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0~1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와 새로운 고용전략, 자동화와 직무 능력 활용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보고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액션플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및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과 같은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2012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측정한 스웨덴의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는 74.2로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인 52.9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내 가장 높은 양성평등지수를 통해 스웨덴 사회의 성숙한 양성평등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스웨덴 정부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양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구 설립과 새로운 법안 및 목표를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의 계획안 내용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본고는 2017년 1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보건 의제들을 1) 준비, 감시 및 대응 2) 보건시스템 3) 감염성 질환 4) 비감염성 질환 5)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자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제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이 WHO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프랑스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90%에 가까운 수준이고, 독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풀타임 근로자의 80% 수준이다. 반면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낮다. 일본은 아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를 허용하는 분위기이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상여금까지 고려하면 일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 격차는 더 크다. 일본에서 정규직의 임금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크게 벌어진다.
청소년지원(Jugendhilfe)은 독일 아동·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지원의 대상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개념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가족 친화적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독일 사회의 양육에 대한 경험적 고찰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은 2014년 크리스티안 엥스트룀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쟁을 이끌어 낸 후 스웨덴 주요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스웨덴의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전격적 해체와 세제 개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등의 대대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대량 해고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이 이를 선뜻 받아들여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회 1당인 사민당과 전국노총(LO)이 반대 입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외생적 변화의 압력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Of all OECD countries, only Korea and the US lack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the US, there have been continued efforts at the federal level to implement sickness benefit programs, but they have repeatedly been stalled by Congress.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and some states run their own sickness benefit schemes in different ways. The federal government guarantees Family and Medical Leave (12 weeks of unpaid sick leave). Also, under a federal executive order, businesses that are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up to 56 hours of paid sick leave annually. In 16 states and Washington D.C., sick leave of around 40 hours is mandated in the absence of a federal sickness benefit scheme. Additionally, nine states and Washington D.C. offer sickness benefits as part of social insurance. This article examines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the U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they have for Korea. For exampl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Korea, sick workers’ right to rest must be legally guarantee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 단위의 법정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일부 주에서 다소 변형된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 연방에서는 12주의 법정 무급병가인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가 보장된다. 또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가 집행된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1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략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가 강제된다. 또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The US is one of the few welfare states that do not have a national paid sick leave scheme. However, since 2010, at least 10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 drafted their own paid sick leave schemes, and, in many states, different types of paid sick leave were made available depending on the employer.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a paid sick leave policy at the federal level have been active in US political circle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ederal sick leave system and examines the prospects of implementing paid sick leav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that are relevant to Korea as it gears up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미국은 국가 차원의 유급병가정책이 없는 극소수의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2010년 이후 10여 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유급병가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연방 차원의 유급병가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연방 차원의 병가제도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급병가 도입의 가능성을 예단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