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 급여와 재정 방식이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일종의 소득세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프랑스 복지국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과 관련해 프랑스 복지국가가 당면한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주의에 다른 연방형 국가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외의 기능과 관련된 권한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기능의 배분에서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이다.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복지 기능과 관련된 정부 간 재정 관계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사회복지 재정 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주정부의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기능 관련 정부 간 재원 배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노인의 재가서비스 이용 권리 확대 소식에 더하여 스웨덴 노인 주거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노인재가복지시스템은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전문성 부족, 인력 공급 부족, 지자체 간의 서비스 질 간극 확대, 재가서비스 이후 시설 서비스로의 이행 지체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 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행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 '미래의 연표: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2033년이 되면 일본 주택의 3분의 1이 빈집이 될 것이며, 204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암울한 변화를 예고한 가와이 마사시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일본의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에서 '국가생활임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해당 정책은 영국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시설퇴소아동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 지원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5대 핵심 중 하나인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일환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 통제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스웨덴은 1993년 LSS(특정 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입법과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평등과 접근성,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체계와 LSS 입법 배경 및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시행 이후 사회조사를 통하여 스웨덴 내에서 제기되어 오는 논란과 주요 이슈(비용 증가, 개인의 책임성, 질 관리, 욕구조사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정리하여 보았다.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중 중증방문개호제도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증방문개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인이 신체 개호나 이동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장애인 옆에서 지켜봐 주는 '지켜보기'가 중요한 서비스로 사회화되었다는 점에서다. 이후 2014년에 중증방문개호가 개정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대상이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활동보조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병원에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셋째, 추가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사라졌다.
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본고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접근권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면서 반차별권의 성격이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를 밝힌다. 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권리의 성격, 권리 주체 및 실현 시점, 조건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접근권이 점진적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권리의 침해를 차별로 간주하도록 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석은 접근권의 최소 기준에 차별법적 구제 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