시기 | 노화기반 장애(ref.), 생애지속형 장애 |
<표 4>는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을 도출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최적 모형을 식별하기 위해 BIC, Entropy, 분류율과 같은 기준을 확인하였다. BIC 값은 궤적 수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각 궤적에 관한 BIC의 절댓값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한다(Nagin, 2005). Entropy 지수는 궤적 수가 2개 집단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류율은 3개 집단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종적으로 궤적은 2개의 집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N=293)
| 구분 | 궤적 수 | |||
|---|---|---|---|---|
| 2 | 3 | 4 | ||
| 최적 궤적 수 산출 | BIC | -16862.13 | -16875.24 | -17046.84 |
| AIC | -16849.25 | -16851.32 | -17017.40 | |
| Entropy | .962 | .701 | .465 | |
| 궤적 분류율(%) | 1 | 76.60 | 48.80 | 15.60 |
| 2 | 23.40 | 32.30 | 31.20 | |
| 3 | 18.90 | 31.40 | ||
| 4 | 21.70 | |||
[그림 1]은 소득 궤적을 시각화한 것이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궤적은 낮은 소득 수준(연간 천만 원 이하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 집단을 ‘소득 취약형’으로 명명한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궤적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유형으로, 이 집단을 ‘소득 안정형’으로 명명한다. 다만, 여기서의 소득 안정형은 소득 수준의 고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궤적상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고소득 집단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5>는 궤적별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성별은 전체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51.97%). 소득 취약형은 여성이 많았고(63.85%), 소득 안정형은 남성이 많았다(86.36%).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84.12세였고, 소득 취약형은 85.38세로 소득 안정형(80.04세)보다 5세 정도 더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p<.001). 교육연수는 전체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7.95년이었으며, 소득 안정형(10.31년)이 소득 취약형(7.20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궤적별 교육연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유배우자인 중고령 장애인의 비율은 소득 안정형(85.36%)이 소득 취약형(63.62%)보다 많았다. 소득 궤적별 배우자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01). 취업 여부는 미취업 상태인 중고령 장애인이 많이 분포하였고(38.29%), 특히 소득 안정형(74.75%)이 소득 취약형(27.00%)에 비해 취업 상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득 궤적별 취업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 전체집단 | 소득 취약형 | 소득 안정형 | X 2/t | ||
|---|---|---|---|---|---|
| 성별 | 남성 | 48.03 | 36.15 | 86.36 | 50.90*** |
| 남성 | 48.03 | 36.15 | 86.36 | ||
| 연령 | 84.12 | 85.38 | 80.04 | 3.83*** | |
| 교육연수 | 7.95 | 7.20 | 10.31 | -5.56*** | |
| 배우자 유무 | 68.76 | 63.62 | 85.36 | -3.58** | |
| 취업 여부 | 38.29 | 27.00 | 74.75 | -8.84*** | |
| 장애 정도 | 경증 | 65.64 | 64.68 | 68.97 | .37 |
| 경증 | 65.64 | 64.68 | 68.97 | ||
| 장애 지속 기간 | 16.01 | 15.96 | 16.18 | -.16 | |
| 노후 경제력 여부 | 39.58 | 25.30 | 84.95 | -13.98*** | |
| 공적이전소득 비중 | 51.46 | 57.86 | 31.15 | 5.77*** | |
| 자산 | 113125 | 80787.28 | 217487.60 | -5.79*** | |
| 장애 발생 시기 | 생애지속형 장애 | 68.26 | 70.09 | 62.32 | 1.47 |
| 노화기반 장애 | 31.74 | 29.91 | 37.68 | ||
장애 특성 요인 중 장애 정도는 전반적으로 경증장애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65.64%). 소득 궤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 안정형(68.97%)이 소득 취약형(64.68%)보다 경증장애인이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장애 지속 기간은 16.01년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안정형(16.18년), 소득 취약형(15.96년)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후 경제력 여부는 노후 경제력이 미흡한 중고령 장애인이 많이 분포하였다(39.58%). 특히 소득 안정형(84.95%)은 소득 취약형(25.30%)에 비해 노후 경제력이 있는 중고령 장애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득 궤적별 노후 경제력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51.46%, 소득 취약형은 57.86%로 확인되었다. 반면 소득 안정형은 31.15%로 소득 취약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자산은 113,125.00천 원이었고, 소득 안정형과 소득 취약형의 자산은 각각 217,487.60천 원, 80,787.28천 원이었다. 두 집단 간 자산 규모의 차이는 컸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마지막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애지속형 장애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68.26%). 소득 궤적별로 살펴보면 소득 안정형에서는 생애지속형 장애인이 62.32%로, 소득 취약형은 그 비율이 70.09%로 확인되었다. 소득 궤적별 장애 발생 시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 궤적을 달리하는 두 집단이 소득원천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그림 2]의 전체 중고령 장애인의 시점별 소득원천별 누적 그래프를 살펴보면, 소득 총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근로소득(파란색)과 공적이전소득(노란색)은 그 규모가 다른 소득에 비해 월등히 크다. 공적이전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근로소득은 시점별로 다소의 증감은 존재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적이다.
다음으로 소득 취약형과 소득 안정형의 소득원천별 누적 그래프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소득 증가 양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득 취약형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의 소득 구성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은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소득 구조의 변화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오욱찬 외(2022)의 연구에 의하면, 2010년대 후반에 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이 중고령 장애인에게 주 소득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임정민 외, 2024). 또한, 해당 집단의 소득 구성에서 공적이전소득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적이전소득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 취약형에 속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에 따라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소득 안정형은 공적이전소득 및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으로 기능하며, 전체 소득의 변동 폭은 크지 않지만, 소득 구성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구체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집단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참여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을 노후의 주 소득원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여전히 주된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연간 약 1,00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장애인의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남기성 외, 2016). 즉 근로소득이 중고령 장애인의 생활 수준 제고와 일정 부분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그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앞서 도출된 두 가지 소득 궤적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장애 발생 시기는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성별, 장애 정도, 장애 지속 기간, 노후 경제력 여부, 공적이전소득 비중, 자산이 각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201)
| (ref. 소득 취약형) | 소득 안정형 | |||
|---|---|---|---|---|
| B | OR | S.E. | z | |
| 성별(ref. 여성) | 4.49** | 89.17 | 119.76 | 3.34 |
| 연령 | .06 | 1.06 | .09 | .65 |
| 교육연수 | .19 | 1.21 | .13 | 1.70 |
| 배우자 유무 | .02 | 1.02 | .01 | 1.52 |
| 취업 여부 | -.02 | .98 | .01 | -1.72 |
| 장애 정도(ref. 경증) | 2.86* | 17.44 | 22.63 | 2.20 |
| 장애 지속 기간 | -.13* | .88 | .06 | -2.03 |
| 노후 경제력 여부 | .15** | 1.16 | .05 | 3.24 |
| 공적이전소득 비중 | -.14** | .87 | .05 | -2.75 |
| 자산 | .69* | 2.00 | .70 | 1.99 |
| 장애 발생 시기(ref. 노화기반 장애인) | 4.24* | 69.63 | 132.10 | 2.24 |
| 상수 | -22.40* | .00 | .00 | -2.03 |
| LR chi2 | 19.88* | |||
| Pseudo R2 | .87 | |||
우선 장애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생애지속형 장애인은 노화기반 장애인에 비해 소득 안정형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OR=69.63, p<.05). 이는 생애지속형 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대한 적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이영미, 2013; Bogart, 2014)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화기반 장애인의 경우 예기치 않은 장애 발생으로 인해 장애 이후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증폭되고, 경제적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소득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중고령기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경험한 경우에는 장애 이후의 경제적 적응과 노후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임정민, 양은정, 2024). 즉,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은 기존의 경제적 준비와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장애 이후 소득 취약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장애 지속 기간 역시 소득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장애 지속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 안정형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88, p<.05). 이는 곧 장애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 경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애 관련 지출의 누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오욱찬, 2018; 임정민 외, 2024), 노동시장의 참여 제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적 기반을 점차 약화시키고 그 결과, 소득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소득 안정형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OR=89.17, p<.01). 장애 정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소득 안정형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R=17.44, p<.05).
노후 경제력 여부의 경우, 노후에 독립적인 경제력을 확보하였다면 소득 안정형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16, p<.01).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그 값이 적을수록 소득 안정형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R=.87, p<.01). 마지막으로 자산의 경우, 그 규모가 클수록 소득 안정형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였다(OR=2.00, p<.05).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기반이 노후 소득구조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자산 축적과 경제력 확보가 소득의 안정성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자산의 증가 효과가 특히 고소득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맹성준, 한창근, 2019).
이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변화 양상이 다양성을 보인다면, 이러한 궤적의 차이가 장애 발생 시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5차(2013년)~10차(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GBTM)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변화 추세는 단일 경로를 따르지 않고, 생애 경험과 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궤적을 그렸다. 소득 궤적은 ‘소득 취약형’과 ‘소득 안정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소득 취약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간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는 양상이었고, 소득 안정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이질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생애 전반에서 소득 변화의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소득 궤적을 달리하는 두 집단은 소득의 증가 양상과 그 원천이 상이하였다. 소득 취약형은 근로소득이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 다음으로 소득의 큰 폭을 차지하였다. 이 집단은 소득보장제도에 의존하거나 가족 자원을 통해 근로소득의 공백을 보완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소득 안정형은 소득의 변동 폭이 크지 않으나, 근로소득은 점진적 증가 후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개인이 노화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가 축소되고 공적 지원을 노후의 주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장애 발생 시기는 소득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 발생 시점이 개인의 경제적 자원의 경로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애지속형 장애인은 노화기반 장애인보다 소득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장애를 중고령기 전에 경험하면 저소득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소득 안정형의 궤적을 그렸다. 그렇다면 누적적 불평등 이론의 위험 요인이 불평등을 누적시킬 것이라는 핵심 가정이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는 장애 발생 사건인 위험이 불리함을 심화시킬 수 있으나, 자원이 불리함을 완충시킬 수 있다는 확장된 해석이 가능하다. 중고령기 이전에 장애를 경험한 생애지속형 장애인이 소득 안정의 궤적을 그린다는 것은 공적 지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응을 모색하고, 동시에 장애라는 제약 속에서도 노동시장에 잔존하며 근로소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가구 자산이 소득 변동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득 안정형의 연평균 경상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 회복을 의미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 소득의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반면 중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노화기반 장애인은 생애 후기에 급격한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소득의 변동 폭이 크고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점은 이들의 소득 궤적을 분화시키며, 장애 발생 이후 경제적 적응 방식은 노동시장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예상케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발생이라는 위험이 불평등으로 누적되기보다는 특정 조건에서 개인의 장애 적응 노력과 자원의 활용을 통해 제한적 수준에서 경제적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를 일찍 경험한 이들이 제약적인 노동시장 조건(Jones, 1997)과 장기간 장애추가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 수 있지만, 장애에 대한 적응(이영미, 2013; Bogart, 2014)과 노후를 위한 장기적 대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넷째, 소득 궤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별, 장애 정도, 장애 지속 기간, 노후 경제력 여부, 공적이전소득 비중, 자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고령 남성 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이며, 장애 지속 기간이 짧을수록, 노후 경제력이 있는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낮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소득 안정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 위험 노출과 자원 부족으로 소득 궤적이 불리하게 그려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안정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제도적 대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임정민 외, 2024), 이러한 점들이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켰을 수 있다. 이 결과는 누적적 불평등 이론에서 제시한 자원과 제도 개입이 궤적을 다르게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보완적 증거로 해석 가능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론(Life Course Theory)과 누적적 불평등 이론(Cumulative Inequality Theory)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먼저, 생애과정론에서 개인의 생애 궤적은 누적적 경험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같이, 이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중고령기의 소득 궤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장애를 중고령기 이전에 경험한 집단과 이후에 경험한 집단 간의 경제적 적응 방식이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가 소득 궤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을 보다 확장하였다. 다음으로 누적적 불평등 이론에서 개인이 보유한 위험과 자원 요인에 따라 불평등이 누적 또는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듯이, 이 연구도 중고령 장애인 내에서 소득 궤적이 분화되어 자원이 차별적인 누적 과정을 생성하고, 특정 조건에서 경제적 개선의 존재 가능성을 포착하였다. 예컨대 생애지속형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은 소득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보유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적 안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중고령 장애인의 생애과정에서 가용 자원이 불평등의 누적 경로를 개선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기존 이론을 보다 확장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면 고용 지원과 소득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장애 발생 시기가 경제적 자원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화기반 장애인은 장애 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려웠고,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생애지속형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득 변동 폭이 크지 않았으나, 근로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중심으로 소득 구조가 전환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 발생 이후 노화 과정에서 노동시장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중고령기에 주요한 생계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소득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소득 궤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장애 발생 시기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이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를 이분화하여 구분하였기에 장애가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를 보다 세분화하지 못하였고, 연령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분석 자료의 제약으로 심리적 자원인 장애 적응과 경제적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장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다 세분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장애 적응과 가처분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활용한다면 중고령 장애인의 삶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1단계 일상생활지원(’19년), 2단계 이동지원(’20년), 3단계 소득·고용지원(’22년)으로 진행된다.
계획된 개입(planned interventions)은 정부 정책이 대표적이며, 계획되지 않은 변화(unplanned changes)는 경제 위기와 같은 거시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Elder et al., 2003).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은 개인의 특성(건강, 돈, 지위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체계적 경향을 제시하며(Dannefer, 2003), 생애 초기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 생애과정 중에 누적되어 그 차이가 확대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Melo et al., 2019).
Ferraro 외(2009)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 초기 불이익의 극복 기제로 ‘자원’을 제시하였으며, 성별과 가구 특성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자원을 세분화하면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으로 정리되는데, 각 자원의 예는 다음과 같다(Ferraro et al., 2009). 인적 자원은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 사회적 자원은 공적 부조와 서비스, 경제적 자원은 취업 기회를 본보기로 들 수 있다.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천들은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소득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상소득은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태완 외, 2010; 최윤정, 박병현, 2020; 임정민 외, 2024). 따라서 이 연구도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소득을 활용하였다.
고용노동부. (2016. 12. 27). 고령자(⾼齡者) 대신 장년(⾧年)으로 명칭 변경.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j3PSfd7ma9SVZrQmTeut35vRDRJWhdLNN5fUQ70chXvgyeMsMNWdUk3pVITocfvZ.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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