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안전, 건강, 소득, 사회적 관계망 등이 취약하여 미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 정책, 정부와 민간 봉사자 간 유기적 협력 중심의 돌봄 정책, 1인 가구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 과세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1인 가구 정책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 1인 가구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시행이 예상된다.
다중채무문제를 둘러싸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출규제를 신설하였고, 은행에 대해서도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대부업자나 은행에 의한 과잉 대출은 경제적 여우가 없는 사람을 가계부채로 끌어들이는 요인이며, 이에 대한 정부개입은 하나의 성과이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을 보호하는 다른 자원이 없다는 문제는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참여법(Das Bundesteilhabegesetz: BTHG)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법들(요양법, 사회법전 등)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권고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개정, 수정 및 보완이 되었다. 연방참여법을 통한 개선(개혁) 과정은 2023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현 2019년 기준으로 계획된 총 4단계 중 2단계(2018년 시행)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핵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연방참여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 연방참여법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중심축으로 연방정부와 각 개별 주가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보건-의료-교육-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각 주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중산층 등의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1) 1915(c)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Waiver) 규정을 이용하여 메디케이드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2) 연방 메디케이드 차원에서 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3) 1915(i)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조항을 통해 개별 주의 특성에 맞는 자폐성장애 특별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역할 확대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구조와 질병 양상이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감염병에 더해 위협적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며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대응력과 적응력이 높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 글에서는 질병의 양상과 보건의료 역량이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AD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망하고자 한다. ADB의 전략2030(Strategy 2030)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이라는 포괄적 목표 아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 변화 경과를 살펴보고,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보건, 젠더,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며, 이러한 분야와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발협력 분야의 현안은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연계 강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그리고 지속가능성 담보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파트너십 강화, 민관협력 확대 및 지속성 보장, 자율 기반의 성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SDGs와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 배경 및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최근 DAC 및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ODA 현대화의 일환인 ODA 정의 및 측정 기준 개정 작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에 따른 향후 과제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