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위기와 문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는 재택원격수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아동은 증가한다. 또한 아동학대나 방임 사례가 증가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어떠한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습 지원, 경제 지원, 학대 예방,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사례를 통하여 사전예방 서비스의 중요성,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력 관계 유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코로나19로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사용이 미숙한 일부 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활용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적용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2017년 디지털 전략과 이를 사회서비스에 적용하는 지침인 NHS의 사회서비스 디지털 포용 가이드를 살펴보았다. 디지털 포용이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유, 디지털 포용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성인 사회 돌봄 행동계획’ 중 비대면 사회서비스 활용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기술 훈련 제공 확대,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 디지털 기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활용 증대, 무료 와이파이 제공,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주거 지원 정책을 개괄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주거정책의 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거 지원 관련 지침과 통보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 절차의 신속화 및 무주거자 대책,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를 통한 일시적 주거비 지원, 공영주택 및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연체료 분할 납부 및 입주 자격 완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티넷(Safety net) 주택의 임대료 지원 강화 등이었다.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주거 지원은 생활보호 강화나 공영주택 공급보다 일시적 주거비 지원 등 유연한 정책을 확대 실시하여 시급성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적인 사업을 생활보호 및 공영주택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전격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3월에 의회를 통과한 2,200조원의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이어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 American Families Plan Act)’라 명명된 2,000조원 규모의 추가적 사회정책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의 주요 골자중 하나인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확대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CTC 확대를 포함하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장적 사회정책’과 이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근 영국에서는 주택 가격 급등과 부실한 사회주택 관리 등으로 주택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주거 불안 심화, 신규 주택 건설을 포함한 주택산업 침체가 주택 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자 강제 퇴거 절차의 한시적 중지, 모기지 연체로 인한 주택 압류 금지 및 상환 일시 유예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또한 주택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취등록세 감면 정책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영국 사례는 일시적이고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모기지 상환 불이행, 개인파산 신청,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월세 체불, 강제 퇴거 등 심각한 주택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주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호주 정부의 긴급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리뷰하였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가구의 주거비용부담(HAS: Housing Affordability Stress)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호주 연방(federal), 주(state) 및 지방(local) 정부가 시행한 주요 주택 및 경제 정책 개입과 주거 안정화 조치의 효용성에 대해 논의한다. 실제 실행된 긴급 조치 및 해당 조치의 목표, 그리고 이 조치들이 적용된 기간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 정책 대응을 연구한 최근 논문의 결과를 논의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였으며, 안전 및 품질 표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4월까지 약 4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5만 명이 사망하였다. 영국은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과학자문단(SAGE: th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을 포함한 대응 체계가 사전에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대응 초기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과학 자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과학 자문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